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문화교육국 청년여성가족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59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신규임용자 폭력예방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년과 ’23년. 다른 교육은 다 대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22년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 했지 싶은데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한 사유라도 있는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신규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다 보니까 대면교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합교육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온라인으로 교육을 먼저 시켰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2개월 이내에 몇 시간 정도 교육 받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교육시간은 2시간 정도 됩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대면으로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힘든가 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그 당시에 저희가 발령 나고 2개월 만에 바로 집합교육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집행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는 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온라인교육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에 사이버로 듣기 때문에 교육비가 따로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사이버교육은 어디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대구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저희 온라인교육은 그쪽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박새롬위원    현재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503페이지에 행복수성 여성친화 아카데미랑 아래쪽에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 행복수성 가족애 프로젝트 이 3개 프로젝트는 100%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행복수성 여성 아카데미 운영의 경우에는 구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구민참여단이 7월 1일에 새로 구성되면서 지난주 11월 16일에 아카데미 운영을 개최했기 때문에 자료는 9월까지를 낸 거라서 지금 집행액이 없는데 11월 16일에 개최하면서 그 경비로 200만 원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이랑 행복수성 가족애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00%가 남아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 조성사업은 황금2동하고 중동에서 대상지를 발굴해서 11월 말경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끝나면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행복수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박새롬위원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복수성 가족애 프로젝트 이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행복수성 가족애 프로젝트는 10월... 날짜가... 잠시만요.
박새롬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10월 14일∼15일하고, 10월 28일∼ 29일에 2회 시행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를 하고 가족미션이나 소통증진 프로그램, 운동회, 가족 응원메시지 이런 형식으로 캠프 프로그램으로 운영했거든요. 그 금액은 아직 집행이 덜 됐는데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9월까지 나오다 보니까 남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502페이지에 있는 청년영상 제작 지원이랑 자립지원실 운영, 모의면접실 운영 같은 경우에도 7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사유가 비슷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영상 제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에 영상제작 및 방송송출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했거든요. 홍보비로는 일부 지출을 했는데 영상제작과 방송송출료가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경비는 영상제작이 다 완료되면 그때 집행할 예정이라서 12월이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자립지원실과 모의면접실도 12월에 집행 예정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자립지원실 운영과 모의면접실 2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새롬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자립지원실 운영은 컴퓨터 등 이런 집기들 임차하는 경비는 지출했고요. 나머지 경비는 자립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의 월례회 경비가 따로 편성돼 있었는데 월례회를 한 번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례회를 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다 바쁘신 분들이라서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개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502페이지, 503페이지 전체적으로 집행 예정인 부분이 많은데 12월까지 90% 이상 정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3회 추경 때 삭감할 예산이 일부 있요. 나머지는 다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청년네트워크 운영에서는 경산시 협력사업 계획변경으로 삭감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경산시와 기존에 진행하려던 프로젝트가 변경돼서 삭감 예정으로 된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3,000만 원하고 경산시에서도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산시하고 다시 협력해서 사업을 하려고 연락했더니 그쪽에서 경북도와 같이 청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추경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추경 때도 역시... 경산박람회 투입 금액이 4억 원 정도 되다 보니 네트워크 사업은 추진하지 못 하겠다 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네트워크 사업이 조금 늦춰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11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네트워크 사업을 삭감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다른 자치구와 함께, 대구시와 함께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아,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거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경산시가 안 된다면 대구시나 이쪽으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대구시나 달서구, 북구, 동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안 그래도 저도 다른 지역 청년이랑 교류를 계속하고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는 게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움직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안 그래도 연초부터 독자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요. 경산만 바라보고 있다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못 챙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저희도 청년 관련, 이런 네트워크 운영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신 모의면접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현장점검은 계속 하고 계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때는 청년축제가 있어서 거기 짐을 쌓아뒀는데 지금은 자체점검표도 작성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사용인원이 191명으로 집계된 것 같은데 숫자 카운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백지은위원    천천히 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제가 책자를 못 찾아서. 502페이지에...
