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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3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감사실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소홀이라든가 급량비 대가지급 부적절, 회계 증거서류 확인 및 보관이 소홀했고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 등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경비 이런 건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담당자나 저나 이런 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
   256쪽에 보면, 공사 중에 각종 민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이런 민원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건축물을 지을 때 소음이라든가 공해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해, 소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에 입주하고서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최근에 사전점검 관계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도 하자라든가 아니면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과의 불화로 인해서 많은 불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전체적으로 하자 관련, 특히 입주 전에 사전점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준공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점검을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국토부가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준공 예정일 45일 전에 하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게 되니까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주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공사에 독려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준공, 입주 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또 필요하다면 사전점검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저도 지금 입주 2년이 안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물론 45일 전에 사전점검 물론 다 했어요. 사전점검 하면서 하자도 찾아냈고 하자보수 신청도 하고 했지만 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하자들이 발생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자업체에 우리가 신청하면 하자 기간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2년, 3년, 4년 이런 하자 기간이 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그냥 날짜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2년 차가 됐다 해서 우리가 그 돈 보증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하자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직접 관여하고 돌려주고 반환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보증 증권회사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아마 그거를 보증 증권회사인 보증 서는 업체에서 입주민들하고 협의나 확인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하자 기간 내에 하자가 완벽하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시공사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공사나 시행사 아니면 하자 주체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통주택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현장점검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가장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뭐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준공 관련해서 말입니까?
황치모위원    예.
○건축과장 이조형    만약에 법령에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준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법적인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벽지나 도색 이런 걸 했는데 여러 가지 흠집이 있다든가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자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된 내역을 감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그걸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은 감리가 현실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리자가 건축현장에 상주하면서 그분들하고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당연히 관계가...
황치모위원    그 감리자를 우리 관에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거는 PQ로 해서 우리가 지정합니다.
황치모위원    지정하는데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 발생하는 걸 감리자가 감지 못 한다면 그 조치 사항은?
○건축과장 이조형    만약에 감리가 위반 사항이 있는데도 묵인을 한다든가 허위로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벌점부과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황치모위원    최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벌점 부과입니다.
황치모위원    그 이외에는 못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벌점은 부과를 하면 감리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2년 동안은 전국에 입찰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거의 마비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황치모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최근에 벌점을 2번을 올렸는데, 벌점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었고.
황치모위원    그 벌점위원회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 구청에서 여는데 심사위원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황치모위원    다 건축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타 기관하고...
황치모위원    그럼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는 벌점을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해서 올렸는데 심의위원들이 봐서 이거는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황치모위원    그러면 입주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데 본인들은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법령에, 벌점표에 보면 사유하고 명확하게 딱딱 다...
황치모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벌점 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 체크를 잘못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은 여러 사유가 있지만...
황치모위원    적극적으로 현장을 체크하고 그 부분의 자료도 다 남겼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벌점 줄 정도가 아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보통 보면 벌점을 안 올려도 되는 경고나 아니면 주의 정도 될 수준으로 판단되더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벌점을 더 상향하게 행정처분 차원에서 담당자나 저나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심의위원들은 입주자나 우리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거는 단지 그 법령 정관 관계 그것만 판단하거든요.
황치모위원    아무리 법령 정관 관계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입주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입주했어도 하자가 발생돼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심의위원들도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중대하자, 경미한 하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법령을 위반했느냐 이런 부분은 중대한 하자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벌점위원회를 가도 그거를 감해 주고 경감해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벌점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황치모위원    지금 건축허가 전 45일, 준공 전 45일에 사전점검을 하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때 하자가 나면 사용허가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준공 기점으로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사는 정상적으로 시공했더라도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벽지가 찢어진 부분이 있다든가 마감이 처리가 안 됐다든가...
