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일 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66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수의계약 3번째 수성제2구민운동장 안내판 구입 및 설치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다 된 겁니다.
○김희섭위원 작년 예산으로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3년도 작년 예산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여기 현재는 명칭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수성제2구민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을 뭘로, 다른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안 그래도 다음 조례 때 고산구민운동장으로 주민의견 수렴 결과가 그렇게.
○김희섭위원 그러면 간판 새로 바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바꿔야 됩니다.
○김희섭위원 수성구청 입구에 딱 들어오면 왼쪽에는 커다란 돌에 수성구청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아주 조그맣게 수성구의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의원 처음 하면서 2014년에 구청을 나타내는 표지석은 이렇게 큰데 우리 의회를 표시하는 건 너무 작다 싶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몇 년 지난 뒤에 우리 좀 비슷하게 바꾸자고 이야기를 사적으로만 몇 번 집행부 간부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바꾸기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계획이 좀 부실한 것 같다 해서 의원님들이 그럼 추경에 하지 말고 올 연말에 본예산에 올리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안 올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이 곧 이사 갈 거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뒤에 갈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곧 이사를 가면 그때 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사 가서 더 좋은 걸로, 또 우리 수성구청을 나타내는 표지석도 바꿀 거다. 왜? 건물을 더 웅장하게 짓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 3년 만에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을 다 알면서 5,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수성구의회하고 구청 전체가 이사 가는 것은 언제 될지,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모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희들 구민운동장 명칭은 얼마 안 됐는데 바꾸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바꾸는 것을 비용을 최소화해서 현재 그 앞에 있는 수성제2구민운동장 표지판이라든지 그것을 뭔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지금 이거 설치가 완료된 거죠? 그래서 물론 예산 할 때도 이미 명칭을 바꾼다고 아마 다 생각했을 겁니다. 했는데도 거의 2, 3년 만에 또 바꾸게 되면 실제로 예산 낭비가 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질의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 구하면서, 질의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체육진흥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언제 부임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올해 1월 1일에 왔습니다.
○남정호위원 ’24년 1월 1일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선서내용에 보면 위증 없이, 속임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이며 만약에 위증할 경우에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과장님이 1월 1일에 오셨기 때문에 그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건데, 물론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추측을 하거나 위증을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첫 번째,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이게 지금 애초에 공사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애초부터 372억이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애초부터 372억이고 증감된 금액은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설계 변경을 4회 정도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남정호위원 5회를 한 걸로 나오는데, 4회입까?
아, 4회네요. 죄송합니다. 372억에 2억 5,000만 원이 증감됐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주된 증가 이유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3년도에 대구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설계서상에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수량 등이 너무 많이 계상돼 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감소 적용해서 공사비 4,400만 원을 감하였고요. 그다음에 교육안전성평가. 수성대학교 앞이라서 공사차량이 수성대학교로 진입이 불가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서 복공판 가시설 설치 비용으로 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고요. 그다음에 물가변동이 있어서 공사금액 증가분 5억 2,000만 원 반영하였고, 터파기 공사 할 때 연암선이 설계서보다는 2∼4m 더 아래에 있어서 암파쇄량 감소에 따라서 공사비를 3억 9,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계산해 보면 2억 5,100만 원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남정호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전체 공정률은 50% 정도 되고요. 2차수가 지금 진행 중인데 18% 정도.
○남정호위원 향후에 남은 공정률 대비 추가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것은 공정을 하면서 현장의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남정호위원 계획은 있을 수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다음 진밭골생활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밭골생활체육시설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당초 계약금액은 공사비로 해서 건축‧토목하고 소방‧통신 전부 다 합쳐서 45억 정도.
○남정호위원 45억이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2차, 3차 증액을 하고 나서 총 들어간 공사비는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58억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 45억에서 58억이면 13억이 추가됐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전기‧통신까지 다 합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전기‧통신‧소방.
○남정호위원 그러면 수성행복드림센터 지금 공정률이 60% 가까이 되는데 372억짜리를 지으면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과 비교해서 45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13억이 추가됐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주된 증가요인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주된 증가요인은 현장여건을 반영한 옹벽이나 배드민턴 형식 변경이 있었고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사면 보강이라든가 배수로 보강, BF 인증 관련 엘리베이터 및 현장여건을 반영했고 주변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도로를 좀 확폭하고 포장을 반영해서 11억 5,000만 원 정도... 약 13억 정도 올랐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추가 변경되는 사항은 애초에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설계 당시에 반영을 못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못 한 사항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설계부실인가요? 관리감독이 잘못된 겁니까? 설계가 부실하게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설계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설계가 잘못됨으로써 추가금액이 드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지금 다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조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되는 부분도 저희 구청에서 비용이 나가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여건하고 설계서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애초 설계할 당시에 설계업체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현직 과장님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아마 이현직 과장님일 겁니다.
○남정호위원 이현직 과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구조가 막 바뀌는 시점에 추가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는 앞전에 과장님이 지금 정종석 국장님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분이셨고. 나중권 과장님께서는 설계변경 다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오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 변경이 자꾸 되는 과정에 새로운 과업을 주지 않고 설계가 자꾸 바뀌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3번 정도 바뀌어서...
○남정호위원 자꾸 바뀌었죠? 3번 정도.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주된, 제가 검토해 봤을 때 옹벽이라든지 도로를 넓힌다든가 하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추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구조물. 당시에 복합패널 구조물에서 막구조물로 바꿨죠? 여기서 증감액이 좀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유가 뭐죠? 그걸 왜 바꿨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당초 설계서상에는 이제 계단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계단이 아니고 흙채움 해서 석조계단으로 해서 설계할 때는 그냥 경사가 있다고 보고 계단을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고 조감도에 그려놨는데 현장여건은 그게 전혀 일치가 안 됩니다. 의원님 가보셨지만 옹벽이 있으면 옹벽 밑에 채워진 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계단만 설치하기에는 현장여건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데크계단으로 변경된 겁니다. 만약에 설계...
○남정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동문서답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복합패널에서 막구조로 바꾼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데크계단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 예. 죄송합니다. 막구조로 바뀐 것은 알루미늄 패널로 해서 원래 설계가 되었는데 알루미늄 패널이 4㎜ 정도 됩니다. 원래 지붕은 막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설계 당시에. 벽이 알루미늄 패널로 되어 있었는데 알루미늄 패널을 그냥 이렇게 설치하기에는 현장여건상 안 맞아서...
○남정호위원 현장여건이 어떻게 안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패널로 하려고 하니까... 패널로 해서 내부 마감재로 어떤 것을 넣어서 해야 그게 이제 역할을 하는데, 내부 마감재를 추가로 시공했을 때 공사비도 증가하고 미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일체형 막구조로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박승규 주무관님! 아까 사진을 미리 부탁했는데 한번 띄워줘요. 외부 미관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 다음... 스톱.
(자료화면 설명)
저기 사진은 제가 개관식 한 당일, 개관식 연기됐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정면에 보시면 데크계단을 지나서 회색이 보이죠? 저게 패널 구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 양 옆에는 막구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사진 있는 것 한번 찾아주세요. 저게 패널구조예요, 그렇죠? 저게 외부 미관상 뭐가 안 좋습니까? 흉물스럽나요?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외부 벽체 막구조 옆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바로 패널이 보이고 옆에 벽면이 전부 막구조입니다. 막구조가 천입니다. 천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미관이 뭐가 차이 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때 현장 시공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시공 과정에서요? 시공 과정에서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안 있었는데 내용을...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언제 오셨는지?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지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해 주십시오. 그전에 있었던 걸 들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계실 때 것만 책임져주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합패널이 4㎜로 된 판을 갖다가 얹는 스타일인데 그게 내부 마감이 없어서 내부 미관이 안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일단 그럼 막구조로 바꿨어요. 저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막구조가 일단 개방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투과성 재료로 해서 순환이 용이하고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단점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단점은 냉‧난방 이런 데 약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단점은 저게 천 구조잖아요. 내구성 떨어질 거고요. 내화성, 불에 취약하겠죠? 그다음에 단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열도 문제고 그 3가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막구조는 거의 체육시설의 천장을 덮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흰 천이고 통풍도 잘되고 햇빛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자연발광 때문에 하는 구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벽하고 다 덮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 건물을 제가 보고 때 한번 여쭤봤죠? 직원들하고 왔을 때. 몇 년을 내다보고 지을 거냐고. 30년이라고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저 구조로 해서 30년 갈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막구조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체적인 수명이 30년 이상 간다는 얘기고. 막구조는 통상 10∼15년 정도.
○남정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10∼15년 후에는 저 구조물을 다시 철거하고 또 교체해야 되겠네요?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했을 때는 내구성이 막구조보다는 오래 가겠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든 바꿨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누가 지시한 겁니까? 저걸로 바꾸라는 게. 과장님은 안 계셨고 정종석 과장님 계셨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남정호위원 내부 논의를 거쳐서 과장님과 시공사인가요? 시공사와 내부 논의를 해서 바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의견 수렴해서 다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알루미늄 복합패널에서 막구조로 바꾸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남정호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과장님이 거의 답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7,300만 원 정도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7,300만 원이 추가됐어요. 그 부분을 앞전 과장님과 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바꿨다는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그 구조물 내구성은 10년∼15년 가고요.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게 맞으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사진 한번 쭉 넘겨주세요. 스톱! 잠깐만요. 그거하고 조금 전에, 뒤에.
