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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해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질의 및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에 대하여 해당 동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마 23개동 거의 다가 그런 일이 있을 건데, 본청에 보면 민원실에 지문인식기가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떼러 갔는데 지문인식기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최소 두 번 세 번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행정지원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게 사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지문인식기 하나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가 좀 있었어요. 그 한 분 때문에 뒤에 분이 업무를 못 보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23개동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마다 보면 요구자료나 요구사항이 거의 같습니다. 형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동은 조금 미비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은 완벽하게 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셔서 일괄적으로 같이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동장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책자 27페이지에 잠시, 질의를 드리려다가 못 했는데 진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매동 167-1번지 도로가 문제가 돼서 들어왔는데 지금 대구시 중로라서 대구시 소관이라고 넘어갔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신매동 욱수천 옆입니다. 그 부분하고 사월동 철도 굴다리 옆에 146-6번지 삼각지 공터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안내도 안 나와 있고 단순하게 토지이용에 대한, 제안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신매동 167-1번지 부분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답변 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사항은 없고요.
황치모위원    명동갈비라는 대형 식당이 그 옆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명동갈비라는 대형 식당이 옆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구청에서는 안내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그건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그때 통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그건 저희들이 준비하면 됩니다.
황치모위원    갖고 계셔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사월동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지금...
황치모위원    토지이용 제한이라는 것은 그린벨트라서 그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실효된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
황치모위원    실효된 부분은 사월 다리하고 사월보성 가는 철도 굴다리 그게 대구시 도시계획 도로가 실효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금 사월동 146-6번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지금 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황치모위원    아, 그건 그 옆이지요. 지금 사월동 정비계획구역은 그 위에고, 사월교회 뒤쪽이고. 그 중간도로는, 중간까지는 폐쇄됐지 않습니까? 계획이. 폐쇄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사월 다리에서 대성유니드 넘어가는 철도 굴다리 밑에 확장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게 취소가 됐잖아요. 실효가 됐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거 국장님 체크돼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그게 경산 넘어가는 도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월에서 굴다리 지나서 경산 쪽으로 넘어가는?
황치모위원    그렇죠. 회전교차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한 블록 안까지가 대구시잖아요?
○도시국장 지원석    예.
황치모위원    원래는 거기까지 확장계획이, 도시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실효된 상태잖아요.
○도시국장 지원석    예. 그 관계는 아마 시에서 개설하는 걸로 돼 있다가 실효돼서 아직까지 안 한...
황치모위원    시 도로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이걸 다시 살려서 확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교통량이니까.
   그 옆에 붙어있는 게 146-6번지 삼각지 비슷하게 그린벨트 형태의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의 토지이용 제한이 돼 있다는 안내밖에 안 돼 있다고요, 지금 여기 처리결과가. 과장님도 이거 잘 모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일뿐더러 도로확장 하는 데 아주 요지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시하고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우리 스타디움에서 큰 종교집회가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최명숙위원    그날 아무 사고 없이 끝난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집이 시지다 보니까 그날 고속도로 타고 4시쯤에 수성IC로 들어오는데 관광버스가 엄청나더라고요. 앞뒤로 관광버스가 줄을 서서 들어오고 시지 딱 들어오니까 도로가 다 마비됐어요, 마비가 됐는데 물론 우리 경찰들, 관계공무원들 많이 나오셔서 교통질서도 해 주시고 또 종교 관련된 그분들도 나와서 다 복장을 갖춰 입고 질서정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종교를... 잘잘못을 떠나서 질서정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스타디움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제가 엊그제 거기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분도 정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고 날 수가 없다고. 스타디움에 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번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끝내준 그쪽 종교단체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소은위원    구청 옆에 아파트 공사장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이전된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아마 교통과 소관이라서 나중에...
김소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김중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제 질의가 길어질 수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행감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번에 우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기억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보시면 CCTV 자가통신망 기반구축사업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어떤 내용이신데요?   
김중군위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510개소,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연 5억 3,800만 원 비용이 절감된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비용이 절감되는 주 내용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지금 임대해서 쓰는 것을 순수하게 우리 자가망으로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예산 절감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회선당 8만8,000원 정도 계산해서 510개 × 12개월 하면 정확히 5억 3,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5억 3,800만 원이 정확하게 절감되는 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다 구축되었을 경우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 만약 그 후에 망이 변경될 경우에는 좀 변동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자가통신망 이것은 구축만 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별도로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김중군위원    추가로,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인터넷 요금은 안 나가겠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 외에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일단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지금 추정치니까 그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한 번 해봐서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5억 원 그건 그렇게 했을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이것은 한번 구축해 놓으면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 이것 말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김중군위원    그럼 과장님, 이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어떤 걸 말씀입니까?
