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미래교육과, 여성가족과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0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교육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387페이지에 민원 6번에 원어민 영어수업과정 개설 건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조기에 신청자가 다 마감됐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실시했는데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일찍 마감이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오픈 얼마 만에 마감이 됐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오픈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작하고 좀 빨리 끝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백지은위원 몇 분한테 혜택이 갔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좀 일찍 마감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10분 안에 마감됐습니다.
○백지은위원 10분 안에.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됐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수강생을 기준 해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수강생은 1,2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구비도 추가하셔서 더 올리셨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비를 좀 올렸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정책을 잘 펴면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10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운영을 잘 해 주시고. 그럼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다른 범위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원래 시비사업이라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구와 상관없이 신청할 때 수성구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선착순이다 보니까 구별 제한을 안 둬서 굉장히 많은 수성구 주민이 신청했었는데 금액을 일괄로 편성해서 구비로 내리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구비 5,000만 원 정도 내려오니까 실제로 수성구민 입장에서는 전에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구별로 따로 배정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미달되는 구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청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2025년에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4,000만 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한 것도 있고 해서 배 가깝게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474페이지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현황하고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박영숙위원 그 중에서 상단에 보시면 고입 및 대입 맞춤형 진로진학 특강에 대해서 여쭐게요. 여기 보니까 참여대상이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
○박영숙위원 47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두 번째에 고입 찾으셨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박영숙위원 참여대상을 보니까 청소년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그 추진실적을 보면 의대 정원에 대해서 그리고 수시대비 전략에 대해서 주제 특강을 하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여쭙고 싶은 게 특강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저희가 재단에 이런 정보를 받겠다고 희망해서 등록해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문자 메시지가 나가고요. 진로 관련해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참여를...
○박영숙위원 홍보 부분에 있어서 학교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 진로진학 이런 내용들이 교육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재단에 이런 정보들을 받고 싶다고 가입을 신청한 분에 한해서 문자나 카톡 이런 걸로 해서 할 때쯤 되면 이런 홍보가 카톡으로 가는 경우, 그렇게도 홍보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가입 신청하시는 분이 참여인원이 되게 많은가요? 얼마 정도 되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이번에도 고입 대상자로 했을 때 구청 강당에 200명 정도 해서 학생, 학부모. 한 번 할 때마다 1:1로 해서 진로특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시면접, 모의면접 이런 것 하는 것도 있고 특강은 강당이나 이런 데서 하면 다소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특강이 200명이면 적지 않은 수인데 특강을 늘릴 수는 없나요? 한 번 하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아니요. 그 횟수를 주말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아니고요. 그때그때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그렇게 합니다.
○박영숙위원 얼마 정도 하셨어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횟수를.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금년 ’24년도에 고입 및 대입 맞춤형 진로진학 주제 특강은 ’24년도에는 7회 정도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7월, 8월, 9월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수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또 3회를 하고. 수험생은 다 치고 난 뒤에 정시 대비해서 12월에 한번 해서 전체 7회 정도.
○박영숙위원 그럼 특강은 누가 진행하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교육재단에서 진로진학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진로분야에 매년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교사 선생님 회의도 있거든요. 회의를 해서 수요조사도 반영을 하고 그때 그때마다 진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강사도 중요하거든요. 강사를 초빙하셨을 때 어떤 분이 오시는지? 그리고 그 강사 기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러 오시는지도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강사는 교대, 사범대를 나오는 분들 중에서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진로부장 선생님이 오셔서 학생들하고 특강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유퀴즈 온 더 수성이라고 해서 성공한 직업인과의 1:1 인터뷰 이것도 진행해서 유튜브로 해서 촬영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진로팀에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준비를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7번을 다 하셨는데 강사는 다 다르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다 다릅니다. 현직 교사인 경우도 있고 예산에 맞춰서 꼭 필요하신 분의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마다 진로팀에서 맞춰서 준비합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강사수당이 또 궁금해요. 1회에 한 번씩 기준은 됐고 얼마 정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것은 인재개발원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릅니다. 선생님일 경우에는 30만 원인가 이런 경우도 있고.
○박영숙위원 에버리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만 원∼50만 원, 20만 원∼40만 원.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강사기준에 보면 10만 원 있는데 3만 원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특급일 경우에는 50만 원인 경우도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경력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박영숙위원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평균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경력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수해서 집행을 합니다.
○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예산서 476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이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작년 운영사업비는 1,000만 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고입 및 대입 맞춤형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숙위원 예. 작년 사업비가 1,000만 원 중에서 345만8,000원을 집행했어요. 맞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박영숙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집행률이 약 35%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작년에 사업 집행률이 왜 저조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 7회에 200명 그런 것도 쭉 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집행률이 저조했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상단에 보시면 1,000만 원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집행한 게 345만8,000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35%에 불과하다고요. 맞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박영숙위원 돈이 많이 남았다고요. 조금밖에 안 쓰셨다고요. 말씀 쭉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하다기보다는 사업을 많이 활발히 하셨다면, 35%밖에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7회 예정이었고요. 이건 작년도 내용인데 작년도에는 4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에서 고입 및 대입 맞춤형 진로 특강 부분은 345만8,000원이 나갔는데 예산을 하다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캠프라든지 다른 부분에 실제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 다는 못 쓰고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특강을 하실 때요. 하반기가 있고 상반기가 있는데 하반기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게 마무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에 대해서 1월까지 2월까지 계속 수능 같은 게 진행되는데 집행률이 여기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금년도 계획에는 수능 끝나고 12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재단이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기다 보니까 당초에는 진로진학센터를 어떤 민간기관에 위탁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의 진로진학 부분을 교육재단이 생기면서 직원을 뽑아서 진로진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47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연결되는 건데요. 올해 운영 현황을 비교해 드릴게요. 보니까 여기에는 올해 것이지만 작년 말 기준 집행액을 봤거든요. 197만8,000원이었어요. 작년 것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제가 보니까 197만8,000원이었고 그런데 작년 것을 안 가져오셨으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볼 때는 마무리 9, 10, 11월 3개월 기간이 있다고 해도요. 남은 잔액이 800만 원을 다 소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아, 476쪽에 그것은 12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478쪽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197만8,000원이 현재 집행됐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이 나간 거고요. 그 이후에 10월에 한 번, 11월에 두 번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번 남아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9월 30일 작성 기준이다 보니까 집행액을 적은 거고 현재는 더 계속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집행잔액까지는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물론 3개월 기간이 남았지만 800만 원에 대한 3개월이면 너무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남아서 집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또 다음 기회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박영숙위원 그런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이 앞으로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추진 방향을 제가 봤을 때는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박영숙위원 앞에 것도 그렇고 여기 것도 그렇고 사실 큰 액수에 많이 쓰시지도 않고 다시 한다는 것은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사업인데 고입 및 대입 맞춤형 진학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에 매우 중요한, 교육도시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교육발전특구와 교육국제화지구 다 담당하는 부서 맞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선정된 것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사실 그전에 우리가 이 사업 나오기 전부터 용역을 해서 준비했다는 언론보도 자료가 많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일단은 먼저 선정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일단 오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자문위원회가 보니까 미구성 사유가 유사기능 위원회 대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경민위원 아, 예. 385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미디어 리터러시.
