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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피해입는 주민들 무색해만 지는 “도시유일성”
회의명
제241회-제3차 본회의(2021.03.17 수요일)
의원(질문자)
육정미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일문일답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 이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황금2동 181세대 해피하우스 문제인 것은 똑같은데 해피하우스 문제가 급물살을 타서 민원배심원제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4m 코앞에 41층 주거복합 건축허가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자 없이 적법하다는 집행부의 그 말이 제가 판단할 때 행정적으로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안이 3월 9일 허가권 심의하는 것이 배심원제로 넘겨졌고요. 이것은 구청장께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이 사업에 대해 2020년 10월 21일 제239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의원님들은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일조피해가 너무 심해서 관련 소관 부서 구청장께서도 고민이 많았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1일 시 심의가 검토의견으로 났고요, 검토의견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한 결정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밑이 부결이니까요. 사실 그렇게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심의에서 검토의견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청에 요청하기로 저도 그렇고 피해대책위도 그렇고 이대로는 재심의에 넘기지 마라는 요청이 굉장히 강렬했었습니다. 이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일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행인지 혹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올 초에 38층에서 41층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동과 동 간격 사이를 벌려놓는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지상 5층에서 3개층을 지하로 내리니까 그냥 들어서는 엄청난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다른 주변 상황과 별개로 떼서 생각하면 엄청난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피해대책위와 구의원, 저희들 지역 의원들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웬일인지 굉장히 서둘러서 구정질문 이틀 뒤에 시로 재심의 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초쯤 갑자기 민원여권과에서 전화가 오죠. 건축허가심의를 ‘민원배심제’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고 구청장께서 결재를 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에 저도 급속하게 질문내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육정미 의원 저희들 시스템 바뀌고 처음인데요, 저희들 43만 수성구정의 수장이시죠, 사실 수장이십니다. 뭐라 그래도.
저도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대권 구청장님께 예를 다해야 하는 하나의 구민이기도 합니다. 첫 시행되는 일문일단이어서 제가 조금 송구하기도 하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해피하우스 정남향에 즉 4m 바로 앞에 지금 건축하는 건축 건,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대충은 아실 것이고 구청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처음에 설계 자체는 살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5층이 바로 마주보는 9층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지하화시켜 버리는 셈이었어요.
그리고 시 심의에서 검토의견이 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볕이 조금 드는 듯했다 말이에요. 저도 어? 나름 설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네!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저조차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1차 부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아파트 바로 정남향 4m 코앞에 41층 동 간격 벌린 그 바로 뒤에 정남향에 또 다른 부지가 2019년도에 건축허가를 냈는데요, 구청 건축허가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은 채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김대권 구청장 예, 지금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육정미 의원 그렇죠? 그리고 공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사실 허가가 난 상태에서 설계안과 그쪽에서 낸 즉 지금 말이 되고 있는 부지 그 바로 앞에 있는 부지의 설계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설계를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버리면 동 간격을 넓혀놓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일조권이 엉망입니다.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은 안 보셔도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 의원님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
왼쪽 편에 그림이 바로 측면에서 찍었는데요, 보이는 아래층이 9층 해피하우스이고요, 또 보이는 게 41층 짓고자 하는 건축입니다.
그리고 동이 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표시 안 나는데. 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벌린 사이에서 햇빛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산다는데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도 몰랐습니다. 그 정남향 부지에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같이 세워놓고, 설계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설계도면도 구청에는. 제가 알기로.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벌려진 동 사이를 뒤에 있는 건축이 가려버리면서 마찬가지로 일조권의 피해가 처음과 다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김대권 구청장 건축허가 기준에 보면 블록을 넘어서서 또 인접지를 넘어서서 그 뒤에까지는, 그 뒷 블록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일조권 문제를 심의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후자의 건축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허가 신청이 되어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뒤에 와서 한 블록을 넘어서 있는 건축물이 가린다고, 일조권 피해가 있다고 다시 주장하면 저 건물을 치울 수도 없고, 허가난 걸.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블록 넘어서 있거나 필지를 넘어서 있어서 현재 짓는 건물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은 심의기준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 앞선 한 블록 그 전에 2019년도 10월에 허가신청 난 그 부분의 설계에 대해서는 수성구청에서 입을 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러한 설계된 아파트가, 주거복합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록이 아니라 바로 문제가 된 이 블록에 있어서 일조권을 돌릴 때는 앞선 블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조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구청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지하셨습니까?
