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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일   시 : 2022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보건소는 코로나 관계로 더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거짓증언, 출석거부, 선서 또는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위원장 박충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직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에도 사력을 다함과 동시에 현안업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전국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2021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유공기관장관표창, 2022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 우수사례공모 최우수기관, 2022년 대구시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우수기관,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유공기관 질병관리청장 표창, 2022년 신종 재출연 감염병 위기관리대응훈련 우수기관 등 크고 작은 상을 다소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더불어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건강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항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황경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운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김중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553쪽에 각급 상급기관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여기 보면 2021년 정부합동 감사에서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유 이수‧관리 미흡으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연 2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고 지정받은 1년 이내 2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계로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급기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시해서, 우리가 놓친 부분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22년 3월 31일부터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수강 이력을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앞으로 이런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군위원    자료에 보시면 지적사항 건수가 1건 되어 있는데요. 이 1건이라는 게 딱 1건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건 1건이 아니고 마약류 관련사항이 1건이라는 거거든요. 약국들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약국하고 관련된 업체는 몇 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14군데 정도가 됩니다.   
김중군위원    14군데 맞습니다. 14군데 맞네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건수는 1갠데 약국은 14건이죠?   
   원래 1년 이내에 받아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제일 안 받은 데는 6년 걸린 데도 있더라고요. 2013년 4월 10일에 하고 2019년 4월 22일에 교육 받으신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관리가 소홀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그럼 이게 감사 이후 조치를 하면 행정처분이 처음에 1차 경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행정처분은 단계별로 있는데 처음에 1차 단속이 되었을 때는 업무정지 1개월, 2차로 됐을 때는 업무정지 2개월, 3차 이상은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마약류 도매업하고 마약류 소매업 등록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5군데 맞습니까? 넘지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
김중군위원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또 마약류 이런 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사건 났을 때도 마약류 얘기가 끊임없이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주민들이나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약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연에, 마약류 이런 지적도 안 받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마약류가 확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또 주무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3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디 어디에 보급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자동심장충격기는 전체 267개소에 334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주로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공공시설, 학교, 지하철, 공동주택, 병원 이런 시설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급이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교육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보급한 이후로 교육 횟수를 보면 2016년도에 16회 620명을 했고, 2017년도에 45회 1,323명을 했고 2018년도에는 65회 1,598명, 2019년도에 60회 2,329명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횟수가 조금 적습니다. 17회에 200명 정도로 했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25회 정도 해서 300여 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봤지만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그래도 하거든요.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는 솔직한 얘기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솔직히 옆에 있어도 사용이 어렵거든요.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교육을 우리가 쉽게, 언제 어디서나 다룰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교육을 지원, 그냥 갖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횟수를 늘려서라도 사용방법을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75쪽에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지적사항이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인데 자료제출 세부내용을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554쪽, 555쪽에 보면 자료 자체가 진정민원에 대한, 접수 유형에 대한 부분을 전혀,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그리고 조치를 했으면 후속에 대한 결과 내용물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554페이지 진정민원 접수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저희들이 20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위반부터 해서 불법 의료기관 의약품 광고 위반 등 각종 이렇게 해서 대분류를 20가지로 해서 처리내역에 보면 주로 현장지도 하는 게, 행정지도가 많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치 그다음에 가중에 따라서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554쪽에 진료기록부 미서명 및 상세내용 미기재 부분이 있어요. 고발조치가 됐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행정처분은 하시고 고발조치 된 거잖아요? 고발조치 해서 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고발조치 한 경우에 면허취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징금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고발조치 된 상황에서 고발하고는 끝나는 겁니까? 후속 형사처분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러니까 그 결과가 벌금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황치모위원    의사가 고발 조치돼서 사고처리가 되면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경우 아니면 병원 운영의 정지라든가...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영업정지를 맞을 수 있죠.
황치모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여기에서 고발 조치 내리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한 사항으로는 이런 고발조치에 따라서 결과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과징금을...