         (『521』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VR모의면접 이용신청을 통해 예약 받은 이용 인원수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용 인원수가 한 달에 2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현재까지는 218명 이용했습니다.
백지은위원    1대 운영하시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사업계획서에 전문가 피드백이라고 100회 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 몇 회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지금 모의면접 피드백의 경우에는 5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제 50회 정도 남은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피드백 나간 10개사례 정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3페이지 보면 청년행복위원회 명단이 있거든요. 수성구는 직전에 청년발전특별위원회도 해서 청년이나 청소년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 번 여기 회의가 있다고 들어서 참석하겠다고 팀장님과 통화하니까 팀장님께서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의원님이 참석하시기는 힘들다고 답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대현위원    그런 거 받은 적도 있고, 또 청년행복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제9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도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이뤄지지가 않아서, 위촉도 안 되고 그때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조례에 보면 의원님도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는 있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마 위원님이 포함 안 돼서 참석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추천을 받을 때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는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참석할 수 없다고 의회 행동강령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추천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행복위원회 추천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년마다 새로 위촉하고 진행하시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래서 올해 재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법률을 찾아보니까 저희 조례에도 수성구의회 의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 정책을 위해서 자문해 주시는 부분에 의원님도 계시니까 저희가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조례가 수정되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대현위원    또 상임위원회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상임위원회는 배제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국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 뭐 있죠? 그런데 나이 제한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나이 제한은 청년행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39세까지 돼 있어서...
○위원장 남정호    최저 연령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최저 연령요?
○위원장 남정호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행복위원회는 19세부터 39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년행복위원회만 정해져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 나이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청년행복위원회 전문가들 같은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제가 나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례에.
○위원장 남정호    국장님, 저희 소관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에 전문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저 나이대 제한을 두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저도 읽어봤는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나이를 규제하는 위원회는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청년 중에 전문지식을 갖춘, 해당 과에 공부를 하시는 20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도 위촉될 수 있다는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청년 연령대의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위원장 남정호    그렇죠? 우리가 남녀 비율만 따질 게 아니고 청년들도 얼마든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추천할 때 그런 분들도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청년행복위원회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청년행복위원회가 몇 회? 몇 기라고 해야 되나요? 몇 기 정도 된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지금 2기까지 했고요. 이번에 3기 모집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이번에 안 그래도 다시 모집을 하면서, 하나 의견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하신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각 분야에 있으니까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들지만 사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업을 맡고 있는 대표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취지와 무색하게 너무 한쪽으로 몰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안 그래도 청년단체 활동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 2기에 그 사람들로 구성했는데요. 그때 청년단체 활동이나 네트워크 유경험자들을 하다 보니까 청년기업 대표들이 많았고요. 그다음 청년문화 종사자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면서 청년일자리나 문화복지, 참여권 권리 이런 다양한 분야 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인프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사실 청년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발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행복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고 그만큼 실수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실은 발굴하기가 어렵겠지만 최대한 구에서 노력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섞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에요, 여성클럽 운영 현황 중에서 여성친화 문화확산 항목을 보면 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나오는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산동 109명, 고산3동 163명 이렇게 쭉 카운팅돼 있는데요. 인원수가 좀 많거든요. 223명 이렇게 다른 활동에 비해서 많은데 이런 인원수는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활동할 때마다 인원수를 체크하거든요. 지산1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행사가 3회 정도 있었거든요. 3회 정도 하면서 109명이 됐고요. 고산3동 같은 경우에는 8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3명이고 수성 2·3가동 같은 경우에는 7회 운영으로 223명, 만촌3동의 경우는 22회 운영해서 121명, 만촌3동은 8회 운영해서 443명 이렇게.
정경은위원    참여횟수 다 포함한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연 인원입니다.