(자료화면 설명)
저게 뭔지 아십니까? 사진에 보이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밑에...
○남정호위원 창문이죠, 창문. 슬라이딩 도어인데 저 안에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안에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주무관님. 안에 저게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저렇게 봤을 때 벽이 다 하얗죠? 바닥은 우드인데 벽과 천장이 다 하얘요. 막구조라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혹시 배드민턴 치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과거에 좀 쳤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치세요? 배드민턴 셔틀콕이 무슨 색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흰색입니다.
○남정호위원 흰색이죠? 동호인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위에 지붕까지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막구조 안에. 스톱.
(자료화면 설명)
여기 보시면 다 하얗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하는 말이 저기서 공을 치면 공이 보이나? 이러더라고요.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들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공이 보이나? 공을 쳐야 되는데 공이 보이나?
그다음 배드민턴 종목은 바람에 좀 취약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탁구도 그렇고 실내에서 하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저 막구조는 지붕이 뚫렸고 바람도 들어올 거고. 저기가 산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산이면 벌레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어떻게 하다 보면 쉴 때 아까 창문을, 슬라이딩 도어를 개방해야 되겠죠? 개방을 하는데 벌레들이 다 들어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방충망을 쳐달라. 저기서 방충망을 칠 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부에 방충망을 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내부에 어떻게 칩니까? 내부에 치면 저 문을 열 수가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창문 내부에 내려오는 식으로 하든지 해서 치고 슬라이딩 도어는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자잘한 것을 제가 물어볼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에어컨이 찍힌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에어컨 사진이. 예, 저기 있네요.
(자료화면 설명)
허옇게 세워져 있는 게 에어컨인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저거 몇 대 설치하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4대 설치합니다.
○남정호위원 저 큰 구조물에 가정용 에어컨 4대를 설치해요. 냉‧난방이 됩니까? 냉‧난방 기기가 4대인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 4대가, 저 1대가 좀 작아보이지만 50평 정도를 커버하는...
○남정호위원 과장님 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보시면 냉‧난방 기기가 있죠? 저 기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런데 모양이 가정용으로 보이지만 저게 50평 정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물론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남정호위원 막구조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단열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합패널을 했을 때보다 훨씬 부족해요. 저 냉‧난방기로 커버할 수 있는 규격이 아닙니다.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은 추가할 그것은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어떤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남정호위원 다른 방안으로요? 또 추가비용이 들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저건 다 구입된 비용이고요. 만약에 다른 걸로 한다면, 다른 걸로 생각한다면...
○남정호위원 저기 찍힌 부분이 입구 부분이에요. 입구 부분에 관리자들도 상주하죠? 제가 봤을 때 관리자분이 세 분인가 계신다고 했는데 2교대로 돌아가면서 상주한다고 했는데 관리자들 부분에 대해서도 냉‧난방기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상주하는, 근무하는 공간에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천장형이 있습니다. 에어컨 냉‧난방기가.
○남정호위원 천장형이 있다고요? 저는 못 봤는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사무실 출입구 쪽으로 해서 천장형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리고 다른 사진 한번 천천히 넘겨주세요. 아, 잠깐만요.
(자료화면 설명)
다른 질의 하려고 했는데 이 사진이 나와서 그런데, 저게 테니스장이에요. 테니스장 가운데에 제가 서있어요. 저기 은색 기둥이 보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저게 뭐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조명탑입니다.
○남정호위원 조명탑이죠? 저게 어디 설치돼 있죠? 테니스장 안에 설치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다른 사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안에 설치돼 있죠? 보통 테니스장을 지으면 규격이 딱 있습니다. 몇 m에 몇 m를 지으라는 규격이 있죠? 그 안에 구조물을 저렇게 설치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설계 당시에 아마 장소가 좀 협소해서 설계 당시부터 안에 저렇게 조명탑이...
○남정호위원 그렇죠. 설계 당시에 테니스 치는 공간에 저걸 설치했어요. 4개. 이쪽에 2개, 반대쪽에 2개로 해서 4개를 설치했어요. 과장님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실 권한은 없으셨네요? 그 당시 근무는 안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위원님들 보시기에 저게 안 위험하겠습니까? 테니스 치면서.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배수관 찍은 게 있었는데 없나요? 배수로를 찍은 게 있었는데... 없습니까? 지워버렸나 보네.
그냥 질의할게요. 제가 이것은 미리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 저기가 2023년 8월 10일 공사 당시 자연 우수로 인해서 물이 흘러내리는 사진이 있어요. 이건 현장에서 찍어오신 사진이에요, 공사하시면서.
(자료 들어 보임)
보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여기에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물이 많이 흘러내리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랬을 때 우수관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우수관이 원래 120㎜인가? 7,4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7,400㎜ 맞습니까? 7,400㎜면 많이 큰데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400㎜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7,400㎜면 한강을, 신천을 담겠습니다. 400㎜를 가지고 건물 외벽에 옹벽 부분에서 시작해서 우수관이 모이는 지점까지는 다 400㎜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용량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 물만 흘려내려도 넘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겪었기 때문에 원래 당초 200㎜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400㎜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도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수해 피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남정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주차장 부분에 뒤로 돌아가는 경사면이 있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릴 경우에 그 밑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식당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 중간 부분에 스틸그레이팅 처리해서 우수관을 막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용량의 빗물이 흘러내렸을 때는 택도 없는 규격으로 되어 있던데. 만약에 내년에, 지금은 비가 덜 오니까 그런데 내년에 다시 우기 때 흘러내릴 경우 식당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던데 그에 대한 대비는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도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배수관 설치하고 난 뒤에 특별히 식당 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정호위원 한 적은 없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남정호위원 그럴 수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수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건물 쪽으로 우수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 위에 우수관이 바닥에서 밑으로 파여 있는 구조이니까 사람 발이 빠지지 않도록 위에 스틸그레이팅 처리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그 뒤에 산림 쪽으로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던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스틸그레이팅 처리를 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건 왜 했습니까? 스틸그레이팅 개당 가격이 꽤 나갈 건데. 굳이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정호위원 건물 뒤편 쪽이요. 사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슬라이딩도어 있는 쪽에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설명)
확대해 주세요. 밑에 철망처럼, 그물망처럼 된 게 스틸그레이팅입니다. 발이 빠지지 말도록 해 놨죠? 저 뒤쪽에는 안 해 놨죠? 뒤에는 없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사진상으로는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죠? 그러면 사진을 다시 축소해 보세요. 다른 사진, 저기 찍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옹벽사진을 제가 안 드렸구나. 옹벽 뒤쪽에...
저게 건물 쪽 우수관이고 옹벽 뒤쪽에도 우수관을 설치했어요. 산짐승,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안전펜스도 치셨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 뒤쪽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스틸그레이팅까지 처리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 1, 2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들어갈 건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배수를 여러 군데 해서 물 빠짐을 잘하기 위해서...
○남정호위원 그렇죠. 물 빠짐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스틸그레이팅을 왜 했냐는 거예요. 저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있으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뭇가지도, 오만 오물이 떨어졌을 때 위에를 막아요. 그러면 배수가 됩니까? 안 되죠? 자연적으로 저게 없는 게 배수가 더 잘됩니다. 그런데 굳이 막대한 비용을 추가하면서 있어야 될 데는 안 하고 없어도 될 데는 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옹벽 뒤쪽에 설치한 것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산책로라서 그쪽 뒤로 해서 또 사람들이...
○남정호위원 산책로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쪽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 뒤쪽에 저 위에는 저기는 반대편이고요. 제가 아까 사진 찍은 슬라이딩도어 뒤쪽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막구조 뒤편은 지나다니지는 않는데 집수정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한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사람도 안 지나다니고 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저렇게 하실 이유가 있냐 이거죠.
답변 좀 곤란하시죠? 제가 자꾸 물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추가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물가변동금액 (ES)규정집에 따라서 물가변동하는 것을, 관급자재를 도급 또는 사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안 되니까, 화물연대가 파업했으니까. 어, 해 줄게. 뭐 해 줄게. 금액 올랐어? 해 줄게. 이런...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에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화물연대파업으로 시멘트 수급자재가 어렵다. 그게 불과 길어봐야 한 달이었는데 과연 그 시기에 이 공정이 필요했느냐? 이 공정을 피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막구조로 바꾸면서도 돈이 들어가고. 안 해도 될 것도 돈이 들어가고. 냉‧난방 시스템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저렇게 지어 놓으니까 또 정작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아이고, 예.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개관도 늦춰진 것 같고.