황치모위원    제가 있고 없고를 묻는 게 아니고 결과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 예.
황치모위원    여기 오신 도시보건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치모위원    고발을 하셨으면, 고발했으면 검찰수사가, 경찰수사가 있었을 것이고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자료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고발하고 끝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결과는 있는데 자료를 저희가 미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 해서 고발조치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행정처분을 해도 아무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바쁘시더라도 자료를 좀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황치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보면 걷기 모바일 커뮤니티앱 워크온이라고 해서 2020년에 운영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업체가 여기밖에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것은 2020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2017년부터 워크온 계약을 해서 2020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진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연간계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비용만 나가고 해서, 또 하나는 비용이 안 들이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1년에 1,000만 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557페이지에 보면 소송 건에 있어서 장례식장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이것은 언론에도, 알고 계시지 싶은데 저희들이 보건소 앞에 보면 병원... 명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금요양병원이라고 거기에서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것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 사유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법률 요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5분의 1 이상만 되면 장례식장을 허가할 수 있었는데 주민들의 안전과 학생들의 교통방해 그다음에 교통과 학습권 침해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받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가 과하다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되지 우리가 한 재량행위가 과함으로 인해서 명백하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만큼의 재량행위는 아니라고 해서 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수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수성구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건건마다 처음부터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중동에 요양병원이 언론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2차까지 패소하셨죠? 1차, 2차.   
   앞으로 우리 구의 이런 요양병원이 다시 이렇게 유사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규로 우리 구에 요양병원을 강제로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안 되게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딸린 장례식장과 일반 장례식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은 필수시설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장례식장은 그 규정만 맞으면 허가가 나야 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도 우리는 장례식장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 개설변경사항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장례식장이었다가 장례식장이 필수시설이다 보니까 별 문제 없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그걸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방해라든지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든지 주민의 안전 이런 것을 다 들어서 우리가 거부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접수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솔직한 말로 그 요건에 있고 판례가 있는 이상 우리 힘만으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게 지금 요양병원 하고 있는 데 말고 신규로 요양병원을 연다고 했을 때 그런... 그분들도, 아까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을 한다 하면 허가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먼저 하고 추가로 이런 식으로, 편법은 아니고 본 위원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규로 요양병원을 열려고 할 때 대안이나 이런 게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지금 상태로는 마땅히 딱히 거부할 만한...
김중군위원    제가 질의를 어렵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럼 대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요양병원을 할 때 단서조항을 달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추후에 요양병원 말고 장례식장을 할 때는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건축허가사항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건축허가 부서의 소관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것의 변경되는 사항을 거부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에 요양병원이 들어올 때, 건축허가 내줄 때 ‘여기는 요양병원을 하되 장례식장은 하지 마라’는 어떤 조건을 붙인다, 이렇게 부관을 붙여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요양병원 상태에서 장례식장이 부수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개설허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거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소관 업무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실은 이 부분을 저도 물어봤어요. 행정지원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건축과장님하고, 그분들이 사실 ‘대안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의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은 중동이지만 그런 경우가 고산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도 제 지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성구이니까. 보건소가 여기만이 아니라 전체의 보건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과가 다른 구에 있는 건축과도 아니니까,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상호 소통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지금 이렇게 소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것은 서로 부서와 협조해서 소통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좀 전에 우리 김중군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낼 때 장례식장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구두약속을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황치모위원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병원 계약을 소유자가 전환이 됐을 때 계약 승계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황치모위원    건축물이나 병원 허가가 소유주가 변경됐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한 계약은 승계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 부분은 일반적인 것은 승계가 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희들은 그거...   
황치모위원    그런데 고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양병원이 건물을 거의 완공상태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반경 1km 내에 학교가 네 군데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장례식장이 단순하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답답한 게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할 때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산 요양병원도 건축과에서 ‘장례식장은 들어오지 않기로 구두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병원에서 단순히 커뮤니티센터 제공하는 부분으로 해서, 제공도 아니고 구청에서 돈 들여서 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만 받아서 실질적인 소유주하고 운영권자하고는 달라요. 딸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만약에 소유권을 다시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장례병원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것은... 제가... 지금 위탁경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제3자한테 위탁경영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거의 다 위탁이라고 하고 다 자기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일단 법 쪽에 형식은 그렇게 가도 내부 실질적인 것은...
