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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의회 인사위원회 공인 등록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2-04-11
조회
1,228회
공인 등록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인 조례」 제5조(교부 및 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공인명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인사위원회의인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2.  등록 사유 :  수성구의회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규 등록

                              2022. 4. 1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