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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2년 11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황치모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과장님, 건축공사 할 때 펜스 부분을 1번 부분 절단면이 맞는 거예요? 2번 부분이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정확하게,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봐서는 1번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용접 부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치모위원    지금 저 펜스가 2번 부분이 실행돼서 시공됐다면 부실공사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그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기둥이 10파이 정도 되는데 외장 디자인펜스라고 해서 25파이로 늘어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덮개를 씌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죠. 이음 자체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저런 상태 같으면 기준장력이 나오겠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당연히 1번보다는 조금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치모위원    약한 게 아니라 장력 자체가 안 맞겠죠?   
   10파이 파이프 같으면 성인 여성이 밀어도 넘어가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그거는 단순히 서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옆에 지지대나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황치모위원    보호펜스나 도로 가로펜스 같은 경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사항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나 사람이 펜스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안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하부 철구조를 할 때 패치를 붙이고 용접을 하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부분 패치를 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용접부 자체를 전면부 용접을 해야 됩니까? 테크용접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전면부를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용접부 1번이 맞는 겁니까? 2번이 맞는 겁니까? 2-2번이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봐서는 1번이 가장 적합하게...
황치모위원    1번이 지금 테크용접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저거는 시방서에 나오는 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전면용접 하는 게 맞거든요. 하부 구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용접을 했을 경우에 녹이 슨다고 하면 바로 그냥 자그만 충격에도 무너지겠죠?
○건축과장 이조형    녹이 슨다면 아마 강도가 저하될 것으로...
황치모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저게 우리 지역의 어떤 공사현장입니다. 저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만약에 저렇게 용접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것이라면 좀 미흡한 부분이...
황치모위원    우측 모서리에 보시면 상판이 깔려 가고 있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저대로 덮였다면 부실공사죠?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시방서하고...
황치모위원    시방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시방서대로 조치가 안 됐다면 그건 당연히 부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전면 재시공 들어가야 되겠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 부분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조치가 전면 재시공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땜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현실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전면 재시공 맞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지금 원형 파이프 기둥 절단면입니다. 자, 들려져 있는 부분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절곡면이 경사로와 일치하도록 각도를 줘서 절곡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당연합니다.
황치모위원    저 상태 같으면 표준장력이 나오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사진상으로 봐서는 기울기가...
황치모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현실 자체를, 여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도 방문하셨고 제가 세 번이나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마지막 상판작업 할 때 제가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어느 공사장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저게 마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용접부위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약간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거의 그냥 흉내만 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자, 이게 조달청 딱 열면 장력 표준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수직으로 980나노미터 측 100kg입니다. 그렇죠? 측면에서 직각으로 밀었을 때 250kg에서 밀면 안 넘어가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성인남자 4명이 밀었을 때, 70kg 몸무게인 사람 4명이 밀었을 때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맞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하여튼 m당 100kg의 하중을 견디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도로의 표준시속이 나오죠?   
   국도에 60km/h지 않습니까? 국도 사이드 펜스는 차가 60km/h로 달렸을 때, 충격을 가했을 때 밖으로 밀려나지 않아야 되는 기준이 장력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밀려나가면 부실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기준에 안 맞게 시공되었다면 그건...
황치모위원    전면 재시공해야 되는 거 맞죠?   
○건축과장 이조형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으면 보강이나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저 상태에서 보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사진들을 보셨는데.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그건 기술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음 사진. 이거 마지막 사진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사진을 다 보셨을 때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공사가 부실인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사진 자체로 봤을 때는 당장 부실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도시보건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도 전부 가셔서 현장을 다 답습하고 오셨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현장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 잠시 답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충배    예.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수성못에 안전펜스 깔아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거기에 나무 목조나 파이프로 된 것도 있고 밧줄로 연결된 것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거기에 밧줄 장력을 한 달에 몇 번씩 체크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보통 외관상 봐서 떨어진 부분 있으면 확인하고.)
황치모위원    주민들이 계속 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늘어지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의 표준장력을 맞추려면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현장체크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수시로, 외관상 이걸 당겨보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하는 사람들...)
황치모위원    제가 어제 오후 6시쯤 돼서 수성못에 갔다왔어요. 그래도 최소 20∼30cm 늘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그게 평평하게 해 놔도 자연적으로 저거해서 조금씩 늘어집니다.)
황치모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일단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앞에 사진 다 보셨겠지만 우리 과장님 주축 건축, 건설, 공원녹지인데 저게 현실적으로 부실공사냐 아니냐? 저는 100% 부실공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답을 드리죠. 내관지 일대에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공사가 저겁니다.
   예, 과장님 앉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저런 상태 같으면 실질적으로 20몇 억, 24억 원입니까? 내관지 생각을 담는 길이. 1, 2, 3차 공사에.
○건축과장 이조형    내관지 공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건설 담당과에서 전혀 체크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죄송한데 내관지 공사는 우리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나 발주나 이렇게...
황치모위원    제가 저번에도 체크했어요. 못 했다는 걸. 저쪽에서 체크 어드바이스 자체도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 PPT 한 장을 안 띄워놨는데 디자인펜스라고 해서 구청장 지시사항 찍혀 나오는 글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부실이 나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뭐 그런 부분에 주관 과에서 건축과로 협조요청이나 아니면 같이...
황치모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게 부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미흡해 보이는데 부실...
황치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 방문하고 오셨다고 했어요. 부실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방서하고 그거 설계...
황치모위원    시방서대로 보고 와서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만약 시방서대로 안 됐다면 그건 부실이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안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안 됐으면 부실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부실 맞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안 됐으면 부실입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감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28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이게 연번이 보니까 1번에서 4번은 없어요. 앞에 표에 279페이지는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17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4번이 없는데 이건 왜 없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죄송합니다. 자료 인쇄 과정에서 앞장이 누락이, 1번부터 4번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인쇄 과정에서 그럼 이걸 보고 오셔서 다시 또... 다른 부서에는 와서 붙여주고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죄송합니다. 그전에 저도... 발견된 게 최근이어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어제도 행감 할 때 다른 부서에 그런 게 있었는데 담당자도 한번 보시고 팀장도 보시고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더 살펴서, 이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자료 남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역구 만촌2·3동이 지역구인데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도시보건위원회에 자이르네 미분양 때문에 진정도 들어온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물론 힘들고 어렵다는 건 잘 압니다. 또 민원이니까 합리적인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읽어보셨겠지만 계약금액 1억 1,800만 원을 안 받고 나가겠다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 금액은 2억 원 빠졌다. 해지하고 2억 원 할인된 금액으로 자기는 하고 싶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 추후에 주민들 편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만촌3동에 보시면 여기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교학로 15길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교학로 15길...   
김중군위원    우리가 저번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여기 책자에도 아마 구민제보의 건 해서 있는데, 아! 이 책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만촌3동에 산장맨션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오르막길.   
○건축과장 이조형    예, 오르막길 낮춰달라는...
김중군위원    예, 상세히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레벨 낮춰 달라는.
김중군위원    예,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그때 현장에 김대권 구청장님, 그때는 부구청장님이 홍성주 부구청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현장방문해서 높이 좀 낮춰주고 겨울에 열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열선 해서 얼지 않도록 이렇게.
김중군위원    그렇죠? 뭐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레벨은 기존보다 1m 정도 낮춰서, 또 너무 낮추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1m 정도. 그리고 열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건 외곽도로인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에 추진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죠.
김중군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산장맨션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혹시 눈이라도 내려서 미끄러워서 다치신다거나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건사고는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챙겨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또 행정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원 넣으신 분도 약속을 현장에 와서 하셨는데 안 지켜진다 이 내용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당초 민원인들과 약속한 대로 이행되도록 최대한 현장에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마지막으로 안 그래도 만촌3동에 서한 내용 잘 아시죠? 아파트 쭈욱...