황치모위원    그 정도의 하자로 주민들이 피눈물 흘릴 일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하자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하자는, 사전점검은 내 집을 점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자 내용을 수십 건 적어내는데 그런 내용이 주고, 밖에 공용 부분 아니면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설계도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준공 처리가 안 될 것이고, 그거는 준공 전까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집안 내에 벽지가 찢어져서 다시 교체를 하라는 거, 한두 집 같으면 금방 하자보수가 되는데 여러 집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자보수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은 현장에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잖아요. 우리가 1차적인 것보다 2차적인 하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벽지나 바닥이나, 하다못해 베란다 쪽이나 화장실 쪽,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차적인 하자가 건축물 자체에서 문제가 됐다면, 시공상 건축허가나 사전점검 때 발견이 되면 건축허가 자체를 고려하는 것도 맞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당연히 그전에 여러 가지 미시공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준공 전에 그게 시공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런 하자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준공을 내줬다 이 말입니까?
황치모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 부분은 하자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벽지나 바닥, 정상적으로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지마는 현장에 마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마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흠집이 발견됐다든가...
황치모위원    그럼 공공주택에 최종건축허가가 나갈 때 마지막 점검하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입주자들이 점검하는 건 사전점검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스톱 점검단이라고 해서 외부전문가들을 해서 준공 전에 전체적으로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우리가 점검합니다.
황치모위원    공용 부분, 조경까지 끝나면 모든 공사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죠.
황치모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축하자를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 동행해서 코오롱 가셨지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가봤습니다.   
황치모위원    지하에, 1년도 안 된 그 건축물에 백태가 끼고 차수벽이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공사 기간에 체크가 안 됐더라도 지금 강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게 만약에 명백한 미시공이나 아니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행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하는 굴착하고 나면 1차적으로 지하 방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방수는 다...
황치모위원    하고 나면 거기에 다시 차수벽까지 붙어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기본적으로 차수벽이 지하주차장에는 들어갑니다. 설계도서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 과장님하고 우리가 체크했을 때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중대한 전기시설에 물이 차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위법하게 준공이 됐다면 행정조치가 가능하고,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정상적인 시공이 됐더라도 누수가 발생된 부분을 행정조치 검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자보수는 정상적으로...
황치모위원    그리고 건축물 하자에 체크가 되면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지요?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설계도서하고 위법하게 시공된 부분이 현재는 보이지는 않고,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천공검사나 레이저검사 하는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없습니다. 현재 안전팀에서 최근에 강도 측정기하고 기본 장비만 했고...
황치모위원    강도 측정기는 압력기로 그냥 재는 거 아닙니까? 충격 해서?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압력기로,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누르는 그런...
황치모위원    그럼 천공이나 레이저는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 장비는... 그거는 아주 고가의 장비라...
황치모위원    그거를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를 보강해 주는 쪽에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병준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비파괴시험장비라든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는...   
황치모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닌 지금 눈 앞에 우리 지역에 그런 아파트가 세 군데, 네 군데 계속 민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병준    비파괴장비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수성구 관내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타 구와 대구시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마는 많이 준공되고 공사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 수성구 정도라면 그 정도의 비파괴장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한 말씀... 비파괴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도 고가이지만 그걸 운영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필요하면 우리가 임대, 의뢰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의뢰할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 비용만 지불하고 데이터값을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황치모위원    그런 자체적인 장비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검사하는 것하고 외부에 의뢰하는 것에 차이는 있다고 봐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자격 있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을 겁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한번 당했던 사실도 있고...
○도시국장 박병준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또 의뢰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건축과장님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정말 눈물 흘리지 않게끔, 우리 수성구만큼이라도 힘들더라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미착공 건축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11조에 의거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상실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처리는 잘 됐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기간 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나 신고, 취소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 기간이 경과된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미착공 건축허가가 21건이나 되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건축신고가 11건이 되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이 부분은 좀 세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거는 그 기간마다 우리가...
김소은위원    여기 건축법에서 당연히 지적을 하고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할 건데 지적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건축법을 별로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잘 하셔야 건축법이 필요한 거고, 지적받은 것이 누적되면 수성구의회 위신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유념해서 앞으로는 지적당하지 않고 제때 업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지적된 게 21건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지적된 것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녹색산업개발이라고 아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녹색산업개발...
김중군위원    녹색산업개발이라고 여기 261페이지 보니까... 공가, 공가...
○건축과장 이조형    아, 빈집정비사업.   
