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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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5-23
조회
166회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5-19호
2. 공고기간 : 2025. 5. 23. ~ 2025. 5. 29.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5-19호
2. 공고기간 : 2025. 5. 23. ~ 2025. 5. 29.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