○김경민위원 유사기능 위원회 대행이라고 평생교육협의회 말씀하는 것 맞으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유사하다고 보시는 부분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라는 조례 내용 자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과에서 위원회가 많습니다. 또 새롭게 관련 내용을 구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리터러시 교육도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교육 분야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교육 관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생교육협의회를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내용을 같이 담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이 평생교육협의회는 11월에 개최 예정이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 조례 관련된 걸 보면 총 5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5가지의 내용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다 다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교육사업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교육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재원의 조달방안,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다 올해 11월 말에 개최되는 그 협의회에서 다 다뤄줘서 편성된다는 내용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가 담길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보면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사항의 내용들은 구청장의 책무로서 이것을 매년 꼭 설립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아직 평생교육협의회는 개최 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11월에 열리니까 조례상 보면 이 내용들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였나요? 작년에 발의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그건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이 조례가 지정될 때 집행부 의견을 담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번 제정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집행부 의견을 이렇게 담는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조례의 내용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했었다거나, 두 번째는 조례의 내용을, 집행부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유사한 조례나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성격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부 의견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 당시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 부분도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가 홍보나 소통 분야에서 해 놓은 경우에 타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미디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 쪽에서 정보통신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이런 논란도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생교육 분야를 담당하니까 평생교육 일환으로 해서 중장년층 대상이라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든지 이러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냈고요.
그다음 실제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안 됐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중장년층이나 학생들, 마을 이런 단위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유사위원회라고 해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진행하는데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만큼 과에서는 그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안심통학버스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던데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통학버스 관련해서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서 버스를 운영했을 때는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더라고요. 혹시 집행된 적이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예산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없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 의견은 어떠했나요?
○김경민위원 안심통학버스 그 조례가 실제로 대도시보다는 농촌이나 교통편이 조금 열악한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보고 꼭 필요한가? 그런 판단도 있었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학교에서 필요하다 하면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교육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니까 저희가 조례를,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는 내용도 같이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 측에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그런 부담, 그다음에 운전자를 고용해야 되는 다양한 부담을 상당히 어떻게 부담으로 느끼고 학교 측의 입장을 물어보면 대도시에서는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가로 해서 다 데려다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다음 조례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조례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올해부터 시행이던데.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이것도 보게 되면 지원사업이나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수립을 준비하고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이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당장의 계획수립은 하지 않았지만 조례 내용이 저희 과에 있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에 지원사업을 하니까 ‘느린 학습자’로 해서 경계선 지능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느린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평생교육기관에 저희가 지원금을,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때 저희가 목표를 정합니다. 소외계층 대상을 정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목표로 정해지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노인시설이면 노인, 그다음 어떤 곳은 느린 학습자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평생교육예산을 현재 지원받았고요.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현재 관련된 사업들은 있는 사업에 꼭지를 넣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 맞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원사업 중에 대상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조례상 내용에 보면 중장기정책목표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설립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그럼 7월 1일 자로 조례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관련된 사항들을 수립하거나 예산이 편성된 게 따로 있을까요? 현재 얘기만 들었을 때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있는 꼭지에서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장기 정책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간적인 것이나 예산적인 것을 확보해서 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매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평생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해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담아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장기계획에 경계선지능인 내용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5년에 한 번이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금년도가 5년 시점이라서 이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 내용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3년도에 수립하면서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조례 사항을 잊지 않고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조례상에 확실히 언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명시적으로 없어서 5년에 한 번 설립할 때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과적으로 조례 관련해서 총평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관련된 조례들이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조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을 과에서는 사실 통과가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고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통학버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조례가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도 실무를 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주셔야지 그 의견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조례 관련된 내용들을 준수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에 관련돼서 또 바꿔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조례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더 정책적으로 많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꼭, 지금처럼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412페이지에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성 시니어모델 뷰티스쿨 지원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수성대학교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뷰티, 워킹 이런 것을 하는 시니어 라이프 활성화를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지금 15분이 수업을 듣고 계신데 전부 수성구민이신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구민 주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저희는 수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렇죠? 저희가 여기 또 5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모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라이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라이프 사업을 대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협약한 그런 내용이 담겨야 대학교에서 교육부로 해서 라이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 지원사업에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학교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특별히 강의료는, 따로?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이 15분한테 자체적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강의료는 없이 하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없이 그냥 500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백지은위원 총 8회 동안 진행되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특별히 발표회 같은 것은 따로 진행된 적이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졸업 패션쇼 이런 것을 진행합니다.
○백지은위원 언제 진행됐었죠? 졸업 패션쇼.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6월인지 7월인지 졸업패션쇼 할 때 초청장이 왔었는데 저는 일정이 있어서 아마 국장님이... 하여튼 팀장이 가든지 갔습니다.
○백지은위원 따로 졸업 패션쇼를 진행할 때 저희 구에서 지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혹시 따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들어온 것도 없으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없고. 만족도는 어떤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보면 ’23년도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이 돼서 세입 조치를 했던데 이게 더 많이 나간 건가요? 더 적게 나간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환수한 걸로 봐서 더 많이 나갔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준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더 많이 나간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연가보상비 책정할 때 보통 회계 담당자가 하는데 만약에 병가를 한 달 이상 갔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달수를 제외해야 되는데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과다 지급되면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시간외근무수당도 계산하는 방법이 만약에 그달에 15일 못 채운다든지 하면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단에 신규직원일 경우에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출장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출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것도 더 많이 나가서 환수를 한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23년도 복무감사인데, ’24년도 보시면 저희 재단이 작년에 출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정대현위원 그럼 지금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현재 파견직원 4명 나가 있는 상태고요. 현원 근무하는 일반 재단직원은 2명입니다. 2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2명이 현원... 교육관에 1명.
○정대현위원 그럼 재단의 회계는 회계 담당자가 직접 다 집행하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합니다.
○정대현위원 ’24년도 7월에 재단 감사 현황을 보시면 관내출장여비 과소지급 되어 있던데 위에는 많이 지급했는데 밑에는 또 과소지급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규정을 아직 좀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회계관직 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이 있던데 이게 회계 하는 직원들이 공무 중에 실수했을 때 그런 과실이나 이런 것들을 재산상 손해를 대비하는 건데 이게 1년 정도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이것도 처리가 된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정도 있던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수한다든지 추가지급이라든지 다 해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입찰공고 시 제한입찰 기준 미기준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게 문화재단도 비슷하던데 입찰을 낼 때 저희가 지역한정을 둔다든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걸 둔다든지 이렇게 각각 개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 제한에 운영실적 제한까지 중복으로 제한하셔서 우리 ’23년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꿈 키움터 운영 용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복제한으로 공고를 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작년에 처음 생기고 진로진학센터도 민간위탁 전문기관에서 하던 부분을 직원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처음 지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 처음 하셔서 시행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수 사례에도 있던데 저희 방학 중 소프트웨어 AI교육 운영이 좀 내실 있다고 우수 모범사례로 뽑혔던데요. 당시에 캠프 기념품 구입할 때 약간 인지세 매입 누락이라든지 사무국 리모델링공사 ’22년도에 할 때 과업내역서가 없이 진행이 됐던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떤 내용...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대현위원 이것은 346페이지에 과업내역서 미작성 및 수입인지 매입 소홀이라고 주의 처분 받은 내용.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재단 사무실이...