김중군위원    예, 자료 보니까 4년 동안 많이 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여기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건 했나요? 총 6건.
○건축과장 이조형    아, 계약한 건수가요?
김중군위원    예.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그전 자료는 지금 확인을 못 해서.
김중군위원    아, 여기 자료...
   2020년에 2건, 2021년에 1건, 2022년에 2건, 올해도 1건 있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올해는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없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올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업체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조형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앞에 자료도 제가 따로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도 1건, 2019년도에도 3건 있더라고요. 합치면 10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공가, 빈집 작업하고 공사하는 업체가 여기 한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닌데...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한 업체만 너무 많이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도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말이 나오니까 이런 사업 하면 다른 데도, 신규 업체도 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수성구 해모로 하이엔 아파트 아시죠? 금방...
○건축과장 이조형    예, 해모로. 용두지구.   
김중군위원    사전점검은 누가 나갔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사전점검은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해서 제가 담당자를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점검할 기간 동안에.
김중군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아파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현장의 많은 부분이 미시공인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사전점검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사를 완료하고 난 후에 내 집이 미흡한 부분이 있나 없나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아파트는 미시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봐도 사전점검은 의미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시공을 완료한 후에 재점검하도록 행정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장이나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현재 사전점검은 미시공 상태에서 해 봐야, 적어내 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준공 전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입주자들이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많은 입주 예정자분들이 수성구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구구절절... 진짜 읽다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첫 집인데, 청년의 꿈을 앗아간 부분 그리고 전재산으로 여기 아파트를 샀는데 많이 실망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언론에 알리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설사, 그 글 읽어보셨어요? 이게 사실이면 그 건설사 문 닫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이런 업체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되겠어요? 협박 아닙니까, 협박.
○건축과장 이조형    그거는 제가 봐도 부적절한 언사인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다 못 읽으시면 우리 주무관님들이 글을 읽어보시고. 여기 계시는 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주민들의... 무한 봉사자 아닙니까, 맞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이럴 때 입주 예정자들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하는데...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한번 의논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자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범물동도 그랬고 지금 파동도 그렇고 시지도 그랬고 지산동도 그랬고... 특히 파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고 조치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많이 요구했었고, 범물동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은 명품수성이지만 사실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명품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진짜 참담하고... 저는 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봤지마는 이거는 건설사의 횡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법도 좋지만 마음적으로는 주민들 편에 서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처리들, 그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매번 이야기 나오는 것도 사실은 진짜 좀 그렇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도 좀 화가 나고... 이번에는 신경을 잘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이런 일들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이나 공무원분들은 존재 이유가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원들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집행부도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사전점검 전에는 세대 내부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식의 요건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사전점검 재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그렇다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한번 조례를 만들어보는 걸로 검토를 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나 아니면 방침, 규칙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주민들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 방문할 때 언론사에도 이야기해서 같이 가면 어떨까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예.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아까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제재를 할 때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까 그거는 별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해당 건만 별도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을 모집하고 위촉해서 하고. 통상적으로 법령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령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분쟁위원회라든가 그거는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충배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심의운영...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법령에 정한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가 연면적이 5,000㎡ 이상 그리고 우리 구에 정한 미관지구나 이런 부분 건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우리 위원회에 총 몇 분이 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위원회를 말씀드리면 64명인가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박충배    당연직까지 해서 70명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아, 예.
○위원장 박충배    맞죠? 법적으로 몇 명부터 몇 명까지입니까?
   법적 인원이 있잖아요. 25명부터 100명입니까? 20명부터 100명입니까? 그 사이에 두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 사이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기억을 못 하고...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명단을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외비다라고 자료를 처음에 안 주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위원장 박충배    일단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작년에 몇 회 정도 했나요? 위원회 연 게.
○건축과장 이조형    작년에 서면을 11번 했고요. 대면을 1번 했습... 아, 작년 이야기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서면을 17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올해는요?