○김대권 구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인지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저는 인지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건사항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상업지역과 접점을 이루는 주거지역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적용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한 블록을 넘어서서 그다음 블록까지 일조권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의 말씀은 전혀 법에는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것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앞 부지가 2019년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정남향 4m 방향에 있는 그곳은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수성구청에서는 소관 부서나 구청장님은 뒤에 있는 건축 설계되는 것하고 앞에 있는 부분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분명히 일조권 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지하지 못했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인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2개가 같은 시행사라면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김대권 구청장 제가 의원님 질문하시고 파악한 결과 같은 시행사가 아닙니다.
○육정미 의원 이것은 앞에 2번입니다, 구청장님.
○김대권 구청장 당해 건축허가의 건축주는 디에이치홀딩스이고, 2019년 허가받은 부지의 건축주는 다은비라고 하는 건축주입니다.
○육정미 의원 맞아요. 맞습니다, 구청장님. 저도 그 정도는 알죠.
제가 여쭤본 것은 그렇게 시행사가 다르게 허가를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둘이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 시행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인터넷사이트에 힐스테이트 황금역 1, 2차 분양계획이 떠요.
이 부분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면 이 부분이 시행사가 같다 안 같다는 우리는 사실 말할 수 없죠. 법적으로 구청에서도 추론해 보니까 같다 안 같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압니다. 제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른 시행사예요. 다른 시행사인데 현재 1, 2차 분양계획을 같이 띄워놓고 우연하게도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삼아서 지금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명의는 다르게 해서 들였든지 말았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 법적 하자 없는 것만 보는 곳이네요, 수성구청은?
○김대권 구청장 거기에...
○육정미 의원 어떻게 미루어 예상하거나 법에 침해가 되더라도 주민의 피해가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시행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같은 것 아니냐, 미루어 짐작해서 문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행정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김대권 구청장 최종 기준은 법과 건축허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최종 기준을 가지고 양쪽 당사자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정미 의원 맞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뒤쪽으로 당겨서 번호를...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행정에서는 다른 걸 파악할 수 없다. 법과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지침이라는 게 뭐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빈곳을 채우기 위해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권 구청장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침이 있죠.
○육정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에 조금은 반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해가 일조권...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주거복합 짓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시에서 따로 지침을 마련했어요. 법은 개정하지 않았는데 어떤 지침을 마련했느냐 하면 시 심의위원들한테 지침을 주거든요. 심의를 할 때 이대로만 하지 말고 일조권 피해가 심하니까 일조에 대한 지침도 주고, 그다음에 조망에도 지침이 있나요? 제가 지침내용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억도 못하지만...
○김대권 구청장 거기는...
○육정미 의원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20년 6월 1일부터는 그 지침을 시행하라고 따로 대구시에서 지침을 마련했다 말이에요. 대구시 입장에서는 건축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그리고 위에 상위법도 바뀌어지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지침을 마련했어요. 이러한 지침들을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행정 아닌가요?
○김대권 구청장 그런데 일조권 가이드라인이죠, 일조권 심의기준안이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 확보한다. 몇 시간 확보한다 이런 것이 2020년 6월 18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2020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육정미 의원 알죠.
○김대권 구청장 그래서 이것을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구시에서도 한 차례 부결되고 또 한 차례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됩니다. 건축심의는 대구시에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전까지 계속 일조권 피해가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해 달라고...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육정미 의원 알죠.
○김대권 구청장 우리가 해피하우스의 주민들 의견이,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서 심의해 달라고 몇차례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일조권 기준이 이후에 정해졌음에도 이것을 강력하게 적용시켰다기보다는 최종결정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 조건부허가인데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라! 뭡니까, 이런 일반적인 언어로 표출해서 저희들한테 왔단 말이죠.
○육정미 의원 예.
○김대권 구청장 그런데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후에 결정된 이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적용해서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맞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소송에 가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일조권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나중에 나왔지만 이것을 제3의 기구인 민원배심원제에 올려서 건축 쪽의 전문가들이 이 기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 거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법과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것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지침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은 지침이라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대구시에서는 따로이 이 지침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청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이해를 더 생각하는 지침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지침에 따라 적용받지 않아서 해피하우스 건이 그렇게 결정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물은 게 아니고요. 그 지침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적극적 행정을 펴는 데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문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곳이 방화지구죠? 방화지구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4m다 보니까 차가 1대 겨우 지나가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도로가 4m니까.
그래서 소방청 소방정책국에서도 이런 답변이 왔어요. ‘신축건물 사이 폭이 4m 도로여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해당 도로 인접건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오늘이죠. 그 일대 소방심의가 있는 날이에요. 아까도 잠깐 구청장님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배심원 심의가... 저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는데요, 3월 9일 이루어졌어요. 배심원의...
이것은 뒤에 다시 배심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배심원 회의를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심의도 나기 전에.
