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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0-08-19
조회
2,020회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0. 8. 13.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원, 산하기관 직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0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