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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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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장 가림막의 투명창 설치의 필요성
회의명
제240회-제2차 본회의(2020.12.01 화요일)
의원(발언자)
황혜진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고산 1, 2, 3동 지역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혜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사장 가림막의 투명창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건축 공사 현장, 그리고 앞으로 공사 예정인 현장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실제로 현재 수성구에는 상당히 많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 연평균 270여 건의 공사장이 수성구에서 생겨나고 있으며, 평균 공사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공사장 안전을 위해 현장 주위에는 가설울타리 즉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저는 이 현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건물을 올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림막 너머로 머리를 내밀어 보려고 했지만 가림막이 높아 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집 주변의 공사현장을 지나시는 주민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자녀가 살고 있는 영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우연히 그곳 공사현장에 있는 가림막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가림막에는 모든 주민들이 언제든지 공사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일 왼쪽 사진은 뉴욕의 투명창입니다. 중간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영국의 투명창입니다영국은 근로 및 보건안전법으로 투명창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현장근로자, 보행자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난이나 공공 기물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심지어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게 창을 2개씩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비단 영국 뿐만 아닙니다. 미국 뉴욕시의 2013년에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가림막의 한 면당 1개의 투명창, 즉 가로세로 30정도 되는 크기의 깨어지지 않는 플라스틱 투명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에 터진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석촌호수 싱크홀, 용산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인해 2016년 국토교통부가 가림막에 대한 시행령을 강화하였습니다. 가림막의 높이를 더 높이고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만들게 하는 등 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와 건축 업체의 노력으로 사고가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뉴스를 통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규칙 미준수와 부실 관리감독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얼마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855명 중 50%에 해당하는 428명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수성구 중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공사를 빨리 끝마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OECD 산재사망률 상위권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이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작은 사고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성구가 공사장 가림막의 투명창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더욱 안전한 명품 수성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투명창을 통해 주민들은 집 주변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이는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며 이 관심은 당연히 공사현장의 책임자에게 전달될 것이고, 안전규칙이나 안전장치가 법규대로 잘 시행되도록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관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써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투명창이 그냥 자그마한 창문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조그만 창문이 공사에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한 소통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수성구 건설현장에도 투명창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