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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 게시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0-06-01
조회
1,813회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기호
위원 김형원
위원 장정규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기호
위원 김형원
위원 장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