과연 저기를 30년을 내다보고 지은 건지? 과연 육십 몇 억의 가치를 하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과정에서 좀 다소 설계서하고 다르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마 나중에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정호위원 만족하게 사용하시려면 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초반에 물었잖아요. 372억짜리 건물 짓는데 추가 금액이 60% 공정 중에 2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45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17억이 들어갔어요. 구의 재정 살림도 어려운 이 시국에 왜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를 잘못한 그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시공을 잘못했으면 시공을 잘못한 그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죠! 그걸 왜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돈을 추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이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실 건 아니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
○남정호위원 제가 서두에 물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제가 증인채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전 과장님이신 정종석 과장님을 증인채택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현숙 예. 위원 여러분! 잠시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분 뒤인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채택 요구가 있으므로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증인채택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이어서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제가 증인채택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구조변경을 하셔서 막대한 금액이 추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증인채택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내용에 관해서는 보충질의 때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678페이지에 보시면 수성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사업 위치가 시유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에덴어린이공원이 시유지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맞습니까? 현재 이 사업에 관해서 보니까 대구시하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에덴어린이공원 사업지인데 거기가 시유지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저번에 언론보도도 있었듯이 시에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시에서 매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체장끼리 협의가 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사업이 400억이나 되는 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여기 678쪽에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지원사업 공모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선정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이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26년도 정도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저희들 연면적이 6,500이기 때문에 연면적에 제곱미터당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산출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영장이 들어가면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130억 정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30억 정도, 체육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그래서 160억 정도를 우리가 받을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선정했을 때는 그렇지만 지원사업이 미선정 시 구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예산 확보안이 있는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 다른 방안은 없고요. 지금 ’26년도에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공모에 무조건 당선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교육부 예산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박영숙위원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시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 질의드렸던 것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게 결국은 저희가 세웠던 예산적 조달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물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거기에 공사가 여러 번 의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걸로 생각보다 난공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결국 그게 막히니까 지방채를 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사실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뒤에 682쪽에 나와 있는 체육공원 빙상장 조성이나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체육 관련된 시설이나 사실 체육 관련된 시설을 짓게 되면 굉장히 막대한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앞서 남정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들어가는데 계속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다든가 공사비가 증액되는데 사실 그 사유가, 뭔가 타당한 내용들은 물론 있겠죠? 과에서 타당하다고 올렸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런 큰 공사를 했을 때 방금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이러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에 대안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을 매각하든 아니면 지방세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이 사업들을 추진해 가냐는 건 물음표일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협의 과정에서 대구시의 재정적 상황의 입장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대구시 입장은 사서 매각... 우리가 매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체장과, 우리가 밑에서 해서 단체장이 협의가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민선9기 들어와서 대구시의 시정 방향이 이런 지방채 발행이나 빚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 사업도 연속 사업일지라도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과에서는 최대한 설계 변경이든 공사비 증액이든 아니면 이런 시정 방향이 바뀌는 방향이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대안을 찾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공사 얘기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는 좀 유의하셔서 과에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수성행복드림센터가 준공하다가 중간에 잠시 공사가 멈췄던 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하고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행복드림센터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정대현위원 중간에 공사가 좀 멈춰있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 예. 지금 공기가 당초보다는 275일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서 교육청과 교육안전성평가협의가 지연돼서 그렇게 되었고. 토목공사 암파쇄에 따른 소음 민원이 있어서 공법을 좀 변경한다고 기간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당초 공사기간에 미반영된 흙막이 가시설 해체 이런 게 좀 반영이 됐고. 동절기 시공중지, 폭염에 따른 작업일수가 좀 늘어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대략 전체 포함하면 며칠 정도? 200일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대략적인 것은 아마 1년 정도... 내년 9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3개월 정도 해서 내년 연말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기존 계획보다 총 며칠 정도가 지금 연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대략 1년 정도...
○정대현위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추진 변경 계획안을 보니까 3차 변경 근거로 원래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으로 10억 원이 체육진흥기금으로 기부가 되었는데 저희가 문체부 취지에 맞게 수영장을 포함하여 하다 보니까 4등급 인정이 불가능해서 보조금 5억 원 반납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에너지시설을 저희들이 등급을 맞추기 어려워서 당초 등급에서 좀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비를 좀 반납한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현장이라든가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등급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계획서를 올려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반영되기 어려워서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희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본 의원이 들어오고 아마 처음에 행감이나 예산 때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장소를 선정할 때 그린벨트구역이라서 GB 금액을 지불한 걸로 아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GB 금액이 13억인가...
○정대현위원 그 13억을 주고 거기를 저희가 준공한 거잖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설계용역을 맡길 때는 입찰방식으로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제한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몇 개가 들어왔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 중에서 이 설계한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낙찰 하한율 87.745% 거기에 근접해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낙착률에 따라서 낙찰되셨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애초 설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계가 잘못돼서 변경하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설계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면서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구에서 승인을 해 주고 하면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는데 설계 변경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체를 저희들 책임을 묻는다거나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런 선례도 없고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럼 그 설계 업체하고 건축‧전기‧소방‧통신 이렇게 공사하신 업체들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최근 3년 동안 저희 구청이나 다른 공사 계약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기존 조감도에 보면 콘크리트 계단이었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게 나무데크계단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설계서를 보면 거기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사가 있는데 설계서에는 단순히 경사가 있으니까 흙채움으로 해서 석조계단으로 올리면 되는 걸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현장여건상 하부에 옹벽이 있고 위에도 옹벽이 있는데 옹벽에 어떤 콘크리트 계단을 굳히려고 하면 밑에서 바치고 있는 구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또 계단 폭만큼 옹벽을 더 쌓아서 그 계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여건하고 안 맞아서 공법을 바꾼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만약에 석조 콘크리트로 했을 때 방금 말씀 주신 것들을 보강하려면 공사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더 증액된다고 판단되셔서 이렇게 변경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보강토 옹벽이 올라가는 만큼 다시 새로 쌓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가 많이 들 걸로 생각됩니다.
○정대현위원 대략 추정가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억대가 아니겠습니까?
○정대현위원 억대 비용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동영상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재생)
예, 다른 건 보지 않겠습니다. ’23년도 8월 10일 영상입니다. 물이 많이 샜고 진밭골∼용지오거리, 또 용지오거리∼동아백화점 방향으로 샜고. 저기 보시면 저 밑에 왼쪽에 범물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물이 너무 많이 넘쳐서 안에 들어와서 침수될까봐 걱정도 많이 하시는 그 동영상인데 이 당시에 행감 때도 보여드렸고 과에도 여쭤보니까 결국 진밭골체육시설 쪽에서 토사면이나 공사하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물이 샜다고 말씀드리는데, 콘크리트계단하고 데크계단 왜 말씀드렸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석조계단이 조금 더 강도가 높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토사물이 슬라이딩 될 경우에는 돈이 억대가 들지만 그렇게 구조가 되었다면 그래도 슬라이딩되고 내려오는 것들이 덜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무데크로 변하면서 비가 많이 오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오히려 나무 데크가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나무 데크로 변하면서 여기 2회 추경 편성내역 보니까 소방인입선형 변경이나 전기인입선형 변경, 사면 및 옹벽 배수로 보강 등 어쨌든 기존에 석조에서 나무로 변하면서 배관이나 여러 가지 선형들이 변경되었는데 이 금액만 해도 1, 2억 정도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 계획대로 조금 더 탄탄하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데크로도 변경되었지만 어느 정도 변경에 따라 추가로 예산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소방이라든지 전기인입변경은 그 데크계단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그것은 원래 설계 당시에는 배드민턴장을 산지 쪽에 방향을 잡고 설계를 했는데 거기가 임야라서 임야에도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설계하면서 소방이라든가 통신, 전기에 좀 사업비가 더 소요된 거고요. 데크계단은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자이행보험보증증권이라고 보통 금액의 10% 해서 1, 2년 나중에 지어지고 관리하면서 공사한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서 보수를 받는 것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짓고 나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공정에 따라서 2년부터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준공식 예정일이 언제였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11월 13일이었습니다.
○정대현위원 13일이었죠? 그런데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희들 일단 개관식을 하고 올 연말까지 임시운영을 해 보고 내년 1월 초에 정식운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체육인들,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한 시설물을 다 설치하고 운영해 보고 난 뒤에 개관하자고 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정대현위원 이미지 한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설명)
11월 3일 사진입니다.
다음,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설명)
저기 보면 벽돌이나 적재물이 쌓여있고요.
다음,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다음.
(자료화면 설명)
예,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직접 와서 실제로 사용해 보고 더 필요한 것이나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준공식을 한다고 일정을 잡아놓으시고 다 전달된 상황에서 전날인가 갑자기 이렇게 취소된다면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공사비도 많이 늘어났고 이게 그전 회의록에도 보면 8월에 준공한다, 9월에 준공한다, 계속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식까지 한다고 다 연락을 주셔놓고 다시 취소된 경우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정말 부족했다면 준공식 일자를 더 미루시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한다고 연락을 주셔놓고 갑자기 준공식이 취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작은 것들이 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하고 더불어서 계속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준비해 나가시면서 말씀 주신 계획대로 잘하셔서 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기존 설계에서 처음에는 콘크리트 계단으로 설계하셨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이제 데크계단으로 바뀌었다고,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니깐 바뀐 걸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계단이 훨씬 더 준공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데크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백지은위원 데크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더 변경된 게 있었나요? 데크계단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변경이 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설계 변경하면서 데크계단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콘크리트가 방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데크가 증가가 됐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까 말씀처럼 설계서상에 그걸로 현장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옹벽을 다시 설치돼야 되는 비용이 아마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 같아서 현장여건하고 안 맞았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을 때는 거의 준공이 다 됐다고 답변하신 게 회의록에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683페이지에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상현실 스포츠라고 우리가 야외 날씨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제공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작년하고 올해 초에 마무리해서 노변초등학교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향후에도 추가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국비라든가 교육청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현재 내려오는 사업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2군데만 하셨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행복수성드림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렇게 국비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생활SOC 행복드림센터가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잘 지어서 나중에 운영할 때 정부 평가나 이런 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현장실사는 가끔씩 나오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누가? 정부에서요?
