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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일   시 :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증언, 출석거부, 선서 또는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턴장   노희숙
○위원장 박충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위생행정종합평가 장려상 수상, 2022년 안심식당운영 우수기관, 2023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2023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우수기관, 2023년 음주폐해 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 크고 작은 상을 다소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항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운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570쪽을 한번 보시면, 전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께서 1급 응급의료센터 유치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신 게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현재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2보건소를 연호지구에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인데 그에 맞춰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1급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보건소 추가 설치의 경우 2026년 연호지구에 용지 개발 이후 정기적인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고 연호 의료지구 내에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개 구·군 중에서, 군위군만 빼고 우리 수성구에만 1급 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1급 의료센터가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설치현황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계명대학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대병원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천주성삼병원을 비롯해서 1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설치기관으로 바로본병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정이 절대 넉넉하지도 않고 재정여건도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라서, 우리가 그런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병원하고 접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도 수성구가 명품수성이고 인구가 40만이 넘고 이런 1급 응급의료센터는 필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재산 사용료 및 감면해 주는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수성로 213호 건물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대구시 감사에 올라왔네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왜 심의를 받지 않았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 그 당시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들이 잘못 인식해서 그냥 한 거고, 그 이후에 다 신청해서 금년부터는 보완을 다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다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16조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대신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저희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런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다시 그걸 다 했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지금 다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하여 사용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마약전담팀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전담팀은 없고.
황치모위원    마약관리자가...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응급의약팀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보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최근에 마약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관내 병원에서 마약관리 실태는 조사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건 정기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몇 개월만에 검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최근에 달서구에서 사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달서구 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프로포폴 450개를 임의 폐기하는 폐업병원, 그 내용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 내용은 제가...   
황치모위원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는 사항인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관내 병원에도 폐업병원에서 마약류 반납이나... 보고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희 관내에 마약류에 대해서는 몇 개가 등록돼 있는가 하면 금년 9월 현재 752개, 마약취급의료기관은 499개, 마약류 소매업소가 209개, 마약류 도매가 151곳이 있어서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에 폐기 기한이, 용도... 유효기간이 넘은 것들은...
황치모위원    유효기간이 6개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 되는 것도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폐기처분해서 보고를 다 합니다.   
황치모위원    식약처에 보고 다 되는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NIMS라는 마약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프로포폴 450개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1회 투약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다시 한번...
황치모위원    몇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까? 450개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니, 마약취급 의료기관이 459개 기관입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이번에 달서구에 사고 난 내용이 프로포폴 450개를 불법 폐기한 내용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환자에 따라서 사용량이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작년 255회 회기 때 김소은 의원님하고 박영숙 의원님이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에 관한 5분발언을 하신 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이후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마약 교육에 대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왔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안 그래도 저희들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대구시도 대구시약사회하고 관련해서 합동으로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다루는 것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일단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근할 수 없도록, 아니면 했을 경우에 개선하는 방향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찰 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중·고등학생 이상 넘어가면 교육이 실질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런 부분들 다 인지를 할 텐데,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마약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좀 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573페이지에 보시면 진정서 및 민원접수내역에 무면허 의료행위 보시면 접수내용이 20건인데 처리내역에 보면 관련 기관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 예를 들어서 방사선협회에 안내했다든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계종에 안내한다 이런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20건인데 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행하는 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의료행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는 건이 1건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항이 3건, 진행상황이 3건 있고 무면허 의료(의료기사)행위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해서 안전한지, 나가서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 앞으로 그런 데 주의하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예를 들어서 비의료인의 문서 행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은 경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
김중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 20건 안에, 방금 답변처럼 행정지도가 있었단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그럼 관련기관 안내에 행정지도도 포함된 건가요? 표기를 그럼 몇 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루뭉술하게 20건 안내 이런 것보다는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몇 건은 행정지도를 하셨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여기는 총괄이고 뒤에 가면 한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의료업소 단속현황 597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처분 사항이 나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쓴 내용이고.   
   추진상황 밑에 보면 의료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이라고 처분, 보건소에서 시정명령한 게 7건, 업무정지 2건, 보건복지부 처분의뢰 한 거 1건, 고발로 진행 중인 게 1건이고 불송치 2건 이렇게.
