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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의명
제226회-제2차 본회의(2018.10.18 목요일)
의원(질문자)
김두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방식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보완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의 제도,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그리고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가운데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견제를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은행은 참여예산을 정부와 시민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모델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 Tank)인 영 파운데이션은 세계를 바꾼 10대 사회혁신 중 하나로 참여예산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UN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참여예산을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주민자치를 위해 반드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산이야 말로 숫자로 표현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기원은 브라질 남부지역에 위치한 리오그란데 두술주(州)의 주도인 포르투 알레그리시(市)에서 처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988년 당시 부패와 예산낭비로 찌든 포르투 알레그리에서는 주거·복지·환경 문제를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리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 도시에서 4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제도는 브라질 전역 및 남미, 유럽 등으로 확산되었고, 유럽 1,317개 도시, 아메리카 1,138개 도시, 아시아 109개 도시 등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700여 개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후 2004년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신설되었고, 2006년에는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운영형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요구와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한 의견수렴과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치거나 행정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외피로 포장한 채 배정하는 주민참고예산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현황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재정법에 이 제도가 의무화되도록 명시된 2011년부터 매년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외형적으로는 반영 건수와 예산 규모가 커지는 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선정현황만 비교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28건 선정에 4억 5,700만원이 반영되었고, 2017년에는 33건 선정에 5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 올해에는 35건 선정에 6억 9,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로 건수와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사업의 내용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형식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사업은 총 96건입니다. 이 사업들 거의 100%가 단순한 시설 설치 및 환경 개보수 등 민원성 사업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범용 및 쓰레기투기 방지용 CCTV가 29건, 야간등 및 보안등 교체 및 설치가 13건, 인도블록 정비 등 도로 관련 보수 및 설치가 15건 등 행정이 마땅히 주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청은 안타깝게도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미리 확보되어야 될 예산으로 배정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되는 주민 토론회 역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개최된 주민 토론회는 총 78회입니다. 이 중 통장회의가 46회, 주민자치위원회가 21회, 새마을부녀회 등 기타 협력단체가 11회 등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나 토론회라기보다는 기존의 회의 안건에 또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어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4월에서부터 8월까지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신청건수 역시 2016년 5건, 2018년 6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들어 겨우 처음으로 한 차례 운영되었습니다. 그것도 구청 대강당에 150여 명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운영계획도 개선하거나 확대할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동별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횟수는 연 2회에 불과하고 배정된 예산도 강사수당 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아도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에 대한 적극성을 본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6명 구성에 그치고 있고, 위원회 운영 역시 2016년 1회, 2017년과 2018년에는 2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3장 20조와 21조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성구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마다 확대하고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기보다는 형식적인 시행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집행부 및 의회가 독점하던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들에게 분권화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그 방향은 단순히 편성과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 방향, 집행, 평가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규모 역시 마을의 민원성 예산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물론이고 각 동별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을계획단 등의 활동을 조례로 보장하거나 운영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올해 40군데의 지역회의를 운영하여 96건을 선정하고 9억 9,32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북구에서는 조례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5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의 단순한 제안을 넘어 편성 방향 설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편성 이후 집행과 평가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보장 및 소통이 강화돼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다양하게 보장이 돼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참여가 힘든 주민들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이 강화되고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이 강화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된 우수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잘 이행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수성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특히 김대권 구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성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은 행복수성을 구정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수성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마을공동체성의 회복, 주민들에 공동체성의 회복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에 대해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발전 방향과 주요한 사안, 주요 일에 대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성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일에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행복수성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강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형식적인 주민 토론회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을계획단 등의 운영이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최소한 북구 수준인 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2019년도 예산 100만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주민들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향후 정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재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미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 마련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
