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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9-11
조회
6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토론회명: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2025. 9. 18.(목) 16:00

□ 장    소: 수성구청 지하1층 대강당(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