정경은위원    중복된 인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활동인원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활동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했는데 횟수가 많으니까 참여인원이 많은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정대현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저희 청년센터를 운영 중이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대현위원    페이지는 515페이지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전에 위탁했을 때 3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하다가 지금 직영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일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꾸려나가고 계신데 혹시 운영하는 데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기존에 운영하시던 2분이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지금 청년센터에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무리 없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이 체제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안정화되고 운영될 때까지는 지금 시스템으로 직영으로 계속 가신단 말씀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혹시 차후 직영에서 다시 위탁 형태로 바뀔 가능성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현재로는 위탁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시 사업인데요. 대구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소셜랩이라고 6월 28일 호텔수성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참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 행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다른 구 의원님들이 연락오셔서 “행사가 있는데 의원님도 오시냐?” 해서 “저는 연락받은 게 없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시에서는 몇 분만 오라고 할당량을 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 몇 분만 오시라고 했는데 수성구는 이미 누가 가실지가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화를 드리고 요청해서 가긴 했어요. 자리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내려오면 참석을 못 하더라도 해당되는 위원들이나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알리는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잠깐 병원에 갔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요. 알아보니까 시에서 담당자가 수성구 의원님을 이미 정해서, 아마 시 의원님이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따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이 온 대로 누가 참석한다 이렇게만 통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을 추천한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생기고 보니 앞으로는 시에서 정해져서 오더라도 의원님이 참석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또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는 1명만 오라고 했는데도 3분이 가시고. 그냥 요청해서 서로 협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주셔서.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종합적으로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559페이지에서 560페이지에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 대비해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의 수가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 같은데 보니까 온라인강의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 숫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온라인수업을 따로 진행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저희들이 9월까지 운영한 자료를 넣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었는데요. 10월에도 계속 교육을 했었거든요. 집합 성인지 교육도 160명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도 성인지 교육을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폭력예방 교육도 6급 이하 전 직원 대면 교육으로 250명을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교육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수혜자 수가 1,000명 단위가 넘어가던데 혹시 우리 구에서 고정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학교 중단 학생들이 수성구에 395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 등록돼 있는 아이들이 210명 정도 됩니다. 그 애들이... 등록돼 있더라도 방문하는 애들은 그거보다 좀, 100명 정도가 자주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니까 참여인원은 1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여러 꼭지가 있고요.
김경민위원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우리 구 교육의 이면에는 한쪽으로 소외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또 지원해 주시는 지원기관분들을 만나보니까 그 친구들을 오게까지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10명이 등록돼 있고 100명이 고정적으로 오는 상황이면 어쨌든 직영 체제니까 많이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예.
김경민위원    그리고 저도 정대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청년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청년센터인 것 같은데 작년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뒤에 팀장님이랑 담당자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타이밍이 안 맞다고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에서 가장 큰 게 청년 축제일 수 있는데 할 때마다 비가 와서 노고가 많으신 것 같더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제언은 SNS나 홍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비 편성을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사업비 금액이 적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저희가 청년재단에서 사업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청년재단에서 최근에 청년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문을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청년 2,200명 정도로 표본이 큰데 여기서 청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청년의 40% 정도가 청년센터라는 시설을 잘 알지 못해서였거든요.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 청년센터가 없어서 또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다. 사실 이건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데 데이터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프로그램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도 많은 것 같고. 아까 옷장사업이었나요? 그건 사업비가 조기에 종료될 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우리 구가 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센터 위치도 저기 있는데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아쉬웠던 점이 예산을 보니까 사실 100 단위 이게 과연 홍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다 하면서, 보통 SNS에 홍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이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고를 띄워서 프로그램 모집은 했는데 실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된 내용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예.