○박영숙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가 오고 나온 적은 없었고요. 대구시하고 안전점검이나 공사하면서 그런 파트에서는 나왔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몇 번 정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굉장히 큰 사업이기도 하지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서 한 번씩은 궁금하니까 체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어느 정도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12월 6일에 거기 들어가는 시설 중에 육아정보센터라고 있어서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실사를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12월 6일에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잘 마무리돼서 큰 사업을 잘 성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진밭골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희가 이게 끝나고 다시 위원회가 소집돼서 아까 남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채택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전에 그냥 자료를 갖고 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업을 그 부지에 왜 하게 됐는지의 내용과 그게 설계 공모를 했을 때 공모 과업지시 관련해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공모로 했을 때 공모에 들어가는 과업지시 내용 그리고 공모과정 그리고 기존에 초안으로 잡혔던 설계와 최종적으로 중간에 바뀌면서 세부적으로 바뀌었던 내용들을 아마 증인 채택돼서 오실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미리 주시면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인데요. 조례 관련해서 안 그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맨발걷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일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맨발걷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조성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주체적인 관리부서는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관리부서는 그 장소에 따라서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일단 저희 구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리책임 부서명은 체육진흥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한 큰 틀의 주체는 체육진흥과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대구시...
○김경민위원 아니, 수성구. 저희 조례가.
앞에 계시는 정대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인데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책임부서명으로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체육진흥과에서 맨발걷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일단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김경민위원 과장님, 일단 내용을 인지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답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맨발걷기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맨발걷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좀 총괄해서 사업을 조성하거나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관련된 걸 보니까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 부서명은 체육진흥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세부추진방안,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 모든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은 맨발걷기 관리책임 부서명으로 체육진흥과를 했다는 것은 이걸 결국 하나의 운동으로 봤다는 것이고 그 운동에 대해서 당연히 체육진흥과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맨발걷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인근에 맨발걷기 관련된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공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맡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총괄하는 업무는 체육진흥과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미처 몰랐는데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게 공원녹지과의 성격이 맞다고 하면 부서간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의회로 전달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맨발걷기에 대한 사람을 규정짓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맨발걷기 앱 공식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모바일 앱을 확인해 보니까 앱 자체가 존재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에 만들었던 정대현 위원님한테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니까 관련된 앱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상황, 의미에 의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이 조례가 ’23년도 6월 30일에 만들어졌는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련된 시행 사안조차도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한다는 내용밖에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정립과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팔현마을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많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지금 하루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팔현골프장하고 수성파크골프장이 대략 350명 정도. 양쪽에 각각. 그러면 하루에 700명 정도.
○김경민위원 수성구 하면 파크골프가 유명한데 좀 대표적인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여기가 최근에, 전에 의회 열렸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 때문에 한번 침수된 적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때 기사를 보니까 3명의 근무하시는 분이 소방헬기를 통해서 구조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그분들이 그 시간에 거기서 근무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안 왔는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치워야 될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10분 만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김경민위원 기사를 보니까 9월 10일에 구조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 기상예보를 보게 되면 7월에 9일, 10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특히 9일 같은 경우에는 1948년 기상 관측 이래 76년 만에 하루에 191㎜ 정도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재난문자도 많이 왔던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출근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질 만큼의 시급한 업무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비가 좀 와도 물건을 정리할 것은 정리해 놓고 퇴근하든지 대피해야 되는데 10분 만에 비가 많이 불어서 넘칠 때... 그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팔현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물이 한번 넘어온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비 피해라고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비 피해를 본 적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때 ’20년도라고 답변 주시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가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결국은 팔현골프장이 있는 그곳은 금호강 인근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수성골프장.
○김경민위원 예, 그 강변 옆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습 폭우라고 하는 비 같은 경우가 오늘, 내일 온 게 아니었잖아요? 비가 많이 왔었고. 그러면 거기도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그냥 비가 많이 왔으니까, 전날에 분명히 기록적인 폭우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10일에 출근해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나가서 물건을 정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안전상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헬기를 통해서 구조됐다는 것은 결국 물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팔랐고 순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데, 심지어 그 안에 3명이나 계셨잖아요?
만약에 비가 이틀 동안 그렇게 와서 심각한 상황인데 9일만 봤어도 출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조정했어야 되는데 과에서는 이 부분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도 만들었고요. 시하고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낙동강 유역의 환경청에서 금호강 좌안 쪽인가 제방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잠길 위험이나 이런 일은 없는 건가요? 아까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셔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잠기지는 싶은데요,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해서 안심교 수위가 2.5m 되면 인력을 다 철수하는 걸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잠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옆에 빗물정수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빗물정수장을 개방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대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는 우수기라고 하는 5월에서 10월 사이는 개방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를 개방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문을 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은 결국 골프장에 방문객은 많고 주차난은 많은데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들은 개선하기 어려우니까 빗물정수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지금 기습 폭우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인데. 지금 대구시가 얘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 논리는 그거잖아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비가 왔을 때는 자연재해 현장으로서 대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걸 개방한 대구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거고 저희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계속 거기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의견을 따라서 개방해 달라는 얘기를 거의 접었습니다. 시 운영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은 어떠한, 거기 주차 해소 관련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차난에 대한 문제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건설과에서 팔현마을 도로 확장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를 좀 확장하면 주차난이 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께서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습 폭우라고 할 만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3명이 사실은 제일 컸어요.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사실은 비가 많이 오고 재난적 상황에서 출근을 하셔서 헬기로 구조됐다는 내용이 올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 내용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냐고 봤을 때는 제가 느꼈던 것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 없이 ‘그냥 개방해야 한다’, ‘그냥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변 인근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매뉴얼을 만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추후에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안전에 맞춰서 많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확인차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진밭골 계단 콘크리트 계단에서 데크로 변경했을 때 아까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콘크리트 계단으로 하려면 지금 경사가 있거든요. 경사가 있는데 콘크리트 계단을 받칠 옹벽을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옹벽을. 콘크리트 계단을 받칠 수 있는 구조물 옹벽이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또 옹벽을 설치하려고 하면 저희들 공사비가 많이 증가될 것 같아서...
○백지은위원 여기 변경 사유에는 콘크리트 계단 시공 시 보강토 옹벽이 필요하나 비탈면 시공 불가로 현지 여건에 맞는 철골구조 데크계단 반영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어떤 세부자료...
○백지은위원 여기 설계 변경했을 때 내역이요. 더 자세하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1조를 보시면 이 지침은 야외에 설치하는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7조에 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운동기구들은 관리카드, 대장이라고 하죠? 이게 궁금한데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관리카드가 있는데요.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수시점검도 있고요. 점검하도록 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하고 계신 것은 맞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어떤 거요?
○박영숙위원 관리카드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볼 수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이렇게 되면 관리 형태가 물론 자료로 다 있겠지만 운동기구 설치에 있어서 유지보수도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일단은 저희들이 정기점검하면서 체크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고장났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그것도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면 기간을 두시고 우리 구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정기점검이 있어서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요.
○박영숙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에서 굉장히 많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되지요? 현재.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36개소에 264점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은 종류가 있는데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좀 많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운동 기구 중에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북구에서 거꾸로 하다가 사지가 마비돼서 결국은 법원까지 가고 그리고 그 주체인 북구청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것 혹시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조례를 보면서 우리 구도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운동하다가 이런 큰 사고가 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과에서 점검도 해 주시고 대장도 체크 잘 해 주셔서 큰 인사 사고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에 대해 여쭈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는데 백지은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콘크리트 계단으로 원래 기존대로 시공했을 때 상세내역하고 재질이나 미터 그런 규격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번에 변경돼서 나무 데크로 했을 때의 그 2개에 대한 예산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고.
설계 변경하면서 여기 자료 받은 대로 비탈면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공이 불가해서 현지 여건에 맞게 철골구조 데크로 반영한다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감리‧감독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시고 설계 변경에 대한 예산도 다시 책정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의했던 내용은 회의록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자료를 찾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지어져서 운영한다면 안에 직원들이나 자체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진밭골에 3명이 근무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2교대. 정식 운영이 되면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8시간씩 나눠서 하고. 또 1명은 휴무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데크계단...
○정대현위원 총 3명이서 관리‧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분들에 대한 채용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기간제근로자로 되는데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대현위원 그럼 채용공고가 올라오고 응모해서 면접을 보고 심사해서 채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지금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2구민운동장에서 왔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고, 나중에 그분들 근무기간이 다 되면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2구민운동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진밭골에 와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2구민운동장에도 지금 근무 인원은 3명인가 4명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거기도 똑같이 공고 내고 채용해서 심사해서 선발된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분들이 왜 진밭골로 왔죠? 그럼 구민운동장에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진밭골 공사 중일 때 저희들이 제2구민운동장을 운영하면서 진밭골에 투입할 인원을 미리 뽑았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러면 선발 공고하고 어떻게 하는 절차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계십니까?