김중군위원    다 해서 13건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이건 20건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건 행정처분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행정처분 의약업소 점검 해서 8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잘 볼 줄 모르는 건지, 합치니까 21개인데 이건 20개고. 13개고. 8개 플러스해도 21개인데, 20개고.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개인 병원에서 주사기라든지 쓰고 나오는 것은 보통 병원에서 1년 동안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폐기물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거 잘못해서 단속된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런 민원 들어온 사례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걸 봤다. 왜 단속 안 하냐.’ 단속 1건도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희들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단속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부 버리는 걸 옆에서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봤으니까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데 안내를 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지적된 것 중에 요양병원 하면서 언론에도 크게 나고, 기억 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그것은 아마 저희 구청에서 행정소송 졌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최근 고법까지 가서 졌습니다.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처음에는 요양병원을, 전년도에도 그런 문제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했는데 요양병원은 처음에는 장례식장까지 허가를 안 내준단 말입니다. 주민분들도 반대하고.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전장치라든지, 건축과도 우리 상임위라서 여쭤보고 했는데 요양병원 할 때 단서조항을 단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병원에서 개소가 되면 시설변경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변경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황금요양병원 경우에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원래 영안실이 없었습니다. 영안실이 없었는데 요양병원의 필수시설은 영안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시설변경 들어온, 우리한테 장례식장이 들어온 게 아니고 영안실 시설을 해 달라는 것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일단 장례식장은 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원래 우리는 시설변경의 문제고 거기는 장례식장 허가의 문제였는데 우리가 먼저 시설변경에 우리 사회통념이나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반려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 이후로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라든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새로 들어온 사례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수성구에 요양병원으로 건축하고 있는 데가 1개도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지금 저희한테는 아직 허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만촌3동에 보면 동대구로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대륜고등학교 가다 보면 건물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건물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요양병원으로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희들한테는 들어와야 해결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동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동료 의원이신 최진태 의원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요양병원이 들어온다고, 십 몇 층으로 굉장히 높아요. 도로가에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반대는 안 했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허가 내서 하다가 장례식장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황금요양병원은 지금 장례식장 영업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과에도 물론 허가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605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현황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최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도우미 지원을 할 때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산모한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최명숙위원    이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산 후에, 그전에 사용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 출산 1개월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 산후조리원에 가서 하는 기간이 보통 10일에서 3주 정도.
최명숙위원    예, 2주∼3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때 한번 오시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40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런데 물론 산모 건강에 따라서 일찍 출산 전 40일이 아닌 50일, 60일에도 몸이 안 좋아서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산모도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 후 30일 꼭 이걸 정하는 것보다도 산모 건강에 따라서 우리가 날짜를 더 뒤로 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다음에 606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최명숙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설치하는데 모 아파트도 세대수 충족이 돼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관리소장님 대답이 유지비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유지하는 데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1년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이게 패드와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4년이고 패드가 2년입니다. 이건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패드는 20만 원, 배터리는 4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걸 교체해 줘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게 부담된다고 본인들이 설치를... 법정의무가 아닌 데는 저희가 해 주려고 해도 거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숙위원    개인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관리비에서 비용을 내는 건데 이 금액이 많다 싶으면 많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주민들 세대수가 많잖아요.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걸 비상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소장님들 인식이 덜 됐는지...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는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에는 필히 설치되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이 보건행정과로 오신 지 몇 년 됐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1년 반...
김희섭위원    현 정부 취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웃음소리)
김희섭위원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마약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전 정부 때는 마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 정부가 들어오고 갑자기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거의 1년 전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우리나라 마약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제가 그때 5분발언 듣고 마약 관련 조례 제정할 때 데이터를 보니까 일반 마약류를 접하는 사례에서 증가되는 수치하고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는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청소년이 10배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일반인의 마약 관심도보다는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는 그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4%인데 청소년은 40%가 증가했다 그렇게 이 문제가 부각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외국에서 마약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그걸 잠시 취급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것이 마약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사례가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규정하고 외국 규정하고 안 맞다 보니까 마약 문제가 점점 더 불거지고. 그래서 마약류에 대한 규정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것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전 정부가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그렇다 하던데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마약이 허용된 나라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희섭위원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마약 관련해서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다.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네팔을 두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20년 좀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전 세계에 마약 하고 싶은 애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도 뭘 좀 알아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그걸 알 수가 있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성구 관내에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마약을 다른 말로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거든요. ‘향’이 뭐냐 하면 정신이 그쪽으로 향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덜 하게 할 수 있을지를 구청 전체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수성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분들 모였을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수성구가 그런 면에서도 앞장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장소 탓인지 감사의 분위기는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서고 하니까. 보건행정과니까 행정에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573쪽에 앞서서 우리 김중군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19가지인데 불법 의료광고는 불법적인 의료광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의료광고는 온라인이라든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관련한 것과 약사법 관련, 의료기기법 관련, 화장품 관련.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김재현위원    상세히 분류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불법의료광고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니,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인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상세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불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인터넷에서 자기 치료 경험담으로 치료효과를 오인하도록 유인하는 광고. 쉽게 말해서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뭐를 받았는데 그게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게 유인행위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광고가 가장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허리가 잘 낫는 병원이 있다든가 과장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보통 저희들이 가장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건 이해했고 또 다른 불법 광고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다음에 전문가 행세로 상담을 해서 어떤 병원을 노출시켜서...