○김대권 구청장 서둘러서 잡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에 제출된 이 당해 사안에 대해서 건축신청이 언제 들어왔냐 하면 2020년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의 숙려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졌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민원인들도 만났고 또 의원님도 뵈었고 그러면서 시에 두 번 심의할 때까지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허가가 나면서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해라! 그냥 그렇게 허가조건이 떨어진 겁니다.
전체로 보면 이것이 1년이 넘게 지나갔어요. 이러한 사안들의 우리 행정청은 민원인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 장기화 되어 있어요. 허가신청이.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 의원 예.
○김대권 구청장 그러면서 민원배심원제에 올려서 민원배심원제의 그 숙려와 배심원들이 논의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작동을 해요. 또 전문가들이고 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안 좋겠느냐...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
○김대권 구청장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죠.
○육정미 의원 답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3월 17일 소방심의가 있고요, 민원배심원제 이것을 상정했다 안 했다, 이것이 맞나 안 맞냐는 그다음 문제기 때문에 3월 17일 소방심의가 있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소방심의가 있기 전이었으니까.
○김대권 구청장 소방심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소방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심의가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소방심의위원회 결정이 나면 수정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제 가는 것과 소방심의 절차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서로 충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 충돌되지 않고 조금만 넘기면 소방심의 결과도 내고 다른 다양한 결과도 다 낸 상태에서 민원배심원 회의를 해도 되는데 왜 3월 9일 했느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너무 장기화되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다. 업체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기화된 데는 사실 2020년 2월 10일 팬데믹 때문이죠. 팬데믹으로 우리는 5, 6개월이었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스톱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도 작동을 했다는 것, 그 팬데믹으로 작동이 스톱되고 나서는 나름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 그 일사천리의 내용 안에는 사실은 구의원이지만 구정질문을 하고 바로 이틀 뒤에 시 진달을 굉장히 서둘렀다는 것, 그다음에 민원배심원제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질문 안에는 이것은 민원배심원제로 넘어갈 문제가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다. 3월 17일 이후라도 넘겨달라는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9일이 되었다는 점, 구청장님이 서둘렀다기보다는 일정을 잡은 그대로라면 이 정도의 요구가 있다면 3월 17일 이후로 충분히 무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배심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요 건은 아닐 수 있지만,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구청장님 어차피 이렇게 어렵게 서 계신 김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구 8개 구·군 유일하게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규칙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조례가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민원배심원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안을 배심원 회의로 넘길지 말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가지는 공익성이 있습니다. 민원배심원 이러니까 행정이 공익적으로? 공익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다수가 이해 당사자하고는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공익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칭 안에 그 내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명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배심회의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런 공익적인 의미가, 굉장히 객관적일 것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기실 그렇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그렇더라!라는 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이번에 LH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원배심원이 운영규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물론 저의 반대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배심원제가 이렇게 소홀하게 왔어요. 5개년 민원배심원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 2018년, 2020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5건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 현재 저희들 건까지 합치면 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안이 민원배심원제가 맞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재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6번하고 합쳐서 5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민원배심원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대권 구청장 본래의 민원배심원제는 수성구 지역이 아파트 지금도 재개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한 40개 지역이 됩니다. 하나의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변과 수 건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법률에 딱 맞게 경직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건축주와의 상당한 기간 숙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간에, 어떤 지역 내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궁극 목표가 아니겠나 해서 이것이 2000년부터...
○육정미 의원 2000년.
○김대권 구청장 만들어졌습니다.
○육정미 의원 예.
○김대권 구청장 지금 많이 했습니다. 240건 정도 심의를 했는데요. 건축과 관련해서 대부분 나오는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이고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 갔어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육정미 의원 그럼 이 중요한 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배심원제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은 본래 구청 건설·건축 문제로 출발해서 건축주와 주민 간에 해소되지 않는 갈등들을 구청의 행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배심원제를 이용한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김대권 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의원 건축주와의 갈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생각하면 건축이 되는 과정에서 갈등일 것 같은데요, 주로 그런 겁니까? 건축 허가과정에서 심의각을 던지는 겁니까?
즉 무슨 뜻이냐 하면요, 건설현장에서 분진, 소음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결이 잘 안 나요. 결과적으로 주민은 오해를 받기도 하죠. 돈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한데 즉 민원배심원제에서 던져진 사안이 허가권을 심의하는 사안이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김대권 구청장 그렇습니다. 허가 전에 대부분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의원 허가권이 대부분이라는 뜻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구청이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법만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은 그런 민원들이 골머리 아프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던져버림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속기에서도 지워 주시고, 던져버림으로 해서도 지워 주십시오.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구청은 한다. 팽배해 있는 게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민원배심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로의 민원이 충돌할 때입니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충돌할 때죠. 즉 중량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권투할 때 같은 중량의 100㎏은 100㎏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허가권을 가진 업자와 주민들은 중량이 같지 않아요. 주민들의 이것은 지어질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나는 언제나 지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 뒷배경이... 이것은 넣으십시오. 저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를 했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뒷배가 되어 주신다고 저는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 마음이 아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도시유일성,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수성구, 존중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이나 이런 걸 핑계로, 9번입니다. 딴지 걸어서 건설을 못하게 하거나 개발 일변도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다 편리한 환경들 필요하죠. 좋습니다. 그것.