○정대현위원 예, 리모델링하실 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 사무실이 원래 진로진학센터에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사용했거든요. 그 민간에서 사용하던 위탁을 종료하고 교육재단 사무실로 꾸미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과업 내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해서...
○정대현위원 공사를 하면 보통 과업 내역서가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떻게 구조되고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작성되지 않고 먼저 실행됐다면 이 과업이 제대로 되었다는 판단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실제로 과업 내역서를 미리 작성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저희가 또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한 부분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비슷하게 공가 부적절한 내역도 있고요. 외부강의가 여태 동안 한 번도 신고돼 있지 않았다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재단 직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을 뽑으면 그 직원이 또 일요일이나 이런 때 사이버강의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 직원이 그렇게 할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누락이 된...
○정대현위원 직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정대현위원 그 다음에 ’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한 11차례 출장 가셨는데요. 출장보고서 미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경위하고, 미작성됐는데도 출장비가 지급되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재단 새로 생기면서 서울에 업무 관련해서 코엑스 방문했다든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든지 한-아세안센터 협약을 위해서 갔었고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간 내용하고 세종시 교육부 방문한 이런 내용들이 재단 직원하고 저희 교육과에 직원하고 같이 가는데 교육과 직원은 구청 예산으로 여비를 받고 재단 직원은 재단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데 공무원은 별도로 출장보고서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단 직원만 또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부분 작성 못한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다음 채용공고 기준 미준수가 있던데요. 보통 채용 예정 인원수 심사기준이나 평가항목이나 관련 규정들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야 하는데 그 공고가 누락되고 채용공고가 올라갔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이것은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작년에 재단 만들어지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재단에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과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어서 또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재단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리업무라든지 구청의 모든 업무를 재단에서 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기준을 누락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가족수당 지급 규정 정비를 하셨겠지만 이런 것 정비돼서 직원들이 가족수당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막 준비해서 달려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잘 지켜달라는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성문화재단도 그렇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많다 보면 매년 비슷한 항목들이 계속 지적되고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재단에도 많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린 것에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릴게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백지은위원 졸업패션쇼는 어디서 진행됐나요? 장소가.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수성대학교에서 다 합니다.
○백지은위원 대학교 안에서?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백지은위원 강당에서 하셨겠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수업을 무슨 관... 젬마... 하여튼 수업하는 거기서 하지 싶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보면 패션쇼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팸플릿처럼. 그 내역 좀 보충감사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패션쇼 프로그램요?
○백지은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위원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현숙 예, 괜찮습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괜찮습니다.
○남정호위원 저는 평생학습마을 물어볼게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페이지...
○남정호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49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현황이 있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쭉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성구 관내에 25개소가 있는데 하는 동만 하네요? 2년 내도록. 상동, 황금1동, 만촌1동, 사월동, 고산3동인데 원래 평생학습마을의 취지가 수성구민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학습마을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데 계속 지금 여기 자료에는 2년 내도록 같은 동만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위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남정호위원 장소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장소는 여기 보시면 교육장소가 커피숍도 있고 태권도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페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아파트 GX룸도 있고 그런데 장소가 굳이...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장소에 대한 동의서를 옛날에 받았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저희가...
○남정호위원 장소에 대한 동의서.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전에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남정호위원 49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번 향기마을 만촌1동 탄소중립 식물심기 메트로1단지 광장. 밑에 보면 별빛마을 만촌1동 메트로3단지 광장. 광장도 장소에 대한 동의를 받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이것은 사업내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별빛...
○남정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모든 사업들이 동일한 동에서 어떠한 것은 마을명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렇죠? 상반기‧하반기, 상반기‧하반기 했는데 마을명을 다르게 했는데 안에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한 강의가 있는데 인원도 그렇게 차이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원되는 강사료가 좀 상이한 게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름만 바꿔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을 위한 화단 만들기, 탄소중립을 위한 뭐 하기, 식물심기, 탄소중립을 위한 뭐 하기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 평생학습마을이 운영 취지가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 수성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 몇 명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혹시 관리감독은 안 하십니까? 강사에 대한 지원금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평생학습마을 구성할 때 일단 저희가 평생학습마을 교육지도자 과정을 들은 분이 이제 거기...
그러니까 그 지도자과정을 들은 분한테 강사비가 지원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분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정호위원 그분일 수도 있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건 자체 마을에서 정하기 때문에 마을에 프로그램...
○남정호위원 자격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료한 그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강사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서 만약에 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다른 걸 했을 경우에 다른 강사를 초빙하면 그분한테 저희가 직접 나가는 거라서.
○남정호위원 비슷한 예를 들어서 가요교실, 합창교실, 노래교실이 있는데 인원은 비슷해요.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상이하게 다르니까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원은 똑같고 한데 금액이 어떤 데는 몇 십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노래교실 같은데.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참여하는 인원이나 프로그램의 개수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마을은 프로그램 1개 있는 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프로그램...
○남정호위원 제가 그걸 보면 지금 강사비를 지급하는 그 강사분이 회원을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건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평생학습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남정호위원 추진위원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추진위원회를 최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2023년, ’24년에 해당하는 추진위원회, 말 그대로 그럼 추진위원회가 마을명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마을명은 별도로...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492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있는 프로그램명 있죠? 교육 인원도 있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단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강사나 강의를 듣는 분들의 명단을.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좀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특정 몇몇 분들이, 서류상으로는 그래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특정 몇몇 분들이 이름만 바꿔서 계속 강의를 이어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러면 거기에 또 교육을 듣는 분들도 동일한 인물로 보여요. 그랬을 때 너무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는가. 다른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 이 특정 동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이나. 다른 동에도 이런 걸 권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왜 계속 특정 동에 특정 인물들만 계속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신청과 홍보는 전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는...
○남정호위원 신청과 홍보만 하는 거잖아요? 권유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어떻게 신청과 홍보를 하시는데요? 홍보는 어디 하시는데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매년 평생학습마을과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동아리 관련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러닝톡 그다음에 공문도 보내고 수성소식지 이런 데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남정호위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일단 조건은...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좀 더 다양한 분이 많이 신청하는 걸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분야를,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데 보면 잘하고 있어요. 어떤 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동은 동일 프로그램 이름만 바꿔서 계속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교육인지? 평생학습교육이 되는지?
물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식물심기, 화단가꾸기 똑같은 말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필수항목을 정해주긴 하거든요. 그 항목에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하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심사를 하는데...