김중군위원    자가통신망 기반구축사업은 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이나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것은 별도로 생각 아직 안 해 봤고요. 아마 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겠지요.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자가통신망도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가통신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담당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자가통신망에는 교통신호제어기, 버스안내단말기, 불법주정차 CCTV, 방범 CCTV, 돌발상황관리 CCTV, 교통정보 CCTV 이게 다 운영되고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긴급복구시스템이 가동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KT라든지 LG에 우리가 한 달 요금을 줍니다. 거기에 유지보수, 관리비까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선배동료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5억 3,800만 원?’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건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한번 위탁이나 용역을 준 회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정보를 여기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용회선을 쓰는데 최초 LG만 178개이고 지금 155개 회선이 남아있고, 계약한 건 다 KT로 했더라고요. 제가 KT로 했고 뭐 그거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업체는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몇 개 회선 하셨나요? 원래.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올해 2차까지, 올해까지 262개소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 100개소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내년에 예상되는 게 250개 이상 되어 있고.   
   그러면 자가통신망 구축해 놨는데 여기에 당장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 그래도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례를 별로 찾지 못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당장 구축해 놨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직까지는...
김중군위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전자, 전기 이런 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나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이걸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괜찮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 KT에 있는 것은 KT에 얘기하면 되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한번 과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리고 CCTV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고 인터넷 회선 요금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님이 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선 요금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와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럼 위원 여러분! 김중군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장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아, 예.
김중군위원    통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차현민 위원장님껜 미리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아닌데...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간 나가는 인터넷 요금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많게는 10억 원이 넘고 적게는 8억 9,000만 원 되는데, 최고 많을 때는 10억 원이 넘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인터넷 요금 하게 된 사업이 최초 언제 시작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최초 설치된 것은 2011년입니다.
김중군위원    이 자료 아시죠?
   (자료 들어 보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여기 보시면 통신요금이 명시되어 있죠?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통신사업마다 이게 있더라고요. KT, LG... 네 군데 업체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단가가 저렴한 데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KT가 대기업이고 안정적이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KT하고만 했느냐 이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요금표에 보시면 5년 약정해서 신규계약 하면 요금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7만5,000원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부과세 별도 7만5,000원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8,000원은 장치사용료인데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5년 약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5년 약정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면 할인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할인이 얼마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작년 9월에 나온 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에 따르면 5만2,000원입니다. 2만3,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2만3,000원 할인됩니까?
   그럼 지금 요금 내는 것 중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2011년부터 했으니까 5만2,000원 내는 요금이 많이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해서 할인 받는 것은 현재 없고. 기존 LG U+라든지 최저는 3만3,000원 짜리가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5년이 지나서 재계약 하면 요금이 인하된다고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한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년이 도래한 2016년도에 재계약 관련해서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와 회선 전체적인 요금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과라든지 조금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변명입니다만 2016년도부터 시 주관으로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는 사업이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도 자가통신망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셨지만 시는 자가통신망이 아주 일찍 구축되었습니다. 자가통신망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서울시도 아직까지도 행정소송 중이고 아직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서울시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대구시도 거기에 동참해서 2016년도부터 자가망 구축 계획을 잡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은 조금... 빠른 구청은 2019년도부터 구축을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에 최초 구축됐다고 봤을 때, 2016년이나 2017년에 재계약 건이 됐을 때는... 재계약은 할인받는 대신에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체할인을 10% 정도 받습니다. 단체할인을 받는 걸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보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늦어져서, 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10%가 아니고 14% 할인받습니다. 정확히.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10에서...   
김중군위원    1,000회선이 넘으면 14%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도 알아봤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자료 보시면, 1단계 시하고 구하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2단계가 2017년 1월부터 ’18년 6월까지인데 구하고 동 간.   
   3단계가 ’18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해서 구하고 동 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리고 CCTV 일부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된 것은 올해 처음 한 것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작년 상반기에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잡고 시에다가 특교 부분을 신청해서 4월경에 교부금이 내려오고 설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 완료되고 반납, 해지까지는 올해 상반기 4월과 9월 정도... 현재도 다시 또 2차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2011년에 시작해서 ’16년에 재계약을 한 시점인데 한 2019년 하면 5년이 안 돼서 위약금이 염려돼서 그러셨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계약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해마다 몇 십대씩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중군위원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잠깐만요.
