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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1-04-29
조회
1,769회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시 : 2021년 5월 7일(금) 오전 11시
  2.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1. 4. 2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