○건축과장 이조형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저 또한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충분한 고충이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주민 분들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나 건축과에 하소연도 하고 약간 심각하게 욕설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만 또 다른 주민 분들이 과장님, 팀장님, 7급 모 주무관 딱 찍어서 전화 와서 너무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신경 좀 쓰셔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동료 의원 분들도 사실 주민 분들이 얘기하면 저희들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전달을,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화내지 마시고 조금...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주 예정자들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공감 가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1층 로비에 가면 적극행정이라고 딱 해 놨지 않습니까? 그 행정표에 맞게 좀 힘드시더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누락된 부분 같은 경우도 발견하셨으면 미리 좀 이야기하시든지 김재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빠르게 수정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3년간 용역비를 공통사항에 제출을 했었는데, 요구했었는데 3년간의 용역비에 대한 건 없었나 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없습니다. 건축과는 우리 자체적으로 최근 3년간 용역사업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271페이지에 보면 공사하고 용역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 예. 이건 빈집 정비사업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최근 3년간 용역비 현황이랑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건 공사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 할 때 공사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폐기물이 나오면 그건 일부가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공사지만 그건 별도 처리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같이 포함되는 거고 그 앞에 전체 용역비 3년간은 별도로 그 부분에서는 순수한 용역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쪽으로 붙여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런데 이게 보면 2020년도에 했을 때는 수성구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해서 최근 3년간 용역비에 항목으로 들어와서 자료가 제출됐었거든요. 혹시 그때 자료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작년 자료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은 내용일지라도 항목에 맞게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수당이 나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축위원회에서 보면 ’21년도 그렇고 ’22년도도 11회에 걸쳐서 했는데 서면으로 회의를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이조형    서면으로는 그냥 공문으로 해당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서 해당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원래 같으면 대면으로 출석해서 바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은 코로나시대에는 그렇게 못 하니까 그 기간을 정해서 그 날짜에 위원들한테 자료하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의견만 제출해 주면 그걸로 대체하는...
○위원장 박충배    설문 형태 같은 느낌이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설문 형태 같은 느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 설문...
○위원장 박충배    회의라는 건 여럿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회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는 서면회의라고 해서, 내용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내용을 받아서 다시 수합해서 다시 보내고 이런 절차를 계속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한 번에 끝납니다. 각자 각 분야별 전문가 분들의 시공, 구조, 색채, 분야별로 선정된 위원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만약이 건축물이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 아파트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좀 미흡한 사항, 보완사항, 각자의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건축주, 시행사한테 통보를 하고 보완을 받고 최종적으로 심의 통과나 조건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른 상임위에는 보니까 서면으로 하게 되면 수당지급을 거의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도 회의는 한 번에 했지만 수당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건축위원회만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위원회 제가 알기로도 한 6∼7년 전에는 서면 관련 그게 없어서 대구시 전체에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시도 코로나로 전부 서면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도 이 정도면 서면으로 가능하다,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8개 구·군 전체가 서면을 하면 7만 원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규정에 정해진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규정도 있는데 규정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확인하고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행감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빈집 정비사업 248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자 모집, 대상지 선정, 추가모집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가 시비 : 구비를 6 : 4로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에 네 가구, 많이 하면 다섯 가구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대상지를 신청 받는데 현재 들어온 것은 두 가구밖에 없었어요. 올해 내로 예산집행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 빈집 정비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지에 추가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로 신청도 하라고 설득을 하고, 최근 11월에 두 군데를 더 받았어요. 그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을 끝낼 예정입니다.   
김소은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민원으로 요청한 적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추가모집이라는 것은...
○건축과장 이조형    그 집은 우리 담당자가 몇 번 설득했어요. 제발 좀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김소은위원    그 옆에 건물에는 불안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신청을 안 했어요.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만약에 안전사고가 생겨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안전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 소유자한테 자진정비나 보강, 보수하라고 공문을 내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빈집 정비사업이라도 신청을 하라. 그러면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식으로 조성해 놓으면 3년간만 해 놓으면 된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더라고요.
김소은위원    1층짜리인데도 가보니까 2층 높이더라고요. 2층 창문하고 맞닿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저도 현장사진하고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여기 1층, 2층 사람들은 불안해서... 다시 조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가 공문도 내고 가서 설득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거기 소유자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명인가 상속인가 이래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김소은위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구청 그걸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득을 해 보고 안 그러면 보수‧보강이라도 하도록 다시 한 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선정 뭐 이런 말이 있길래, 제가 민원요청 요지가 있는데 이렇게 선정을 하지 말고 들어온 것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한번 더 독려를 하고 정비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자꾸 이렇게 질의하게 돼서...
○건축과장 이조형    아, 아닙니다.
황치모위원    243페이지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금액 회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범어3동 주민센터 건립할 때는 허위계산서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처리내용이 전부 시정, 시정, 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목적 외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총 5건입니다. 전체 금액은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건당 적은 건 60만 원, 많은 건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건별로.   
황치모위원    지금 허위 전자계산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2021년도 정부 합동감사에 감사할 때 지적이 됐고 감사결과 자금 회수하도록 통보가 왔고, 그래서 일단은 회수조치는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황치모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회수만 하고 어떤 조치도 없었던 사항입니까?   
   금룡이라는 회사에 대한 불이익은 뭐 있습니까? 행정조치라든지.
○건축과장 이조형    그 이외에는 행정조치 한 거는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은 형법상 걸리는 문제인데,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세부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하여튼 허위로 그냥 이게 맞지 않는 허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황치모위원    서류 위조입니까? 변조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마 정부합동감사는 행안부에 했을 건데 감사관이 판단했을 경우에 정말 고의성을 갖고 이 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감사반이 더 이상의 조치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수로 감사반이 그렇게 결정한 걸 보면 약간은 작성과정에서 고의성이나 그런 게 없었다고 보입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황치모위원    정부감사에서 구청으로 시정명령으로, 조치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딱 어떻게 어떻게 처분하라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구청에서 할 게 없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처분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허위서류 같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 책임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은 금액만큼, 전체금액 150만 원 정도 되는데...
황치모위원    자금만 회수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150만 원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만. 반납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황치모위원    이런 건수가 통상적으로 연간 몇 건씩 체크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안전관리에 써야 되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안전관리비라고 쓰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품목이 안전피복비라든지 안전화 구입 이런 것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현장에서 쓰긴 쓰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식비로 쓴다든가 기타 다른 품목에 쓰는 그런 게 지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조금은, 100만 원 이하 정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우리 지역에는 대형 공사장이 꽤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 대형 공사장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안전관리 하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안전관리비 정산이나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에서 발주한 금액은 정확한 품목별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관에서 하는, 지명하는 작은 공사부터 중급 규모의 공사까지 가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없었어요. 한 군데는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안전관리자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그런 것은 공사감독이 현장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룡건설 같은 경우도 이 이후에 저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금룡종합 아...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입찰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건 방법이 없을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일감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반지하가 어느 동에 제일 많은지 궁금해서 차현민 의원이 구정질문에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많으면 아무래도 낙후된 동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건축과장 이조형    좀 아무래도 주거지역에 정주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어느 동에 제일 많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잠깐만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김소은위원    247쪽에 한번 보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동을 통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체 106개소가 됩니다. 현황을 봐서 가장 많은 동네는 만촌1동입니다, 23개. 그다음이 상동 10개 그다음 황금2동, 파동, 만촌3동 9개 이정도 됩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중군 위원님도 주택조합 자이 르네 문제가 있어서 하셨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성동에도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 수성동에 모 아파트에는 대부분 계약금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는데 안 줘서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도 수성구는 다행히 담당부서에서 만약에 언제까지 또 계약금 반환요구를 하면 즉시 돌려주도록 서류상에 넣었다 하더라고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희섭위원    잘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없는...