김경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막상 거기에 대한 후속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가려면, 보통 친구들은 옷장사업이라고 하면 “어? 옷장이 뭐지?” 하면서 이전 내용을 보고 들어갈 텐데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명... 직원이 다섯 분이시죠?두 분이신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기간제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경민위원    다섯 분이서 그 넓은 공간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SNS를 더 살려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신경 쓰셔서, 어쨌든 홍보사업 예산이 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늘어서 결국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공간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구가 수성구 청년센터멤버십 운영하시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경민위원    그 멤버십을 많이 가입시켜놔야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결국 청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수성축제 때, 청년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청년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 대비 얼마큼 많이, 수혜자라고 하나요? 참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량적인 것보다 저는 정성적인 지표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어쨌든 청년 의원으로서 느꼈던 부분은 청년만큼 이렇게, 좋게 말하면 역동성인데 나쁘게 말하면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대상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표를 보고 많이 느꼈던 부분은 결과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게 너무 숫자가 딱딱 끊어져 있어요. 1,000명이면 1,000명, 500명, 50명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숫자보다 결국 이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구에 올 수 있냐 없냐라는 정성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무언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노력의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SNS 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자주 가거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공간을 비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민간위탁을 주든 공공기관이 맡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다면 지금 전국의 청년센터가 다 잘 되고 있겠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가 중요한 거니까 결과적인 부분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뒤에 직원분들도 많이 계신데 독려와 함께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의 지표를 보는 관점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김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까지는 아니고, 청년센터 콘텐츠로 시작해서 콘텐츠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다 승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459페이지 여성클럽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의 7건, 통보 2건, 현지조치 1건이 나왔습니다. 운영에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점 신경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여성클럽 10주년 행사하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혹시 출입구를 막아 놓고 행사를 하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출입구를 막아 놓고 행사를 진행하셨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출입구를 막지는 않았는데요. 손님이 좀 많았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백지은위원    그런데 거기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고 그 앞에 사회자분...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서 있는 쪽...
백지은위원    예, 서 계시고, 저도 행사장을 나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출입구를 찾아서 걸어가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백지은위원    알고 보니까 그걸 막아 놓고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너무 위험한 조치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 행사장 로비에 보면 사회자분이 서 있던 자리 뒤쪽이 계단이거든요. 그쪽을 막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백지은위원    잠겨 있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랬어요?
백지은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행사 시작하면서 잠긴 모양이네요.
백지은위원    여러 돌발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입구에 사람이 몰렸을 때의 상황에 대한 대처를 생각 안 한 조치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거기가 잠겨 있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잠겨 있었다면이 아니고 잠겨 있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거기 참석자들 중에 입구 위치를 파악하실 수는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저도 한 세 바퀴를 돌았거든요. 행사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불이 났을 때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갑자기 사람이 몰려서 당황하면 온갖 일들이 다 생길 수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509쪽에 지역혁신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하고 ’23년에 보면 8명, 7명 돼 있는데 중도포기 인원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중도포기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중도포기한 인원은 1명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1명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경은위원    ’22년도 그렇고 ’23년도 똑같이 1명?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1명씩.
정경은위원    중도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중간에 다른 쪽으로 취업한 경우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다른 곳으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경은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10개월인데, 10개월 동안만 지원하는 건가요?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작년에 지원됐던 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은위원    아, 제 말은 만약 10개월, 12개월 지원이 끊기면 기업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건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기업에서요?
정경은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청년일자리사업은 당초부터 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20%는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기업에서 40만 원 부담합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러니까 10개월 그 일정 기간 동안 16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 기간이 끝나서 지원이 끝나버리면 그 기업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런 셈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럼 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 일자리사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작년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연결돼서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경은위원    아...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보조금사업이 지나서 자부담 하다가 계속사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올해 또 지원됐거든요.
