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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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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시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확대 등 제안에 대하여
회의명
제240회-제1차 본회의(2020.11.16 월요일)
의원(발언자)
김종숙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의원입니다우리 43만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걱정과 한숨뿐이던 2020년이 이제 불과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힘들게 지내왔고 힘들지만 함께 격려하고 견뎌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말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이후 지난 1031일 기준 대구시 확진자 7,174명 가운데 수성구는 1,114명 확진되었으며, 전체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16%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치료 등 감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 with 코로나, 코로나 일상인 지금 감염병에 대처하는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국민 대상 독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있어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임신부와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지원백신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23일 현재 수성구 무료접종 대상 주민 수는 16692명 정도이며 수성구 주민 약 38%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성구 차원에서 코로나 일상에 대한 대처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무료접종대상자 이외 수성구 차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무료접종 확대입니다. 수성구민 모두가 무료접종을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선적으로 수성구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무료접종을 제안합니다돌봄 대상인 영유아와 어르신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모두 한 상황이지만 1023일 현재 어린이집과 종사자 1,725, 유치원 종사자 487, 어르신대상 요양시설 종사자 294명 등 정작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는 예방접종이 모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자칫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부분 절기별로 인플루엔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지금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지만 최선의 예방수단인 만큼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만 19세에서 61세 이하 전 도민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전체 구민에 대한 백신접종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향후 수성구 차원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자는 제안입니다. 통상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를, 유흥업소의 경우 결핵 등 요식업 항목과 함께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통상 식품 등 먹거리와 유통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 유흥종사자는 3개월,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코로나19로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금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난 8월 말 다시 확산되면서 재개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중단되었다가 지난주부터 발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운영에 따른 진료업무, 보건증 및 각종 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업무 등 대부분의 진료 관련 업무 중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과 관련 보건소의 경우 3,000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적게는 12,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자부담 비중이 커졌습니다. 물론 건강진단결과서는 근무를 하기 앞서 1회 발급을 위한 3,000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식당, 카페, 편의점 등 보건증이 필수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서 3,000원의 10배 가까운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의 경우 비급여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 결정사항을 구청에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건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 차액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지난 2019년 한 해 수성구 보건소 보건증 발급건수가 28,864, 202010월 말 현재 5,354건으로 보건증 필수 업종 종사자께서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개월을 지나오면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개별적인 정책이 이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그리고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지만 커져가는 눈덩이를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 없기에 오늘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