   저한테도 찾아와서, 이런 조항까지 넣어서 좋긴 한데 안 주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너무 거창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회사들의 욕망과 횡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개인은 재산증식의 욕구 이런 게 뒤섞여서 지금 너무도 복잡한데 사실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서는 사후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범어도서관 같은 데서 인문학 강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조심해야 할 부동산거래강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무슨 강좌 이렇게 해서 정말 주택조합을 우리 공무원 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안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이야기해서 귀에 솔깃하면 바로 해 버리니까. 사후에 우리가 자꾸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아파트 청약이나 이런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조심해야 한다 하는 이런 강좌를 개설하고 또 우리 협력단체가 12개 있으니까 협력단체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최근보다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나 시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금관리는 신탁회사에 유치를 시키고 정당하게 집행하고 그래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6, 7년 전만 해도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워낙, 홍보 프레스를 시 전체에서 만들어서 하고 또 전문가들 해서 그런 강좌도 시 차원에서 마련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까도 이런 말씀을, 이제 거기에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도 그리고 또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계약금을 내고 들어가는 재산증식의 욕구 이런 게 맞물리니까 현재도 수성 그쪽 말고 만촌 자이르네 혜화지역주택조합 거기도 1억 원씩 냈는데 현재 발기인 모집인이 횡령을 해서 해임되고 구속됐습니다. 그것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납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처럼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강좌라든가 강좌개설을 해서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전반기, 상반기 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재건축 절차라든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한번 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그걸 가능한 한 많이 하시고 예산 올리시면 우리가 통과시키도록 할 테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김희섭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통과되도록 할 테니까 좀 하시고.
   학부모들이 보통 ‘아이 서울대 보내기 강좌’ 하면 바로 몇 천 명씩 모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철학적 관점 키우기’ 하면 안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목을 잘 정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많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58쪽 한번 보겠습니다. 258쪽, 259쪽에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2억 원 이상씩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희섭위원    이걸 분류한다면 주로 어떤 데 가장 돈이 많이 나옵니까? 강제금이.
○건축과장 이조형    거의 이행강제금은 주택으로 쓰는 부분, 주택의 일부를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엌을 더 달아낸다든가 아니면 베란다 비슷한 부분에 칸막이를 쳐서 비가림을 한다든가.
김희섭위원    우리 가대기라고 하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가대기가 많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에 주방이 좀 부족하니까 더 달아서 주방을 확장한다든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데 돈이 2억 2,000만 원 정도...
○건축과장 이조형    건수가 올해만 해도 225건이나 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김희섭위원    내는 사람은 그렇게 큰돈이 아닐 수 있겠다. 그렇죠?
   2백 몇 건에 2억 원 같으면.
○건축과장 이조형    예. 일부는 큰 금액도 있지만 대부분 100만 원 이하가 많습니다.   
김희섭위원    소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택가 다녀보면 가대기 안 한 집이 없거든요.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다행이고. 이런 상황이면 한번 우리가, 당장 올해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두고라도 우리 가대기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건축법이 있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을 중·장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주방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완전한 불법이 되지만 비 안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불법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법을 개정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면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이건 고칩시다’ 현실적으로 그래야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안 내는 사람은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숨죽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건의나...
김희섭위원    법을 고치면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우리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보면 재건축·재개발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가, 우리 관내에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전체적인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79개인가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사가 진행 중인 데가...
○건축과장 이조형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것은 36개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것까지 예정하고 조합설립인가에서 추진하는 것을 다 합치면 76개가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분명히 공사가 진행 중인 데는 저희 파동이나 수성4가 어디든 동네를 막론하고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연락이 올 것이고 저희한테도 마찬가지고 특히 담당 공무원들께서 되게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혹시 단속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가장 주민들이 많이 하는 게 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과태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회 위반하면 얼마. 그런 현장은 제가 봐도 거의 과태료를 한 번씩 맞은 걸로 보입니다. 65데시벨 이상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충배    주민들의 민원 내용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살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보상을 얼마 받고를 떠나서 ‘너네도 와서 한번 있어 봐라. 겪어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민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한번 더 보다듬으면서 한번 더 살펴보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소음으로 인해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희한하게 공무원이 측정하러 오면 소음이 낮진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주민 분들은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진동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안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에 243페이지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14건인가 지적사항 받았던데. 감사실에서, 행안부에서 감사받고 지적사항 시정도 받고 이랬던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행안부 합동감사는 5건이고요. 뒤쪽에는 대구시에서 기술, 특정 공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공사장에 가서 말이 감사지 일종의 확인점검 차원입니다. 공사장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합동감사에 있어서 관급공사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비를 목적 외에 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설사 모르고 썼다면 반드시 환수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시정조치가 안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전 과가 다 해당되는 거겠지만 매년 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각종 공사, 물품구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한번 해 봤던 업체가 일하기도 편하고 잘 아니까 금액을 좀 적게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내에 사실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러 업체에게 기회를 주고 교차적으로 많은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상생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그럼 제가 한번 여쭈겠습니다.
   만촌네거리에 보면 서한하고 도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건설과장 이승철    예.   
○위원장 박충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예, 맞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중간에 도로 때문에 일부 매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분 획득하는 게 우리 기부채납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현재 협의하기로는 자기들 아파트 부지 내로 대체 보행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도로 쪽에 건물 하나 지금 명도소송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장은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방침은 그 부분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은 서한 측하고 이야기는 그거까지 다 내야지 건축, 우리 사업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가 돌면, 다른 타 부서 협의를 전부 거쳐서 최종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과 방침은 그것까지 완료돼야지 나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일단 서한 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보통 조건부나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건설과장 이승철    그런데 조건부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나갈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도로 분야에 대해서 승인조건 부분만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 부서에서 아마 또 판단을 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우리 과에서는 일단 원칙적인 대안 제시를 꼭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달 전에 금호강 산책로 만들 때 환경연합하고 이야기는 잘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저희들이 양보할 부분은 제가 또 청장님을 설득했고요. 또 정○원 씨가 그쪽 환경연합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는 그분이 연합 전체 쪽에 했고 해서 일부 폭을 좀 줄인다든가 콘크리트는 전체 다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일부 폭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에 가보시면 장비 이동로 때문에 현재는 좀 벌판같이 보이는데 그게 내년 봄 되면 또 정책단에서 일부 조성하는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잡초가 나고 이러면 괜찮지 싶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환경연합 쪽하고는 본 위원이 이야기해 보니까 상당히 수성구청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승철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과에서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그 길 말고 그 길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우리 패밀리파크 뒤에서 보면 이렇게 쭉 저 금호강 제방을 따라서 시멘트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예, 위에 제방도로.   
김희섭위원    시멘트 도로가 쫙 개설이 돼서 걷는 분도 많거든요. 거기를 한번 걸어보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논은 아니지만 밭이 있는 곳 이쪽으로 물이 덜 가게 하려고 경사를 금호강 쪽으로 좀 약간 해 놨거든요. 근데 다녀보면 본 위원도 느끼는데 주민들이 양쪽 다리가 스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 경사의 고저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 한번 혹시 걸어... 옛날에 달빛걷기 거기서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몇 년 전에.