정경은위원    일단 이런 취업일자리사업을 하시는 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재취업을 하는 게 중도포기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에도 너무 큰 부담이 되면 기업이 참여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공모사업이 몇 개 안 돼서 이런 사업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57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보시면 수성구 청소년문화의집이 나오는데요. 2022년에 유튜브실 이용횟수가 0회이고, 2023년 유튜브실 이용횟수도 0회입니다. 이거 이유가 궁금해서 홈페이지 보니까...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이게 청소년들이 대관하는 경우인데 유튜브실은 별도로 대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없어서 차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용률이 왜 저조한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아예 없네요.
백지은위원    유튜브실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장비를 그냥 컴퓨터 한 대 놔두고 웹캠 하나 깔아 놓고 유튜브실이라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예.
백지은위원    그 정도 장비는 요즘 웬만한 집에서도 다 구비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기를 찾아가서 사용할 만한... 저 부분도 왜 0회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유튜브실 운영이 필요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백지은위원    전환을 시키시든지 장비를 보강하셔서 아이들이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들어주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6페이지 보시면요. 수련원 관련 지적사항이 있는데 물론 올해는 많이 반영돼서 줄었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대현위원    그래서 이런 건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대현위원    여성클럽이 이번에 10주년 행사 했잖아요. 여성클럽은 100% 구비로 운영되는 시설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여성클럽은... 예, 구비로 운영되고 새일센터는 국시비로 운영됩니다.   
정대현위원    아, 새일센터는 국시비로... 그러면 여성센터를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비 지원 받은 적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없습니다. 여성클럽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드렸냐 하면 10주년 행사 때 대구행복진흥원도 같이 왔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보니까 그 직원이 시상을 하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구 자체에서 10년 동안 잘 운영했고 성과도 좋고, 특히 10주년 행사는 큰 행사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내빈들이 오는 건 맞지만, 그 직원이 상을 받았던데 그 직원이 과거에 여성클럽이나 수성구에서 어떠한 것을 같이 했다든지 구의 프로젝트를 그 담당직원이 같이 해서 그런 공로를 치하해서 상을 받은 건지 그 점이 궁금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클럽 운영하면서 양성평등 교육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 진흥원 교수님? 교수님을 섭외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이 돼서 10주년 행사를 기리기 위해서 같이 시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리고 3회 인정을 받았을 때 이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셨기 때문에 여성클럽에서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521페이지 청년다드림옷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이 사업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예.
백지은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 소진이 됐다고. 그러면 올해까지는 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참여인원이 129명으로...
백지은위원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여후기를 보면 구청 직원분들도 친절하셨고 업체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치렀다는 후기도 많고 훌륭한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거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이고... 내년에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똑같이 올렸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그럼 내년에도 100회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거 혹시 1년에 3회로 제한을 두셨나요? 1명당.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너무 한 분만 하면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거는 운영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향후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2023년도에 포상을 2번 받으셨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최우수 1번 받으시고, 우수 1번 받으시고. 그걸로 부서원 사기앙양을 위한 단합경비로 쓰시고 아직 남았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연말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남정호    고생하셨고요. 타 과에 비해서 잘하고 계신데 다음에도 우수, 최우수 평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집행잔액도 얘기하셨는데 행감이 9월 기준이라서, 그렇죠?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12월 안에 조속히 집행돼서 업체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위원회도 항상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저희도 시간이 좀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두산포츠센터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만약 그런 시설들이 추가로 생기면 이후에도 예약제로 시스템을 구축하실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일단 두산레포츠뿐만 아니라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제2구민운동장 이렇게 전부 개관되면 전체적으로 예약제로 운영해서,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민위원    현재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재 모바일로는 안 되고 구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들어가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그래서 한 가지 제언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예약제로 갈 것 같으면 모바일 환경 구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을 만들고 하는 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좋지만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많이 구축해 놓으면 계속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일 전에 예약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풋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기도 많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맞을 순 있는데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건 사실 3일 전보다 하루 전이라도 예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검토해서, 사실 종목별로 상이하게 예약하는 것보다는 날짜를 통으로 맞춰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하루 전이라도 예약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용자들의 참여율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농구장 같은 경우 예약제로 운영하는 이유가 그냥 풀어놓았을 경우에는 한 팀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팀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건데 지금 농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없으면 당일도 오셔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약시스템도 하루 전에 가능한지 운영팀하고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안 그래도 우리 구가 파크골프나 생활체육대회... 주말마다 계속 과장님을 뵙는 것 같은데 항상 노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라고 하죠? 