○남정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최현숙 예.
○남정호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 ES규정집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ES규정집. 물가변동금액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ES. 예.
○남정호위원 막구조의 시험성적서. 막구조물의 시험성적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제가 얼핏 생각을 해 봤는데요. 돌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됐을 때 그 금액이 산정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복합패널도 금액이 산정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처음 했을 때. 그런데 바꾸면서 추가금액이 들어가요. 애초에 복합패널로 하기 위해서 금액이 주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 가고 막구조를 하기 위한 돈을 새로 받아와요. 그럼 이 금액은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그렇죠?
(웃음소리)
안 이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자료 18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올해 4월에 회계 분야에 대해서 감사실에 그걸 제가 여쭈어볼게요. 18페이지에 보시면 ’24년 사회복지관 고산하고 범물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박영숙위원 올해 4월 감사실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어디 어디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범물종복하고요. 그다음에 고산노복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습니다. 두 곳을 감사하셨는데요. 감사처분요구서 그 내용을 보면 2019년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년 이후에 최종적으로 올해 이루어졌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는 현재 3년 주기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영숙위원 3년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19년 이후에 해당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숙위원 아, 예.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주기는 3년입니다.
○박영숙위원 3년이면 다른 복지관에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범물하고 고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내년도도 아마 계획이 잡혀있을 겁니다. 청렴감사실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리고 처분요구서 자료를 봤는데요. 회계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지적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는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치내역과 지적사항이요. 주요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분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복지관에 회계 하시는 분들이 회계 쪽에 있어서 많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올해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대장 관련 부분이라든지 지출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장을 갖추지 않고 그리고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출목을 잘못 한다든가 예산을 규정에 맞지 않게 편성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올해는 상반기에 복지관에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련된 일반 직원들까지 해서 100여 명 집합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점검은 저희 과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감사 수준은 감사실에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3년 주기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은 감사 수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방향성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미리 캐치하는 그런 쪽에 지도‧계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 다시 체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회계업무 숙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박영숙위원 아, 회계업무 쪽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중점적으로 회계업무 쪽으로 전문강사를 모셔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회계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내지는 우리 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깊이 느껴서 집합교육을 갑자기 실시하게 된 계기도 그겁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누적이... 해야 될 서류도 못 하고 회계처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지속적인 점검을 할 때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살필 예정이고요. 만약에 또 저희들이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집합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직이 많고 계속 들어와서 업무처리를 못 하고 나간다는 것은 회계 관련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조금 문제해결에 있어서 빈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점검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회계 관련해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곳만 해도 20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만큼은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점검은 이번에 감사를 한 지적된 이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고 향후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비 부적정 집행금이 있어요. 36만 원 회수하셨다고 했는데요. 범물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하단 쪽에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부적정으로 돼서 시정이 됐나요? 36만 원이 회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이것은 과다 편성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다시 좀 편성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17.6% 정도로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편성한 상태죠. 그래서 너무 많이 편성한 이 부분을 쓰면 안 된다 해서 초과한 부분을 다시 환수받은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목욕탕 운영 부적정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부적정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개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목욕탕에 보면 일일 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된 게 뭐냐 하면 매일 하지 못하고 며칠 모아놨다가 한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런 것도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영수증이 있지만 이 영수증을 가지고 매일 결산하고 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한목에 모아놨다가 결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건 이러면 안 된다. 돈은 물론 영수증이 다 있기 때문에 정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 회계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되면 사후조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행 중인 것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은 횟수를 늘리는 건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보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횟수를 좀 늘려서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도 자체 매뉴얼 제작 있잖습니까, 지도점검 강화나 이 방안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많이 보급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잠깐 덧붙이면 매뉴얼은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은 즉시 하달해서 타 기관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집합교육에 있어서 횟수가 더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우리 구에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올바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독거노인분들한테 기계를 설치해 주고 그 기계가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를 해서 만약에 쓰러진다든가 이런 위험에 노출됐을 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나 기관에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얼마 전에 조례로 올라와서 통과된 그 사항 맞습니까? 그때 수당 지급을 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올라와서 저번 회기에...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것은 맞춤 돌봄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백지은위원 아니, 제 것 말고. 응급...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거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게 그런데 2023년부터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몇 분 계시죠? 세 분인가요? 네 분?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네 분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얼마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적인 예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별적인 것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계산이라 하면 어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 예산을 제가 알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그건 계산을 못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자료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현재 조금 자료를...
○백지은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번부터 계속 제가 질의를 하면 서면으로 주신다, 계산을 하시겠다... 답변을 바로 바로 못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바로 답변이 안 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목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평소에도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수당이 나가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수당은 인건비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조례는 이번에 통과가 됐고, 그렇죠? 2023년도부터 수당은 나가고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생활지원사업 좀 질의드릴게요. 선풍기하고 폭염 대비해서 드릴 때 생활지원사가 그럼 일일이 방문해서 선풍기나 여름 이불 같은 걸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한 분당 이동하면서 몇 개씩 나눠드리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한 분당이 아니고 보통 보면...
○백지은위원 지원사 1명당.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맞춤돌봄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사분 전체가 300명 정도인데 이만큼 많은 숫자가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200개 정도 된다면 전체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한 분당 선풍기를 몇 개씩을 배달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지원사 1명당.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따지면 4, 5개 정도 나가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하루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3, 4개 정도.
○백지은위원 생활지원사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개인차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그때 보고 받았을 때는, 제가 5분 발언 했잖아요? 그때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지원사는 개인 차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개인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저한테 피드백 주신 게 잘못 보내주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생활지원사는 대부분이 개인 차량으로 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지금도 바로 답변이 안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5개씩. 전에 행감 때도 남정호 위원장님께서 선풍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조립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생활지원사가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생활지원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처우개선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백지은위원 답변하실 때 준비를 잘 해 오셔서 질의를 드리면... 사실상 많은 업무를, 저희는 질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셔서 바로 바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서면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23년 12월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과다 지급이 회수되었고 출장여비도 과다 지급되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시간외로 해서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8만1,000원 정도 과다 지급된 부분인데 그건 회수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집행할 때 실수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저희들이 착각해서 지급을 했고 다시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회수를, 저희들이 매년 중간중간에 감사실에서 확인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확인해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밑에 ’24년도 현황에 보면 사망자에 대한 기초연금 부당지급 환수 미이행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것은 30만8,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돌아가실 그 시점에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던 상황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 늦게 사망신고를 한 상황에서 갭이 생겼습니다.
○정대현위원 사망신고가 늦어져서 나갔던 부분을 환수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여기 환수금액이 약 116만 원, 환급금액이 27만7,000원인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0년도에도 보니까 비슷한 지적사항이 있던데 이것도 그럼 똑같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런데 이건 매년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망시점과 저희들이 지급한 시점이 약간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환급하고 환수가 조금 차이 나는 이유가 통장에는 들어갔는데 자녀분들이 돈을 통장에서 인출해 버리고 난 다음에 회수를 하려고 하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구한테 돈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내야 되는지를, 상속의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앞서 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복지관이 많잖아요? 복지관은 3년에 한 번 감사한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 사회복지에서 내려오는 그 감사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건가요? 감사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 주체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 피수감자는 복지관이 됩니다. 직원들이...
○정대현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럼 복지관들이 시작한 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다 3년씩 하기 때문에 매년 두세 군데씩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는 형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보면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수의계약정보 부적정, 종사자 공고문이나 입‧퇴사 보고 지연, 업무추진비, 식자재, 복지관 물품관리소... 고산복지관도 비슷한 것들이 많고 또 프로그램 강사 채용 부적정이나 회계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교육 잘하고 계시겠지만 책자를 보면 복지관은 다르지만 매번 비슷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복지관 말고도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맡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제외하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장애인재활센터, 청소년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센터... 이건 아니네요. 이런 위에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과에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매년 과에서 직접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겁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사업비와 운영 다 전반적으로...
○정대현위원 매년 진행 중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매년 진행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매년 감사를 하시고 의회에 보고는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점검에 해당되는, 말씀드리는 그 사항이 감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점검 수준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감사실에서는 그럼 어떤 감사를 진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 회계감사라든가 모든 법령상에 있는 규정을...
○정대현위원 사업비 집행이나 회계 쪽으로 감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사회복지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수성시니어클럽과 장애인 재활센터, 청소년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이 4개는 저희가 위탁을 맡긴 기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저희 수성구 위탁 조례에 의거하면 ’21년도부터는 감사를 진행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안 그래도 그 조항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감사실에서 아마 보고를 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감사실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과에서는 의회에 따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인터넷상에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절차를 밟았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따로 저희 행감 책자에 매년 감사실에서 감사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내용이 따로 기재되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하리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담당인데, 감사실에서 감사하면 결과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만 조례 강제조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행감 책자에 나오거나 저희 의원들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셔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의회나 우리 과 차원에서 협력해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들이 공유됐으면 좋겠는데 앞서 여성가족과나 문화관광과도 똑같이 자체 감사가 수년간 안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보고가 안 되거나 이러한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의회에다가, 감사실을 믿지 않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상 받으셨죠?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 상이 어떤 부분의 상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게 정보 관련해서 받는 상입니다.
