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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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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개요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청구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서명 필요(2026년 기준 4,953명 이상 서명 필요)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감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 주민조례청구(대표자)
    · 주민조례안 청구
    · 대표자증명서 신청
  • 청구사항공표 (의회)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취지 등 공표
  • 서명· 청구인명부 제출
    · 서명기간: 6개월
    · 명부제출: 10일 이내
  • 청구인 명부 공표· 열람
    ·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 이의신청 (청구권자)
    ·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 (의회)
    · 14일 이내 결정
  • 수리· 각하 심사 (의회)
    · 수리· 각하 심의
  • 발의 (의장)
    · 수리한날부터 30일 이내
  • 심의· 의결 (의회)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온라인 정보 시스템(주민e직접)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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