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프린트
제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9-10-24
조회
2,0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는 수성구 행정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며,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민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기간 : 2019. 10. 29.(화) ~ 11. 12.(화), 15일간 

○ 제보방법 : 전화,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전 화 : 053)666-2071

    - 팩 스 : 053)666-2069

    - 우편 및 방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 의회사무국 1층 의사팀

○ 제보대상 : 구정의 불합리한 사항,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제보 제외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③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⑤ 익명(성명·주소 등 불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 제보된 내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