황치모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례식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행 법 조항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이 필수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그럼 병원 부지에 근평에 대해서 몇 %면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 건물의 5분의 1만 넘지 않으면 장례식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병원에 지하실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어디, 요양병원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지하실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구조 한번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치모위원    건축허가 나면 직접 한번 가보세요. 요양병원 지하에는 무조건 장례식장 짓도록 구조를 해 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런데 지금 장례에 관한 법에 보면 앞으로 규정이 좀... 채광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지하는 좀 배제하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걸로...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김중군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자꾸 변형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장례식장을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보건복지부에 말씀하시든 타 행정기관에 얘기하시든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할 생각 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관련 기관에다가, 상급 부서라든지 해서 저희 의견을 좀 전달하는 방법으로...
황치모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또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보시면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도입해서 출산정책을 하기 위한 건데 출산을 하게 되면 어린 애도 있고 해서 도우미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50% 이하였는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부 부담금이 있고, 산모도우미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보조받는 게 있는데 보통 180만 원 정도 되면 50만 원 정도는 자기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분을, 부담이 된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그걸 보조해 주기 위해 도입된 게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입니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라든지 차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박충배    이게 시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4만4,000원에서 38만5,000원 정도까지 보조해 주고 사용하지 않은 분은 일괄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 사업명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명을 만들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건 대구시에서 시비로 하다 보니까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이라는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면 개소수도 쭉 있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건 1년 단위로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제 얘기는 매달 순차적으로 한다거나 설치만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설치한 대장이 따로 있거든요, 연도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기간대로 전부 다 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140개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계획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과장님, 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과에서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을 하실 때 어떤 상임위하고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좀...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웃음소리)
   뭘 또 주시길래, 자료를. 질의한 게 아니었는데.
   사업 추진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나중에 다 끝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업단계에서부터 같이 의논을 하시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게끔 해야 되니까 사업단계에서부터 같이 좀 고민할 수 있게 미리 미리 사전에 이야기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감염병관리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님 포함해서 직원 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신 거 잘 압니다.
   코로나 때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재유행이라는 얘기도 있고 독감 얘기도 있고 해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대신 보냅니다.
   598페이지 보시면 원격판독 수수료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올해 또 같은 업체더라고요.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판독기술이, 여기가 좀 잘하는 뎁니까?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원격판독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못 한다고요? 그러면 전국에서 이쪽으로 판독을 하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전국에서 거의 다 이쪽으로 판독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 원격판독이라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하는 판독과는 다른가 보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시스템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조회를 하고 다시 회신을 받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이게 건으로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 코로나 이전에 연간 3만4,000건에서 3만5,0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3만4,000건? 연간?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진단 서류를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소독 업체가 3개, 4개 되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나마 잘한다는 그런 업체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 세 군데 업체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하여 방역 잘하는 데를 계약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관내에는 방역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7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75군데, 3개. 그래도 다행히 관내에서 찾아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06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등 긴급이송 이게 2020 언제죠? ’21년에는 없더라고요. 긴급이송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2021년 이전에는 보건소의 앰뷸런스로 이송하였고 이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비로 사설 구급대를 이용하라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것도 업체가 좀 있지 않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 대구에 8개 업체가 있는데 수성구에는 업체가 없고 남구에는 브이아이피라고 가격이 최고 저렴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건 횟수로는 어느 정도 이용이 됐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연도별로 다른데 2021년도에는 이송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매일 2건 정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매일 2건 정도 이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어제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산불감시원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그 구급차나 응급구조사입니까, 그런 그것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받은 게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사설이, 구급차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과 응급구조사와 동행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이번에 사고 난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공원녹지과에서 있었던 그 건에 있어서 혹시 사전에 협조요청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협조요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혹시 그런 것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구급차나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난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친 사항이면 보건소에서 지원 나가고 이런데 사실 규모가 작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사고 이전에는...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몇 대가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지금은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만약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협조요청이 오면 가능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현재로써는 동이나 작은 행사에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인지를 좀 하시고 협조를, 물론 보건소에서 미리 알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관계되신 분들은 마치 지원협조를 요청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행감장에서는 아니고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 또한 환경미화원 선발을 할 때는 분명히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 선발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지원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하고, 그럼 요청이 실제로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제가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장 여수환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잠깐만요! 소장님!