김중군위원    22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예. 현재 시점에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자가통신망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무약정으로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지금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그럼 올해 신규계약 한 것은 무약정으로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역시 똑같이 5년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2016년도에 자가통신망 때문에 5년 재계약을 다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약한 게 꽤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은 위약금을 낼 생각을 하고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7만5,000원짜리 무약정으로 했을 때는 17만1,000원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3년 약정으로 했을 때 11만9,000원입니다. 물론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5년 약정했을 때 7만5,000원입니다.
   즉, 만약에 무약정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설령 중간에 3년 정도 있다가 해지하더라도 비용을 계산해본다면 5년 약정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5년 약정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그럼 2016년도에도 5년 약정하셨으면 개당 2만3,000원 할인이 됩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맞잖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은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안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2022년 올해도 22건을 5년 계약을 하셔놓고. 그건 앞뒤 맥락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생각해 보니까 17만1,000원과 7만5,000원과는 비용이 거의 10만 원 차이, 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 비용의 손익을 계산해 보신다면 한 회선당 2만3,000원을 이득 보는 것과 천지차이입니다. 그 비용 계산상에는 설령 한 3년 뒤에 이 회선이 만약에 해지되더라도 충분하게 비용이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장 1년 있다가 할 것 같으면 3년을 하든지 무약정을 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아마 계획상에는 2024년, ’25년에 만료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되도록이면 시비라든지 다른 비용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긴 합니다마는...
김중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나 이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2016년도에는 계약을 못 하셨다는 이유가 자가통신망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에도 재계약만 했으면 7만5,000원이 아니라 5만2,000원으로 재계약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재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에 자가통신망이 돼서 그 회선이 만약 해지된다면...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할인을 받는 것은 한 회선당 2만3,0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는 잔여기간의 50%를 그다음에 약정금액의 50%를 해지금액으로 합니다. 계산을 하니까 한 회선당 2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5년 약정 60개월에 32개월이 지나면 샘샘입니다. 그래서 32개월이 지나고 2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해지한다면 한꺼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면서 이득 보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남으려면 4년, 5년 정도는 돼야지 기간이, 그렇게 계산됐습니다. 2019년도부터 만약에 됐다면, 남은 기간이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아마 그때는,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추정을 해 본다면 그렇게 해서 그냥 무약정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면밀하게, 그래도 조금 더 검토해서, 실제로 5년 뒤에 그게 됐기 때문에 2016년도 당시에 2011년 회선만큼은 36회선 정도 남아있는 게 되는데 했으면 좋았겠다...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부임 과장으로서 그때 판단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중군위원    얘기하시는 게 자꾸 도돌이표입니다. 지금은 아까 무약정 17만 원 비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16년도에 재계약 모르고 지나쳤던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자가통신망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고 KT 영업부에다가 급하게 업무혐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다 바뀌어버렸고 사실 잘 모르는데 KT에서는 그 상황을 알고 있더라고요. KT에서도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016년도에 해서, 그런 자료를 뽑아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자가망 때문에 아마 재가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검토는 했었지만 아마... 지금 자료도 제가 냈습니다마는 2011년도 회선은 남아 있는 것은 36회선입니다. LG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쳐도 그렇게 크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그대로 재계약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뒤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지금 우리한테 5년 넘은 회선이 697개입니다. 맞습니까? 자료 온 거.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5년 넘었지 않습니까? 697개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지금도 22건에 대해서는 7만5,000원에 5년 재계약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그럼 1개월에 697개 회선의 한 달치 요금이 얼마입니까?   
   1,612만3,000원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1년이면 1억 9,347만6,000원입니다. 5년이면 10억 원 가까이 돼요. 계산하면. 한 달만 해도 1,6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과장님은 접근방식이 2011년도에 최초 한 게 36개 회선이다. 그런데 제가 봐도 36개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대충 계산해도 2016년도 도래해서 ’16년도, ’17년도 한 400개 회선 해서 지금까지 했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게 4∼5억 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가망이 된다면 5년이 되지 않은 회선의 중도해지는 해지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2016년도 당시에 2011년 것을 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하니까 2017년 되면 2012년 게 계약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쭉쭉 내려왔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2019년도 됐을 때는 2014년도 것이 됩니다. 2019년도 것 해서 만약에 2년 만에 해지가 된다면 해지 위약금이 실제로 이득 본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5년부터, 만약에 설치하자마자 아니면 재계약을 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해지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블록 안에서는 통으로 전부 다 회선이 교체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쪽에서는 저 위에 것을 메꿔줘야 됩니다. 기간이 1년하고 4년 남은 것은 이득 보는 것보다 위약금이 훨씬 많은데 그렇다면 이득을 본 만큼 위에서 5년 치 정도 4년 치 이득 본 것을 1년짜리 2년짜리가 해지되는 게, 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상계처리가 돼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리지널로 2011년 것은 딱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3년, 4년까지는 어느 정도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제가 계산해 봤어요. 5년이면 60개월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자, 계산하신 것 보면 40개월을 사용하고 해지를 했다. 20개월 남겨 놓고. 제 계산 맞습니까? 틀립니까?   