제가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도시유일성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문화예술, 생태, 삶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꿈꾼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대권 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이 재건축을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대로는 절대 허가 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마주보고는 그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김대권 구청장 시에 피해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판단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조건이었습니다.
○육정미 의원 맞아요.
○김대권 구청장 그것은 1차에도 그렇게 했고, 2차에도 그렇게 했고...
○육정미 의원 맞습니다.
○김대권 구청장 그것으로 다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중재를 해 왔고 또 최종적으로 이 사안은 민원배심제에 가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육정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일조권에 잠깐만 짧게... 그 말씀을 다시 하시니까, 일조권에 대해서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인지 하셨다는 것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랬다라면 구청은 1차, 2차가 다 들어서고 있는 걸 아셨다면 이 일조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이것만을 가지고 계산됐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조차도 이 대로 일조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고 구청에서는 2019년도에 그 땅에 그 설계대로 설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처럼 하나만 똑 떼어서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권 구청장 의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심의 접수 시에는 지하 1층, 지상 38층이었어요. 그리고 심의 접수되자마자 고쳐서 지하 2층, 지상 38층입니다.
그리고 시에 1차 심의 부결이 나서 재심의 들어갈 때가 지하 3층, 지상 42층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허가 접수된 게 지하 4층, 지상 40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일조권에 항의해서 일조권 피해를 저감시키는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허가가 조건부로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할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조권 피해 최소화라는 그 기준을 우리 행정기관이 딱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시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민원배심원제에 올려서 전문가들이 숙의를 통해서 이것을 좁혀가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민원배심원제에 올린 겁니다.
○육정미 의원 민원배심원제에서 결론 내서 건축허가를 한 곳이 그 주변에 피해 본 상인들 원성들, 그다음에 아파트와 건축물 사이가 마찬가지로 4m도 되지 않는 황금동에 제가 첫 받은 민원이었습니다.
구의원 되고 첫 민원이었고 그리고 첫 민원배심원을 들으면서 이번에 민원배심원을 살펴봤을 때 이미 민원배심원을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이 공정하다고만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대로의 운영 규칙으로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도시유일성으로 돌아가서요. 도시유일성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저희들 예술촌도 구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 예산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미래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드론, 마찬가지로 드론도 한번 날리셨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드론특화지구입니까? 그것은 탈락을 했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4차 산업 그리고 미래교육, 첨단 굉장히 관심을 쏟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건축 안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님 도시유일성, 문화와 예술과 삶이 어우러지는 도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유일성이라면 사실 이것은 건축과 재건설과는 엇박자를 조금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는 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투기과열지구 수성구에서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이나 건설 부분에서 재건축 부분에서 거침없는 허가들을 내어 주시면서 그때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자 없는 적법한 사항이다. 아까도 말씀하신 법에 지침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절대 10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분명하게 문화예술에 도시유일성을 지키시려면 이 건축 부분에서 8개 구·군과 다르게 허가를 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셔야 도시유일성 조례에도 걸맞고 말씀하신 여기에도 걸맞다 싶은데, 제게 약속한 것도 지켜지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치더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계획을... 수성구 안에서의 재건축, 지금 건축이 심각한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대권 구청장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수성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도시유일성 확보에 대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개발할 때 공동체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돌봄센터든지 아니면 공동육아시설 또 문화센터 이런 공간을 설계 시에 반영해 주시면 어떠냐 하고 우리가 질의하고 거기 질의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공간확보는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재건축 시에 담을 쌓는 문제, 새로 전자열쇠로 들어갈 수 있는 담을 쌓아서 이웃단지 간에 격리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해서 그런 공동체에서 벗어날, 공동체를 헤치는 구조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관 부분, 가능한 한 층수를 낮춰 달라!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는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을 얼마만큼 할 수 있고 자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 원래 갖고 있는 범위들을 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제약하고 다시 설득을 끌어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현재 당면한 과제이고 그것을 잘 유도해 가는 것이 도시유일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유일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문적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적 환경이라든지 생태적 환경인데 여기에 특히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인문적 환경에 미친다고 봅니다. 영향을.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대구시 심의과정에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평가해 달라고 두 차례 걸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민원배심원제도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최소화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숙려를 거치면 판단하는 측면에서 낫지 않는가, 그리고 이 갈등요인의 해결이 원만하게 안 되겠는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구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 이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황금2동 181세대 해피하우스 문제인 것은 똑같은데 해피하우스 문제가 급물살을 타서 민원배심원제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4m 코앞에 41층 주거복합 건축허가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자 없이 적법하다는 집행부의 그 말이 제가 판단할 때 행정적으로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안이 3월 9일 허가권 심의하는 것이 배심원제로 넘겨졌고요. 