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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0-10-27
조회
2,4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는 수성구 행정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11.17.~11.25.) 실시하게 되며,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민제보를 받습니다.
주민 여려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보기간 : 2020. 10. 28.(수) ~ 11. 11.(수), 15일간 

  ■ 제보방법 : 전화,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전 화 : 053)666-2071
    - 팩 스 : 053)666-2069
    - 우편 및 방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 의회사무국 1층 의사팀 / (우)42086

  ■ 제보대상 : 구정의 불합리한 사항,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제보 제외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③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⑤ 익명(성명·주소 등 불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 제보된 내용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