○남정호위원 2년째 동일한 게 올라오네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체계를 좀 걸러주시고 다른 동이나 다른 주민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페이지는 394페이지부터고요. 저희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어울림마당 행사를 하잖아요. 이건 수성못 페스티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따로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그렇죠? 그 예산이라는 게 수성못 페스티벌 기간 때 이게 보통 진행되는 사업 맞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초‧중학교 어울림마당은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수성아트피아에서 학생들이 음악활동을 일단 격년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 두 해 정도 못 했었고요. 작년부터 해서 수성페스티벌 할 때 같이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수성못페스티벌 관련해서 팸플릿이나 보면 하나의 꼭지로 들어와 있던데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업체를 비롯해서 계속 수성못페스티벌을 맡은 업체가 계속 이걸 진행하더라고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변동 없이 계속 2,000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요. 그게 아트피아 할 때는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음향이라든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2019년도에 그렇게 용역을 진행했는데 페스티벌에 참여하다 보니까 야외광장에서 음향이라든지 진행하는 별도의 분들이라든지 그다음 학생들 대기장소라든지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금액을 좀 더 상향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차피 페스티벌에서 하는 업체니까 좀 깎아달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별도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행사의 원활한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성못 페스티벌을 하면서 무대나 이런 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선에서 맞춰서 하면 당연히 시너지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했던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피아에 나와서 수성못페스티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수성못 페스티벌에 차라리 이 꼭지를 다 넣고 예산을 다 넣어서 입찰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3년 동안 같은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결국은 수성못페스티벌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 업체가 바뀐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어떻게 수의계약에서 많이 보는 게 지속적으로 어떠한 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느냐? 그리고 그 계약을 할 때 이게 왜 계약을 할 때는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업체가 내년에도 수성못페스티벌에 대해서 입찰했는데 또 잘돼서 가져가면 또 이어갈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한 업체가 똑같은 행사를 쪼개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문화재단에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의사는 있지만 아마 부서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지 그런 내용들이 당초에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학교에 공문이라든지 그다음 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들 교육도 시키고 다른 분야를 아예 과에서 다 책임을 해 줬으면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어쨌든 현장상황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화재단이랑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행사의 전체적인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 행사를 진행하는 책임부서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처리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발주한 부서와 그리고 실제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관 부서가 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결국 같이 가는 와중에 굉장히 불필요하게 쪼개기라고 해야 되나요? 쪼갠다는 느낌도 들고. 사실 수성못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매년 관람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사에 대해서 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행사 진행 관련해서 한 가지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행사에 갔었고 매년 행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고려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다 아이들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김경민위원 아이들이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개선됐던데 이전에는 땡볕에 많이 기다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시기를 보면 9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도 하고 사실 변수가 많은 계절이잖아요. 여름 같은 계절은. 이때 아이들이 대기하면서 땡볕에 대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날씨환경이 있으니까 연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편의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천막을 치시긴 했는데 사실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공연 직전에 버스가 갑자기 두산동 후적지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서 내리고 하다 보니까 일대의 교통편이나 아니면 관객분들과 아이들이 섞여서 사실은 현장이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올해 과장님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그 관객들 간에 트러블이나 좀 공연을 하는 와중에 무대 앞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봤을 때는 올해는 특이하게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 가드분이 계시긴 했지만 실제로 현장을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라고 해야 되나요? 공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구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입구에 관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지나가시면서 관객분들도 한분 의견을 주셨던 게 이게 너희 부모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전부 구민들을 위한 행사인데 왜 너희가 앞에 와서 보냐는 식으로 고성이 오고 가면서 그 해프닝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이 많이 오실 거고. 그런데 수성못페스티벌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만큼 관객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좌석이든 현장을 통제하는 부분도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두고 규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할 때는 이 부분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추가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건 두 가지 건입니다. 첫 번째는 528페이지에 공사 및 계약에 보면 입찰 부분에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 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혹시 어떤 성격의 공사인가요? 528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혹시 청년... 저희 과 소관...
○김경민위원 아, 제가 부서를 헷갈려 버렸네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민원 처리내역이 있는데 387페이지 7번에 보면 2022년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조치 요청이 ’24년 8월 23일에 있었고 처리내역에는 진행 중이다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영어체험학습은 아주 오랫동안 경북영어마을에서 진행하는 내용이었는데 국민권익위에 이제 어떤 신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찰청 수사진행으로 해서 여태까지 진행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영어체험학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결과가 2022년도 부분은 환수를 해 달라고 영어마을에 통보한 상태고요. 그 전년도 부분은 아직 시에서 따로 통보가 오지 않아서 진행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22년도에 왜 환수요청을 하게 되셨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순수 시비사업인데요. 예산을 받으면 예산에 보조금 통장하고 본인 자부담 통장하고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통장을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건 진행 중이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다음에 376페이지 보시면 가드닝교육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이건 지방보조사업으로 집행하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대현위원 구비로. 그럼 여러 가지 자체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업체 선정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알아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아닙니다.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이 전체로 가드닝만 있는 게 아니고 학습마을과 평생교육기관, 가드닝 평생교육기관 전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정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심사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하나의 업체가 연속으로 몇 번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조항은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런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런 조항은 따로 없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정대현위원 그럼 가드닝교육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에는 3번 정도 한 업체가 참여 중인 것 같은데 매번 할 때마다 몇 개의 업체 정도가 공모가 됐고 심사를 하셔서 선정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3개 업체가 된 경우도 있고요. 2개 업체가 된 경우도 있고. 평생학습교육기관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정원이나 가드닝 관련이 또 필요하다 판단해서 가드닝 부분은 따로 또 신청을 받았는데 3개 지원해서 2개 된 경우도 있고 매년 조금 다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1개 업체만 단독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 3차년도 동안 가드닝교육 평생교육기관 관련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어떻게 심사결과가 나왔다 하는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정대현위원 미래교육관이 진행 중인데 짓는 데 얼마 정도 금액이 들었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짓는 건 정책추진단에서 했는데...
○정대현위원 그럼 그건 추후에 말씀 주시고. 저희 작년 6월에 개관했잖아요? 개관하고 진행 중인데 수유실 2층에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유실은 무조건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층에 해라 이런 규정은 상위법에 없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런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 공간구성은 저희가 구성을 해서 2층에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저희가 구성을 함에 있어서 1, 2, 3층을 나누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그다음에 다목적홀이라든지 가변형, 멀티 가변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구성하고 남는 자투리 부분에 규격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층층이 없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상태에서 적은 규모인데도 꼭 필요한 요소로 해서 그 위치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정대현위원 화장실 1층에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수유실이 지금 3층에 있나요? 2층에 있나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게 2층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3층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3층 맞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정대현위원 3층, 개막식 했던 옆에 있었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다음에 저희 준공식 했을 때 현장방문 온다고 옥상에 나무데크로 돼 있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정대현위원 이미지 한번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보기에는 계단에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위험해 보였거든요. 혹시라도 넘어가거나 다치지 않을까?
