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의회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수성구의회는 구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수성구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조례는 구청의 공무원이나 일반 구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