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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하여
회의명
제236회-제2차 본회의(2020.06.17 수요일)
의원(질문자)
김두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년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수성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성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몸을 바쳐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8대 수성구의회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시작할 때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남은 2년, 항상 처음처럼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하여’입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라고 하니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할 것이고, 한창 공부할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도 아닌 놀 권리라고 하니 더욱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1년 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이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고 특히 놀 권리는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24년 9월 국제연맹에서 처음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됩니다. 이어서 유엔은 1959년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진 ‘유엔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1979년 유엔이 정한 ‘세계아동의 해’가 선포됩니다. 이후 1989년 11월 유엔은 전문 및 54개조로 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1991년에 비준합니다.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의 기본권리로써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기발달과 사회적 배려의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이 있는데 놀 권리는 이 중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써 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놀 권리 역시 각종 국제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22년 채택된 세계아동헌장 제25조에는 “모든 학교는 놀이터를 갖추어 넓은 땅을 가지지 못한 모든 아동이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7년 얄타회의에서 채택된 ‘어린이의 놀 권리 선언’에서는 “세계 각국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도 첫 번째,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두 번째,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에 처음으로 지금의 아동권리헌장의 전신격이 되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1988년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어린이헌장에서는 처음으로 실제적인 어린이의 권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헌장 선포식을 열고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헌장의 8조에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과 우리나라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에서 왜 이렇게 아동의 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놀이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놀이는 생리적인 것이며 새로운 성장단계로의 전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치원의 창시자 프뢰벨은 “놀이는 아동발달의 가장 높은 형태이고 아동의 사고와 감정의 자발적 표현이며 아동의 정신세계에서 필요한 것이다. 성인은 아동의 놀이를 소중히 생각하고 아동에게 놀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놀이는 전체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자 학습, 교육이며 생활 그 자체임을 뜻하는 것으로써 총체적인 아동 발달의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 본 부모라면 전문가들의 이런 해석에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권과 비교해 놀 권리는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노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이런 인식에 변화의 흐름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 놀이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북 교육청의 경우 아이들에게 최소한 놀이 시간 60분을 보장해 주자는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초등학교 2, 3교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늘려 하루에 60분 이상은 아이들이 전통놀이나 레포츠 등의 활동을 하며 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각 학교의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에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를 권고하는 지침과 캠페인 자료 등을 제작해 학교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놀이통합교육 모형을 만들어 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50분씩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이통합교육에 대해 2015년 7월 학생, 학부모, 교사 25,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졌다고 답변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놀이를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아동 놀이 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협조 및 의견조정 등을 위해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과제를 4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여 추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단체에서 추진 중인 놀이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놀이환경 개선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교육청, 롯데제과,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놀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3월 ㈜코오롱과 세이브더칠드런, 성동구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력사업 최초 시민공모를 통해 성동구 도선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어린이들의 놀 권리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청, 영동포구청,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한 5개구청 등 전국에 12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아동 놀 권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이라는 분명한 개념하에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 놀이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된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이 그것입니다. 2019년까지 이미 19개의 어린이공원이 재조성 되었고 앞으로 2022년까지 9개소가 더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주민참여를 통한 미래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과거와 달리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어린이 놀 권리라는 분명한 개념하에 진행되는 사업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인구감소는 심각합니다. 2017년 대구시의 출생아수가 15,900명에서 2018년 14,400명으로 전년 대비 9.7%가 감소하는 동안 수성구는 2017년 1,977명에서 2018년 1,774명으로 무려 15.3%나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대구시가 1.0명에서 0.9명으로 7.5% 감소되는 동안 수성구는 0.85명에서 0.76명으로 10.6%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구의 발전과 인구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고 놀 공간이 잘 조성되는 것은 수성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이 키우기 좋은 수성,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공간이 보장되는 수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밝혔듯이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보다 다양한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장기간 놀이를 지속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밀양의 아리랑 대공원 놀이터, 표충사 놀이터 등은 주말이면 밀양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놀러 온 아이와 부모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서 놀다 보면 서너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수성구에 이런 대규모 놀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찾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밀양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저희들도 저런 대규모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범어공원이라든지 테니스장 이전이 예정되는 수성못 상화동산 같은 경우에 이런 놀이공원 조성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어린이 놀이공간이 조성되면 수성구에 사는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을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 학교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7건, 2020년 현재 3건을 진행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놀이환경개선사업은 1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 34개 초등학교들의 놀이터는 1996년 설치된 곳에서 작년에 설치된 곳까지 있지만 대부분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고, 미끄럼틀과 정글짐 등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만 들어서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집을 빼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놀이시설이 들어설 공간도 있고 함께 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미 대구시교육청과 세이브더칠드런이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의 경동초등학교를 비롯해 4곳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자료 화면)

