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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2-03-24
조회
1,287회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시 :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11시
2.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2. 3. 2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시 :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11시
2.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2. 3. 2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