이것은 구청장께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이 사업에 대해 2020년 10월 21일 제239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의원님들은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일조피해가 너무 심해서 관련 소관 부서 구청장께서도 고민이 많았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1일 시 심의가 검토의견으로 났고요, 검토의견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한 결정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밑이 부결이니까요. 사실 그렇게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심의에서 검토의견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청에 요청하기로 저도 그렇고 피해대책위도 그렇고 이대로는 재심의에 넘기지 마라는 요청이 굉장히 강렬했었습니다. 이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일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행인지 혹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올 초에 38층에서 41층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동과 동 간격 사이를 벌려놓는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지상 5층에서 3개층을 지하로 내리니까 그냥 들어서는 엄청난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다른 주변 상황과 별개로 떼서 생각하면 엄청난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피해대책위와 구의원, 저희들 지역 의원들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웬일인지 굉장히 서둘러서 구정질문 이틀 뒤에 시로 재심의 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초쯤 갑자기 민원여권과에서 전화가 오죠. 건축허가심의를 ‘민원배심제’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고 구청장께서 결재를 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에 저도 급속하게 질문내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육정미 의원 저희들 시스템 바뀌고 처음인데요, 저희들 43만 수성구정의 수장이시죠, 사실 수장이십니다. 뭐라 그래도.
저도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대권 구청장님께 예를 다해야 하는 하나의 구민이기도 합니다. 첫 시행되는 일문일단이어서 제가 조금 송구하기도 하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해피하우스 정남향에 즉 4m 바로 앞에 지금 건축하는 건축 건,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대충은 아실 것이고 구청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처음에 설계 자체는 살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5층이 바로 마주보는 9층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지하화시켜 버리는 셈이었어요.
그리고 시 심의에서 검토의견이 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볕이 조금 드는 듯했다 말이에요. 저도 어? 나름 설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네!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저조차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1차 부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아파트 바로 정남향 4m 코앞에 41층 동 간격 벌린 그 바로 뒤에 정남향에 또 다른 부지가 2019년도에 건축허가를 냈는데요, 구청 건축허가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은 채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김대권 구청장 예, 지금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육정미 의원 그렇죠? 그리고 공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사실 허가가 난 상태에서 설계안과 그쪽에서 낸 즉 지금 말이 되고 있는 부지 그 바로 앞에 있는 부지의 설계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설계를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버리면 동 간격을 넓혀놓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일조권이 엉망입니다.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은 안 보셔도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 의원님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
왼쪽 편에 그림이 바로 측면에서 찍었는데요, 보이는 아래층이 9층 해피하우스이고요, 또 보이는 게 41층 짓고자 하는 건축입니다.
그리고 동이 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표시 안 나는데. 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벌린 사이에서 햇빛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산다는데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도 몰랐습니다. 그 정남향 부지에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같이 세워놓고, 설계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설계도면도 구청에는. 제가 알기로.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벌려진 동 사이를 뒤에 있는 건축이 가려버리면서 마찬가지로 일조권의 피해가 처음과 다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김대권 구청장 건축허가 기준에 보면 블록을 넘어서서 또 인접지를 넘어서서 그 뒤에까지는, 그 뒷 블록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일조권 문제를 심의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후자의 건축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허가 신청이 되어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뒤에 와서 한 블록을 넘어서 있는 건축물이 가린다고, 일조권 피해가 있다고 다시 주장하면 저 건물을 치울 수도 없고, 허가난 걸.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블록 넘어서 있거나 필지를 넘어서 있어서 현재 짓는 건물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은 심의기준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 앞선 한 블록 그 전에 2019년도 10월에 허가신청 난 그 부분의 설계에 대해서는 수성구청에서 입을 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러한 설계된 아파트가, 주거복합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록이 아니라 바로 문제가 된 이 블록에 있어서 일조권을 돌릴 때는 앞선 블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조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구청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지하셨습니까?
○김대권 구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인지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저는 인지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건사항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상업지역과 접점을 이루는 주거지역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적용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한 블록을 넘어서서 그다음 블록까지 일조권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의 말씀은 전혀 법에는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것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앞 부지가 2019년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정남향 4m 방향에 있는 그곳은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수성구청에서는 소관 부서나 구청장님은 뒤에 있는 건축 설계되는 것하고 앞에 있는 부분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분명히 일조권 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지하지 못했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인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2개가 같은 시행사라면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김대권 구청장 제가 의원님 질문하시고 파악한 결과 같은 시행사가 아닙니다.