○건설과장 이승철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최대한 이쪽하고 저쪽하고 격차를 낮출 수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승철    그 파크골프장으로 진입하는 경사로 말씀하시는?
김희섭위원    거기 말고 쭉 둑 따라서 금호강 제방 따라서.
○건설과장 이승철    예.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파크골프장 패밀리파크 뒤쪽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금호강 거슬러서 쭉 올라가면 둑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시멘트 도로.   
○건설과장 이승철    제가 정확하게...
황치모위원    강변도로요.   
○건설과장 이승철    금호강변 위에 제방.   
황치모위원    금호강 강변도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김희섭위원    그 길이 걸어보면 금호강 쪽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쪽하고 위에 제방을 따라 길이 이렇게 쭉 나 있으면 이렇게 돼요.   
○건설과장 이승철    아,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다는 그런 말씀...
김희섭위원    예, 전체 다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아마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강으로 쉽게 빠지도록 한 것 같은데 그 경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철    횡경사가 많이 져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건설과장 이승철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밟아보고 지금 낙동강 유역청에서 그쪽 제방을 지금 개선할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환경운동연합하고 조율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 지금 4m에서 7m로 제방도로를 확장시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손을 대게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밟아보고.   
김희섭위원    예, 꼭 한번 가보시고, 거기 물론 뭐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하지만 사람도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는 산책로로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인데 보행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도록 꼭 좀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예.
황치모위원    여기 381쪽에 과장님도 그 쪽 파트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운문댐 물을 울산시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유량이 3만 톤이죠?   
○건설과장 이승철    제가 알기로는 7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
황치모위원    지금 23만 톤에...
○건설과장 이승철    30만 톤 계약을...
황치모위원    30만 톤, 23만 톤이고. 3만 톤이 지금 울산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은 그 물을 꼭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근데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 관리 자체를 전부 국가에서 쥐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저희들 물론 울산 쪽에 주는 거는 반대... 우리 여유량을 합쳐서 30만 톤 계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유량, 나중에 어떤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그걸 다 당겨서 쓸 수 있는 여유량을 갖춰놓고 그걸 쓰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몇 해 전에 수성구민들이 다 느꼈을 것인데 급하게 금호강 물 당겨 와서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이승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유량이 실질적으로 3만 톤이라면 그거를 준다는 자체가, 그리고 작은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단한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차라리 보호 펜스를 설치해서 유리막을 설치하는 게 더 옳은 현상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문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상생·협력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떤 식이든 이 운문댐 물은 우리 수성구민들이 집중적으로 취수하고 생활하고 먹는 물인데 잘 좀 관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쪽에 하천·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에 관련해서 황금동 282번지 신천지타운 주변에 임야 계곡에 대형집수구 2개가 있죠?
○건설과장 이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집수구가 이제 나뭇가지로 인해서 범람위험이 있다고 민원인이 토사 제거를 요청했었어요. 작은 집수구 청소만 하고 나머지 토사 제거는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 하겠다고 응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예. 그렇게 응대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좀 늦게 알아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닥하고 준설 다 했습니다. 바닥까지 콘크리트 드러나게 바닥 준설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 전화 받을 당시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준설 다 완료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올 8월에도 서울에서 그런 범람하는 사태가 폭우로 인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또 서울에 폭우가 내려서 도로에 배수구가 낙엽으로 인해서 범람이 됐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세 번이나 용역업체가 와서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청소가 되지 않았다. 완전한 작업이 되지 않았다는 염려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인도 내 차량진입 방지봉 설치 및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예.   
○위원장 박충배    이게 보통 보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어떤 데 보면 개인이 다 설치를 한 건지 우리가 한 거를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탈착 형식으로 바뀌어 있는 데도 간혹 가다 보이거든요. 그거는 단속을 하는 겁니까?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철    탈착형으로 하는 거는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데는 탈착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설 사용 보차도라든가 사설로 되어있는데 탈착형으로 하는 거는 다 불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한 거라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도 해 보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인도에 이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있는데 사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나 이랬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 구에서 필요 없이 안 써도 되는 그런 인력이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이 생각하고. 또한 밤에 보면 사실 지금은 인도지만 밤에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도 사고의 위험성이 크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은 물론 이번에 태풍 때는 다행히 전혀 없진 않았지만 큰 피해 없이 잘 지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다가오는 게 겨울이다 보니까 제설계획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한번 하고 있겠죠?   
○건설과장 이승철    예, 제설계획은 저희들이 어차피 안전총괄과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제설계획은 총괄은 거기서 하지만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맡기 때문에 또 제설작업 90% 이상이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하다시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의 단계별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사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건 강설량에 따라 1, 2, 3단계 계획에 따라서 얼마 전에 10월 14일에 전체 장비가 있는 고모창고에 가서 운전자, 탑승자 전부 다 불러서 장비 운용방법, 운행방법, 우리 도로 제설구간 이런 걸 일차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11월 다음 주쯤 되면 전체 염화칼슘하고 장비점검을 염수분사장치, 그리고 열선이 들어가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구간의 점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위원장 박충배    예, 예방적인 차원으로 그런 부분 꼼꼼히 좀 살펴 주시고 또 수성구가 지역 특성이 언덕이 많거나 산하고 근접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등산로 입구, 주차 올라가는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피셔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 후, 10분 후가 되겠네요.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걱정 많지요?
   오전에 제가 문의드렸던 내관지 산책로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부실공사라고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어떠한 행위라든가 재시공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아까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그게 보통 금속 두께가 얇으면 점용접으로 하고 두꺼우면 전면용접 하는데 아까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보니까 용접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가 사부지가 꽤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사부지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일부는 산주 동의를 받은 거고 일부는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사부지 부분에서는 십여 년 전에 벚꽃나무를 1,500주를 심은 적이 있어요. 구청하고 같이. 사부지에 심어서 다시 다 파내고 그런 협의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절하고 그런 사부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돼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다른 게 아니고 507페이지. 플라타너스의 대체수종을 검토하였다고 하는데 확정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플라타너스가 많은데 4,797건 있는데 그 전체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기에는 실제로 부담이 많습니다. 마침 플라타너스가 많지만 서서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재건축‧재개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성되고 난 다음에 상당수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은위원    양버즘나무가 가로수로서 수년간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플라타너스처럼 뿌리가 인도에 돌출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험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사실상 나무가 맹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르면 자꾸 가지가 많이 납니다. 뿌리 또한 자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 반, 2개 반 편성해서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비하고 있는데 심한 구간, 많은 구간에는 인도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들안로 쪽으로 보면 인도가 하나도 똑바른 게 없어요. 다 들고 일어났는데 이걸 잘 선택하셔서 인도사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해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성로하고 몇 군데가 올해 시작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순서가 돌아가기가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잘 선택하셔서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경찰서 앞에 이번에 정비공사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가 2007년도 옛날에 대구시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대구시 예산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14, 15년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막힌 공간이 되다 보니까 경찰서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분수가 있었을 때 물이 튀어서 실제로는 전부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또 배관이 노후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개선해 주면 안 되겠나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단지 경찰서에서... 그 땅도 경찰서 땅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경찰서 땅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병원 이런 데도 대구시에서 동산병원이나 경대병원 같은 데 공공사업 측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수성구에 경찰서와 비슷한 관공서가 더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이런 사업을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찰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요청도 오고 노후 돼서 배관을 다 교체하는 입장이고 이게 십몇 년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했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겸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상식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도 다 의문점을 가지는 게 경찰서 자기 마당에 있는 그것을 앞에 수성경찰서라고 돌, 간판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준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처음에 경찰서에서 이걸 하니까 경찰서에서 다 한 줄 알더라고요. 주민들도 다 그런 줄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새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김중군위원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그리고 학교도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학교도 여럿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학교는 우리 예산하고 시 교육청 예산하고 플러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학교도 대구시 돈 받아서, 옛날에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담장허물기 했는데 해 놓고 난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니까, 전에 교장선생님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오신 교장선생님이 담장허물기 하니까 공이 튀어나가고 해서 다시 투시형 펜스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것도 우리 구비 100%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시비로요.