김재현위원    예, 거기까지 이해됐고 또 다른 불법광고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병원인 척,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하는 행위. 일반의사인데도 전문분야에 있는 의사처럼.
김재현위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대행업체 관련해서 광고를 하면서 그 주체가 병원이어야 되는데 대행하는 업체가 광고하는 것처럼 하도록, 의료인만이 광고주체가 되는...
김재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법광고가 대개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재현위원    이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적 조치나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개소할 때 그런 주의사항을 리플릿을 만들어서 계도할 때 나눠드리고. 그런 불법광고가 나오면 찾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고발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 사이트를, 네이버나 다음이라든지...
김재현위원    그럼 제보 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선제적으로는 아까 교육하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례가 나오면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공문을 약사회나 의사회에 보내서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이건 위법사항이라고 공문을 보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실제적으로 제보나 이런 것들 없이 단속하기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조금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감독하려고 하면 인력을 투입해서...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4번에 보면 무면허 의료기사행위 관련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재현위원    무면허 의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 담당자들이 다 가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에 그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의료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행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 고민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인력이 조금 모자랍니다. 마약류 관련해서도 연계되는데 우리 전담인력이 사실 없거든요. 업무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도록, 그리고 계도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고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그 예방이 실질적으로는 이 행정 하나에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쪽에 가장 많은 수혜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건소에 바라는 것은 물론 행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을 선제적으로 그리고 이 행정 하나를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실제로 그 수혜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가장 많은 의뢰를 할 거고 가장 많이 의지할 건데 그분들에게 수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가 8개 구·군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어쨌든 풍요 속에 빈곤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풍요 속에 경제적 약자가 가려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놓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은 실제로 행정을 하시면서 이 행정을 하나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아니면 정말 사회적약자나 경제적약자에게 그 수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행정을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 좀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보건소의 실질적인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래서 이런 여타의 비급여 과잉진료, 환자유인, 기타의료법, 의료기기 불법유통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를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의 요점은 보건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의 행정을 구사해 줘야 된다. 그게 오늘 제가 과장님에게 바라는 목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근무하시는 동안, 행정을 보실 때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서 10개 중에 1개라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그리고 사회적약자나 경제적약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구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재현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마약사범 검거추이에 변화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제가...
   (웃음소리)
황치모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마약사범의 증가율하고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의 차이는 검찰청에서, 법무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법무부 자료에 지금 마약류나 대마초 부분은 완만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언론에서 인용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마약류가 청소년들에게 큰 문제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청소년 19세 이하고 20세 이상을 분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지금 마약류나 대마초는 실질적으로 크게 완화된 상황이고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게 향정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향정도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마약, 우리가 말하는 대마도 있지만 펜타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달서구에 그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약이라는 게 대마, 마약...
황치모위원    전체 통합적으로 마약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걸 통틀어서 마약류라고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걸 소분류한 게 마약, 향정, 대마 이렇게 분리되는 건데...
   추이가, 2018년부터 자료를 보면 급격히 증가한 게 향정이잖아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누가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물론 그렇게...
황치모위원    결론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 검거율이 높아지고 좀 느슨해지면 검거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렇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것은 여기 대검찰청에서 2023년 4월 30일에...
황치모위원    대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대검 자료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저도 그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이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면서 비교한 게 일반사범의 증가율하고 청소년 마약...
황치모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 요점이 정부가 바뀌면 검거율이 높아지고 또 바뀌면 줄어드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제가 정답을...