○육정미 의원 이것은 앞에 2번입니다, 구청장님.
○김대권 구청장 당해 건축허가의 건축주는 디에이치홀딩스이고, 2019년 허가받은 부지의 건축주는 다은비라고 하는 건축주입니다.
○육정미 의원 맞아요. 맞습니다, 구청장님. 저도 그 정도는 알죠.
제가 여쭤본 것은 그렇게 시행사가 다르게 허가를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둘이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 시행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인터넷사이트에 힐스테이트 황금역 1, 2차 분양계획이 떠요.
이 부분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면 이 부분이 시행사가 같다 안 같다는 우리는 사실 말할 수 없죠. 법적으로 구청에서도 추론해 보니까 같다 안 같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압니다. 제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른 시행사예요. 다른 시행사인데 현재 1, 2차 분양계획을 같이 띄워놓고 우연하게도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삼아서 지금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명의는 다르게 해서 들였든지 말았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 법적 하자 없는 것만 보는 곳이네요, 수성구청은?
○김대권 구청장 거기에...
○육정미 의원 어떻게 미루어 예상하거나 법에 침해가 되더라도 주민의 피해가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시행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같은 것 아니냐, 미루어 짐작해서 문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행정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김대권 구청장 최종 기준은 법과 건축허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최종 기준을 가지고 양쪽 당사자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정미 의원 맞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뒤쪽으로 당겨서 번호를...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행정에서는 다른 걸 파악할 수 없다. 법과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지침이라는 게 뭐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빈곳을 채우기 위해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권 구청장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침이 있죠.
○육정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에 조금은 반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해가 일조권...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주거복합 짓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시에서 따로 지침을 마련했어요. 법은 개정하지 않았는데 어떤 지침을 마련했느냐 하면 시 심의위원들한테 지침을 주거든요. 심의를 할 때 이대로만 하지 말고 일조권 피해가 심하니까 일조에 대한 지침도 주고, 그다음에 조망에도 지침이 있나요? 제가 지침내용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억도 못하지만...
○김대권 구청장 거기는...
○육정미 의원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20년 6월 1일부터는 그 지침을 시행하라고 따로 대구시에서 지침을 마련했다 말이에요. 대구시 입장에서는 건축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그리고 위에 상위법도 바뀌어지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지침을 마련했어요. 이러한 지침들을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행정 아닌가요?
○김대권 구청장 그런데 일조권 가이드라인이죠, 일조권 심의기준안이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 확보한다. 몇 시간 확보한다 이런 것이 2020년 6월 18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2020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육정미 의원 알죠.
○김대권 구청장 그래서 이것을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구시에서도 한 차례 부결되고 또 한 차례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됩니다. 건축심의는 대구시에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전까지 계속 일조권 피해가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해 달라고...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육정미 의원 알죠.
○김대권 구청장 우리가 해피하우스의 주민들 의견이,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서 심의해 달라고 몇차례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일조권 기준이 이후에 정해졌음에도 이것을 강력하게 적용시켰다기보다는 최종결정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 조건부허가인데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라! 뭡니까, 이런 일반적인 언어로 표출해서 저희들한테 왔단 말이죠.
○육정미 의원 예.
○김대권 구청장 그런데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후에 결정된 이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적용해서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맞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소송에 가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일조권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나중에 나왔지만 이것을 제3의 기구인 민원배심원제에 올려서 건축 쪽의 전문가들이 이 기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 거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법과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것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지침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은 지침이라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대구시에서는 따로이 이 지침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청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이해를 더 생각하는 지침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지침에 따라 적용받지 않아서 해피하우스 건이 그렇게 결정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물은 게 아니고요. 그 지침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적극적 행정을 펴는 데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문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곳이 방화지구죠? 방화지구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4m다 보니까 차가 1대 겨우 지나가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도로가 4m니까.
그래서 소방청 소방정책국에서도 이런 답변이 왔어요. ‘신축건물 사이 폭이 4m 도로여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해당 도로 인접건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오늘이죠. 그 일대 소방심의가 있는 날이에요. 아까도 잠깐 구청장님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배심원 심의가... 저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는데요, 3월 9일 이루어졌어요. 배심원의...
이것은 뒤에 다시 배심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배심원 회의를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심의도 나기 전에.
○김대권 구청장 서둘러서 잡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에 제출된 이 당해 사안에 대해서 건축신청이 언제 들어왔냐 하면 2020년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의 숙려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졌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민원인들도 만났고 또 의원님도 뵈었고 그러면서 시에 두 번 심의할 때까지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허가가 나면서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해라! 그냥 그렇게 허가조건이 떨어진 겁니다.