   발언권을 저한테 득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제가 다시 파악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진행상의 요청은 있었고 앰뷸런스의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행정진행상 요청은 어떤 내용이었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행정대집행 요청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 위원.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아, 죄송합니다. 범어공원 대집행 때 그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사망사건에서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중군위원    결론은 그러면 이번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원 체력테스트 할 때는 전혀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소은입니다.
   항간에 소문이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똑같다고, 두 개 중에 한 개만 맞으면 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묻는 것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소문은 소문 나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독감바이러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 접종도 가능하니까 의원님들 문의가 들어오시면 따로 접종을 권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따로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김소은위원    두 개 다 맞아야 되겠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두 개 다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수고 많습니다. 598, 599페이지에 에버그린 ㈜ESG경산이라는 곳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황치모위원    에버그린이라는 부분하고 ㈜ESG라는, 598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의료폐기물 말씀이시지요?
황치모위원    예. 전문 의료용품 폐기하는 업체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 위원   그럼 코로나 치료를 한다든가 접종을 하고 나면 그것도 전문 의료용기로 포함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그렇습니다. 의료폐기물은 분류되어 나누어지는데 코로나 관련 의료폐기물하고 같은 업체에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취급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차량 운영하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게 일몰 30분 전에 돌면서 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연무소독을 30분 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차량관리도 저희가 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방역차량이 지나가면 배기가스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차량 관리할 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관리과장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김소은 위원입니다.
   663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물품에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세 가지 물품을 계약했다는데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이 사업은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AI‧IoT기반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물건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기기나 회사나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 저희가 물품선정 계획에 의해서 업체별 설명회를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방문간호사 7명의 평가에 의해서 검토결과에 따라 제품 선정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시행령 25조1항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위원회를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하는 회의 내용,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 국민건강증진법 10조에 의해서 구성해서 그다음에 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다음에 시행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이나 개선방안 같은 것을 전년도 것, 앞으로 할 것의 자문도 받고 ’20년부터 예기치 않은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는 계속 대면으로 하다가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자문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계속 입원 및 퇴원 등 처우개선이나 이런 심사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사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계속 그런 건이 있어서 매월 넷째 주 화요일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두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열리는 횟수가?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1회입니다.   
최명숙위원    월 1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아니요, 연 1회고 12월에 저희들 올해 한 결과와 내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최명숙위원    이건 연 1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최명숙위원    중요한 이런 위원회 같으면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연 1회군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사업계획하고 이런...
최명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2페이지 한번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데 영양위험 요인에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하고 상담 실시하고 또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식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양 위험요인이라고 하면 빈혈이 있거나 저체중, 성장 부진이 있는 관내 저소득층 중에서도 80% 이하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월 상시 신청 받아서 6개월간 관리해 주고 1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674페이지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674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치과진료실처럼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한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진료를 보는데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진료가 원활히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이게 진료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19년도까지는 많았고요. ’20년 코로나부터는 보건소 진료가 계속해 왔던 환자 분들만...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위원장 박충배    많지는 않겠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박충배    이건 어디서 비용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한방진료실 운영은 구비로 운영됐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2021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6,500만 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위원장 박충배    올해는 보니까 5,400만 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왜 그러냐 하면 공무직 한의사 선생님하고 공무직 간호사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올 연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이 들어오게 되면 1호봉을 생각해서.