○건축과장 이조형    올해는 서면을 11번 했고 대면을 1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대면이 왜 1번밖에 안 되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통상적으로 대면은 큰 거, 이제 아파트 많이 하고 요즘 화재성능하고 해체허가 이런 거는 허가하기 전에 심의가 법령에 의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면이나 이런 검토는 아니고 계획서 검토다 보니까 서면으로 대체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여기 보면, 2023년 2월 16일에 기획예산과에서 코로나로 인한 심의위원회가 서면 진행되었는데, 중요한 심의의 경우 대면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회의는 될 수 있으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지금 위드코로나 된 지도 좀 됐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우리 구에서도 올 2월에 공문까지 발송한 거 보면 대면으로 심사를 하기 바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이외에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1번 빼고는 다 서면이었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어찌되었건 간에 건축과든 건설과든, 물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는 데가 건축과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회의라는 것은 모여서 하는 게 좀 더 양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깊게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빼고는 대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연직 빼고 64분인데 지금 연임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신임도 많지만...
   그러면 연임하고 신임...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위원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관련 협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관련 단체 이런 데에 추천을 받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고를 하면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 보실 게 연임하신 분들 중에서 최근 3년간 1번도 안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장 박충배    그럼 연임하는데, 연장을 했다? 다시 연임을 해 줬다? 회의를 1번도 안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건축과장 이조형    통상적으로 임기가 2년이거든요.
○위원장 박충배    예.
○건축과장 이조형    2년마다 한 번씩... 지금 당연직 빼고 64분 중에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수성구는 보니까 30분은 연임되고 30명은 바뀌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는 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그 틀에 갇히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회의를 개최한 현황을 보면 올 1월 19일에 1차 회의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그때 회의 인원이 4명이에요. 위촉직 4명, 당연직 1명. 제일 많은 게 12명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11차랑 8차랑. 그러면 단순히 봤을 때 64분 중에, 물론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모신다고 하지만 64명 중에 이런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연임을 시켜줘서 ‘아, 수성구에 나는 건축과의 위원으로 있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다라는 말밖에 안 돌고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원이 20명에서 100명 그 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60 몇 명, 70 몇 명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실 분, 수성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심의를 할 때 자기 것처럼 하실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명단만 보면 되게 많고 화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회의는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이름만 올린다? 이건 허울인 거죠.
   기존에 있는 틀에 갇히지 마시고 과장님이 계실 때 뭔가 개혁을 보여주셔서, 특공대 아닌 특공대를 만드셔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최명숙위원    332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2cm 이하로 환경개선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cm면 이 정도 되겠죠?   
○건설과장 김건식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최명숙위원    조금 더 낮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고 이게 보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높이가 이렇게 된다 치면 제가 경험한 것을, 두 번 사고 난 것을 얘기할게요.   
   물론 제가 자전거에 미숙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걸 보니까 ‘아! 맞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도저히 옆으로는 못 올라가요. 턱 때문에. 제가 턱 때문에 두 번을 넘어졌는데 얼마나 무안하던지. 잘 가다가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볼 것 아니에요. 지나가는 차에서도 왜 넘어졌나 할 정도로. 그런데 자전거가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자전거가 타다가 이렇게 넘지는 못해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아이들 유모차나 이런 것들이 가다가 작은 턱이 있으면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제가 몇 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다니면서 유심히 봐요. 2cm 턱을 좀 좁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현장조사를 해서 2cm 이하로 맞춰야 되는데 좀 미정비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횡단보도하고, 주로 다니는 게 자전거도로하고 횡단보도 조사를 해 보니까 149개소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까지 4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15개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리고 335쪽에, 이제 파동에 입주가 시작되고 하니까 오늘도 입주예정자 분들이 몇 분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분들은 물론 아파트에 관련된 하자를 하소연하러 오신 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에 우리 김재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파동 교통 개선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건식    그때 김재현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셔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11월 초에 완료해서, 제가 아까도 알아보니까 2024년, 2025년 해서 3,500세대가 입주하거든요. 파동주민이 1만 명 정도 증가됩니다. 현재도 거의 1만 명 정도 계시는데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우리가 보고받았습니다. 단기대책은 뭐냐 하면 파동로에서 신천 좌안도로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2개소 정도 연구를 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신천동로가 상동교에서 끝나서 이걸 지속적으로 파동 신천 우안 쪽으로 끌고 와서 앞으로 우리 가창이 수성구에 편입되면 그것도 감안해서 신천 우안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대구시에 우리가 건의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숙위원    앞으로 파동 쪽에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날 것은 뻔한 사실인데 교통개선이 좀 잘돼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대구시하고 적극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희섭 의원님 5분발언 있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소은위원    그게 작은 사업이라 생각되겠지만 주민들 마음에 와닿기에는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날 때마다 고민을 했는데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많은 민원처리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작은 부분도 세밀하게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안 그래도 그게 좀 있어서 저번에 다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8,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작년부터 해서 수성구 관내 전체의 현황이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과중업무에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중군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잘 좀 개선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건설과에서 최근 2018년부터 해서 제가 그전에 자료 받은 게 있어서 봤는데 수의계약 자료인데 열 몇 건씩 되는 건 20건 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한 업체만... 실제적으로 이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잘해서 준다고는 하는데 저도 물론 잘한 사람을 좀 더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했듯이 신규 사업 하신 분들도 참여해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업체는 여러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훈전력이라는 한 업체는 동구 업체인데 한 21건 했던데...   