○김경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상 받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보건복지부장관상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실은 복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쨌든 복지대상자가 어떤 결핍이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보듬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과와 똑같이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그건 조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민위원 예.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위원회가 1회 정도 열렸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2021년도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2021년도에 1번.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 조례 내용이 어떤 성격을 띠고 계신지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쪽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수성구에 장애인 관련된 정책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의 어떤 수준은 아무리 많이 어떻게 해도 끝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는 사실 잘한다고 해도 끝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었는데 2021년도에 위원회와 관련된 구성이 한 번 열렸잖아요. 열리게 된 계기를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정책에 대한 큰 틀을 짜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열린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는 왜 안 열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그것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김경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 조례를 보면 나중에 과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조례의 제정에서도 의회에서 굉장히, 한 번 보류인가요? 결정이 나고 두 번 끝에 통과된 조례거든요. 당시에 복지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장애인의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건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의회에 와서 처음에 부결됐다가 그다음에 통과가 됐고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으면 과에서 이 조례를 좀 챙기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방향들은 굉장히 내용들이 많겠죠?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열리거나 과 실정에 맞게라도 열렸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정된 것은 2012년도에 제정됐고 그런데 위원회가 열린 것은 2021년도 한 번이고 그것도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데 5년... 관련돼서 뭐 한다고 해서 딱 한 번 열렸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의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좀 과에서 많이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그럼 과에서는 뭔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있으면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고 결국에는 사장돼 있다가 최근에 이게 만들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에서 한번 내용을 검토하셔서 개선방향이 있다면 의회로 의견을 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과 관련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예. 지적사항 꼭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오늘은 조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던데 혹시 이 내용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표창한 적이 있나요? 보니까 조례상 효를 실천한 사람들한테 상을 주기로 되어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작년에는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작년에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 부분들이 진짜로 추천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나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과 주위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없다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7조에 보니까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던데 그럼 실제로 이게 지원된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하신 적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보니까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효에 대한 기준을 실천한 사람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모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혹시 여기에 대상자를 수상하겠다라고 공고를 띄우거나 아니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동에다가 저희들이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김경민위원 동에다 그냥 행정상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공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공문상으로 그렇게...
○김경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조례가 시행된 게 2011년도에 시행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7조에 보면 부모 등에 대한 부양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항목 자체가 결국은 효와 관련된 것을 한 사람이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면 그 부모 부양에 대한 것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또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찾을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조례 역시도 뭔가 현실적으로 과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에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도 보니까 이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던데 혹시 이건 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나요? 협의회는 설치된 것 같고. 조례상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 처우개선협의지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있던데 이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민위원 이것도 저희가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있는데 최근에 그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여기서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만들어서 각 기능과 그리고 시행에 대한 것과 포상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그것 관련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이 조금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통과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유사한 성격의 조례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격을 정리하든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에 그걸 좀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든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정비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과에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성구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관련 조례도 보면 이게 매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세우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현재 고독사 이게 행복나눔과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고독사 부분은 행나(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조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조례안도 보면 여기에 주요내용 중에 하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사례를 발굴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범죄피해를 본 것에 대한 사례가 발굴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그 외에도 과장님, 저희가 1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도 2023년도 6월 30일에 통과돼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5년마다 수립돼야 하고요.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가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가구나 아니면 고독사 예방이나 장애인 범죄 등 사실 유관 부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조례를 맡고 있는 전담부서가 상이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경로당 민원접수 현황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1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민원만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1년 동안 이 기간만 접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건 감사 기간이라서 여기까지만 자료를 낸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대체적으로 경로당 개방시간 그리고 난방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회원가입비 이 3가지가 주요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꾸 이런 비슷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것은 회원님들 간에 갈등의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회원님들은 자유자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갈등이 일어난 부분인데 그런 갈등 부분은 저희들과 그다음에 수성구노인지회에서 전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민원은 발생했지만 큰 마찰 없이 해결은 다 된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난방비도 다 지원을 해 드리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얼마씩 해드리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평당...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납니다만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무래도 이런 민원들 계속 접하시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만하게 잘 해결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자꾸 모르시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페이지는 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가사도우미 사단법인 대구노인회 수성구지회 외 2023년도 예산액이 8,000만 원인가요? 8,000만 원을 지급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2024년도에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사도우미를 드리면 그분들이 목적에 맞게 정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변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는 회원님들 간에 불화가 되는 요인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노인지회에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노인지회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보다는 현재 타 구도 전체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전체 수당을 주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 쓰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남정호위원 분쟁이 많다고 했는데 전체... 쪽지가 많이 오네요? 전체 경로당에서 다 그런 분쟁이 일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많은 곳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조금 요구하는 부분도 경로당에 있긴 있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개별적으로 경로당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수성구지회를 통해서 지원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회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선정을 받고 지원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128페이지에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단에 구 공익활동으로 우리동네 실버클린사업 해서 경로당관리 및 청소, 129페이지 중단쯤에 경로당 이것은 수성시니어클럽에서 했네요?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 경로당 배식보조 및 배식관련 정리정돈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이게 비슷한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공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남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24년도에 한 겁니까? ’23년... ’24년도에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경로당 가사도우미에 관련 예산을 만들었다가 잡음이 생기니까 없앴어요. 없앴는데 요구가 있으니까 직접 주지는 못하고 구 공익활동이나 시니어클럽으로 인해서 전환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2023년도에도 클린사업은 있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있었습니까? 그럼 중복된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클린사업이 100% 다 경로당에 가있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어느 정도 온 숫자에서 배정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남정호위원 100% 다 안 간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클린사업으로 경로당관리 및 청소에 사업내용을 하라 그러는데 경로당에 안 가면 어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러니까 경로당이 전부 261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서 다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정말 안 가도 되는 개인 아파트 중에서 좀 안 가도 되는 그런 쪽에는 빼고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맞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것은 중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청소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고, 앞에 그것은 식사에 초점을 맞춘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지회하고 논의를 하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니 경로당 회장님한테 수당을 주는 게 어떻겠냐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인데 현재 수성지회 회장님께서는 일정 금액에 저희들이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구 자체에서 주는 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것은 시비입니다.
○남정호위원 시비로만 드리는 겁니까? 구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구 예산도 들어가고, 일부는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지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회장님한테 나가는 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회 회장님한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게 시비, 구비 해서 같이 나갑니까? 활동비로.
우리 과장님 쪽지 많이 받으십니다. 오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순수한 구비로 나갑니다.
○남정호위원 순수한 구비로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지회장님은 나가고 각 공설경로당에 회장님들은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활동비 나갑니다.
○남정호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5만 원 나갑니다.
○남정호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좀 할게요.
141페이지에 보면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현황이 있어요. 125개소가 수성구에 하고 있네요? 이‧미용소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거기 설명서에는 보상금 지급. 경로우대지정업소에 월 11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월에 11만 원이라 그러면... 계산 좀 해 볼게요. 한 달에 1,375만 원 * 12달. 1억 6,5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1억 6,500만 원이 안 나갔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중에는 폐업하는 데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들락날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용대장을 비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125개소에 경로우대, 경로우대라고 하면 65세 이상이잖아요? 만 65세 이상 이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 내용대로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장에 기재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기재한 대장을 가지고 각 동에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남정호위원 기재 내용은 어떤 건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거기 보면 내용이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은 잠깐 나오는 걸로...
○남정호위원 그 누구를 밝힐 수 있냐고요. 65세 이상의 이용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이름 적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담당자분 답변하실래요? 과장님 답이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이용소에 가시면 대장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 대장에 뭐를 적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성명하고 날짜하고.
○남정호위원 성명, 날짜. 그러면 이분이 65세 이상인지 60세인지 70세인지 구분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것은... 기록 대장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아마 거기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현숙 예.
○남정호위원 과장님 말고 담당자 발언석에 좀 오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현숙 예, 괜찮습니다.
○남정호위원 담당자 발언석에 좀 나와주세요.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대장은...
○남정호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대장을 작성하고 있고요. 동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경로우대 이용업소 담당자가 있어서...
○남정호위원 그 대장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성함만 적습니까?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성함만 적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나갔을 때 그분이 65세 이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합니까?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그건 할 때마다 확인을 할 수 없고 업소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경로우대업소 지정업소입니다라는 스티커가 있어서 그 스티커를 보고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50% 할인을 받는 거죠.
○남정호위원 그러니까요. 할인을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예.
○남정호위원 그래서 할인을 받은 금액만큼 저희들이 횟수에 상관없이 11만 원을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아니요. 월 10회 이상.
○남정호위원 월 10회 이상. 그러면 월 10회 미만이 되면 그분들은 손해네요?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평균적으로 거의 10회는...
○남정호위원 다 넘기죠? 다 넘기는 걸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예.
○남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용소에서 11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대장에 이름을 적을 수 있잖아요. 증거가 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를 안 하죠?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관리는 동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남정호위원 동에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과에서 지도점검을 안 했죠?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는 것을 토대로...
○남정호위원 본 위원이 65세 이상 경로우대 이용소를 몇 군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대장을 적더라고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름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모자라면?” “제가 이름 적습니다.” “확인 합니까?” “확인 안 합니다.” 왜? 내가 그 실적이 안 되면 돈을 못 받거든. 그럼 내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적어 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1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해에 나가요. 안 나가도 될 돈이. 이‧미용실에 경로우대라는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와도 손해야. 그렇죠?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예.