○위원장 박충배    만약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하면... 운영을 계속하실 생각이신 거죠?   
○위원장 박충배    만족도는 괜찮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동아메디병원에서 수성중동병원으로 위탁이 변경됐던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수탁기관이 ’21년도에 3년 기간이 끝나서 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치모위원    범어도서관이나 산불감시원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증진센터 문제는 어떤 부분까지 해결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지금 관련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노무사하고 자문 받아서 면담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 해당자가 또 받아들이면...
황치모위원    그러면 반대 측에서 법적인 조치 들어오는 사항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 부분은 신고내용을 문서로 해서 전달하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황치모위원    1호봉 직원부터 고참 직원까지 전부 연맹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1년도 안 된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지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전에부터 근무했던 사람들하고인데... 일단 일일이 1대1로 다 면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황치모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들이...
황치모위원    센터에서 하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수탁을 했죠.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김소은 위원』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그러면 코로나 대응 때문에 감염병관리과는 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보건행정과와 감염병관리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금방 마치지요. 마치고 점심시간, 더 할 게 없으면 점심시간 좀 늦추더라도 일찍 끝내면...
○위원장 박충배    아니, 일단은 이미 끝나신 관계공무원들 이석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석)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고 또 조사해 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696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환자등록‧관리 중 사례관리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찾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소은위원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15명에게 378명으로 줄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2021년까지는 저희들 치매안심센터 등록되어 있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지원서비스 안내하고 유선상담 이게 양적으로 사례를 적용하는데 2022년부터는 맞춤형 사례관리 지침 변경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 질적평가 도입에 따르고 해서 질적인 사례관리 제공을 위해서 지원실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역사회 연계 및 주기적 관리를 통해서 수혜자 중심으로 사례관리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식품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2022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충배    평가대상 262개 기관에서 우수기관 21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상위 1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주신 데 대해서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축하드립니다. 707페이지에 행안부 정부합동감사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감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황치모위원    707쪽.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감사내용에 대한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민원인이 첫째 보면 식품위생업소에 신청을 합니다. 식품위생업소 민원 신고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신분증과 동시에 주면서 면허세 등록증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면 바로 그분들이 가까운 은행이나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바로 등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이 기간에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분들과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일납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세를 허가 받는 날 당일에 해야 되는데 당일납부를 못해서 며칠 지체되었습니다. 한 2일∼5일 정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아니요. 최명숙 위원님.
최명숙위원    아니...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할까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앞서서 황치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우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3년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해요. 우리 위원회로서는. 참 인센티브를 준다면 감사를 면제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건소라는 것이 치료에 목적이 아니고 예방에 목적이 있는 거죠. 또 사후관리라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치료보다 더 어려워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 쪽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예방 차원에서 예방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사후관리도 예방의 하나에 속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707쪽에 보면 황치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소홀로 주의를 받으셨고 앞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사후관리 미실시로 인해서 또 주의를 받으셨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적발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대구 전체에서 13곳이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사후관리에 관련해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13군데 중에 13개의 합동감사 자료를 보니까 동구에 한 군데 있고 12곳이 우리 수성구예요. 13곳 중에 12곳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쭉 보니까, 13개 업체가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나온 이 자료를 내가 살펴보니까 13개 중에 동구가 1곳이고 불행하게도 12곳이 수성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 하면 대구시 전체인데 전체에서 동구하고 수성구 두 곳이에요. 불행히도 우리 구가 12개나 있는 거예요. 사후관리 쪽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 행정처분 하면 시정명령이나 시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사후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시정됐나 안 됐나.
김재현위원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2018년부터 2019년쯤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사후확인 하기가, 솔직히 업소에 가면 문도 많이 닫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업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진으로 코로나 확진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문도 많이 닫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확장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코로나가 언제부터 있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19년입니다.
김재현위원    ’19년 말 정도에 시작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닙니다. 2월...
