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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9-30
조회
713회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일 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5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일 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5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