황치모위원    지금 법무부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는 검거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마약사범의 증가율에 대한 게...
황치모위원    마약사범이 검거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굳이 그렇게 하면 검거를 했으니까 그런...
황치모위원    경찰이나 검찰에서 검거를 하면 그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고 모른 척하고 가만 있으면 데이터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일반적으로 하면 그렇게...
황치모위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면 검거율이 높아지고 발생이 높아지고 관심을 안 가지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런 것보다도...
황치모위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은 검거가 결과적으로 어떤 관심 사항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슈화된 게 청소년 관련한...
황치모위원    됐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수성구에서 이런 사항을, 수성경찰서에 많이 잡히면 좋은 거고 적게 잡히면 관심이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많이 잡았다고 그렇다는 것보다는...
○위원장 박충배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황치모 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충배    조금 시간을 조절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이게 19세 이하 20세 이상으로 나누었어도 향정이 상당이 심각한 문제고 사법기관이나 관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건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오늘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잠시만 제가...
   행정처분 내역에 보니까 무슨 치과 단속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건소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건 들어온 민원을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김소은위원    민원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그래서 다 확인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아, 이런 것 좀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걸 많이 하시면 병원이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좀 제대로 해나갈 것 같고,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를 모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제 차례입니까?
   (웃음소리)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10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사지원 구급차 관련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이게 그러면 8개월 정도로 돼 있는데 1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4월부터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 축제 사고로 본예산에서는 못 하고 제1회 추경에다가 그걸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4월부터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그럼 8개월 동안, 지금 11월 20인데 오늘까지는 몇 회 정도 출동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지금 전체 적혀 있는 게 34개 기관에서 42회의 요청을 받아서 9월까지 16회가 사설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16회? 42회를 받아서 16회 나갔다는 게 나머지는 안 나갔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10월에는 18회가 더,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게 10월이거든요. 10월에 18회, 11월에 1회, 12월에 또 별빛축제라든지 남아 있는데 합쳐서 총 42회가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이 행사 있을 때만 왔다 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시간대로 요청이 들어오면 사설에다가...   
○위원장 박충배    보통 축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통 9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10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시간마다 다 다르고, 야간행사로 이어지는 데도 있고 주간도 있고. 그 시간대로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를 들어 42회를 평균으로 놓고 보면 1회당 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시간당 5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산하고 이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2시간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충배    시간하고 예산하고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당연히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운영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사가 최고 많이 겹친 날이 6회였습니다. 이걸 다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민간에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되어 있는 자매나 MOU가 맺어져 있는 병원하고도 협조를 구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업체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구매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예방적인 측면에서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구매 쪽도 한번 고려해서 예산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보면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0원이라는 게 앞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닙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2가지입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582페이지 보니까 집행액이 0원이고 집행잔액이 다 남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잘못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다 맞습니다.
   다 구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아직 구비 못 한 것은 9월 말까지 시행을 안 하고 11윌에 지원한 것은 다...
   여기에서는 집행이 다 안 돼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이것도 보니까 조금 있는데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왜냐 하면 일반 시민들은 설치를 요구할 것이고 병원은 반대할 것 같은데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14개 기관 중에 13개는 먼저 됐고 1개 기관만, 지금 그 병원이 메트로병원인데 말씀드리면 지금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시설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곳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넘어갑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었는데,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 열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연차계획이 4년마다 하는 계획이 있고 1년마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 처음으로 8회차에 연차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회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 언제 됐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작년에 재임용돼서, 2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총 15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전원 참석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이 관계도 명단하고 언제 위촉을 해서 회의를 몇 번 했고 몇 번 참석했고 안 했고 그 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제가 그때 조례를 발의한 건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거의 잘 맞췄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사실은 난임 추가... 두 가지인데 전환사업으로 되는 게 있었고 대구시에서 추가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까지...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럼 보건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에 11시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빈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아닙니다. 