         (『’19년도 초』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좀 이해가 부족한 게 자료를 보면 13곳 중에 12곳이 수성구인데 거의 다 201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답변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은 자료상으로는 안 맞고요. 합동감사결과니까 행정처분일로부터 1회 이상은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의 역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으니까 사후관리도 예방의 한 축을 이룬다고 봤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 역시도 사실은 행정처분 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 내린다고 다 될 것 같으면 행정처분 막 내리면 되죠. 그런데 예방차원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계도가 예방될 수 있다. 예방차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행정처분인데 그다음 사후관리라는 것이 되어줘야 완벽한 예방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예방에 목적이 있으니까 현재 보건소가 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적을, 우리 보건소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벼운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수성구 하면 음식이 뭐가 생각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여러 가지가 많지 싶은데요.   
최명숙위원    많아요? 음, 예를 들면 무침회골목, 막창골목, 닭똥집 유명한 이런 데가 있잖아요. 수성구에는 뭐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수성구에는 고급음식점이 주로 많고 횟집...
최명숙위원    그냥 횟집, 음식점이지 뭐 무침회 골목, 닭똥집 이런 특색을 딱 내놓을 만한 음식거리는 없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들안길 수성못 쪽에 보면 막창집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상동... 나머지 업소는 몇 군데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우리 수성구에 음식 잘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색 있는 음식거리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수성구도 무슨 음식거리 해서 그런 게 있으면 다른 구라든가 타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수성구에는 무슨 음식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커피. 수성못에 카페거리. 수성못 주변에 카페하고...
최명숙위원    음식 쪽으로 좀 우리가 상품을 발굴해 내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명품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바쁘실 텐데 수상까지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716쪽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여기에 주로 이‧미용실, 세탁소 이런 건데 어떤 것을... 어떤 사항을 위반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관련법 공중위생법 보면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을 1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아서 처분한 건이 6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업소가 문을 계속 열어놓는 것도 아니고 닫았다 열었다 하기 때문에 받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김소은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낮아졌네요, 그렇죠? 건수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소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5쪽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시면 들안길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이게 아마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관련해서 전년도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 지적사항이 올해도 페스티벌에 참석도 하고 지켜보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안길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식당 이런 데가 영세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거기는 제가 판단하기에 업소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코로나로 대형 업소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가영업 하는 업소가 20%가 안 됩니다. 실제 나머지는 전부 위태위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금 내고 건물 임대료 내고 이런 식으로.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에 공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들안길 말고 변두리에 정말 영세하게 자가도 아니고 더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게 됩니다. 수성구에 요식업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축제를 보면서 저희 지역구에 식당 관계자 분들도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돈 많으신데, 돈 많으신 분들 장사 잘 되는데 굳이 거기에 구비를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냥 수성못 축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이런 축제를 할 것 같으면 고산지역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 영세한 분들 해서 식당들 와서 홍보도 좀 하고 이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한번 개선하고, 물론 축제 하신다고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 본 위원도 충분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주민 화합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목욕탕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목욕탕 남탕 같은 데에 보면 핸드폰을 들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몇 번 봤는데 입구에, 각 목욕탕에 공문을 보내든지 하셔서 여탕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핸드폰은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굉장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충분히 방지해서, 소관 부서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꼭 한번 시정 좀.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신데 노출이... 사진 찍히면 개인 신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한번... 우리 수성구 관내에 목욕탕이 몇 군데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김중군위원    예, 공문을 보내시든지 꼭 좀 홍보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들고 목욕탕에 입욕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방금 김중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제20회 대구음식박람회가 10월 20일 경에 시작됐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여기 범어식주가무 명인골목이라는 게 옛날 범어먹거리타운 그랜드 호텔 뒤쪽 거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어제 제가 그걸 들여다 보니까, 무슨 간판 달고 있죠? 입식간판 4∼5m 정도 되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예. 범어먹거리공원 업소 안내간판.