(자료화면)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요. 혹시나 자칫하다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추후에 살펴봐 주시고 아까 남정호 위원님께서 녹물 관련 얘기하셨는데요. 다음 사진 좀 부탁...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자료화면)
6월에 준공식 갔을 때도 저렇게 녹물사태가 옆에 보시면 바닥과 옆에 난간 부분에 계속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나 보수는 따로 계획이 없으신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6월 개관하면서 정책추진단에서 저희한테 운영권이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나가보고 현장의 위험 부분을 실제로 운영돼서 넘어올 때는 저기 흰 부분이 없었습니다. 나무만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학생들이 너무 위험하겠다 해서 요청을 해서 흰 난간을 새로 다 저희 과에 넘어오면서 달았던 겁니다. 흰 난간을 달고 방수나 녹물도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어서 정책추진단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보수가 된 상태고요. 녹물은 그 당시에 한 녹물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새로 또 도색하고 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저런 부분이 있고 현재는 안에 내부는 괜찮은데 외부에 조금 있는 부분은 계속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추진단에서 건물을 짓고 넘어왔을 때는 저 하얀색 난간조차도 없어서 위험해 보여서 좀 더 보강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게 준공식 당일 저희 수유실 사진이었습니다.
그다음 사진.
(자료화면)
이것은 오전에 과장님께 요청드려서 받은 수유실 사진인데 한 번만 사진을 더 넘겨주시면, 저 뒤에 짐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유실의 목적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저 수유실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용하기에도 불편하고. 이전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공간도 좀 일정 부분에 이렇게 짐을 가리고 저걸 설치하신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이 없도록 누구나 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파라든지 아니면 아기를 눕히거나 어머니가 앉아서 쉬거나 그런 것들은 수유실 자체 조성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수유실 기준에 어떤 물품들이 있어야 되거나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하거나 하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건축과나 다른 과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관을 건축하는, 건축한 게 정책추진단이라고 말씀하셨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운영은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거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설계 당시에 잘못된 부분은 책임소재를 정책추진단에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교육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설계라든지 건축, 전체적인 디자인, 재질 이런 것은 다 정책추진단에서 진행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 미래교육과에서는 어떻게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건축물 지을 때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고요.
○남정호위원 정책추진단에서 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관여를 했고 위임만 받은 상황이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금년에 준공되면서 저희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늦춰지다 보니까 계속 독촉하면서 공간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지에 따라서 내부적인 공간구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그걸 효율적인 운영...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승규 주무관님, 아까 정대현 위원님이 띄운 사진 중에 계단 녹물, 계단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앞에 사진.
(자료화면)
저기 계단이 있고 옆에 나무가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저거는 준공 당시 위임받을 때 저 색깔이었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저게 준공 때 찍은 사진이니까. 지금 무슨 색깔인지 보셨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한테 넘어올 때 나무하고... 저희가 받아서 나무하고 교체를 좀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완전 색깔 다르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색깔이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저 녹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무 색깔이 빠져서 흘러내려서 계단에 보면 뻘건 나무에 색을 칠한 게 방수처리인지 뭔지 저것 칠한 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고 썩지 말라고 한 건데 어슬프게 해서 흘러내린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관여를 하셨는지? 저걸 지을 당시에 외장재라고 하나요? 인테리어적으로 시각적으로 빗살무늬 나무를 건물 표면에 할 때 관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관여를 안 하고 오로지 정책추진단에서 다 이걸 시행해서 넘겨받으신 건지 책임소재를 묻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디자인과 재질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정책추진단에서, 하여튼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남정호위원 예, 책임소재가 정책추진단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는 다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받아서 위험 부분에 대해서 나무교체도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아까 어쩌다가 과를 넘어가 버렸네요.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질의보다는 하나의 의견인데요. 저희 급식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초등학교나 관내에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급식비도 지원을 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의 기조를 보면 학교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개방하는 추세인데, 전에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학교 개방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미래교육과 같은 경우는 관내에 학교들을 굉장히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로 교육청과도 소통라인이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 학교들을 찾아갔을 때 의견을 들어보면 제일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에 대한 안전 때문에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교육청의 기조 자체는 학교를 개방하는 기조이고.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화재됐던 것은 맨발걷기라든지 아니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런 시설편의 부분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것 자체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들이 어느 정도 환경 여건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과에 한번 찾아가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전했던 부분인데, 추가로 그것 관련해서 의견을 한 번 더 전하면 학교를 개방했을 때 학교에서 원했던 것들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외지인들에 대한 통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교에 안전지킴이 같은 분들이 상주하고 계신데 추가로 학교가 외부에 오픈되는 시간에는 이런 부분을 구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사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인력적인 부분만 지원된다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어쨌든 소통하고 있는 학교나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셔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사업내용 부분에 이런 내용을 담아보려고 팀하고 회의를 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별도 항목으로 빼볼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 안전지킴이 부분은 실제 인력 인건비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고 또 안전지킴이 사업을 교통과나 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 성격의 사업들이 좀 있어서 저도 하나 의견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어쨌든 사람이 사실 들어간다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우리가 좀 소통창구나 이런 것들도 많고 유사사업이 있는 만큼 과에서 의견을 가지고 움직여주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과장님 저희 국제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자료 369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에 국제학교 추진 관련해서 난항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지금 국제학교 설립이나 이것 관련해서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나요?
369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설립 난항에 따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지금 국제학교 설립이나 이런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많은 용역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했었는데 일단 법 자체가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만 할 수 있다는 법 조항 때문에 그다음 외부교육기관만이 설립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제교육화특구가 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규제완화 부분도 많이 건의하고 했는데 현재 교육부에 있는 법조항에는 이 부분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서 지금은 국제학교보다는 국제화특구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국제학교에 대한 방향이 바뀌는 건가요? 국제학교는 아니라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실제로 계속 규제완화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삭제된다 하면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학교를, 대학교를 같이 상생해서 빈 공간에 하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방향 말씀하셨던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저희가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전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김경민위원 그리고 교육국제화, 교육지구가 선정되면서 실제로 여기에 탄력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언론보도 나간 게 보면 300명 정원에 위약금으로 국제학교를 짓겠다, 3년 안에 짓겠다는 이런 구청의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결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경제구역 안에 지어야 되다 보니까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너무 국제학교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뭔가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수용 비율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똑같은 내용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귀족학교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제가 교육발전특구도 그렇고 교육국제화도 그렇고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국제적인 글로벌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 말고도 다른 학교에 설립위원들도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향처럼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아무래도 보니까 경북대학교와 연계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현실적으로 알파시티가 굉장히 많이 육성되고 있고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방향을 보게 되면 결국 저희는 지금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제학교보다는 실제로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하고 대학과 연계하고 있는 그러한 국제화된 교육으로 학교의 설립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63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대구메이커페스타 운영 용역에 1,000만 원 있는데 매일신문사하고 계약했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김희섭위원 다른 의미는 아니고 대구에 언론사가 많이 있는데 매일신문사 1개하고 하면 다른 언론사에서 화내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메이커페스타 주최 자체가 대구시하고 대구시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전체에서 삼성창조캠퍼스에서 페스타를 여는 거라서 거기에서 주관을 정해 주는 대로 저희가 계약하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주관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매일신문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김희섭위원 거기에서 했다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그 위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용역하고 자녀의 두뇌사고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용역 이것은 세부사항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강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64개 강좌가 있고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인데요.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잠시만, 몇 페이지?