경동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아이들이 직접 공간도 정하고 함께 워크숍을 진행해서 학교에 놀이공간 재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도 부산시, 경기도, 경북도, 전남도, 당진시 등과 함께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고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지자체의 경험을 검토하여 낡은 학교놀이공간을 아이들이 참여하여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진행한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을 보다 면밀하고 어린이 친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지난해부터 우리 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미래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과거와 달리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전원, 삼주, 아랫마을 어린이공원이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둘러본 결과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의 구성이 다소 단순하고 아이들의 동선을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시작한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이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놀이할 공간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놀이활동가나 놀이지도사 등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논의하여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및 돌봄시간 등에 아이들의 놀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수성구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수성구 어린이 놀 권리를 제정하여 수성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성구도 이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를 수성구의 중요한 정책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우리 구는 현재 아동과 관련한 업무가 교육지원과와 행복나눔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아동 업무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2월 보낸 공문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등을 담당할 아동친화정책팀과 아동업무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 그리고 드림스타트팀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복지과의 신설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에서 아동복지 업무 등을 전담할 총괄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수립하고 있는 비전 2030-수성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수성구 아동들이 안전하면서 행복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놀이 인프라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아동을 위한 놀이 친화도시를 주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이 주인이 되는 놀이터 조성과 함께 수성구 어린이 놀 권리 조례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의 마련과 정책의 개발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행복나눔과, 공원녹지과
김두현의원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훈육의 대상, 일종의 비주체성에서 자기 생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의 어린이들은 대체로 시간의 자기 주도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짜주고 또 부모님들께서 푸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규모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은 우리가 수성구에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범어공원, 야시골공원의 매입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 매입이 끝나면 저희들 공원 재계획을 수립할 때 시와 머리를 맞대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하고 공간을 구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입니다. 미끄럼틀 갖다 놓고 거기에 그네, 시소, 정글짐 이런 것인데 그게 대부분 공사하는 업체들의 공모를 통해서 그냥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변화시키자 해서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자기가 놀 시설에 대해서, 놀 공간에 대해서 기획하고 설계하게 하고 또 주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이래서 이 3개를 바꾸는 기획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절차를 굉장히 길게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다하고 난 뒤에 가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물어봤고 학부형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굉장히 사용빈도가 높아졌어요. 특히 학부형들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학산에 숲도서관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숲을 이용해서 놀이공간을 확보한 거기에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런 형태의 놀이공간도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구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린이공원은 대한민국에 안전규칙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아이들은 모험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 모험적인 걸 원초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의 공간 이런 것들을 창출하려고 하면 숲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간으로,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아닌 과학관이나 이런 다른 시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해서 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월드컵경기장 둘레를 보면 큰 철창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시와 협의를 해서 철창을 철거하고, 대규모 컨테이너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몇 차례 포럼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시장님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민간단체와 협조를 해서 하시자는 말씀인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경동초등학교에 세이브더칠드런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이것을 다른 민간 기업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 부족하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린이들하고 설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자기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공원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고 또 약간 성근 그런 공간구조를 가지고 가니까 스스로 놀이방법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를 양성해서 여기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실내 놀이공간도 범어3동에 약간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유아교육학과 학생들과 같이 협동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진행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리제정 및 정책수립인데 이것 또한 의회와 협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제인데 매번 새로운 것 나오면 과를 만들고 또 과를 만드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 연말이 되면 다시 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그때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