체육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거기 상응하는 인기만큼 민원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크골프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어디가 맞다라기보다는 시의 방향이나 우리 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기조를 맞춰서 가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가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소통하고 계시겠지만 안 되는 건 차라리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야기의 끝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구에서 이게 된다는 의미인지 안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실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 답변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하고 애로사항이 어떤 것일지도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체육을 하시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분들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뭔가 움직이려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파크골프협회 회장님이 저희들한테 건의하시는 사항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일단 내년쯤 예약제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협회 쪽에서도 사전예약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와 시가 추구하는 예약제와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도 파크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방향으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제는 파크골프를 비롯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일 가릴 것 없이 주말 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항상 노고 많으시다고 감사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간단히 마무리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어쨌든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건 대구시 안에서는 소문난 것 같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민원을 다 들어줄 순 없겠지만 소통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만 나중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소통을 더 자주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4페이지 보시면 제2구민운동장 조성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공사기간이 2022년 7월 14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1월 4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여기는 매호동 203번지 일원에 제2구민운동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당초에는 족구장을 6면으로 했으나 전국대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규격화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족구장 4면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90%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구장하고 축구장에는 인조잔디가 깔리는 중이고요. 족구장은 스탠드를 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족구장 밑에 단면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1월 되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당초 준공을 1월에 맞추기로 했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월에 준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제2구민운동장 화장실 디자인 설계용역이 11월 15일에 마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계용역은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화장실은 별도로 요청해서 수성구 공공디자인에 맞춰서 지금 설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화장실을 제작해서 준비 중인 위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공정률이 90%로 돼 있는데 집행률이 42%로 저조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소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 부분은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사업 진행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구민운동장의 명칭은 앞으로 논의해 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범어공원 앞에 있는 게 수성구민운동장입니다. 제2구민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이미 제2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수성구민운동장이 있으니까 제2구민운동장으로 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냥 제2구민운동장이라고 하면 어디에 소속된 어떤 구민운동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명칭을 수성제2구민운동장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박새롬위원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총 87개의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입력이 누락된 게 나왔거든요. 2020년에는 하반기에 34건이고, 2021년에는 상반기에 32건, 하반기에 7건, 2022년에는 상반기 7건, 하반기에 7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새롬위원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미입력 수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미입력된 곳이 2022년에는 7건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매년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은 실시했는데 이걸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입력 자체가 당해연도가 지나면 닫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입력이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저희 올해는 공공체육시설 점검 개소 수가 36개입니다.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6개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입력을 완료한 상태이고, 하반기도 안전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안전점검이 끝나면 전부 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현재 미입력된 7건의 시설도 추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 부분도 올해 점검하는 시설들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업 자율점검을 미이행한 부분도 있는데요. 2020년에는 점검이 미실시된 부분이 상반기에 79.2%, 하반기에는 56.3%이고요. 2021년에는 66.5%, 하반기에 74.3%, 오히려 2022년에는 점검 미실시된 게 상반기에 95.8%, 하반기에 90%가 나왔어요. 심지어 미이행이 높은데 2022년까지 자율점검 실시요청에 대한 공문이 미발송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소규모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사실 신고된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점검을 못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2년까지 공문을 발송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 큰 불찰이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인 4월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독려문자라든지 안내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율점검을 쉽게 생각하고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499개 업소 중에서 222개 업소, 따지면 44.8%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내진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문자라든지 독려를 통해서 점검비율을 더 끌어올리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90% 이상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조례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제사항도 없고 점검 미실시된 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향후 규정 