   그리고 비단 건설과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도 14건, 안총에도 5건. 아마 정책추진단에도 있을 걸요?
   동구에 있는 한 업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제가 알기로는 전기업체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감안해서...
김중군위원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000만 원 미만, 어제도 본 위원이 하니까 양은 많은데 질이 아니다, 이 업체는 보니까 양도 많은데 질도 상당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단가가... 굳이 우리 수성구 업체도 아닌데,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제3자인 많은 분들이 봤을 때 형평성 있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앞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수성구. 그러니까 동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의 것을 하고 여러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동구니까 안 된다 서구니까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복구가 많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도로 노면하고 평탄하지가 않아요. 어제 좀 사고가 날 뻔 했는데 고산지구대 앞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평탄면이 조금 볼록하게 됐나 봐요. 그 앞을 지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우산 쓰고 가다가 넘어지셔서 제 차에 치일 뻔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구를 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약간 볼록하게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은 아스팔트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실제 아스팔트 복구는 2단계로 나눠서 하거든요. 중간층 있고 표층이 있는데 실제 굴착을 하다 보면 다짐이 덜돼서 밑에 좀 침하됩니다. 미리 조금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다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철저히 감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시지공원 정비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머리를 안 깎으면 머리가 눈을 가리고 코를 가리고 입을 가리고 목을 가리잖아요, 물론 묶을 수도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그 머리를 스포츠머리로 싹 깎으니까 예쁜 눈도 보이고 잘생긴 코도 보이고 귀도 보이고 길다란 목도 나와서 참 예쁘더라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정말 많이 다니고 봄 되면 봄대로 예쁘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참 예쁜 공원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정말 덥수룩한 머리 안 깎은 그런 형상이 되어 갔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정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491쪽에 보면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떻게 보면 숲가꾸기입니다. 산림청에서 요즘 명칭이 미세먼지가 많고 하니까 이름을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라고 하는데 지금 등산하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나무, 넘어진 나무, 옆에 보면 지저분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잘 자라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 좋은 사업에 예산이 2억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이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산에 보면 죽은 나무라든가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다고 할까, 이런 나무들은 조금 쳐줘야 옆에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잔액은 물론 앞으로 남은 기간 사업에 쓰신다고 하니까, 숲가꾸기,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요즘 특히 공원에 화랑공원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시는데 야시골공원은 보면 운동기구가 화랑공원하고 달리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습니다. 야시골 공원에 일부를 보면 조금 지반이 침하돼서 사용하기 불편한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저번에 동구엔가 사고 난 거꾸리. 그거 뺀 자리에는 다른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하고 녹지하고 산림하고 해서 운동기구가 980개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베어링 고장, 발판 고장 나는 부분이 있고, 거꾸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 북구에서 사고 나고 해서 저희들은 13개 정도 있었는데 다 철거하고 지금 파동에 고가교 하부 공원하고 만촌 철로변에 그걸 대체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체어풀, 바레스트, 바디씻업 이런 걸 해서 5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나머지도 주민의견 받아서 추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저번에 대구 종합감사결과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시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기술기준 및 기술기준이 적합하다는 확인을 설치검사 합격점을 설치자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공사 준공 및 놀이기구 자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안 그래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원칙으로는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안전검사를 받고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유행한 시절이라서 ’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통 검사를 받으려면 2주에서 1달 걸립니다. 업체에서는 공사 다 하고 대금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놀이기구 설치검사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도 이게 지적사항이 될 것 같으면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점을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래야 순리적으로 맞지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야 안전한 놀이기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그래도 감사 지적받기 전에 올해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김소은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도 있지만 운동기구도 몇몇 군데 설치가 다 돼 있던데 다 성인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용이 따로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서울 쪽에는 보면 어린이 운동기구로 스테퍼도 유아용에 맞게 나온 것이 서울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다 어른용이던데 어린이공원만큼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그래도 어린이공원이 워낙 좁다 보니까 필수시설에 종합놀이터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원래는 넣을 계획이 있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하여튼 다음에 할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가 1등 했네요? 축하드린다고 해야 됩니까? 예?