○백지은위원 619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619페이지 하단에 교육문화 서예, 바이올린, 드럼 등 64개 강좌가 있고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인데요. 집행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 집행액은 수련관에서 운영실적을 낸 거고, 수업 64개 수강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수강료를 받은 것에서 강사분들의 강사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강사료로 다 나가는 건가요? 1억 6,000만 원이? 아니면 아이들 수업을 해서 수업료를 모은 돈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강사료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47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모은 것은 아니고 이 돈으로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러니까 수강료를 다 모아서 수입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강사료도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집행액 1억 6,000만 원이 아이들 수업 받은 그 선생님의 사례비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수업을 해서 수업료를 받은 걸 다 모아서 산출된 건지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 부분은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6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백지은위원 그 운영비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제가 여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봤는데요. 지금 카톡을 보냈거든요. 사진 확인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
이제 겨울학기를 접수하는데, 앞에 것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조례에 의거하여 정원의 10%까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이용료 등의 감면 거기에 보면 정원의 10% 이상을 1항2호부터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제일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자녀... 특별히 명시가 된 것은 이용자가 많아서 10%만 딱 해 놓은 건지? 좀 더 할인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수련관의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아서 대부분 강좌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착순으로 오니 이 부분이 할인대상인지 아닌지에서 조금 10% 이내에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혜택을 드리려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강의가 보면,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정원이 딱 있잖아요. 12명으로 제일 위에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료를 받아본 것은 한 클래스에 44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는 16만5,000원이 나가고 수업료는 제일 위에 것 얼마씩 받죠? 동화구연 김수정 선생님. 저게 1인당 한 번에 9만 원씩 받는 금액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처음에 모집할 때 보통 저게 3개월 과정입니다. 3개월에 1인당 수업료가.
○백지은위원 그러면 강의료는 저희가 선생님한테 드리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아니요. 강좌에 대해서 수업료를 받으면 전체 인원수에 따라서 수강료가 많고 적게 되는데 그걸 수련관하고 강사분하고 과목에 따라서 5:5 내지는 6:4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지금 강사료, 시간, 인원만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익이 얼마 됐는지까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추가로 거기에 빠진 부분은 수강료가 빠져있고 그 금액은 강사료로 나갔는데요. 강사료는 전체 수강료의 반 정도를 강사료로 지급했다. 그달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이걸 삭제하지 마시고 있는 원본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원본, 어떤... 더 추가돼야 할 부분이?
○백지은위원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3개월치가 얼마인지?
○백지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럼 합산을 해서...
○백지은위원 한 달치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9월 한 달치만 다 합산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9월에 모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수업에 10명이 들어왔으면 1인당 9만 원 해서 10명에 얼마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28페이지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528페이지 입찰 부분 공사를 보게 되면 수성구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공사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환경개선공사는 수련관 내부 생활관 10개소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그리고 전 관에 냉‧난방기 교체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 부분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럼 생활관 내부에 화장실이랑 냉‧난방기 교체공사란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그리고 방에 8인실 되어 있던 걸 침대하고 다 바꿔서 4인에서 6인이 숙박 가능하도록 침대 다 바꿨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이 8인실이 4인실로 바뀌게 되면 저희 안전대책이나 관련 법령들을 내부로 좀 알고 정비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공사감독을 여성가족과 행정8급인 이분께서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만큼의 경험이 있는 분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분은 일반임기제로 청소년지도사로 해서 전문직으로 채용이 되셨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사로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건축물 신축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수요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감독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담당직원을 공사감독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현재 이 공사 관련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있나요? 혹시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추가로 더 보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혹시 추가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여기에 수련원 공사가 1차는 총 6억 원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6억 원으로 해서 2022년 말에 받아서 올해 5월에 이 건에 대해서 준공을 완료했고. 올해 1차 추경에 저희가 시비 4억 원을 확보해서 구비 4억을 해서 총 8억 원으로 해서 지금 강당하고 로비하고 대강당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12월까지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는 2차 공사 착공을 내년 2월에 해서 7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옆에 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외부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있잖아요. 이건 어떤 성격의 공사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 부분은 수련원에 가시면 농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측에 야외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개선공사입니다.
○김경민위원 야외화장실 어떻게 개선하는 공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기존에 디자인이라든지 안에 타일이라든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일단 공사 관련해서 그러면 뒤에 보시면 ’24년도에도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공사 했던데 이건 어떤 공사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용역 부분 말씀입니까?
○김경민위원 예. 530페이지에 수의계약 공사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이건 어떤 공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530페이지에 공사면 수련원환경 2,600?
○김경민위원 예,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공사.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 부분은 저희가 1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생활관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좀 남는 걸로 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니까 생활관 안에 신발장이라든지 수련원에 가보시면 전체 창틀이 나무색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트를 화이트로 마감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공사가 미진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기준에서 미진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당초 설계에 반영 안 된 부분이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낙찰차액으로 좀 더 해 주고자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여기가 특교세 관련해서 이게 목재친화도시의 사업 일환 맞죠?
그 꼭지는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건 아닙니다.
○김경민위원 아,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였냐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의해서 행정8급 이분이 맡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사실은 구의 여력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능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만 봤을 때는 일단 청소년수련원 하나를 두고 결국에는 화장실이나 내‧외부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건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공사가 좀 진행됐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합해서 발주를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일단 2건으로 나눠서 진행했고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처음에 입찰 부분에 넣어서 토탈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결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3년에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나 아니면 시설적인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이런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토탈 다 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 또 남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발주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이 6억 원에 대한 특교세와 특교금이 갑자기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에서 6억 원은 다르게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들이 각자 따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예, 서류상으로 봤을 때 사실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물론 예산의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집행 성격에 따라서 사실은 금액이 처음부터 다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이전에 일을 했던 곳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상황적인 것들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조금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진행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상황에 의해서 그게 좀 단발성으로 그 성격에 맞추어서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머지 추가로 더 들어갈 공사들은 올해 예정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축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2차 공사는 8억 원 예산으로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1층 로비, 식당 그리고 2층에 대강당, 뒷마당 보수 이 부분까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설계 용역하실 때 사실 오늘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일 많이 나온 말 같은데, 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다 초기에 반영하셔서 이 사업들이 추가로 발주나 예산들이 증가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박영숙위원 자료 641페이지에 2024년 수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별 실적 및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거든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올해는 이 자료가 있지만 저번 자료에서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참여도가 983명이었고요. ’24년 올해는 똑같이 9월 말 했을 때 344명이었어요. 본 사업에 참여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아, 그렇습니까?
○박영숙위원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344명?
○박영숙위원 예. 그래서 본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올해 보면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 2.8배 정도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작년보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학생 수가 저조한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학교밖청소년 복지지원사업은 그 안에 교육비라든지 급식, 간식비, 그리고 다양한 멘토링 비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급식비,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지침에 의하면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64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급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이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것부터 쓰고 나서 이걸 지원하다 보니 9월 말 기준 해서는 인원이 344명 정도로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지금 10월부터 해서 계속 집행을 다른 부분이라든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박영숙위원 12월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12월 말 되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명수랑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아니, 이것은 9월 30일 자료고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박영숙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되는 거죠?