   40개월을 3분의 2만 사용해도 40만 원이 절감됩니다. 한 회선당.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2개월이라고요, 60개월 쓰면.
김중군위원    5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긴 것은 말 그대로 5년 하면 더 많이 절감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32개월 하면 거의 비슷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샘샘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말씀을 100% 한다 그래도 ’16년도에 처음 도래했을 때, ’17년도도 오고 ’18년도도 계속... 아까 얘기한 게 697개 정도 회선이 지금 5년 넘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도래했을 때 바꿨으면 ’19년도에 사업을 실제로 안 했어요. 실제로 한 것은 올해 제일 많이 했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작년에 했고 실제로 해지된 건 올해 해지가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때 했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산을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자꾸 위약금 얘기하시는데 3분의 2만 써도 40만 원이 절감되는데 그러면 재계약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지금 자료상에 보면 KT가 751회선이고 LG가 148회선, 자가망 해서 총 1,033회선인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LG는 어차피 금액이 142회선은 3만3,000원이라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 697회선은 저는 좀 수긍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5년 치를 한다면 2011년부터 2015년이나 ’16년도까지라고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언뜻 계산해도 300회선 정도 수준은, 200은 조금 더 되고 250 정도 수준인데요. 왜 700회선까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럼 과장님 말대로 300회선을 잡으면, 저는 400회선을 잡고 5년 계산하니까 5억 원이 좀 넘더라고요. 2만3,000원씩 계산하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중군위원    그게 적은 돈입니까? 5억 원이. 적은 돈 입니까, 큰 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금액 부분은 조금... 아까도 그랬지만 계산상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몇 천 만 원이 되든 1, 2억 원이 되든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과거에 재계약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죄송하고 잘못된 부분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 자가통신망 기반구축 사업서를 보다가 그때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8만8,000원이 세이브 된다, 절약된다 이런 얘길 하셔서.   
   본 위원은 우리 가정집에 쓰는 것보다 왜 이렇게 비싸지? 아주 특수한 기능이 있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전용회선이고 보안상 그런 것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별도 회선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들었고, 제가 의원선서를 하고 5개월도 채 안 된 본 위원 눈에도 이게 보이는 문제인데 행정 전문가이신 담당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은 모르고 지나쳤는지 알면서도 모른척 하셨는지 본 위원이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처음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공무원 사회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KT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 봤습니다. 연락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이 만료되는 건은 분기마다 문서로 몇 번이고 보내고 전화통화도 담당자하고 한답니다. 재계약을 하자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처음에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께 저도 묻고 싶습니다. 3만 원도 안 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은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나면 기존 통신사의 추가할인을 받거나 다른 통신사로 바꾸는 게 현실입니다. 본인 돈은 소중하니까. 그런데 주민의 혈세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수성구뿐 아니라 다른 8개 구·군 또한 유사하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전수조사 하면 사실 엄청난 세금이 줄줄 세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 못 한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충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넘어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극 행정이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앞서서 김중군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와 정보통신과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 과정들을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설치만 하고 요금관계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보통신과장을 과에 불러서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기 바빴고 덮기 바빴고. 올바른 해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현재 있는 과장도 연대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배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게 지적됐다면,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질의한 김중군 위원이 책임을 묻겠다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장 안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충분히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중군 위원님이 보충질의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은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구청장의 조문관계를 질의할 때 침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장님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도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속사정은 저희들이 알아요. 하지만 한 부서의 장은 그런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자료를 놓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점을 제기했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두 과장님이 만나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이 문제제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이 제시해 달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건 책임 회피하고 덮기만 바쁘고. 부실한 자료 주고! 그건 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부서를 이끌어나가는 장은.