전체로 보면 이것이 1년이 넘게 지나갔어요. 이러한 사안들의 우리 행정청은 민원인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 장기화 되어 있어요. 허가신청이.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 의원 예.
○김대권 구청장 그러면서 민원배심원제에 올려서 민원배심원제의 그 숙려와 배심원들이 논의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작동을 해요. 또 전문가들이고 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안 좋겠느냐...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
○김대권 구청장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죠.
○육정미 의원 답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3월 17일 소방심의가 있고요, 민원배심원제 이것을 상정했다 안 했다, 이것이 맞나 안 맞냐는 그다음 문제기 때문에 3월 17일 소방심의가 있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소방심의가 있기 전이었으니까.
○김대권 구청장 소방심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소방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심의가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소방심의위원회 결정이 나면 수정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제 가는 것과 소방심의 절차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서로 충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 충돌되지 않고 조금만 넘기면 소방심의 결과도 내고 다른 다양한 결과도 다 낸 상태에서 민원배심원 회의를 해도 되는데 왜 3월 9일 했느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너무 장기화되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다. 업체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기화된 데는 사실 2020년 2월 10일 팬데믹 때문이죠. 팬데믹으로 우리는 5, 6개월이었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스톱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도 작동을 했다는 것, 그 팬데믹으로 작동이 스톱되고 나서는 나름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 그 일사천리의 내용 안에는 사실은 구의원이지만 구정질문을 하고 바로 이틀 뒤에 시 진달을 굉장히 서둘렀다는 것, 그다음에 민원배심원제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질문 안에는 이것은 민원배심원제로 넘어갈 문제가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다. 3월 17일 이후라도 넘겨달라는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9일이 되었다는 점, 구청장님이 서둘렀다기보다는 일정을 잡은 그대로라면 이 정도의 요구가 있다면 3월 17일 이후로 충분히 무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배심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요 건은 아닐 수 있지만,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구청장님 어차피 이렇게 어렵게 서 계신 김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구 8개 구·군 유일하게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규칙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조례가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민원배심원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안을 배심원 회의로 넘길지 말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가지는 공익성이 있습니다. 민원배심원 이러니까 행정이 공익적으로? 공익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다수가 이해 당사자하고는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공익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칭 안에 그 내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명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배심회의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런 공익적인 의미가, 굉장히 객관적일 것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기실 그렇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그렇더라!라는 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이번에 LH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원배심원이 운영규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물론 저의 반대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배심원제가 이렇게 소홀하게 왔어요. 5개년 민원배심원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 2018년, 2020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5건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 현재 저희들 건까지 합치면 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안이 민원배심원제가 맞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재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6번하고 합쳐서 5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민원배심원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대권 구청장 본래의 민원배심원제는 수성구 지역이 아파트 지금도 재개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한 40개 지역이 됩니다. 하나의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변과 수 건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법률에 딱 맞게 경직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건축주와의 상당한 기간 숙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간에, 어떤 지역 내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궁극 목표가 아니겠나 해서 이것이 2000년부터...
○육정미 의원 2000년.
○김대권 구청장 만들어졌습니다.
○육정미 의원 예.
○김대권 구청장 지금 많이 했습니다. 240건 정도 심의를 했는데요. 건축과 관련해서 대부분 나오는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이고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 갔어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육정미 의원 그럼 이 중요한 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배심원제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은 본래 구청 건설·건축 문제로 출발해서 건축주와 주민 간에 해소되지 않는 갈등들을 구청의 행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배심원제를 이용한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김대권 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의원 건축주와의 갈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생각하면 건축이 되는 과정에서 갈등일 것 같은데요, 주로 그런 겁니까? 건축 허가과정에서 심의각을 던지는 겁니까?
즉 무슨 뜻이냐 하면요, 건설현장에서 분진, 소음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결이 잘 안 나요. 결과적으로 주민은 오해를 받기도 하죠. 돈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한데 즉 민원배심원제에서 던져진 사안이 허가권을 심의하는 사안이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김대권 구청장 그렇습니다. 허가 전에 대부분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의원 허가권이 대부분이라는 뜻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구청이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법만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은 그런 민원들이 골머리 아프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던져버림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속기에서도 지워 주시고, 던져버림으로 해서도 지워 주십시오.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구청은 한다. 팽배해 있는 게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민원배심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로의 민원이 충돌할 때입니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충돌할 때죠. 즉 중량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권투할 때 같은 중량의 100㎏은 100㎏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허가권을 가진 업자와 주민들은 중량이 같지 않아요. 주민들의 이것은 지어질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나는 언제나 지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 뒷배경이... 이것은 넣으십시오. 저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를 했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뒷배가 되어 주신다고 저는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 마음이 아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도시유일성,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수성구, 존중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이나 이런 걸 핑계로, 9번입니다. 딴지 걸어서 건설을 못하게 하거나 개발 일변도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다 편리한 환경들 필요하죠. 좋습니다. 그것.
