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조례안 예고

  • 홈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프린트
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2-09-02
조회
680회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2-27호
2. 공고기간 : 2022. 9. 2. ~ 2022. 9. 13.(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