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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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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를 위한 제언
회의명
제240회-제2차 본회의(2020.12.01 화요일)
의원(발언자)
육정미 의원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저는 범어1·4,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수성구의원 육정미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통제 등을 통해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서작성을 통해 구현됩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사업으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그리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남녀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성평등 달성을 위한 간접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대부분을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차지합니다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조치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직접적 사업이 아닙니다202169개 사업으로 예산은 4819,700만원이었고, 주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뤄진 자치단체특화사업은 6개 사업으로 212,600만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7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역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는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새일센터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청 2021년 성인지예산서 9쪽에 있듯이 성인지예산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성숙한 남녀평등의식 함양과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의 평등한 기회보장 그리고 여성 안전과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에 따른 사업들을 선정한다면 현재와 같이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성평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좀 더 확대 되어야 합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예산부서와 청년여성가족과와 여성가족재단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논의 구조가 필요합니다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를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발굴해 나가는 방식이 아닙니다기존의 사업들을 양성평등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그리고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나누는 늘상 해 오던 사업을 그냥 분류하는 것에 그칩니다. 틀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성별영향평가사업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사업 선정과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골칫거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여성친화도시 수성구에서 대구 지역 8개 구군에 가장 선진적으로 매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목표에 따라 양성평등추진사업을 선정하고 기존 사업 중에 목표에 걸맞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대상사업이 되면 됩니다. 없다면 신규사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수립한 목표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고 성별수혜 분석과 성과목표도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왜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사업을 선정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성인지 예산사업이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개수보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재교육이 절실합니다. 예산담당부서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을 수립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번 재교육을 실시해서 목적에 부합한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에 그친다면 실제 목표달성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수성구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도 잘 운영한다면 행복수성, 여성을 위한 안전수성에 걸맞은 제도로 자리매김할 거라 믿습니다. 부족한 제언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