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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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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만명 이상 시군구 지역 보건소 추가 설치에 대한 향후대책
회의명
제253회-제4차 본회의(2022.12.22 목요일)
의원(질문자)
황치모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산1·2·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치모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헤쳐 나오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심성구지(心誠求之)의 마음으로 긴 싸움을 이어가는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중한 업무를 보면서도 무더웠던 이번 폭염과 매서운 한파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현장 의료진, 그리고 예방접종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주신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균 4~5년 주기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는 대규모 감염병 이른바 팬데믹에 미리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시·구·군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건소 추가 설치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추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시·군·구의 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보건소는 수성구청을 중심으로 서쪽에 치우쳐져 있어 수성구 인구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고산·만촌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준공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81.58㎡의 건물로 고산·만촌 주민 건강관리 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보건소 주 업무인 건강진단 결과서 즉 보건증, 어르신의 고혈압·당뇨 처방·건강진단결과 발급 등 진료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1급 의료센터가 없는 수성구가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2보건소 설립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1급 응급의료센터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수성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황치모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보건소 관련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보건지소 내지는 추가 보건소를 도시 지역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증진센터 정도를 유치해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제2보건소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자마자 지난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또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건강증진센터에서 금지되어 있는 예방접종과 일반 건강검진결과서들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 건강증진센터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제2보건소가 생길 경우에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1번 물음에 있어서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허용하고 확대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의 예방접종이나 일반 의료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신설할 경우에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습니다. 인원이 의사를 포함해서 모두 33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일정규모의 요건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평수가 필요하고 적어도 우리가 제2보건소를 설립할 경우에 우리 보건소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한 800평 2,4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입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도의 크기를.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현재 LH공사 지역에 2,000㎡ 그러니까 3×6 18, 650평 정도 땅을 예비적으로 제2구청사 형태로, 앞으로 그 안에 동의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LH공사 측에다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800평이 필요한데 600평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해서 앞으로 제2보건소를 지을 경우에 우리가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현재 고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경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우리보다 거기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경산시하고의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경산시 보건소의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이 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협의가 됐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화장장 이용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산시민들에게 우리 수성구 주민들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자! 해서 시청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명복공원 화장장 이용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현재 경산시 보건소 우리 주민들의 이용 문제는 큰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 얘기를 잠깐만 더 드리면 옛날에 우리 고산이 경산시에서 갈려나왔지 않습니까? 경산시가 갈려나오면서 화장장 이용은 대구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공문을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써 줬어요. 써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대구시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시의원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산시가 대구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장 이용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산시민이라는 조건을 고산 주민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경산시와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명복공원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건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LH공사의 입지 개발이 2026년에 단지 평탄화 작업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서 준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일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2026년 이후에 모든 건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만약에 추가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우리 예산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채를 해야 됩니다. 기채. 기채를 해서라도 추가 부지를 확보할 것인지... 라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LH공사 부지의 땅은 우리가 원가로 받습니다. 원가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평당. 그런데 그것은 향후에 모든 행정업무의 확대 내지는 여러 가지의 행정사항을 모두 감안할 때 기채를 해서라도 원가로 땅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점에 가서 우리와 의원님들 간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1급 응급의료센터의 유치 문제인데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 초과, 3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인데 우리는 2개입니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은 3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 경북 2개 지정이 되어 있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으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해서 시장님이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대구에 13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파티마, 가톨릭대병원... 우리는 천주성삼병원이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3개 중에.
그래서 응급의료 수요 측면에서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80만 평 이전 후적지에 응급의료 기능을 가진 병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로는 다른 입지 구상으로는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요.
수성구는 전반적으로 813개 정도의 병·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병·의원들이 상당한 기능을 실현해 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고급적인 의료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커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증환자의 경우 또 응급의료의 경우 이런 것은 대형병원이 반드시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 평 군부대가 이전하는 후적지에 저희들이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청에 건의도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치안들을 시에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문제는 장기적으로 2026년 직전에 입지라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저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