   감사장에서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는 건 본회의장까지 안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김중군 위원이 보충감사에서라도 이 해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해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마지막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부서장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두 과가 연계돼 있으니까 긴밀하게 움직이고 몇 번이라도 찾아와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실 거고, 정보통신과장님하고 한 번 더 소통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한번 마련해 보고 본 위원하고 얘기도 한번 하고.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업무가 이원화 돼 있으니까 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직제 개편이 있으면, 요금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데서 요금도 관리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 이제는 자가통신망 구축한다고 하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생기게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사전에 미리 한번 또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잘 점검하시고 더블체크해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소은입니다.
   조금 전에 착각해서 안전총괄과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부스가 옮겨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천중    예. 현재 더블유 아파트가 내년 말쯤 돼서 입주를 시작합니다. 현재 건축은 다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옮기게 된 이유는 현재 있는 그 주차장 위치에 주 출입로가 한 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1차적으로 공원과 주 출입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옮겨놓은 그 위치는 내년 중순쯤 되면 또 옮겨야 됩니다. 또 옮겨야 되는 이유는 그 위치는 도로 3m가 뒤로 세트백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도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구청 쪽으로 상당히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완전히 도로가 세트백 되고 나면 정상적인 인도 위치가 확정되고 나니까 그때 되면 다시 정류장을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 정류장을 옮기기 전에, 그 위치 언저리에 다시 만들어지지 싶습니다. 도로가 확정되면, 가장 좋은 위치를 확정해야 되니까 그 위치까지는 지금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고생합니다. 한 가지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신매 공영주차장에, 시장 주차장에 12월에 입찰결과가 나오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주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할 정도의 정체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특히 목요시장 때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현재는 다른 지역보다도 전통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평일에 다른 때는 문제가 덜 되는데 목요시장 때는 와보셨겠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뒤에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교통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 앞쪽에 아파트 옆에 목요일은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교통과장 강천중    그 부분은, 위원님 얘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황치모위원    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속을 완화, 목요일에라도 완화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달구벌대로 쪽에 완화를, 목요시장 때만큼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완화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이 상태에서는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이라는 문제는 상인 입장에서는 단속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주민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는 입장이 상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혼돈이 많이 된다면 단속을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황치모위원    신매시장은 지금 계약이 끝난 상태죠? 저 신매교회 주차장.
○교통과장 강천중    예.
황치모위원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도로가에라도 주차면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목요시장 때 만큼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한번 설치된 신호등은 다시 없앨 수 없지요?
○교통과장 강천중    없앨 수 없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소위 말하는 70번도로, 수성구청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컨 학원 지나서 조그만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희섭위원    옛날 원마트 사거리. 거기에 신호가 없었거든요.
○교통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단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시속 40km/h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호가 설치되고 해서, 신호가 설치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신호를 그렇게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도 소통이 잘 안 돼서 불편하고 비보호 좌회전 때문에 조금씩 일정 시간에 가게 앞에 주차해 놓는 차들도 즉시단속으로 바뀌어서 그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은 설치할 때부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민원을 들어보니까 서로 불편해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그 부분은 교통체증이, 좌회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혼동이 좀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 하는 차원에서 신호등을 설치한 사항이고.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교통신호등으로 인해서 대기하는 정체가 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좀 더 보고, 지금 신호등이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교통정리가 원활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속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지, 가장 합리적일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거기는 원래 퇴근시간에 엄청나게 밀리고 하는 덴데 오히려 그 신호등이 있음으로 해서 더 밀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지나는 근처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 보시면... 주민들 이야기만 들을 필요는 없지만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속 50km/h로 시범운행을 한번 해 보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현재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40 아니면 30km/h 되어 있는데 50km/h로 해 보겠다는 얘긴데,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잠시 기사는 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희섭위원    만약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계속 40km/h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경찰서와 합의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면 사고가 적게 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운전하시는 분 전부 시속 30km/h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40km/h를 다시 50km/h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가 혹시 나오면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숙입니다.
   이번에 TV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우리 수성구에도 그런 불법건축물,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축과장 이조형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다중,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게 있는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조사 중이에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조사가 되면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건설과장 이승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안녕하십니까.
김소은위원    관내 예쁘게 단장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소공원 정비사업이 어떤 경로로 추진되고 있나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소공원 말입니까?
김소은위원    예. 어린이 소공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올해 세 군데 하는 거기 말입니까?   
김소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세 군데 설계는 다 끝냈고...