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는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치분권체제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존의 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의, 지방자치의 운영체제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행복수성의 비전과 가치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방식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보완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의 제도,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그리고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가운데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견제를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은행은 참여예산을 정부와 시민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모델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 Tank)인 영 파운데이션은 세계를 바꾼 10대 사회혁신 중 하나로 참여예산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UN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참여예산을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주민자치를 위해 반드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산이야 말로 숫자로 표현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기원은 브라질 남부지역에 위치한 리오그란데 두술주(州)의 주도인 포르투 알레그리시(市)에서 처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988년 당시 부패와 예산낭비로 찌든 포르투 알레그리에서는 주거·복지·환경 문제를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리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 도시에서 4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제도는 브라질 전역 및 남미, 유럽 등으로 확산되었고, 유럽 1,317개 도시, 아메리카 1,138개 도시, 아시아 109개 도시 등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700여 개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후 2004년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신설되었고, 2006년에는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운영형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요구와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한 의견수렴과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치거나 행정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외피로 포장한 채 배정하는 주민참고예산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현황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재정법에 이 제도가 의무화되도록 명시된 2011년부터 매년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외형적으로는 반영 건수와 예산 규모가 커지는 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선정현황만 비교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28건 선정에 4억 5,700만원이 반영되었고, 2017년에는 33건 선정에 5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 올해에는 35건 선정에 6억 9,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로 건수와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사업의 내용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형식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사업은 총 96건입니다. 이 사업들 거의 100%가 단순한 시설 설치 및 환경 개보수 등 민원성 사업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범용 및 쓰레기투기 방지용 CCTV가 29건, 야간등 및 보안등 교체 및 설치가 13건, 인도블록 정비 등 도로 관련 보수 및 설치가 15건 등 행정이 마땅히 주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청은 안타깝게도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미리 확보되어야 될 예산으로 배정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되는 주민 토론회 역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개최된 주민 토론회는 총 78회입니다. 이 중 통장회의가 46회, 주민자치위원회가 21회, 새마을부녀회 등 기타 협력단체가 11회 등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나 토론회라기보다는 기존의 회의 안건에 또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어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4월에서부터 8월까지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신청건수 역시 2016년 5건, 2018년 6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들어 겨우 처음으로 한 차례 운영되었습니다. 그것도 구청 대강당에 150여 명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운영계획도 개선하거나 확대할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동별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횟수는 연 2회에 불과하고 배정된 예산도 강사수당 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아도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에 대한 적극성을 본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6명 구성에 그치고 있고, 위원회 운영 역시 2016년 1회, 2017년과 2018년에는 2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3장 20조와 21조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성구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마다 확대하고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기보다는 형식적인 시행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집행부 및 의회가 독점하던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들에게 분권화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그 방향은 단순히 편성과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 방향, 집행, 평가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규모 역시 마을의 민원성 예산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물론이고 각 동별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을계획단 등의 활동을 조례로 보장하거나 운영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올해 40군데의 지역회의를 운영하여 96건을 선정하고 9억 9,32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북구에서는 조례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5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의 단순한 제안을 넘어 편성 방향 설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편성 이후 집행과 평가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보장 및 소통이 강화돼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다양하게 보장이 돼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참여가 힘든 주민들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이 강화되고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이 강화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된 우수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잘 이행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수성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특히 김대권 구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성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은 행복수성을 구정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수성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마을공동체성의 회복, 주민들에 공동체성의 회복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에 대해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발전 방향과 주요한 사안, 주요 일에 대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성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일에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행복수성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강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형식적인 주민 토론회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을계획단 등의 운영이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최소한 북구 수준인 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2019년도 예산 100만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주민들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향후 정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재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미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 마련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
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는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치분권체제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존의 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의, 지방자치의 운영체제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행복수성의 비전과 가치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김두현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행정학적... 본질적으로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사실 의회의 대의권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의 확대, 그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여예산제 예산을 늘리고 또 기구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학교 운영에도 지원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예산학교도 잘 운영해서 그런 활동이 잘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중개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미리 사전에 예산에 다 반영하고 계상한 결과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담인력 배치는 현재 1명이 다른 예산과 일을 보면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전담 부분을 판단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참여 초입부터 과정까지 그리고 결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산 조례에 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여예산제 예산을 늘리고 또 기구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학교 운영에도 지원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예산학교도 잘 운영해서 그런 활동이 잘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중개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미리 사전에 예산에 다 반영하고 계상한 결과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담인력 배치는 현재 1명이 다른 예산과 일을 보면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전담 부분을 판단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참여 초입부터 과정까지 그리고 결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산 조례에 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