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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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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05-31
조회
327회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3-43호
2. 공고기간 : 2023. 5. 31. ~ 2023. 6. 5.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