김소은위원    그게 아니고 주민들 요청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느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주민들 요청도 일부 있고 나머지 56개 공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A, B, C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을 우선으로 해서 매년 3개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세 군데 또 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여기 C등급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아직 까지, 제가 몇 번 가보고 해 봤는데 아직까지 아주 쓸 만하고 하던데 보수처리 좀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요즘 자재 같은 것도 보면 옛날에는 플라스틱, 나무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고급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새로 하게 되면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마다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보수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도 불량하고 시설이 어떤 것은 새것이지만 어떤 것은 헌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소은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주민들 요청도 있고 돌아가면서 등급을 나눠서 C급만 한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저희들이 3개씩 하면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나중에 20년 후쯤 돼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무엇 관련해서요?
황치모위원    업무중첩에 대해서.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잠깐만 좀...
   황치모 위원님 전반적인 내용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중군 위원도 질의하신 CCTV도 그렇고 업무중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인 통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업무상 보면 행정이 해야 할 업무가 있고 통신이 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설치하고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관리 문제는 통신 쪽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문제여서 업무가 아마 분리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황치모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내관지 관계도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설이나 건축이나 공원 부분에 대해서 건설, 도시국에서 관장해야 되는 사항인데 관장이 안 되다 보니까 부실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찾든지 공사의 실질적인 감시감독을 도시국으로 넘겨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어떤 기구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어떤 업무가 어떤 과로 옮긴다 이렇게 하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황치모위원    최종적으로 이런 공사라든지 공원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시‧감독은 도시국에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어떤 부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신천지 관련해서 끝나고 혹시, 며칠 안 됐지만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 방역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구역 등 지도점검 요청이라고 661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접수 건수가 95건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한 100건이 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들 요청이 들어오면, 지도요청 들어온 것에 보면 금연구역과 비금연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금연구역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다중시설 해야 되는 데는 관리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스티커나 이런 것도 제공해 주고 점검도 하면서 같이 협조를 얻고. 비금연 구역에 인도, 골목, 거리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실 상권하고 또 민원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현수막이나 거리에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원이나 희망근로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우리가 특별히 금연안내라고 꼭 붙여야 되는 데는 어떤 뎁니까? 금연이라고 꼭 붙여야 되는 데.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국민건강증진법에 9조4항에 되어 있는 연면적 1,000㎡ 되어 있는 데나 저희들이 지자체 조례로 되어 있는 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김희섭위원    예. 공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청소년 출입구역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다 붙여놓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 지도원이 두루 다니면서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점검도 4,000에서 1만2,00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태료도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다니다가 위반하는 데는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는 10만 원이고 조례에는 2만 원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그분들이 돈 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 ’20년도에 이게, 10만 원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20년 6월부터는 과태료감면제도라는 게 새로 생겨서 교육을 받게 되면 50%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거나 서비스 받게 되면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좀 그거한데 그래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김희섭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보면 2021년에는 52%, 2022년은 73% 이렇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아직 9월 말까지, ’22년은 9월 말까지인데 12월 말로 하면 징수율이 좀 떨어져서...
김희섭위원    징수율이 엄청 높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현재로는...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내는지, 자기 돈 주고 사서 피우는데 벌금까지 내니까 그래도 엄청 착실한 분들 같습니다.
   (웃음소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 주변에 특히 만촌네거리에 보면 로데오거리 있는 그 골목에는 K 모 고등학교, 메트로 병원에는 D 모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은 2년 전엔가 민원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분들 오시고 해서 하수구 밑에 손으로 주워내고 현수막 붙이고 했는데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가는 데 단속이라기보다 계도, 어떻게 할 방법을 조금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 그 골목에 아무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골목들이 있거든요. 건설과하고 이야기해서, 밝으면 얘들이 덜 모입니다.
   그런 방법을 함께 써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우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함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속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단속요원은 공무원하고 3명...
○위원장 박충배    제가 볼 때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수성구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시하고 합동점검을 저녁으로 같이 하게 되니까 조금은 또...
○위원장 박충배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를 켠 김에...
○위원장 박충배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이것을 저는 여태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한 8년 5개월 됐는데 교육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 옆에 누가 쓰러지면 아직도 제가 할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인터벌이 크니까.
   특히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우리 협력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1년에 네 번 정도라도 보건소가 힘이 들면 119와도 연계를 하고. 이거 해 주는 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아놓으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 있게 먼저 나가서 응급처치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공무원 분들은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일을 해서 잘 구조를 하면 언론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수성구 공무원 분들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교육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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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네 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방향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을 사항들에 대해서, 또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조치하시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범 어 4 동 장   김광희
   황 금 1 동 장   김병섭
   파    동    장   김경철
   범 물 2 동 장   류병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