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정질문·답변

  • 홈
  • 회의록
  • 구정질문·답변
프린트
제목
주민의 편에 서기위한 적극적 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회의명
제239회-제2차 본회의(2020.10.21 수요일)
의원(질문자)
육정미 의원
답변자
부구청장
발언내용
사랑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수성구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래서 고스란히 181명의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황금2동 해피하우스 지하화 사건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황금동 860번지 181세대가 거주하는 9층 해피하우스 2in1 아파트 바로 앞에 4m 이격거리를 두고 38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2020년 1월 6일에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구청에 접수됩니다. 당초 건축계획은 38층 주거복합으로 아파트 186세대, 오피스텔 44실이었고,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결과 건축과는 “사업지에 인접한 북측 대지의 일조 피해가 우려되므로 층수 조정 검토” 라는 의견을 제출하지만 사업자는 디에이치 홀딩스입니다. 사업자는 “일반상업지역 내의 시설물로써 법적인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답변으로 건축과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주민의 피해가 가장 극심할 수 있는 부분의 소관 부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행정예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7월 24일 건축심의 신청서를 시로 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피하우스 주민들이 구청을 오가면서 민원을 제기한 덕에 그나마 시 심의위원회에 신청서 진달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인근 주민대표자 의견개진 기회 제공 요청” 이라는 요청사항을 적어서 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1일 시 심의위원회 결과는 “재검토 의결”로 나게 됩니다. 이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해피하우스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의뢰한 ‘일조·조망감정보고서’의 결과가 한몫을 한 것입니다. 이후 재검토 의결에 적힌 일조 해결 대안 지상주차장 일부 지하화 제시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을 일부 받아들인 변경 설계안이 마련됩니다. 층수는 42층으로 더 높아지고 동과 동 간격을 7m에서 20m로 넓히고 지상주차장 5층을 지상 3층까지 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변경 설계안으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정도를 감정하라고 요청했고 감정한 결과를 받아봅니다. 위쪽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첫 번째 화면이 초기설계 전 해피하우스의 일조 시뮬레이션입니다. 1, 2층의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빛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설계안대로 일조·조망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사비를 들여서 한 것이죠.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통째로 건축 신청하기 전에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초기설계, 변경개설 설계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계대로라면 전 세대가 수인한도를 단 1%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일조량에 대하여 수인한도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하루에 최소한 이 정도의 빛은 받아야 한다고 정해 놓은 한도로서 이 수인한도에 못 미칠 경우 일반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해를 끼친다고 하여 그 수치 이하는 가해행위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조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수인한도라는 것인데 해피하우스 바로 앞에 38층 초고층 주거복합이 세워지면 일조량이 수인한도의 단 1%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설계안으로 일조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도 181세대 어느 한 집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시행사는 지상 9층의 아파트 전부를 지하화시킨 가해자인 것이고 시행사의 가해행위에 해피하우스 입주민들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38층의 주상복합으로 수인한도가 1%도 만족되지 않았던 그 상황보다는 훨씬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에도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입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왜 전제가 당초 설계안이어야 합니까? 그 건물이 세워지기 전의 상황이 피해 전의 상황이고, 설계변경하고 나서 일조량의 결과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심의 결과는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부결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세 번째인 재검토 의결이란 제3조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목을 살펴보기 전 2항 내용을 보면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라고 시작합니다. 재심의를 받게 되는 재검토 의결과 부결은 목으로 정해 그것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각 목입니다.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계획에 위반된 경우, 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입니다 해피하우스에 재검토 의결 결정은 각 목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검토 의결은 제3조제2항에서 뿐 아니라, 제6조제3항에서도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심의에서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이 난 사례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시행사의 건축으로 발생할 일조·조망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재검토 의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심의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난 결정이고 그러므로 아주 무겁고 엄한 결과입니다.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재검토 의결은 이행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7가지 지적사항을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7가지 지적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마련한 재심의 기준이며 반드시 충족해야 할 심의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이 7가지 지적사항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하며, 이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완료될 때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적사항인 일조해결 대안에 있어서 위에서 보셨듯이 변경된 설계안 또한 해피하우스 전 세대 중 한 세대도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혹시 일조·조망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일조 해결 대안을 제시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심각한 사안 중 하나는 지상주차장입니다. 당초 지상 5층의 주차장 높이가 해피하우스 최고 상층부인 9층의 높이와 동일했습니다. 해피하우스 주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입주자들의 조망과 사생활은 절대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기적인 설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 후 지상 3층으로 주차장을 낮추었지만 그 높이는 해피하우스 5, 6층의 높이입니다. 여전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신축건물이 지어질 경우 해피하우스 주민 대부분이 온종일 4m 코앞에 답답한 주차장 벽만 바라봐야 하며 밤낮 주차장의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야 합니다. 지하 1층을 더 파서 지상 2층의 주차장을 낮추면 해피하우스 주민들의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이 이행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업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의 입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소관 부서에서도 시행사에게 주차장을 더 낮추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대학교 건축설비환경연구소 함진식 교수조차 변경설계안에 대한 일조감정결과에 대해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세대는 한 세대도 없으며 2층 전체 세대와 3층 우측편 일부 세대에서 연속 일조시간이 0분,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심의 지적사항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월 6일 건축심의 신청을 받고 물론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여서 모든 것이 정지된 상황이긴 하지만 5개월을 묵히고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형식적 진행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로요. 