제가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도시유일성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문화예술, 생태, 삶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꿈꾼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대권 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이 재건축을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대로는 절대 허가 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마주보고는 그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김대권 구청장 시에 피해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판단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조건이었습니다.
○육정미 의원 맞아요.
○김대권 구청장 그것은 1차에도 그렇게 했고, 2차에도 그렇게 했고...
○육정미 의원 맞습니다.
○김대권 구청장 그것으로 다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중재를 해 왔고 또 최종적으로 이 사안은 민원배심제에 가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육정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일조권에 잠깐만 짧게... 그 말씀을 다시 하시니까, 일조권에 대해서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인지 하셨다는 것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랬다라면 구청은 1차, 2차가 다 들어서고 있는 걸 아셨다면 이 일조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이것만을 가지고 계산됐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조차도 이 대로 일조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고 구청에서는 2019년도에 그 땅에 그 설계대로 설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처럼 하나만 똑 떼어서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권 구청장 의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심의 접수 시에는 지하 1층, 지상 38층이었어요. 그리고 심의 접수되자마자 고쳐서 지하 2층, 지상 38층입니다.
그리고 시에 1차 심의 부결이 나서 재심의 들어갈 때가 지하 3층, 지상 42층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허가 접수된 게 지하 4층, 지상 40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일조권에 항의해서 일조권 피해를 저감시키는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허가가 조건부로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할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조권 피해 최소화라는 그 기준을 우리 행정기관이 딱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시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민원배심원제에 올려서 전문가들이 숙의를 통해서 이것을 좁혀가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민원배심원제에 올린 겁니다.
○육정미 의원 민원배심원제에서 결론 내서 건축허가를 한 곳이 그 주변에 피해 본 상인들 원성들, 그다음에 아파트와 건축물 사이가 마찬가지로 4m도 되지 않는 황금동에 제가 첫 받은 민원이었습니다.
구의원 되고 첫 민원이었고 그리고 첫 민원배심원을 들으면서 이번에 민원배심원을 살펴봤을 때 이미 민원배심원을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이 공정하다고만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대로의 운영 규칙으로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도시유일성으로 돌아가서요. 도시유일성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저희들 예술촌도 구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 예산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미래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드론, 마찬가지로 드론도 한번 날리셨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드론특화지구입니까? 그것은 탈락을 했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4차 산업 그리고 미래교육, 첨단 굉장히 관심을 쏟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건축 안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님 도시유일성, 문화와 예술과 삶이 어우러지는 도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유일성이라면 사실 이것은 건축과 재건설과는 엇박자를 조금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는 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투기과열지구 수성구에서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이나 건설 부분에서 재건축 부분에서 거침없는 허가들을 내어 주시면서 그때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자 없는 적법한 사항이다. 아까도 말씀하신 법에 지침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절대 10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분명하게 문화예술에 도시유일성을 지키시려면 이 건축 부분에서 8개 구·군과 다르게 허가를 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셔야 도시유일성 조례에도 걸맞고 말씀하신 여기에도 걸맞다 싶은데, 제게 약속한 것도 지켜지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치더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계획을... 수성구 안에서의 재건축, 지금 건축이 심각한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대권 구청장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수성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도시유일성 확보에 대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개발할 때 공동체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돌봄센터든지 아니면 공동육아시설 또 문화센터 이런 공간을 설계 시에 반영해 주시면 어떠냐 하고 우리가 질의하고 거기 질의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공간확보는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재건축 시에 담을 쌓는 문제, 새로 전자열쇠로 들어갈 수 있는 담을 쌓아서 이웃단지 간에 격리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해서 그런 공동체에서 벗어날, 공동체를 헤치는 구조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관 부분, 가능한 한 층수를 낮춰 달라!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는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을 얼마만큼 할 수 있고 자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 원래 갖고 있는 범위들을 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제약하고 다시 설득을 끌어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현재 당면한 과제이고 그것을 잘 유도해 가는 것이 도시유일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유일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문적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적 환경이라든지 생태적 환경인데 여기에 특히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인문적 환경에 미친다고 봅니다. 영향을.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대구시 심의과정에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평가해 달라고 두 차례 걸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민원배심원제도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최소화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숙려를 거치면 판단하는 측면에서 낫지 않는가, 그리고 이 갈등요인의 해결이 원만하게 안 되겠는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구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민원여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