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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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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12-23 17:46
조회
174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직원의 업무 수행 태도'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답변]
    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응대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규범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은 민원인에서 제외하고 있어, 각종 민원제기 시 익명으로는 처리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구 의회 게시판의 익명 제보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의 답변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행정지원과(☎053-666-2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