김중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담장공사는 구비 100%로 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구비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3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만약에 시비로 경찰서 이거 해 주면 본 위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국비로 받아서 하면 질의 자체도 안 합니다. 3억 원이면, 다른 과에 예산이 오면 적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세출예산 추진계획서에서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2021년 10월에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처음에 용역은 ‘가로변 녹지공간 재정비’라고 하였는데 두 번째는 명칭을 바꿔서 ‘수성경찰서 앞 화단조성’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처음에는 그냥 달구벌대로 쪽에 가로변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니까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하는데 왜 가로변에 해 놓았느냐고, 괜히 숨기는 것 같아서 제가 경찰서로 바꿨습니다.   
김중군위원    경찰서에 안 하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해 놓은 거 본 위원도 봤는데 그게 생태교류는, 물과 화초로 조성돼 있고... 본 위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생태교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후에 유지관리하고 비용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본래 유지관리 정도는 우리가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앞으로 관리도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전기료는 전기료에서 내고.
김중군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구청에서 뭐...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았는데 여기는 담장밖에 기억에 안 남고 사실 소나무, 담장 이렇게 식재해 놨다고 하는 이런 것은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식물을 심어놓게 되면, 소나무도 그렇습니다. 소나무도 보면 잎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심을 때 TR률이라고 해서 지상과 지하부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뿌리가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잘라줘야 됩니다. 2년, 3년 지나면 제대로 돼서, 초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거기도 ‘우리 좀 해도!’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면 해 줄 것인가? 이것은 특별한 근거도 없고 단지 옆에 있는 관공서인데, 물론 경찰관 분들이 주민의 치안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그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수성구에 인도블록 교체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7억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해서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인도블록 교체 할 데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50%가 논이에요. 담장공사 하는 데 3억 원 든다고 하면... 물론 환경적 개선사업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있는데 굳이 경찰서에,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남의 집 땅에다가 담장공사 해 주고 문패 달아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순수 100%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구비로 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시비로 했고, 저희들이 손을 댄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따르고 경찰서에서 시비로 요청했는데 잘 안 되고 하니까 구비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사기업 같은 데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마다 아직 학교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구비로 했지만 다른 데도, 만약에 학교나 다른 관공서나 소방서에서도 들어오게 되면 검토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중군위원    학교는 아까 시비하고 우리 구비로 100%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시비로요.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비나 국비나 하다못해 50%하고 50% 하면 3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로 100% 한다는 것은 좀 무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앞으로 시비와 매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리고 진밭골 야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 성의가 없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용객들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2019년도에 1만2,336명, 2020년도에 1만3,821명, 2021년도에 1만5,571명, 2022년 9월 30일 기준 해서 1만7,806명 가져오셨는데 카라반 5동, 오토캠핑장 9명, 일반 캠핑장 11명 그러면 25가 됩니다. 25 곱하기 365를 해도 1만이 안 돼요. 결국은 전체인원을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이렇게 자료를 보면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카라반 1년에 몇 회, 사람이 몇 명 투숙했는지 이용했냐가 아니고 전체 인원이 인터넷으로 예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 건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러면 본 위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2020년에는 임시폐쇄가 2회, 30%∼50% 운영. 2021년에도 30%∼50% 운영 해 놨습니다. 2020년에는 1만3,821명이 다녀가셨어요. 2021년에도 1만5,571명, 올해는 100% 운영했단 말입니다. 9월 30일까지 했는데 1만7,000명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총 인원으로 따져버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운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세밀하게 달라고 했는데 이건 행감이 끝나더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의문이 있는 게 있습니다. 2020년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침구류 세탁비가 있습니다. 560만2,000원 나갔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2021년에는 1,061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 9월 30일까지 798만7,000원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딱 수치로 봤을 때도 과장님, 2020년, 2021년 폐쇄를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2022년은 100%입니다. 2021년에는 상식적으로 오히려 세탁비가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9월까지인데 10월, 11월, 12월도 있지 않습니까.
김중군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것도 산출을 해 봤어요. 2020년에는 오히려 560만 원이에요.
   자, 거의 배이지 않습니까? 2020년 사용한 인원이 1만3,821명, 2021년 1만5,571명, 폐쇄도 비슷하게 했어요. 30%∼50% 운영, 여기도 30%∼50% 운영했지 않습니까?
   세탁물은 카라반에서만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카라반에서 나옵니다.   
김중군위원    침대커버하고 침구류만 세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저희들이 차렵이불하고 이불, 그다음에 차렵패드, 베갯잇, 매트리스 커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겨울 이불이 큰 게 22개 있고 작은 게 64개 있고 그다음에 또 겨울 베갯잇이 185개 있습니다. 여름 이불이 따로 있으니까 15개하고 44개가 있고 베갯잇 120개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상세내역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제출을 안 해 주시는데 세탁도 그렇고 또 공공요금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드는 게, 전기, 통신,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통신은 일정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전기나 상하수도요금은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2020년에는 2,827만2,000원 썼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2021년에는 3,000만 원이 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올해 100% 운영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2,625만 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건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자, 그리고 카라반 5개 운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5개 운영합니다.
김중군위원    거기 1개 카라반... 아, 5개 다 운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1개는 뭘로 운영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개는 작년부터 해서 봄가을에, 기존에 캠핑문화가 술 먹고 고기 구워먹고 하는 문화다 보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 해서 용학도서관에서 가족끼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거하고 강사들 대기하는 공간을 초창기에 카라반 한 동을 비워서, 왜냐하면 여기가 면적이 좁아서 다른 대기 공간이나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를 해서 올해 8월부터 이동도서관 식으로 해서 안에 해 놨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언제부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8월부터입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8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올해 8월입니다. 문고는 8월부터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8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올해 8월.
김중군위원    그럼 이것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용학도서관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무상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토요일, 일요일만.   
김중군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근거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해서 감면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도 봤는데 처음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만 빼서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성구 주민 10% 그리고 혜택 주시는 분 20%까진가... 그런데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여기에서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 넘어올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라반을 8월부터 1개 무상으로, 그 근거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셔야지 그 내용은 빼놓고 보내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자료 온 것 중에, 오늘 마지막에도 자료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장 왔어요, 건수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용인원을 가지고 카라반 몇 회, 그냥 몇 회 이러는데 그걸 달라고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A4용지 달랑 하나... 물론 행감 하신다고 바쁘신 건 알겠는데 본 위원뿐 아니라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항상 자료에 대해서, 이건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진밭골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받은 게 몇 장 안 됩니다. 그리고 진밭골 지금 한 4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9년도부터 했습니다. ’20, ’21, ’22...
김중군위원    지금 4년째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4년째지요.
김중군위원    누적 적자가 얼마입니까?   
   10억 다 돼 가죠? 9억 원 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4억 원쯤...
김중군위원    4억 원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저번에 저희들 보고 받았을 때 9억 얼마인 줄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6억 얼마입니다.
김중군위원    6억 얼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입이... 지출액...
김중군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가 열렸을 때 분명히 매년 누적적자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6억 원 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9억 원 안 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올해까지 하면 6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올해는 수익이 좀 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올해는 아직 수익 안 났습니다.   
