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회에바란다

  •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프린트
제목
불법주정차단속 양방향에서 일방으로 바꿔주세요
작성자
○○○
등록일
24-11-24 14:12
조회
316회
안녕하세요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근처(청호로96길 42)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제가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짐을 옮기고 매장에 비치하고 하는데 주정차구역 단속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매장오픈준비하면 당연히 개인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오픈준비하고 하면서 주차를 했는데 ...
제가 앞으로 운영해야되는 매장앞인데 주차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또한 이의신청을 하니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된다나 뭐라나.. 
이렇게 복잡하고 귀찮게 절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다 내는구나
귀찮고 그냥 돈주고 교통법배웠다고 다들 이런생각을 하는구나라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미용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는 라인인데 매장앞에도 주차를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해야됩니까?
앞에 공영주차장이라고 코딱지만한 크기가 있지만 맨날 주변에 일하는 직원들이나 사장님들, 동네주민들이 주차하고나면 정작 이 근처에 소비를 하러오는 사람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위를 뱅글뱅글 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제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주차를 용이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 저는 골목 구석구석을 뱅글뱅글 돌면서 겨우 주차하고 출근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다들 알박기 하고 하루종일 주차를 합니다
제가 오픈한지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 다들 알박기식으로 거의 항상 주차하는 차들이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장시간 주차를 합니다.
매장앞에는 주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고객님들은 주차가 불편하면 오지도 않아요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장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