○남정호위원 왜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답변을 들었어요.
관리를 안 했죠?
○복지정책과주무관 정현아 예.
○남정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보완을요? 보완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남정호위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돈 아니죠? 구비죠? 주민의 세금이에요. 제가 앞전 과에서도 그렇지만 안 나가도 될 돈이 그냥 새요. 이건 내가 관리책임을 안 함으로써. 관리 소홀이잖아요. 한두 푼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몇 억대가 나가버려요. 과장님 돈이면, 사비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업소가 한두 군데도 아니에요. 125군데라는 것은 많은 업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열 몇 명 이상 넘어야 11만 원이 지원된다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10명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한 달에 몇 번 가야 되겠습니까? 노인들이 계속 거기 머리 깎고 있어야 돼요.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니, 한 사람이 열 번 가는 게 아니고.
○남정호위원 한 사람이 열 번 가는 게 아니고 그 업소에 열 몇 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의 10명.
○남정호위원 그 업소에서는 이용요금이 1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간 미용실에. 이용요금을 1만 원 받더라고요. 다른 손님 오면 2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 손님 오면 1만 원 받아요.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머리 깎으러 다 그 업소에만 가면 그 업소에는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안 오는 업소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오지 않는 업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 기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걸러낼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관리를 동에 맡기고 동에서는 그냥 ‘장부 보니까 10명 됐네요.’ ‘예.’ 과에 보고를 해요. ‘업소에서는 10명이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게 다입니까?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지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방안 강구는 무조건 하셔야 되죠. 그런데 기지급된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수조사 하실 겁니까? 진짜로. 제가 물었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65세 이상인지 정말로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셨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름만 적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고 뭐를 하고 다른 일을 하면 하다못해 사진, 우리 봉사활동은 사진도 남기잖아요. 사진도 남기고 뭐도 하고 다 했다고. 이건 그냥 이름만 적으면 돼. 말 그대로면. 이런 눈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박시하 예.
○남정호위원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시하 예, 저도 일단은 방법을 다르게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기지급된 예산은 어떡하실 건데요?
○복지국장 박시하 해당 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복지를 하는 건 좋습니다. 복지를 여러 대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무자비하게 돈이 나가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눈먼 돈이잖아요. 정부 돈은 눈먼 돈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계속 매년 이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지적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결과도 저한테 보고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79페이지 보시면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장애인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요청이 있었고 적절 여부 개선조치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건 지금 제가 확인을 좀 못 한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밑에 보면 불광사경북불교대학의 무허가사회복지시설 여부 관련 문의가 있었고 신고내역 안내하고 남은 건축물 용도는 건축과에서 안내 받도록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이 부분은 불광사 안에 보면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불광사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냐 이걸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현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적절하냐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희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보면 여기 민원에 보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 간에 다툼으로 부상 발생해서 보험료 등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주간보호센터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까? 시설물이나 그 안에서 사고 났을 때, 다 가입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몇 가지 현안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전에 한번 과에도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오늘은 진행상황이랑 한 번 더 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재요양원 관련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인재요양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축 건물 2동을 짓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은 80억 정도 들어간 상황이고 80억 속에 자부담이 3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이외에 자부담이 13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단 측의 경제여건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어려움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경제적인 어려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인재재단 원장과 대표 이사님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예산의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걸 아시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땅을 좀 더 사주겠다. 우리 구의 경제사정도 안 좋지만 도움이 된다면 사주겠다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43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땅을 바로 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인재에서 파는 땅은 현재 재활병원이 눌러앉고 있는 그 부분의 땅을 사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땅을 사려고 하는 건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땅만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 철거하고 공지 상황에서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짓고 그러고 나서 철거가 완료된 상황에서 사려고 하면 아마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다른 데 은행에서 돈을 40억 이상 빌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 이자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럼 지금 재단 쪽에서 경제적인 결국은 이자부담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어려워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현재 여기가 만약에 여건이 해소가 돼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여기는 복지관인가요? 아니면 커뮤니티센터인가요? 복합시설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는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도 검토를 하고 있고 복지관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현재 수성4가에 동 행정복지센터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답변 주셨던 것처럼 수성4가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은 4가동에 있는 주민들은 커뮤니티센터나 아니면 새로운 동에 대한 청사나 여러 가지 요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나 현장에 있는 부분들, 현장에 접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됐다 하는 카더라 느낌으로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소통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동의 의견과 재단 의견 그리고 우리 구의 방향을 잘 맞춰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 사업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러나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일단은 인재 재단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재 재단이 확실하게 이 예산을 자기들이자부담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비를 받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인재 재단이 정확한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하기 싫은 의지가 있고 이래서 왔다갔다 하는 중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장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장복지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구에서 어떤 상징을 갖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함장은 정말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복지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모든 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현대적인 모든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려고 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복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에서 최초로 구 예산을 가지고 지은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시설을 점검해보셨겠지만 굉장히 잘 지어졌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한번 과에다 얘기를 전했던 것 같은데, 저희 거기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급식이나. 급식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주 배관이 1개밖에 없어서 수압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건 개관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리모델링과 관련 해서 1층, 2층, 3층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들이 들어가는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공을 들이다 보니까 시설들을 더 보충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관도 지연돼서 어쨌든 준공이 됐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누수 관련된 피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누수 관련 부분은 완전히 다 잡았습니다. 최근에 한 달 가까이 되는 큰 비에도 끄떡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수는 실질적으로 조금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그 누수를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에 업체에다가, 복도 부분에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주원인이 뭐냐 하면 복도 부분에 있어서 방수층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모래를 덮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방수층이 깨져서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계속 샌다고 했고 그 업체에다가 ‘안 되겠다, 깨자!’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걸 깨는 데도 두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자기들은 깨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을 깨서 나중에 정말 여기서 방수의 원인이 나오는지도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다른 원인이 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들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고. 그 중간에, 서너 달 전에 비가 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옛날과 같이 그렇게 심한 누수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당신들 생각해 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공문을 3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할 수 없이 저희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복도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방수층을 만들기 위한 부분을 다 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수층을 다시 도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그쪽에 크랙이 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잡아내고 난 다음에 현재는 다행히도 방수에 큰 문제가 없이 누수가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표현하셨던 복도 부분은 어디 쪽 복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동서남북 다입니다. 동서남북 다인데 최초 방수에 문제 생겼을 때는 동서남북에 방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만 방수가 완료됐었냐 하면 동쪽과 북쪽만 방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쪽 옆에 있는 남쪽과 서쪽 부분 천장은 굉장히 누수가 계속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쪽과 서쪽, 북쪽 일부까지도 전부 다 깨서 다시 방수를 도포하고 다시 덮은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누수된 부분이 어디 어디였죠? 크게 통칭해서 말씀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쉽게 얘기드리면 모든 건물은 그렇습니다. 건물에는 건물 안쪽은 방수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누수가 일어나면, 아파트 화장실에 물을 틀면 물이 넘쳐버리면 방 쪽이나 거실 쪽에 물이 넘친다면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층은 전부 다 누수에 의해서 물이 천장에 다 번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이 각층마다 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건물들이 건물 내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 있는 곳 빼고는요. 그런데 외부는 전부 다 비에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공사에도 역시 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수층이 깨져서 방수를 다시 해야 되는 원인이 되었고 이번에는 그 원인을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민위원 최근에 언제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한 달 반 정도 전에 공사를 해서 이번 큰 비에도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김경민위원 복지관도 방수를 잡았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부분적으로 방수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누수가 있었으니까 전체적인 하자보수를 했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보수가 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실질적인 결과가 좀 나타날 것 같거든요. 제가 앞서 청사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습 폭우라고 할 만큼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자보수가 마무리됐으면 최근에는 비가 그렇게까지 온 일은 없었으니까 점검한 것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지하주차장 부분이나 인근에 방수가 안 돼서 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누수에 대한 원인은. 그런데 저희가 건물은 굉장히 잘 지었고 우리 구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가 새는 부분이 발생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크랙을 다 걷어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하주차장의 누수를 잡기 위해서 그 위에 덮고 있는 흙을 걷어내서 그 부분을 했다는 것 맞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김경민위원 거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건물 안쪽에 있는 부분을 걷어냈다는 게 아니고 건물 바깥에 있는 부분에 방수층을 발라서 물이 안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공사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김경민위원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누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공사라고 하면 공사일 수 있겠지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결국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리고 급식소 얘기하면서 배수관 얘기했던 부분과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복지관 건물이 굉장히 예쁜데 실제로 거기 안에서 사무를 하시는 분들의 공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건물을 외관을 봤을 때는 테라스도 있고 굉장히 예쁜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다 보니까 물품을 보관하거나 회의를 위한 세미나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카페 들어가고 스크린골프장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 테라스 공간을 일반인들의 생각에서는 그냥 막아놓고 창고로 쓰면 어떻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건 건축법상 위배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좁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건물 본래 목적에 맞게 튼튼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의 성격에 맞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도시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쁘게 짓는 것에 치중해서 예산들이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급에서도 건물을 짓게 됐을 때 누수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겠죠. 