김중군위원    계속 적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이쯤 되면 굳이 우리 구 직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용학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같은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용역을 주게 되면 또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도서관 움직이는... 요즘은 범어도서관 가면 책 빌려주기도 하고 오디오북도 많고, 물론 야영하면 음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했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게 하루 평일 10만 원, 주말에 14만 원, 성수기에 16만 원 받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한 달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최소 300만 원은 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의미 있는 그런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좀 문고 운영실태 같은 것을 가져오면 몇 명이 와서 책을 빌렸는지까지 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공무원 분들이 한번 이걸,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을 맡기면서 그만큼 정말 많은 인원들이 캠핑 오셔서 책을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책을 읽고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좋은 장소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만약 이걸 위탁 줬을 때는 그렇게 절대 운영 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사실 침구류, 공공요금도 있지만 일반수용비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과장님 눈에도 바로 보이실 거예요.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봐도 바로 보이는데.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계속 누적 적자가 구비로, 이것도 시비는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우리 이용객 중에 수성구 주민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적자 나는 돈을 다른 과에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과도 많으신데, 적자가 계속 나니까 진지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추진하시든지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진밭골에 관한 조례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조례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용학도서관에 한 칸 비워주는 문제 그거하고 감면이 또 매년마다 2,000만 원씩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영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공공서비스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공공의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 돈 같으면 비유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지 같은 데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비싸다고 그래요. 물론 학교 교육청 해서 하는데 거기도 입찰 부친 상황인데 오히려 다수의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 투자를 하는 게 안 맞겠나.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향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주민 분들이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달서구에 앞산순환로 옆에 달서별빛캠프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저희들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또 북구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적자가 계속 생길 것 같으면 위탁하는 것도 한번 의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밭골 얘기 나온 김에 저도 몇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457페이지에 보면 야영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금액이 있거든요. 900만 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매년 900만 원이 지출되거든요. 홈페이지 제작을 해도 이 정도 가격이 나오나요? 매년 어떤 유지보수를 하길래 매년 이 가격이 그냥 나가죠?
   2020년부터 해서 2021년, ’22년에 계속...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 보면 예약시스템입니다. 웹 호환성을 보강하고 웹 개발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데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건 한 번 하고 결국 유지보수라든지 운영하는 사용료 정도일 텐데 사용료 정도가 금액이 이 정도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홈페이지 오류도 정정하고. 오류가 발생해서...
○위원장 박충배    오류가 얼마큼 발생합니까?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류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40, 50번』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충배    40, 50회? 그게 어떤 오류입니까? 오류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운이 된다든지.
      (○공원녹지과주무관 여하영    집행부석에서 - 1일에 예약이 오픈되면 수시로 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그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금액이에요? 원천적으로 그건 정리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주무관 여하영    집행부석에서 - 서버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위원장 박충배    4년이 됐는데 아직 안정화가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면 예약을 했다가 취소할 경우에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해야 되는데 0.2∼0.3초 만에 다른 사람이 매크로인가 그 프로그램으로 침해해서 자기가 그걸 예약해 버리거든요. 다른 사람 못 하도록. 그걸 저희들이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말씀 잘하셨는데 아까 몇 군데 있다고 그러셨죠? 우리 주변에 다른 지역 몇 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랑 저희랑 똑같이 비교하셔서 거기 자료까지 같이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번 배부를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금액부터 해서 세부사항, 금액.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진밭골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책이 몇 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00권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그게 보통 일주일로 봤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용학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혹시 관계자분 파악하신 분 계십니까? 뒤에 계시는 분 중에.
      (○공원녹지과주무관 여하영    집행부석에서 - 일주일에 10권∼20권 정도.)
○위원장 박충배    20권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었는데 일단 제가 띄우려고 했는데 안 띄우겠습니다. 이틀에 한 명꼴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혹시 관계자 분들 중에 동대구역에 도서관처럼 책을 빌려서 보는 기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런 정보를 어디서 받아서 하거나 하신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동대구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책이 자판기처럼 돼 있어서 빌려서 보고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는 거죠. 그걸 한 대 놓는 게 나은지, 아까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나를 돌려서 우리가 손실 보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게 맞는지. 취지는 좋으나 큰 그림을 그려보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여기는 용학도서관에서 해서 도서관으로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베이스캠프 비슷하게 거기 체험활동 하는...   
○위원장 박충배    거기 가보시면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자재 같은 것을 거기에 보관하고...
○위원장 박충배    자재 저도 가서 봤습니다. 어떤 자재 들어 있는지도 봤고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자재들은 아니었거든요. 뒤에 보면 침대가 이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안쪽에 세워놓고 그냥 의자하고 잡동사니같이 그건 장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실 창고 용도인데 그걸 창고 용도로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컨테이너를 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 번 더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담당자 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다른 데랑 비교해서 거기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얼마가 들며, 거기도 우리만큼의 오류가 생기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객 수가 얼마큼인지?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오류가 없다 하면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밭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하나 보시면 458페이지에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단속 용역이라고 있어요. 2020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용역 안 했던 것 같고요. 2021년, 2022년 이렇게 있네요. 이 역할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행사 하면 노점상 단속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수성못 이런 행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이게 다죠? 5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있는 행사를 다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올해는 대구 수제맥주 페스티벌 그다음에 비치발리볼, 수성못 페스티벌, 앞으로 국제재즈축제,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희망복지한마당 이렇게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에 연관돼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인력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한 실적은 얼마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실적이라... 특별히 실적...
○위원장 박충배    단속을 몇 건 했다는 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위원장 박충배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노점상들을 못 들어오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사전차단 하는 게, 어느 정도에 몇 명이 왔다는 걸 대충 파악이 되니까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단속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점상 용역 하는 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서 노점상 단속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
○위원장 박충배    2년 동안 활용 해 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또 다시 용역을 맡겼을 때는 그만큼 많으니까 다시 또 용역을 줬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3명, 많을 때는 8명, 4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 인원은 2021년도가 많았습니까? 2022년도가 많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022년도는 행사를 3건 했고 ’21년도 그때는 많이 없었죠.
○위원장 박충배    그럼 ’21년도는 인원이 많이 있었고 ’22년도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21년도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22년도는 많이 했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22년도에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다 보니까 ’22년도는...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그냥 통으로 행사 다 계약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통으로 해서 적게 되면 저희들이 감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여기는 금액이 거의 똑같지 않나요?
   어디를, 얼마만큼 감한 거죠?
   계약금액이 1,800만 원이고 1,77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1년도에는 행사를 많이 안 했으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사용한 인원수 만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사용한 사람들, 사람들 온 인원수만큼.
○위원장 박충배    어떤 사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단속인원.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아까 단속인원이 행사가 적어져서 인원이 적었다면서요?
   ’21년도에는 행사가 그만큼 적었고 2022년도에는 행사가 많았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22년도 3건하고...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21년 자료가 지금 없어서...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예방효과 차원으로도 하는 건 물론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가까워서 행사 있을 때마다 가고 밤이고 낮이고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법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우리 행사 하는 데도 공간이 부족한데 그렇게 되면 도로변에 무슨 노점상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도로변에는 차 때문에 들어올 데도 없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 자체를 그냥 매년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지 한 번 더 보시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이 기간에 행사 몇 번 하는데 이만큼의 비용은... 글쎄요,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42분이니까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52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민한 질의여서 우선 이번 산불 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련한 응시자의 사망 건에 관련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응시자가 사망한 날짜가 10월 8일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0월 18일입니다.   
김재현위원    10월 18일.   
