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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집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9-11-06
조회
1,849회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11시
  2.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19. 11. 1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