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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 의견서 공개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6-06-05
조회
193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 의견서 공개

「지방회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결산검사위원 : 정대현(대표위원), 장정규, 최규환, 심상득
○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

붙임 1. 결산검사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