   예, 그러면 구청장님께는 보고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재현위원    당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당일 오후에 보고드렸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기도 하지만 사실 민원부서죠.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그로 인해서 기간제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또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업무가 많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언제 하셨죠? 정식 보고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며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1월 14일에 상임위에 정식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10월 18일에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우리 상임위에 11월 14일, 약 25일 정도 경과가 됐죠? 이 보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일단 저희들은 이제 경황이 없었다 보니까... 상임위에 보고를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취재가 되고 언론 기사가 나오니까 보고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과연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면 보고를 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어요. 수성문화재단 관련해서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또 공원녹지과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것도 25일간이나 시간을 늦추면서 어쩔 수 없이 보고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요. 과연 이게 ‘유족 분들이 언론에 제보해서 취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하는 전제를 달면 더더욱 아마 보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에 관련해서 체력검정의 전후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는 것을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인명구조나 안전장비를 비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구급차하고 구급요원은 배치를 안 하고 안전장비는 제세동기하고 다 비치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 제세동기는 비치를 했다? 어디에 비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 관리사무소 안에 비치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은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3항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하고, 3개 파트가 있습니다만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는 배치를 하지 않고 응급의료장비는 비치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3조(선발) 제3항 직무수행력 평가는 응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2호에 보면 ‘체력검정평가는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를 현장에 배치 및 비치 후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운영규정에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다고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 임의규정으로 다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규정을 살펴보니까 임의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도 이거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위에 보시면 저희들은 해석하기를, 1항에 보면 ‘다만 현장여건 등 각 시·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고려하여’ 되어 있어서. 만약에 강제조항이라고 하면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위에 ‘고려해서 자체 실정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자의적으로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산에서 했지만 올해는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시고요.   
   MBC 뉴스가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거기에 보면 이 운영규정에, 관할하는 산림청 관계자가 ‘의무사항’이라고 그렇게 딱 명시돼서 나왔습니다. 확정적으로.   
   그렇다면 산림청에서 결론 내는 거하고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유족이나 우리 의원들이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유족 쪽에 하고 의원님들...
김재현위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법규를 해석하는 것, 법령을 해석하는 것, 규정을 해석할 때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그다음에 산림청이, 그것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청이 더 상위 기관이죠. 거기서 판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초동대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자, 지원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체력검정 관계자가 119에 신고할 동안 다른 지원자 두 명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후에 119 구급대가 왔고 그 사이에 구청 관계자나 직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제 쓰러지자마자, 거기에 응시한 사람 중에 5명 정도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도 아무나 못 하기 때문에. 혹시나 또 상황이 그러니까.   
   다섯 명이 있는데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패치를 가슴하고 허리에 부착해서 하는 도중에 소방차가 도착해서 소방차에서 그걸 떼고 소방서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사무실에 놔두셨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제세동기를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MBC 언론에는 저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가져와서 뚜껑 열고 패치를 붙였습니다. 붙이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도착해서 소방관들이 비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뗐습니다. 옳게 사용하기 전에...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 먼저 신뢰를 드리고요.   
   패밀리파크에 CCTV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응급조치 하는 것은 CCTV에 안 찍혔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구급차가 싣고 가는 것만 찍혀 있고 거기는 사각지대여서 안 찍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고는 있는데 사용하셨다니 사용하신 걸로 일단은 답변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가는 게, 그 지원자가 119 구급대에 실려가고 난 다음에 체력검정은 진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중지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체력검정 끝나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방차로 해서 구급대가 출발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분이 사망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위급해서 보냈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식은 한참 후에 확인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남아계신 분들은 계속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19가 와서 조치를 취하고 사망자가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전에 이미 끝이 나 있었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1차, 2차 해서...
김재현위원    체력검정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체력검정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20명씩 나눠서 오전에 13명, 오후에 20명, 오후에 1조가 20명, 2조가 15명 해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그분이 몇 조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분이 오후 1조입니다.   
김재현위원    1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20명 하는 조.   
김재현위원    그 1조가 끝이 나고 그다음 2조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다음에 시간이 2시간 정도 비면 2조가 다시 와서 하고.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119가 와서 환자를 싣고 이동을 했고 그 이동한 조는 끝이 났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동한 조는 전체 돌다가... 그 조는 다 끝나고, 그 조는 체력검정이 다 끝났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조가 끝이 나고, 그 조는 끝이 났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끝났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2조라고 호칭을 하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2조는 체력검정을 그대로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중지를 시켰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실시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실시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다음, 지원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한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듣고 저희들이 이제 유족하고 연락을 해서, 유족 그쪽에 전화번호가...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휴대폰을 열 수가 없어서 통화를 못 하니까...   
   저희 신청서에 보면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로 해서 소방서에서 전화... 주소를... 저희들이 주소를 가르쳐줘서 소방서에서 유족들한테 연락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사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하고 팀장하고 그때 한 20시 돼서 장례식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1조가 끝이 났어요. 1조가 끝이 나서 실려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어요. 그럼 사망소식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검정을 계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본 위원은 참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그때 사망소식이 왔을 때는 2조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4시 9분쯤 돼서.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이후에 사망...   
김재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를 그대로 검정했다면 굉장히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참으로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암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1조가 끝이 나고 환자가 이동을 했고, 이동해서 사망했는데 사망소식 전에 2조가 끝이 났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2조 검정은 사망소식 듣기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김재현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응시자가 응시하다가 체력검정으로 인해서, 사인은 모르지만 119에 실려 가는 상황이 나왔단 말입니다. 저라면 중지를 시켰을 겁니다. 그게 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중지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소식이 늦게 도착했고 또 사망소식 전에 하셨다니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사망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사망하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만 특별한 보상... 왜냐하면 이분이 채용된 게 아니고 면접에서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채용됐으면 저희들 지방재정공제회나 여러 가지 해서 할 수 있는데 채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방법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연구해 봐도 없어서 지금은 보상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도의적인 책임은 따르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이 소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응시하러 왔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구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빈소에 우리 과에서 방문하신 분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하고 팀장.   
김재현위원    가서 조문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때는 이제 영정사진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영정사진이 없어서 저희들은 가족들 만나서 위로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조문, 빈소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구청장님은 못 가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구청장은 구청의 수장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담당부서의 장은 가서 조문을 하셨어야 된다. 영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다음 날 가서 하셔야 되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면,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대통령도 애도기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조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의 구청장이 조문을 안 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조문 한 번 한다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유족하고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조문은 누군가는 왔다. 그 실‧과에서 왔는데 조문은 하지 않았고 법적인 그런 것만 들었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거는 일방적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과에서는 적어도, 한 생명을 잃은 거예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응시하러 왔다가. 그러면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과에서 조문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 구청장은 특별히 더 갔어야죠! 아무리 우리 직원이 아니라지만 정말로 너무한 처사를 보여준 거다. 사고 이후 사후처리가.
   그리고 고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이 몇 번이나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사유가? 독일 칼스루에시 대표단 방문 왔다고 해서 그 이유를 대서 면담을 안 받은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이게! 칼스루에시 방문단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그걸 면담요청 거절이유로 댔더라고요. 그것도 구청장이!