부서장 이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우리 수성구에도 빈대 출몰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3건이 접수되었는데 빈대는 확인된 적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요즘 TV에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가 내년에 올림픽이 있는데 빈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요즘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대가 가방에, 옷에 붙어오고 해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빈대 살충, 예방 약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들이,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빈대를 살충, 소독하는 데 뭐가 제일 좋은 건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번 주에 행안부에서 긴급회의 결과 지금 살충할 수 있는 긴급 승인된 게 8종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방역전문업체, 전문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가정용으로 살 수 있는 게 내성이 좀 있지만 피레스로이드 계열이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 판매되고 있는 살충제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행안부에서 긴급자금으로 대구시에 2억 원이 내려왔는데 각 구 검토 중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약을 분배할 것인지 이번 주 내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살충제가 있다면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예산이 된다면 우리가 동에 비치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집에 빈대가 있다 싶으면 동에 와서 약품을 받아가도록 할 수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에 긴급자금 2억 원이 내려왔는데 대구시에서 살충제를 사줄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지급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살충제가 배분되면 동에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하여튼 수성구에서는 빈대가 나오지 않게 과장님께서 많이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온 몸으로 막는다네. 온 몸에 빈대 붙으면 큰일 나는데.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위원    안 하시면 제가 잠깐...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63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있는데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2년도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명이 6개월 근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올해 자료를 보면 2022년 5월 2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왜 다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아, 이때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선별진료소 운영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1달 뒤에 끝난다, 3개월 뒤에 끝난다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기간제 운영상 11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한 부분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연장한 부분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다른 부분도, 작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올해 3월 말까지 6명 근무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중군위원    자료를 미처 못 했단 말이네요. 환경하고 약간 달라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료 빠진 거, 잘못된 건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자료 인원은 맞습니다. 인원은 맞는데 저희들이 원래 실질적으로는 공고를 내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별진료소 운영에 설왕설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간이 끝난 사람은 계약을 만료하고 기간이 남은 사람들은 12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연장을 시킨 인원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특히 이 10명은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한 것도 있는데 실제로도 7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제각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713쪽에 보면 조현병 관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등록현황 35명 중에 조현병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현병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713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보면 운영기관을 사회복지법인 수성베네스트.
   그래서 조현병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조현병 환자 중에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외부 시설이나 정신센터를 이용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든요. 심한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현병 환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건소의 문제만이 아니고 조현병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그걸 몇 번 가다가 안 가버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 전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적극 발굴해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면 이런 사회적 범죄가 엄청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희섭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건강증진과가 중심이 돼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 중동 축제 때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중군위원    민원 중에 금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중군위원    힘들죠? 금연 이런 게...
   (웃음소리)
   그래도, 힘들더라도 사실 이게 주민분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학원가 근처에 청소년들 흡연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비흡연자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금연부스를 설치, 흡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약처럼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가 세금 내고 다 피우는 거니까. 금연권을 보장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어디 부스를 만들어서, 지저분하게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날리고 이런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다른 나라 가보니까 따로 만들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흡연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되고.
   많이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저번에 보니까 캠페인도 나와서 하시던데 지속적으로 현수막도 게첨하시고 선도활동도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있는데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한번 그 명단하고 언제 위촉됐는지, 회의진행 내용 등 그런 것도 따로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강증진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품위생법 보면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소은위원    그럼 만약 이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한다고 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은 시정 완료했고요.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합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그런데 지금은 다 시정 완료했습니다. 최근에 과태료 처분 해서...
김소은위원    72군데 다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소은위원    앞으로 행정조치를 바로바로 시행하시고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잘 살펴봐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성못축제 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푸드페스티벌.