   (웃음소리)
   아니, 자료에 1등이라고 적어놨길래. 지적사항이 감사에서 제일 많은 과가 공원녹지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459, 462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해서 자료 주셨는데 3년 연속한 용역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가 한 4건... 한 업체가 3년 연속을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3년 연속 한 업체를 보면,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성못 쪽에 보면 옛날에 대기업인 에스원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중소기업 육성 이래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1종 나무 병원이 대구시 내에 몇 군데 없습니다. 전에 저희가 동구에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성구에 한 군데 생겨서, 시지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했고.
   나머지 한 업체는 아무래도 경험이나 전문성, 실적이 우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고. 또 저희들이 급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원래 중소기업 하다가 정책이 바뀌어서 본청하고 여기에 아마 에스원으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중소기업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하신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본청도 바뀌고 의회도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혹시 한일토탈머신이라고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뭐 하는 업체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여기가 종합기계 하는 업체인데 저희들 기계, 분수 관련돼서 잡다한 거하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최근 5년 동안 저번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적사항도 1등 있고 한 업체하고 20건 이상 거래한 데가 8건, 30건 이상 한 데가 3건, 한일토탈머신 이건 60건이 넘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그 업체가, 저희 농약 기계장비 같은 것 분무기, 분수 노즐, 예를 들면 노변공원에 스프링클러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급하면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건 제조업체가 아니고 대리점이잖아요, LS.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리점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받아서 납품하는 것 같더라고요. LS 것.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김중군위원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리하고...
김중군위원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중구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LS그룹하고 뭐 그런 장비, 그쪽에서도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장비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지하수나 스프링클러, 수경시설 그런 것하고 기계톱이나 예치기 등...
김중군위원    유독 이렇게 30건 넘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원활한 업무 때문에 하시는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한데 이게 한 업체입니다. 독보적으로 이 업체만 이걸 한다 그러면 우리 조례나 법령에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그런 거 아니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요즘 업체분들 다 힘드시잖아요. 한 업체가 몇십 건 했다고 하면 보기에도 그러니까 부서장님이 재량으로 해서 다른 말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다른 것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천을산 정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을산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민원을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돌아온 답변은 사유지라 안 되고 수도시설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을산 정상에 화장실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무방류시스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그게 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처음에는 간이화장실로 하려고 했는데 간이화장실을 하게 되면 오물 수거하는 위생차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민원 들어왔을 때 냄새도 나고 사유지고 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청계사하고 법왕사 옆에 보면 일정 물로 순환시켜서, 걸러서 물 추가공급 없이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면 냄새도 적다 해서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럼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가까운 동네에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 길다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이 설치된다니까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여튼 화장실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역비 중에 제가 작년에 노점상단속 관련해서 비용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보다 10% 정도 더 올랐길래, 내용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당초에는 2,700만 원 잡았습니다. 처음 2021년도.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코로나도 있고 해서 행사 축소하라고 해서 1,8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2,700만 원인데 그때도 코로나 계속 있어서 줄였고. 올해는 본래 2,700만 원 잡으려고 하다가 줄여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2,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따로 한번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박병준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