   돌아가신 분이 우리 구 직원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구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연관되어서 어쨌든 돌아가신 거잖아.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 우리가 하다못해 지나가는 이웃이 옷깃만 스쳐도 돌아가셨다 하면 ‘아이고...’ 하면서 걱정하고 조금만 인연이 되어도 가서 조문하고 하는데 적어도 수성구를 관장하는 수장이 칼스루에시 대표단 왔다고 해서 면담 거절하고 조문 한 번 가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고 전과 그다음에 사후 수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망 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보면 보상·배상 및 소송, 국가배상제도 비대상, 민사소송 제기 시 자문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대응입니까! 수습이라고 해야지! 이게 대응할 문제예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억울하므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서 대응이 아니라 수습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요. 대응하겠다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싸움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는 하나만 봐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공원녹지과가 얼마나 어려운 과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예요. 날이면 날마다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도 많이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들 운용하고 조직을 거느리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압니다. 누구나 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사후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구청과 우리 구민과의 신뢰가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이번에 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한번 보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지자체의 신임도가 얼마나 하락하고... 이번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 구청이 보여준 태도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도 그 유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전‧사후 조치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구청장의 책임 있는 모습하고 유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선행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42만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 실·과나 그다음에 수성구를 운영하고 계시는 수성구청장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제가 언성이 높았는데 양해를 좀 하시고요.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영상물이 하나 있는데 다들 보셨을 거예요. MBC 영상물 보면 응시자들이 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녹화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드린 내용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이한 부분들이.   
   제가 오늘 준비는 했는데 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대응이 아니고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한 곳의 잘못이 아니고 이 과정 전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접근이, 이 구급차가 없었던 이유가 어떤 거였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사항에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고 그전까지는 산에서...
○위원장 박충배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서, 잘 안 들려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전까지는 산에서 15kg 등짐 펌프를 지고 1.7km를 걸었습니다. 올해는 그걸 완화해서 평지에서 같은 무게로 해서 1km 걷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체력 테스트는 해도 안 괜찮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전체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안전불감증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도 보면 각 시·군·구별 특성을 고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산에서 하던 것을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제 때 구급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구급차 있는 걸로...
○위원장 박충배    일반적인 축제를 할 때 구급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럼 체력검정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왜 있습니까? 안전상의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럼 축제 때도 있는 구급차가, 물론 평지에서 걷는 거라서 괜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기어가는 거라도 말 그대로 체력검정 아닙니까? 그 뜻을, 풀이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체력이 어떻게 되건 신체적인 움직임, 액티비티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단속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투입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건소에 구급차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저희와 MOU가 되어 있는 병원에서 협조를 구하든지 했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 시간이 얼마, 한 15분 정도 걸렸다고 그랬나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2분 정도.   
○위원장 박충배    12분요? 자, 그러면 12분. 그분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세 분 정도가 심폐소생술 했다 그러면 그때 저희 공무원들은 뭘 하셨습니까?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 할 때.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옆에서 심폐소생술 하고 난 다음에 이물질 나오는 것, 토사한 것 입에서 끄집어내고...
○위원장 박충배    몇 분이 나가 계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때, 한 네 명...   
○위원장 박충배    자, 그러면요. 네 명이서, 토사를 해서 물론 주변 정리를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었죠? 거기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0m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10m 가서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할게요.’ 하면 거기를 믿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통상적으로 제세동기 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하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자, 그러면은 골든타임이 몇 분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0분인가...
         (『4분』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충배    뒤에 아는 분 계시네요. 4분입니다, 4분!   
   자, 그러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1, 2분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제세동기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원래는. 심폐소생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세동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11분, 12분 동안 구급차 올 때까지 제세동기 내버려두고 의사도 아니고 심폐소생을 교육받은 사람한테 맡겼다? 그 생명을? 제세동기 없으면 이해가 됩니다.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절박하니까! 그런데 10m 거기 있으면서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골든타임 4분 같으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어요. 먼 거리 같았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0m 거리 같았으면 누군가 한 분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분들 자체가 이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을 보십시오. 누가 쓰러지면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뭘 해야 되고 너는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참 답답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또 하나, 구급차를 탈 때 의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때는 의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렇죠? 거기 누가 같이 타고 따라갔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때 못 따라갔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왜 못 따라갔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담당팀장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담당팀장이 이야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말씀하십시오.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집행부석에서 - 그때 저희가 현장에 공무원이 두 명밖에 없어서 공무원 두 명, 공무직 두 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에도 있어서 그때 인원이 한두 명 더 있었으면 보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는, 공무원 우리가 그쪽 관련해서 몇 분이 계시죠?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집행부석에서 - 그때 현장에는...)
○위원장 박충배    현장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일 이런 검정이 있으면 다른 분들도 협조가 안 됩니까? 나오시는 게?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집행부석에서 - 저희 팀에서 관련된 분야는 다 나왔는데 마침 그날 오후에, 오전에는 있었는데 담당자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는 바람에 한 명이... 담당직원은 그날 다 나온, 저희 관련 직원들은 그날 다 나오고 직원도 부족해서 현장에 기간제근로자 네 명 같이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기간제근로자도 사람이 모자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부른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집행부석에서 - 그분은 저희 소속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불렀잖아요. 그러면 응급구조사를 부를 생각 왜 안 했어요?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집행부석에서 - 저희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응급교육을 받으신 분이라서...)
○위원장 박충배    교육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자격증이 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게 안전불감증이고요. 의식 없이 갔다고 하면 사실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검정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걸 받았어야 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조 검정이 다 끝나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의식 없이 가버리게 되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중지하는 게 맞죠, 그 당시에는. 의식이 있어서 가면 상관이 없어요. 12분간 심폐소생술 해서 의식이 계속 안 깨어나서 출발했는데, 갔으니까 모르겠고, 하겠다? 그것 또한 안전불감증입니다.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어떠한 신체활동, 체력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구급차를 혹은 응급구조사,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생명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제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중간에 숨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숨이 돌아와서 호흡을 하면서 심폐소생술 과정에 위에서 올라온 음식물이 기도를 막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눕혀서 빼내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그거 빼고 바로 제세동기를 붙여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팀장님이신가요?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박충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식물로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급대원, 구급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최수영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김중군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불미스러운 사고 수습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심정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현 위원님, 또 우리 박충배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산불 하시는 데 주체는 분명합니다. 어디신가요? 여기 맞잖아요. 이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 주체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대통령도 계속 조문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했습니다. 사건사고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얼마나 슬기롭게 잘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 하시는 발언 중에 대응이나 이런 상투적인 말에서 저도 의원이기 전에 수성구 주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분의 가족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김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아까 답변을 잘 안 하셨는데,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산림청 직원이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MBC 뉴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셔서 다른 분한테 이건 고려사항이라서 잘못한 게 없다고 본의 아니게 저 또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어 버렸는데, 뉴스에 나와 버렸으니까.
   요즘 비단 우리 과 말고 다른 과에도 지금 이런 게, MBC 뉴스 나온 게 최근에 보면 문화재단의 미러볼, 범어도서관, 며칠 전에 산불, 다 수성구 얘기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정말 늦게까지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한테 진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하는데, 사건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원치 않게 다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 사례도 이렇게 가져오셨던데 과장님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19년, ’20년, ’20년, ’21년, ’21년 최근에 5건이나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급차로 병원 이송한 건 다 해결됐습니다. 보면 119 이송한 거는 유족 측에서 보상을 요구한 거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누가 보든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수습을 해 주시면 원만하게...
   대응 방식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범어도서관에 일이 생기니까 54명이 서명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달 안 된 사람도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유족 측에서 강하게 얘기한 상황에 ‘좀 별난 따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딸 세 분 중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효녀이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접근 방식이 조금... 달리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수습하셔서 오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팀장님하고 마음 많이 쓰이실 건데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은 잘 수습하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힘내셔서 잘 수습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에서 저희가 자료 요구했던 것들 철저히 준비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산불감시원 사고 때문에 다른 것들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도 계약이나 용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셔서 수성구에서 힘든 시기에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신생 기업한테 기회를 좀 주시고, 했던 기업만 자꾸 하지 마시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적된 사항들과 즉시 보완해야 될 것들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