이 명수가 맞으려면 굉장히 많은 참여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24년하고 ’23년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 부분이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이 내용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나 추가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럼 과장님 다음 연도에도 사업내용을 똑같이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 부분이 시비사업이고 국‧시비라든지 이게 지원하는 분야라는 게 딱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 임의대로 추가한다는 게 좀 제약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럼 똑같이 내년에도 이 사업으로 계속 진행...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쭐게요. 그러면 이 사업은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 건데 홍보 부분에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홍보 부분은 지금 학교밖지원센터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학교나 인터넷 그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인터넷에도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참여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실 소외되거나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된 것은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급식, 간식비가 매월 300건 이상...
○박영숙위원 300건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매월 해서 9, 10월에 600건 이상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많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박영숙위원 예, 모쪼록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에 추가로 드릴게요. 제가 받았던 자료에 시간, 강사료, 인원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강사료는 그러면 관에서 선생님한테 드리는 한 달의 비용이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렇죠.
○백지은위원 44명 되어 있는 것은 3달에 44명입니까? 아니면 1달에 44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자료를 갑자기 어제 밤에... 그 인원은 3개월 인원입니다.
○백지은위원 44명도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이 수익은..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럴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등록할 때 3개월치를 내기 때문에 그게 3개월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44명이 3개월 수업을 받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그럼 이 수익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그 한 클래스에 들어온다 그러면 64개 과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악기나 이런 부분은 강사분한테 60%, 수련관에 40% 아니면 그 외에는 50:50 수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3달에 9만 원 수업 같으면 1달에 3만 원이잖아요? 44명이면 거의 130여만 원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걸 50% 하면 얼마가 되죠?
○백지은위원 60만 원이죠. 대략 65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백지은위원 그런데 선생님이 받아가는 강의료는 16만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나와서. 강의수익은 130만 원인데 선생님한테 가는 수익은 한 달에 16만5,00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건 제가 더 자세히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안 나와서 아까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린 거거든요. 132만 원의 수익에 선생님은 1달에 16만5,000원 가져가면 나머지 차액 120만 원 이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관으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계산을, 식을 한번 제대로 알아서...
○백지은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1억 6,000만 원 정도 강의료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이익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1페이지 보시면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23년도 복무 관리 실태 감사에서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일단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규정에 보면 한 해 동안 병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하루를 가산해 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사용했는데도 연가를 가산한 부분이 있어서 초과 지급된 부분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출근일수가 1달에 15일이 넘어야지 정액분 10시간이면 10시간 다 주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일 출근을 다 안 했는데도 정액분 전체를 다 지급해서 환수한 경우고. 그리고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는 관용차 사용 여부나 2㎞ 이내 도보출장 이런 거리를 따졌을 때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인데도 지원한 경우가 지금 감사에 지적이 돼서 환급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올해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 반복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해당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535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위탁현황들이 나와 있잖아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는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이고 저희 여성클럽, 가족센터,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5개는 저희 구비로 위탁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정대현위원 여기 보니까 1996년도부터 오랫동안 한 데도 있고 ’13년, ’16년 이렇게 시작 일자가 다양한데, 이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저희가 우리 과 자체적으로 매년 현장 실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사업비 정산 별개로 따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정대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꽤 오래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정대현위원 매년 1997년이나 8년도부터 매년 1회 자체적으로 과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다른 기관들도 다 동일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정대현위원 그럼 감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다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 부분은 저희가 과에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점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사무위탁조례 개정이 몇 년도에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제가 알기로는 ’21년부터...
○정대현위원 그럼 ’21년 이후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이 5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매년 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3개년도 정도 계속 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이렇게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은 했지만 의회 보고는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행감자료에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감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21년도에 그럼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과에서는 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인지는 사실 이번에 위원님이... 이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저희한테 다 보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런 보고를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미디어영상센터에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도 4년 동안 감사한 지는 2년이 됐지만 보고가 안 됐었고 작년에도 고모역 사월... 거기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저희 국에서 소관하는 34개 위탁기관을 전수조사 하고 있는데 ’21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개정되었다면 그 이후로부터 개정은 되었지만 실제로, 그래도 자체감사를 잘하고 계신 데도 있지만 자체감사가 미흡한 곳도 있고. 자체 보고가 안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의원들도 알아야지 저희 의원들이 기관방문을 하든지 가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그런 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운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사실 이 큰 예산을 맡겨놓고 자체적으로 감사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는 계속 관리 잘 해나가시면서 의회에도 협조도 구하시고 보고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답을 좀 찾아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행감하고 관련 있는지? 없는지? 관련 있다면 있을 거고 없다면 없을 건데. 정대현 위원님 얘기하신 조례의 개정은, 조례는 강제 규정이 없죠? 국회에서 입법할 때 법을 만들면 강제 규정이 있지만 조례는 강제 규정이 덜하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 같은데 좀 지켜주시고. 그 얘기는 마치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남정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업무가 청소년‧여성‧가족이에요. 청소년 업무도 있고 여성에 대한 업무도 있고 가족에 대한 업무도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쉽게 말해서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남정호위원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강요가 아니라 권유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아동보육과에도 없고. 아동보육과는 아동에 대해서만 하니까 그렇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뤄서 교육을 한다거나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안 그래도 최현숙 위원장님이 5분발언 하신 내용도 있고 저희가 가족 문제,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7월 1일 자로 해서 가족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저출산 대응하고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정책 중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가족상 선정이라든지...
○남정호위원 아니요, 제가 그 내용도 파악을 해 봐서 아는데 가족정책상이 아닌 저출산에 관해서 출산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후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케어를 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교육도 해 주고 케어도 해 주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만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출산을 권유한다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임신에 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팀이 만들어졌다 하니 거기에서 별도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 반영에 안을 제출한 내용 중에 우리 가족친화 이런 돌봄을 좀 지원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족사랑 레시피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족들이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라든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레시피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그 레시피를...