사실 해피하우스 주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건축심의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말에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7월 24일 시로 건축심의 신청서를 진달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의 사업지에 인접한 북측 대지의 일조 피해가 우려되므로 층수 조정 검토의견을 사업자가 묵살하고 미반영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신청서가 진달됩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이 정도라면 구청의 행정력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높고 일조·조망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다 보니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들이 생겨나면서 극심한 일조·조망권 피해민원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는 6월 24일 자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일조권 권고기준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단지 외부 일조의 80% 이상 만족하는 일조한도를 세워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로 발생하는 일조·조망권 피해, 교통난, 폭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함인 동시에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로 인해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우려에서 비롯된 시의 강력한 대책입니다. 이 심의기준에 적용받는다면 현재 해피하우스 앞 주상복합건물은 변경설계안으로도 절대 의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심의안에 적용받는 것은 심의안 방침 확정일 6월 24일 이후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것부터예요. 이러한 분위기도 있고 대구시에서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 400%로 하향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였죠. 물론 유보되었습니다. 충분히 사업자에게 변경 설계를 요구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도 법에 위배되지 않아서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굉장히 사법서사 같이 일처리를 합니다. 집행부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사를 견인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예산편성은 걸치기 예산, 투자심사 날치기 등 과감하게 몇십억 몇백억도 퍽퍽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정작 주민의 이해가 달린 이 문제에는, 주거권과 생존권이 침해받는 이 문제에 보이는 태도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고... 라고 늘 말씀하시죠. 행정이 법을 따지는 겁니까? 주민 삶의 편의와 도시 전체의 조화를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해 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층수 칼질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38층 아파트 앞에 49층도 일조피해가 된다고 38층으로 칼질 당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신문에 기재된 사실입니다.

이제 소극적 행정 탈피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행정 펼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자리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수장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재검토 의결의 지적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시행사가 설계변경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구청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첫 심의 때처럼 그대로 재심의 신청서를 진달할 때 물론 그대로라면 재심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부결되는 게 맞습니다만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결의지를 담은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은 모친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안에 대해 반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대로의 설계안은 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이제는 시 심의위원회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시 심의위원회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입장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구청장님과 건축과장님은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육정미의원님께서 일조권 때문에 수성구 내에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조권하고 도심 지역에 개발 수요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일조권, 소음, 진동에 대해서 민원건수가 대구시 차원도 그렇고 우리 수성구 차원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조권에 대한 법적 기준 자체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대가 최근에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나타난... 90년도 판례에 의해서 나타난 게 근거가 되어서 지금 일조권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되기 전에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 피해를 보는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라도 주민의견을 항상 첨부하고 우리 수성구민들, 직접 피해자인 당사자가 건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우리 수성구청에서 최초로 마련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심의 때 새 심의 의결로 나왔는데요, 그 분야도 우리 구청의 의견으로 일조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언급을 하고 아까 의원님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피해 주민도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그런 분야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재심의 의결이 아까 7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조권하고 지상주차장 문제를 일부 지하화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 조건이 달려서, 심의조건에 달려서 다시 검토하라는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대표 분들께서 일전에 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도 좀 더 나은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의 대안입니다마는 실제 해피하우스의 일조권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조망권은 좀 나아졌지만 일조권 문제는 아직까지 해피하우스 측면에서는 개선이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심지역의 개발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지역에 일반상업지역 몇% 하고 몇%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A라는 지역에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앞뒤로 아무 건물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대구시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심의 기준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준 되어 있는 데는 도시지역으로 개발된 서울, 부산 쪽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는 지금 70%로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광주, 전남은 80%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도 80% 이상이지만 그 뒤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주거상업지역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 상황이라든지 대지에 따라서 권리 관계라든지 도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상대적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치밀하게 하고자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청장님 면담상에서 표명된 내용은 충분히 건축위원회에 진달되어서 아까 의원님은 부결이라는 쪽으로 하셨는데요, 건축위원회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이라는 쪽으로 위원회 결과를 진달하기 보다는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일조권이 추가적으로 더 반영되든지 그런 내용의 주민의견을 담아서 만약에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면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갈등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민원배심원제도 운영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건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또 다른 입주민이 있을 시에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이 최소화되고, 약간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구청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거복합 문제인 해피하우스 문제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