김중군위원    푸드페스티벌 말고 수성못축제 하면 입구에 상화동산 있고 야시장 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그거 할 때 그분들 보건증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확인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확인을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직접 조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증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쁜 일정으로 영업주나 이런 분들 다 확인했는데 그거는...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보건증도 없는 사람이 영업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또 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반찬 재활용 뭔지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혹시 수성구에 단속된 건수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포상금을 걸든지, 사실 거기에서 일하는 내부자가 제일 잘 압니다. 보면 심심찮게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 손님들도, 특히 고급음식점 이런 데서도 이런 걸 할 정도로, 나온단 말입니다.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걸 기금에서 하든지 해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든지. 그러면 조심할 거란 말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한테든 직원한테든, 여기 그만두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찍을 수 있다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현명하고 좋지만 사실 먹는 것 가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장난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도 연구해서 포상금을,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증거가 딱 있으면 해서 속된 말로 과태료 매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그런 게 사라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각도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예방 차원이라면 식품위생과는 사실 사후대책에 대한 과거든요.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김소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식품위생 교육자 및 미수료자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작년에 건의를 드린 적도 있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또다시 대구시에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 감사가 작년인데, 그전 것을 처분하는데 그때가 2021년, 2022년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쁜 업무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대구시 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당했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있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앞으로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김재현위원    예,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저희들 불찰이라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노래연습장 위반 이것뿐만 아니라 위생과에서는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그다음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종 업종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정으로 덮어준다든가 아니면 처벌 수위를 낮춰준다하든가 하면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과마다 자기 책무가 있듯이 위생과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성구에 노래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방뿐만 아니라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노래방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가면 도우미도 부를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퇴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위생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대구시 내 이 작은 데서, 특히나 수성구로 함축되면 서로 인연이 걸리고 인간적인 관계가 걸리다 보면 수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극복하셔야 돼요. 한 업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특히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일반 성인들이 불법적인 업소에 가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 치면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수위를 낮춰줄 수도 있고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나 청소년이 개입된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김희섭 위원님이나 황치모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마약 관계도. 왜냐하면 숨겨진 부분들, 폐쇄된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거든요. 폐쇄된 공간을 누군가는 제공해 준단 말입니다. 제공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이런 갇힌 공간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청소년에 관련된 유해업소나 퇴폐업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정으로 이끌려가서는 안 돼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실 건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대구시나 경찰하고 합동점검해서 그런 퇴폐 변.태업소가 최소한 접근 못 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답변을 유려하게 피해나가시려는 그 대답은 우리가 수없이 십수 년 동안 들었어요. 그때 만약 그 조치를 취했더라면 무서워서라도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주문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에 관련한 유해업소나 퇴폐업소는 정말 강하게 단속하셔야 돼요. 그건 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들안달빛 야식당 행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들안야식당은 들안길 축제 전날에 옥외영업 형태로, 시범적으로...
○위원장 박충배    몇 개 정도였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20개 업소 참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구입 이건 어떤 내용의 물품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니트릴 장갑이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을 업소에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 모범업소들에게 구매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 해서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시니어는 경로당에 떴다방을 단속하는데 어르신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 그럼 네 분이 돌아가면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돌아가면서 점검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혹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없습니다. 예방차원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서 과대광고라든지 식품에 위해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홍보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실제로 활동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계도 차원에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이런 이런 물품을 사지 마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박충배    어디 어디 다니시는지는 과장님이 다 파악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만 세 번 이루어졌더라고요. 대면 안 하고 서면으로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통상적으로 4번 정도 하는데 한 번은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 세 번은 서면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것도 이후에 명단하고 한번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마지막 지적사항에 보면 들안길 관련해서 있던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님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전이 많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비로서는 솔직히 하기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드레스토랑은 길에서 직접 배관을 설치해서 조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안전이 많이 강화돼서 예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좀 타이트했다 이 말씀이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보다는 상당히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센터장님이 언제 오셨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7월 1일 자 정식 발령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올 7월 1일 자로.   
   직렬이 바뀐 다음에 처음 오신 건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좀 애로사항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아직 건강증진 업무를 제가 맡아서 해본 일이 없어서 이번에 센터에서 처음으로 업무를 하게 되어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도 직렬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잘하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직원 분들도 직렬이 다르더라도 잘 따라하시겠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고산은 아무래도 우리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쓰고 있지만 자주 못 가본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항상 센터와 같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의아했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교통유발부담금이 3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교통유발부담금이요?   
황치모위원    예.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저희들...
황치모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 세부사업에 교통유발부담금 3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거 체크 안 하셨어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제가 지금...
○위원장 박충배    담당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황치모위원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황치모위원    이거 체크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치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본예산서에 나와 있죠?
황치모위원    예.
○위원장 박충배    몇 페이지인지 봐야 되겠네.
황치모위원    뒤쪽에...
김재현위원    주차장관리 아닌가?
황치모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김재현위원    자료 받아서...
황치모위원    예, 자료 받아서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서에...
황치모위원    작년 본예산에 포함돼서...
○위원장 박충배    일단 센터장님 확인 한번 하셔서 내용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최명숙위원    간단한 거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청사 청소 보니까 1, 2층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3, 4층은 복지관에서 하는데 그럼 청소하시는 분도 나눠서 하나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저희들은 1, 2층만 해서 여사님 한 분이 청소하고 계십니다.
최명숙위원    혹시 두 분 나눠져서 청소를 하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2층까지만 소관으로 알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수고하세요.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치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77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30만 원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그걸 감면신청 하시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