○남정호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권장하는 뭔가가 없냐고요, 프로그램이. 아이를 낳아라 하는, 출산해라 하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임신‧출산‧육아 건강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고 산후조리원 연계해서 출산장려사업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현재는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연구 중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조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남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내용을 좀 보충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저출생 관련해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진 건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구성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저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보니까 매년마다 내용을 맞춰야 되고, 보니까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저출산 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는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뼈대가 되는 조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공포가 된 게 ’24년도 5월 30일인데 그러면 지금 아직도 위원회는 구성에 있고 그리고 이 위원회 활동이나 이 정책과 관련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그 위원회 관련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상설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 비상설위원회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김경민위원 아까 남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저출생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는 5가지 항목이잖아요? 비상설인 위원회는 성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결국 이 5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방향은 있나요? 예를 들면 저출산 대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저출산 대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저출산 대책의 조정 및 평가, 저출산 대책의 관련부서 간 업무조정, 그 밖에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총 5가지를 규정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일단은 부서별로 보건행정과라든지 원래 이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과에 있던 업무가 우리 가족정책팀이 생기면서 여성가족과로 넘어오게 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조례에 명시된 그런 사항들은 이제 팀이 하나 생겼으니까 중앙이나 대구시의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참고해서 우리 구만의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예산 외에는 별도의 예산이나 사업들은 크게 편성된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사랑 레시피 공모전이라든지 건강한 식당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이것은 과에서 어쨌든 현재 과가 사실 조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청년이나 여러 부분들이.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출생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조례상 명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큰 뿌리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은 과에서 그것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설이긴 하지만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저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용역이나 필요에 민간단체나 이런 데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과에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수성구형 저출산 기본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굉장히 거버넌스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들이 관련 과에서 좀 정책으로 펼쳐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조례가 ’24년도 5월 30일이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중 한 분이 발의한 건데 지금까지 이게 결국은 본예산을 편성하기에도 충분히 시간도 있었지만 사실 놓친 부분이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사업도 굉장히 좋은데 단발성 사업보다는 아까 남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근본적인 뼈대가 있는 정책을 통해서, 수성구 하면 저희가 교육이나 문화가 떠오르듯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감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수성구에 공중화장실이 최근 3년 동안 좀 생겨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공중화장실?
○김경민위원 예, 따로 보고받으신 거나 인지하고 계신 건 없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그럼 혹시 안심스크린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아, 도청이라든지 카메라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김경민위원 예, 이것도 사실 조례 내용입니다. ’20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다 보니까 여기 과 소관 업무더라고요. 보게 되면 여기도 ‘해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신규로 만들어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안심스크린이란 보통 화장실 보면 밑에 칸이 남아있잖아요? 그 부분을 막아주고 이걸 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오래되기도 했고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게 조례에 맞춰서 사실 과에서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내용이 맞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로 의견을 주시면 또 그 부분을 같이 맞춰서 가는 건데 이게 조례로 제정되고 구청장의 책무와 역할이 해야 된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유일무이하게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구에 의회나 이런 행정 자체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합동점검반을 꾸려서 상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동점검까지는 아니고...
○김경민위원 예, 과거에 기사를 보니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안 그래도 합동점검이 이루어졌던 게 있는데 결국 이것도 합동점검 체계를 계속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 번 더 유의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잘 펼쳐질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계속 조례 계속 얘기드리는 게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트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있었고 그리고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화두가 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성범죄 그리고 청소년 마약이나 중독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조례들은 제정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정책에 펼쳐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본예산서나 행감자료 제출하신 것을 봤을 때는 사실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라든지 출연시설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실제로 거기서 펼쳐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학교밖센터라든지 문화의집 프로그램 안에 그 포럼이라든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께서 진행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법적 의무교육으로도 편성이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례상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물론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펼쳐지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조례들이 있으니까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셔서 세부내용들이 잘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화두가 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내년 행감 자리에서는 이러한 자료나 사업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잘 되고 있지만 좀 이제는 간접적인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이러한 것들이 잘 활성화되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점검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화장실에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표도 올해 새로 화장실에 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저는 짧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현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 이 부분은 백지은 부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하신 부분으로 올해 7월 19일부터 우리 대구에서는 카톨릭푸름터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실적은 11월 현재 위기 임산부 상담을 19명 정도 했고 보호출산 및 아동보호가 2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가명 출산으로 한 경우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청소년이었나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자료는 안 나오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임산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2명, 그러면 입양을 보내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지금 1명은 임시보호시설에 되어 있고 한 분은 숙려기간이 7일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숙려기간 중이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정대현위원 과장님 김경민 위원님 질의한 것 좀 연계해서 질의드리면 저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증진에 관한 조례도 ’22년도에 발의됐고 작년 9월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교육 및 조례도 추진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꿈드림센터나 아니면 청소년관리 각 기관에서 보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해서 약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디지털성교육 관련 보드게임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실무회의나 이런 것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물론 청소년 기간 안에서 주로 활동하는, 또 거기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일단은 대상으로 먼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걸 수성구 전체 청소년들로 확대해 본다면 학교 안에서도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시간이 있지만 의무교육을 2시간 정도 강사 불러서 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 주민센터라든지 고모도서관이나 수성구청이나 그런 회의장소가 있는 큰 데서 그냥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라도 어떤 주제에 관한 교육을 한다고 한번 신청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권역별로 라든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씩 전체 대상으로 홍보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보면 특히 디지털 그루밍, 최근에 딥페이크 등등 이런 학생들에 관한 마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수성구에서도 교육이 정말 뛰어나지만 인성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확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앨범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모습도 되게 좋고, 작년에 저희 대구시에서 주최해서 대구 8개 구‧군에 학교밖청소년들하고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학생이 하는 말이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서 저희가 자기주도학습형 학생이라든지, 이게 물론 상위법에는 학교밖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용어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재정비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이건 똑같은 말씀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그전에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연말쯤에 석식비였나요? 금액이 좀 부족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급식비는 1인당 1만 원 정도.
○김경민위원 제가 연도가 조금 헷갈리는데 전에 센터에서 쉽게 말하면 그때 부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 자료 갖고 오시네요. 부족한 일은 없는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올해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고.
○김경민위원 예,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계셔서 사실 보니까 타 구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 밥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주다 보니까 작년에 부족분이 생겼는데 아까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결국은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방향을 만들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니까 검정고시 합격이나 이런 걸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그래서 학업에 대한 부분도 물론 수성구다 보니까 강조되는 것도 좋은데 학교밖청소년 친구들은 결국 학업에 대한 흥미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학교를 벗어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아까 앨범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것처럼 결국은 이 친구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활동들이 중요한 건데 조금 다양한 루트에서 사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쪽이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느끼든 아니면 진로를 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안 그래도 프로그램 보니까 굉장히 그런 쪽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검정고시가 너무 이슈화되다 보니까 너무 교육 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수성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 정도 돼요? 대략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다문화가정이 1,130 정도.
○김희섭위원 그럼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800, 900 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2022년도 기준해서 828명. 결혼이민자하고 귀화자 현황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했으니까 지금 많으면 900세대? 좀 늘어났을 테니까 그 정도 되겠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희섭위원 결혼이민자 접촉해 보시면 한 가족이 보통 몇 명쯤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보통 3명.
○김희섭위원 아이 하나, 아빠, 엄마?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많으면 4명.
○김희섭위원 많으면 4명일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희섭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도 한국 국적 언제쯤 얻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본인이 와서 생활하다가 귀화를 하는 경우...
○김희섭위원 몇 년 지나면, 그 기준 없어요? 바로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편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데 중간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서류를 준비하는데 언어 문제 때문에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상담소라든지 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현재는 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가족센터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다 상담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통‧번역이라든지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아이 낳으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조건만 좋으면 무조건 낳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공을 더 들이면 우리가 인구문제 해결되거든요. 가족센터 운영하는 단체가 불교단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하지 싶은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당신들은 한국사람이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면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낳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의 국적을 얻고 싶어서 너무너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빨리 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접근하면 인구가 예상 외로 더 빨리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관심을, 특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이승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