황치모위원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압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인도 보행하기가, 거기가 실질적으로 번잡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꼭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먹거리골목 홍보라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들안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산‧범물이 개발되면서 옛날에 거기 카페골목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카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가면 신매광장에 엄청난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원책이 안 나와요. 지금 중기청에 전통시장 부분 체크를 해 보면 연간 신매 전통시장도 30억, 40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매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영업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산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들안길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대형식당들 위주로의 어떤 지원책이 아닌 소형 식당들이 모여서 목숨을 연명하다시피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신매광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거의 절반 정도 움직이는 곳이 거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활성화 방안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용의는 없으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먹거리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매시장 거기는 번영회가 전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신매광장에 상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보면 먹거리 골목 5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먹거리 골목을 하면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자부담도 얼마 들어갑니다. 20% 정도 들어가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자부담 있다고 선뜻 하면 안 나옵니다. 들안길은 자부담 하면 안 나옵니다. 들안길은 자부담을 하지만 수성못도 자기들 축제나 관련해서 얘기하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번영회 자체가 없습니다. 회장도 없고 신매시장도 그렇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범어천도 그렇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업소별로 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입식테이블이나 이런 식으로 개별지원은 하지만 업소에 먹거리를 통해서 하기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골목상권에 할 수 있는 소규모 영업장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안길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들안길이라는 곳을 선정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막고 행사를 하더라도 사실 거기 있는 상가들도 불편하거든요. 어찌됐건 수성구에 크게 행사를, 사람을 모으고 집중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다른 지역도 물론 집중을, 우리도 좀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행사가 잘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오고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산적인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는 것 같고. 어찌됐건 공무원 분들 그때 열심히, 많이 하시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었습니다. 김중군 위원님이나 황치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에 따른,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물론 저희 소관인지 사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쪽에서, 위생과 쪽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예산이 문제가 된다 하면 저희 위원회에 따로 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똑같이 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맞게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들안길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홍보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어서, 다른 지역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원을 받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다양한 먹거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홍보에 보면 홍보가 약하지 않나 싶긴 한데 인플루언서나 파워블로거를 미팅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많이 알려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그리고 안에 양질의 내용을 더 채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행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애로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 그래도 들안길...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이, 들안길이나 모든 축제를 하게 되면 3, 4년 전 예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 완전히 많이 강화되었고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솔직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저희끼리 검토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양질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페스티벌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장님이나 황치모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행사 기획과 연출은 어디서 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주면 문화재단에서 업체를 공모해서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지금 행사 주관이 위생과가 아니에요. 위생과에서는 그저 수성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연출한 걸 받아서 단순하게 집행만 하는, 실제로는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연출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에 이런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담당 부서에다가, 담당 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에다가 상의하셔서 우리 도시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이 행사에 대한 각도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쪽 문화재단이나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런이런 제안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센터장님, 고생합니다.
   753쪽, 754쪽 거기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우리 센터에서 자금이 지출되는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황치모위원    이유가 뭐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청소하시는 분...
황치모위원    예?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청소하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청소하시는 건 아니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닙니다. 복지관은 따로...
황치모위원    센터 2층 그 한 층만 하시는 거예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1층, 2층.
황치모위원    1층, 2층이에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황치모위원    그게 지금 복지관하고 별도로 청소용역이 나가는 거잖아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청사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청소는 1층, 2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청사관리나 청소하고 같이 포함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청사관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요. 청소는 1층, 2층 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2개 층만 하는 거예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황치모위원    다른 층하고 별관은 복지관에서 하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황치모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것은 제가 잘...
황치모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제가 올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전체 부분이 위탁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복지관은 제가 정확히...
황치모위원    위탁이 나가 있습니다. 아시아 재단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센터가 입주해 있는 사실이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원래 주인은 저희 센터고 복지관이 3, 4층.   
황치모위원    원래 주인은 수성구청이죠.