그렇지만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통상 관에서 관급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초기 발주비용보다 후기에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공사비용이 더 증액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사환경에 맞춰서 금액은 추경이 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사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금액은 계속 높아지는데 그러면 뭔가에 대한 게 잘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게 되면 누수가 있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기자재를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추가공사 발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기 부서 책임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만 다음 부서장이 오더라도 또는 과에서 다음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셔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질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인데 저희 범물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목욕탕에서 물 새는 것 대구시와 얘기하고 계신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범물복지관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하고 저희들이 약간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누가 예산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목욕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우리 구는 공공 인프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두 개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위탁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건물 유지관리이지 거기에 대해서 기능적인 것까지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집 주인인 대구시와 관리주체인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전달은 하고 있지만 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첫째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모든 기능보강사업비는 대구시와 도개공(도시개발공사)에서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별나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저희 목욕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쟁점은 이겁니다. 대구시는 공중위생법에 준해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보고 있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회복지법으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공중위생법에서 보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기 때문에 영업행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돈을 받는 것은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복지관 운영규정에도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는 ‘야, 시비 그것 또한 영업의 돈이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말도 안 되는. 제가 시를 표현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목욕탕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이 목욕탕이 그럼 과거에는 다 불법이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예 이렇게 정말 사회복지법이 굉장히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그럴 것 같으면 복지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확한 규정을, 목욕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려는 준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목욕탕사업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분리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답변 굉장히 상세하게 감사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복지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합당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혹시 목욕탕 운영이 계속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되고 있습니다. 도개공(도시개발공사)에서 한두 달 전에, 석 달쯤 됐네요.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공사가, 목욕탕을 만약에 현 유지를 하면서 하면 3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없애고 현재 기능보강만 하면 27, 28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대구시하고 같이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이 돈 37억 정도에서 38억 정도면 충분하게 목욕탕을 유지하면서 기능보강사업이 가능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1차 용역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구조 안전에 대해서 장담 못 한다.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2차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시와 도개공에다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것 또한 대구시와 도개공 2개 기관 중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부담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대구시와 구청과 도개공이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어느 누가 하든 건물이 빨리, 정말 안 된다면 저희 구청이 부담하든지 해서라도 구청이 지은 복지관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은 정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관이 정말 현 상태에서 안 된다면 신축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목욕탕은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과의 입장이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저희들이 함장복지관에 가서 잠깐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여기 목욕탕을 왜 안 지어줬어요? 중동에 석경이라는 목욕탕은 곧 없어진다던데.’ 첫 마디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사업,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습니까?라고 이야기 했을 때 주민들이 대뜸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목욕탕이었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목욕탕은 들어가야 된다. 그 대신에 신축이든 기능보강사업이든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는 게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맥상 많이 통하는 것이어서 많이 공감했던 부분인데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결국 이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결국 이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된 것도 쉽게 말해서 거기도 누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이 새서 기둥이 되는 근간인 철근에도 무리를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이 나온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안전이거든요. 지금 신축이니 기능보강이니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목욕탕 아까 운영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목욕탕에 대해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놓고 목욕탕을 중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쪽이 복지의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목욕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대이다 보니까 과연 그 수요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는 관점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돈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누가 주체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이게 오늘 내일로 끝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대처해야 되는 점은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대응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그 목욕탕에 대해서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이 목욕탕을 문을 닫게 해 놓고 긴 시간의 호흡을 만들어놓고 대구시든 시설공사든 얘기할 수 있는 판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점을 찾아서 안전이 우선시돼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목욕탕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역 다니다 보면 목욕탕이라는 것이 동네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물론 목욕탕 자체가 집에 개인의 위생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필요없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노인이나 이런 복지 사회취약계층을 봤을 때는 목욕탕은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에서 목욕탕의 필요성과 이런 복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계셔서 더 이상 말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 경로우대 이용업소 나왔던 것처럼 조금 목욕탕에 대해서 이런 취약계층이든 아니면 노인 분들이 복지적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이나 정책적인 것을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사실 동네 목욕탕도 사라지고 했는데 어쨌든 목욕탕이 향후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 중에 보면 범물복지관이 만약에 뭐가 정 안 되더라도 목욕탕은 따로 구에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계획보다는. 그래서 그 생각이 꼭 잊히지 않도록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예, 과장님 166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나오는데요.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이 7년 전에 증축 당시에 대구시 소유지만 저희가 운영‧주체하고 대구도시공사가 맡아서 했는데 진행했는데 지금 부실공사 때문에 30억 정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대구도시공사하고 리모델링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그런 비율을 어떻게 협의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협의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목욕탕을 했을 경우에는 37, 38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미루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구에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아, 시에서는 업무협약상 건물 유지보수는 수성구가 하니까 미루고 있고 도시공사 또한 비슷한 상황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서로 서로 그럼 아직 진전이 없고 계속 여기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래서 일단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나야, 이 건물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건물이 문제는 있는데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버틸 수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느냐를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용역은 37억, 38억 정도 나왔지만 이게 정말 37억, 38억 들어가면 문제가 없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는 답을 못 주는 용역이었다는 이야깁니다.
○정대현위원 진단은 언제 용역이 끝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누구든지 빨리 편성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얘기됐냐 하면 구조안전진단을 하면 5천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도개공(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아는 쪽으로 해서 하면 2천까지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정대현위원 용역을 하면 보통 1년이나 8개월 이렇게 장기간...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정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건물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수개월은 걸릴 겁니다.
○정대현위원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처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 중에서 저희 복지관이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그 감사에서 지적이나 개선, 주의, 환수조치 등 받은 사항들이 저희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들도 점수 배점표에 반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반복됐다거나 더 많아졌다거나 이러할 때 그 항목에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최근 복지관 2차년도 감사하신 자료를 좀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3년마다 하니까 3년에 한 번씩 했던 자료, 최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수탁기관도 4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건 매년 감사실에서 사업비 정산도 하고 자체적으로 문제 감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수탁기관에 대한 최근 2년 동안 진행된 감사자료를 메일로 PDF파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장사회복지관이 개소했는데 기존에 주방공사를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시 그 주방에 대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기존에 공사내역과 리모델링된 공사내역. 금액이나 여러 가지 상세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마 그 사항은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함장은 규모에 비해서 당초에 식당규모가 100∼110명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처마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규모입니다. 당초에 건축허가 승인이 난 것은 작년 8월인데 저희들이 오픈 기념식을 한 것은 12월입니다. 좀 늦은 이유가 식당을 크게 하자 그래서 한 겁니다.
○정대현위원 당초에 그 수요에서 식당에 많은 인원이 들어온다고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모든 복지관이 그렇습니다. 회전을 합니다. 보통 2백∼3백 명 정도 오시는데 보통 1회전 2회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정말 그날 특식이 정말 좋다고 소문이 나면 어르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십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3회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은 감안했지만 그러나 지금 수요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적지 않느냐고, 지어놓고 나니 저희들이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많이 넓힐 공간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아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가셔서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면을 그대로 늘려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늘려서 창문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예쁘게, 주민들이 봐도 잘 모르게 증축을 한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함장복지관 위치가 두산동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상동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위치는 상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그 주변에 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없기 때문에 함장복지관이 좀 규모도 크고 많은 예산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리모델링한다고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이걸 사전에 위치에 대한 특수성과 주변에 복지기관이 많이 없어서 좀 규모도 크게 하고 많은 공을 들여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과에서 어떤 시설들을 지을 때 많은 구비가 발생되고 운영비가 발생되지만 지어놓고 계속 조금 더 보강하거나 이런 데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민원내역 보시면 황금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여기 대기줄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절한 인원 분배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배치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6월 24일에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민원은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그런 민원인입니다. 그분은 정말 굉장히 황금을 물고 늘어지는 분이고 저희한테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고 복지관도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계속...
○정대현위원 민원을 많이 하시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무료급식으로 인한 대기줄에 대한 문제를 이분이 이 민원에 대해서 민원 넣은 게 올해 6월이 처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저희 과에도 수차례 내고 있고...
○정대현위원 그전부터 수차례 계속 왔던 민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정대현위원 실제로 무료급식 할 때 복지과에서 담당자분이나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줄 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복지관이든지 주민분들이 1회전 2회전을, 제가 회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풀로 찼을 때 또다시 들어갔을 때 2회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회전 2회전 3회전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선다는 건 기본인데 그분이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민원 아닌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넣는 겁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민원을 다발성으로 제기하는 분이라서 특수성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도 여기 가끔 급식 봉사를 가보면 평소에는 괜찮지만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는 경우는 벽면에 붙은 캐노피나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라서 50여분밖에 못 서있으니까 1, 2백 분이 오신다면 차라리 그 옆에 경로당이나 3층 안에 기관이나 안쪽으로 더위나 추위를 피해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깁니다만 한 가지 잠깐만 덧붙일 게 있는데 함장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물을 증축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자투리 예산입니다. 남은 예산에서 보니까 건물을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대현위원 그럼 자체 전체 총액으로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낙찰액에서 발생한 것을...
○정대현위원 그럼 남은 금액으로 좀 변경해서 공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함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뜨린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은 급수 관련된 것과 공간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급수도 물 틀어보니까 수압이 약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개선하는 것과 그리고 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공간 개선 관련해서는 아마 거기 쓰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셔서 만약에 진짜 이게 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면 그 부분 2개 개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 확인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