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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6-08-28
조회
294회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일 시 : 2026년 9월 4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6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일 시 : 2026년 9월 4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6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