   (웃음소리)
   이걸 지금 제가 왜 묻냐 하면 왜 청사관리나 청소가 복지관 측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센터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지 때문에 문의를 하는 거예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직업 있는... 복지관 새로 지은 별관 말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센터로 지었고 3, 4층은 복지관이 와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것은 맞는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래서 청사관리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해 달라는 거는 자기들이 다 해 달라고 하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저희가 조금 힘들 때가 있는 게 어른들이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1층에 오셔서 많은 불평을 하시고 어떤 분은 짐도 맡기시고 식권 같은 것을 빼는 것도 못 하고 그런 걸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센터를 지금 별도로 떼어 내야 되는 상황이죠?   
   정확한 마음을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런데 센터는 사실 국비 보조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를 함부로 이동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떤 센터를 국비보조 받았다는 거죠?
   저희가 센터 지을 때... 공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지금 있는 데.
황치모위원    저희들이 물론 위원장님 통해서 다시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청사관리는 복지관 측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청소용역도 복지관 측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때문에 1, 2층 보건소 보건센터가 상당히 복잡하게, 요즘도 정신없이 막 돌아가지요? 어르신들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데 원래 저희가 하는 줄 알고, 저희 직원들 중에 떳떳하게 건물 전체에 대해서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나름 여기저기 그냥 묻고 고생을 좀 하기는 하는데...
황치모위원    일단 그 부분은 어떤 식이든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생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좋겠고.
   어르신들 부분은, 일단은 건강체크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난간에 부딪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진행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뭐, 뭐 있나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대충 제가 말씀드리자면 만성질환관리가 있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있고 체성분 분석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은 맞춤형 운동교실, 나이나 질병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장애인도 같이 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욱수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2층 보건교육실에서는 건강캐슬이라고 주로 요가라든지 명상도 있고. 이제까지는 건강강좌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건강강좌는 주로 못 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구강보건 그건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예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예방접종이 있고 방문건강관리 그다음에 금연, 임산부관리, 제가 대충 설명하면 이 정도입니다.
최명숙위원    장애인 운동교실은 지금 하고 있나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로 저희가 코로나 일도 하고 장애인들은 사실 코로나에 대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운동교실을 해서 하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최명숙위원    옆에 고산노인복지관만 해도 우리 건강한 어르신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솔직히 어디 운동교실이라든가 취미교실 이런 데 가시기가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약자를 위한 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리고 저희가 오면 체성분 분석 검사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많이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층, 4층에는 복지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김중군위원    어떤 복지관... 아시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노인복지관입니다.
김중군위원    고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노인복지관.
김중군위원    아, 그럼 무상으로 와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건물 자체는 우리 수성구청 공유재산이 맞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김중군위원    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센터로 지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어떤 근거로, 무조건 복지관이면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건물에 1, 2층을 저희가 쓰고 3, 4층에 복지관을 했었는데 노인복지관 인구가 워낙 많아서 현재 크게 별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었고...
김중군위원    아, 원래 있었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김중군위원    복지관 말씀이죠? 아시아문화 뭐 다른 그건 아니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김중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려고 하면 3, 4층... 다른 데 이전하시는 게 제일 낫네요? 현실적으로.
   (웃음소리)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사실 운동실도 굉장히 좁습니다. 한 10명 정도 들어오면 꽉 찰 정도로.   
김중군위원    3, 4층은 아시아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거죠? 우리 수성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직영은 아닌 것 같고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걸 보통 위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위탁운영... 아... 이것도 무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저는 ’18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지금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의 취지와 목적이 지금 많이 퇴색되어버렸어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보건소 분점 식으로 그쪽에다가 만들었는데 만든 첫 목적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보건소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고산이나 시지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자는 취지에서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이 많이 퇴색돼 버렸어요. 그 부분을 제가 건드리려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면 반드시 의회에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보건소가 운영되는데 그 취지가 아니라면 차라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 결단은 소장님이 내려야 되지만, 가장 극약처방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고산이나 시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취지와 목적을 맞추려면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의 어떤 조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고 공무원 분들이 행정을 하지만 그 마지막 수혜자는 주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혼란이 와버렸어요. 그 부분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소장님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울 게 있으면 얼마든지 협조하고 도울 거니까 처음 목적과 취지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고산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