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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구 행정사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회의명
제241회-제2차 본회의(2021.03.09 화요일)
의원(질문자)
김두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때는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대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없던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개정 법안 제188조, 189조,
192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령과 조례상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결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장악력이 더욱 강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가운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지자체의 올바른 행정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 행정사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성구의회는 본 의원을 비롯해 아홉 명의 의원들이 ‘수성구정 혁신과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라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수성구의 민간위탁의 현황과 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총 4차례의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용역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성구의 위탁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다수의 조례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소통하고 제기하는 것은 위탁 관련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입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수성구의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부실로 인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용역을 진행한 시점에서 위탁 기본 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총 90개의 위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 및 제1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으로 정한 후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의 경우 공공 부문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을 규율한 기본 조례는 미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많은 행정사무들을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대한 조례가 미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에 위탁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조례」제28조 주민예산학교 2항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법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제95조 5항에 의하면 위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위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의 위탁 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달리 조례나 계약에 의해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하기에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평가를 한 후 갱신이 가능하며 그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소유인 고산노인복지관의 경우 3년마다 계약을 경신하고 있으며 수성아트피아의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위탁관리, 대행, 용역, 사용수익 허가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전 할 경우나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분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로
대행과 위탁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성구청 1층에 꿈앤카페 운영의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 허가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민간위탁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위탁 관련 사무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과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도 없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행정사무 위탁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효율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게 그 사무를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도 함께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위탁을 하는 데 있어 법과 조례에 따른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기관의 운영에 대해 수요자들의 만족도도 평가해야 할 것이며 예산수립과 집행, 정산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탁사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요시해야 할지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타 모범적인 지자체의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통해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사무 위탁 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대구민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위탁도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위탁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은 63건, 2018년 68건, 2019년 80건, 2020년 90건으로 위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1을 보면 예산도 매년 증가해서 2017년 180억 1,700여 만원에서 지난해는 307억 1,000여 만원으로 약 60%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5%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행정권한의 변경인 위탁이 우리 구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위탁사무의 예산을 단위 사무별로 분석한후 예산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사무 위탁의 법적 효력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위탁 계약기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사무를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자유로운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는 잘못된 행정으로 귀결됩니다. 연구결과 지금 현재 부당한 규정들이 있는 위탁사무의 관련 조례에 대하여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 수성구의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해당 상임위에서 전면 개정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을 통합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에 마땅히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수성구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 사용수익 허가 등이 법리상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조례·규칙, 계약서 등에 혼재하여 잘못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위탁계약서의 매뉴얼 또는 표준 위탁계약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위탁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채 무제한적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적·합리적 제정 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앞으로 이 조례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그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꼭 지방자치법 등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입법
에 관해서 더욱 중요해진 사항들입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성구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구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법과 조례에 근거한 적법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없던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개정 법안 제188조, 189조,
192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령과 조례상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결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장악력이 더욱 강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가운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지자체의 올바른 행정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 행정사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성구의회는 본 의원을 비롯해 아홉 명의 의원들이 ‘수성구정 혁신과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라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수성구의 민간위탁의 현황과 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총 4차례의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용역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성구의 위탁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다수의 조례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소통하고 제기하는 것은 위탁 관련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입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수성구의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부실로 인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용역을 진행한 시점에서 위탁 기본 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총 90개의 위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 및 제1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으로 정한 후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의 경우 공공 부문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을 규율한 기본 조례는 미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많은 행정사무들을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대한 조례가 미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에 위탁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조례」제28조 주민예산학교 2항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법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제95조 5항에 의하면 위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위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의 위탁 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달리 조례나 계약에 의해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하기에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평가를 한 후 갱신이 가능하며 그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소유인 고산노인복지관의 경우 3년마다 계약을 경신하고 있으며 수성아트피아의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위탁관리, 대행, 용역, 사용수익 허가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전 할 경우나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분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로
대행과 위탁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성구청 1층에 꿈앤카페 운영의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 허가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민간위탁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위탁 관련 사무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과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도 없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행정사무 위탁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효율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게 그 사무를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도 함께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위탁을 하는 데 있어 법과 조례에 따른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기관의 운영에 대해 수요자들의 만족도도 평가해야 할 것이며 예산수립과 집행, 정산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탁사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요시해야 할지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타 모범적인 지자체의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통해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사무 위탁 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대구민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위탁도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위탁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은 63건, 2018년 68건, 2019년 80건, 2020년 90건으로 위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1을 보면 예산도 매년 증가해서 2017년 180억 1,700여 만원에서 지난해는 307억 1,000여 만원으로 약 60%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5%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행정권한의 변경인 위탁이 우리 구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위탁사무의 예산을 단위 사무별로 분석한후 예산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사무 위탁의 법적 효력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위탁 계약기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사무를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자유로운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는 잘못된 행정으로 귀결됩니다. 연구결과 지금 현재 부당한 규정들이 있는 위탁사무의 관련 조례에 대하여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 수성구의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해당 상임위에서 전면 개정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을 통합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에 마땅히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수성구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 사용수익 허가 등이 법리상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조례·규칙, 계약서 등에 혼재하여 잘못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위탁계약서의 매뉴얼 또는 표준 위탁계약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위탁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채 무제한적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적·합리적 제정 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앞으로 이 조례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그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꼭 지방자치법 등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입법
에 관해서 더욱 중요해진 사항들입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성구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구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법과 조례에 근거한 적법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김두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예산 및 위탁건수 또 이에 대해서 예산절감 실효성 방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7년 대비 2020년 민간위탁은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일자리 또 자활사업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증가해서 실질적으로는 2017년 대비 6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규정들이 포함된 위탁사무의 관련 조례에 대해서 우선 정신건강센터는 사무위탁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법에 따른 전체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위탁이 아니고
사무위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들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조례를 가지고 위탁을 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조례 개정 때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탁, 대행, 용역 등이 계약서상 혼재하고 매뉴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행이냐, 용역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써놓은 부분들이 아마 중앙정부의 예산지침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위탁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지침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전체를 정비하면서 이것을 중앙정부의 예산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상호 모순이 없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예산 및 위탁건수 또 이에 대해서 예산절감 실효성 방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7년 대비 2020년 민간위탁은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일자리 또 자활사업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증가해서 실질적으로는 2017년 대비 6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규정들이 포함된 위탁사무의 관련 조례에 대해서 우선 정신건강센터는 사무위탁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법에 따른 전체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위탁이 아니고
사무위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들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조례를 가지고 위탁을 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조례 개정 때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탁, 대행, 용역 등이 계약서상 혼재하고 매뉴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행이냐, 용역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써놓은 부분들이 아마 중앙정부의 예산지침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위탁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지침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전체를 정비하면서 이것을 중앙정부의 예산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상호 모순이 없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