같은 걸 제·개정을 통해서 증가하는 수성구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상위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법률 안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검토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 내용도 개정해서 그 안에 안전관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보시면 우수장애인 선수 육성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개정에 따라 우수장애인 선수 육성위원회를 거쳐 5명 이내의 우수장애인 선수 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육성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혹시 이때 선발된 우수장애인 선수 인원과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 당시에 대구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6명을 추천받아서 3명을 선정했는데 역도, 육상, 수영 세 부분에서 선수를 선발하게 됐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혹시 6분의 추천이 있었는데 3분만 선발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당초 3명을 선발하기로 했고 확보된 예산도 3명이라서, 안내할 때 3명을 선발하는데 추천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그중에서 선정하겠다고 체육회에 안내드린 사항입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선발인원에 대한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원래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처음이라서, 이걸 2년으로 해버리면 올해 10월부터 2025년 9월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10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해서 1년 3개월 하는 걸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별도로 개개인에게 훈련지원금 매달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회에 나갈 경우 대회참가비 30만 원씩, 그다음 대회에서 입상했을 경우 입상포상금이 주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우수장애인분들도 충분히... 관람객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장애인분들의 기량도 충분히 탁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구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관심 많이 기울이고 우수선발에 대해서도 진흥 조례를 보면 국가대표급 실력을 충분히 갖춘 선수들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면서... 혹시 역도, 수영, 아까 또 어떤 거라고...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역도, 수영, 육상입니다.
박새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산레포츠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올 3월에 준공해서 준공 이후 1∼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서 2월에 개관하고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7월 1일부터 홈페이지로 예약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7월부터 지금까지 이용현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까지... 15건 정도.
백지은위원    15건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풋살장 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예약이 좀 없었고요. 9월, 10월 들어서면서 9월까지 15건으로...
백지은위원    그걸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보충감사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32쪽 팔현파크골프장 확대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이거 승인받을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질과 수질 오염을 최소화해서 공사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팔현정구장하고 팔현파크골프장을 같이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팔현정구장은 테니스장 10면, 파크골프장은 9홀을 더 늘리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큰 건물을 안 짓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에 따라서 흙탕물이 내려가면서 수질이 오염될 수 있어서, 부지 정리 작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작업하면서 하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부지 정리를 하고 난 다음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했을 경우 다시 오염될 수 있어서 폐기물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다음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망을 설치한다든지 강우 시에는 별도의 임시저류지를 만들어서 물이 잠기면 밑에 흙물이 잠기고 윗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일단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현재 팔현파크골프장 몇 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재 있는 건 27홀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지금 9홀을 더 지으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외에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수성파크골프장 서편에 9홀을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거기 정확히 위치가 어느 쪽이죠? 하천 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수성파크골프장이 하천 쪽인데 인터불고 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 지금 아파트 조성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정경은위원    그쪽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지금 이거 말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지금 대구시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대구시 전체에는...
정경은위원    대구시 전체 28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죄송합니다.
정경은위원    대구 파크골프장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은 11개, 부산 10개, 울산 8개, 대전이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도 4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28개나 있습니다. 대구시에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많은데 또 하천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지으시려는 건 과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계속 하천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건 아마 부지 확보가 쉬워서 그런 것 같은데 하천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존할 가치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염려스러워서. 지금 있는 데다가 다 지으면 36홀이나 되는데 또 지을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가까이에 파크골프장에 있어서 이용하면 좋지만 대구시에 이렇게 충분히 많은데 또 하천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지어야 하는지 저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져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하천 말고 환경적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은 데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전국에서 경남 다음으로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수성구 파크골프 인원이 포화상태라서 4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천 부지 외 다른 부지를 하려면 부지 자체가 비싸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게 사실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에 하더라도 환경청과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빙상장 용역보고회 갔을 때 안에 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굳이 하천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을 만들 때 거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요구가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고민되겠지만 그래도 부지 선정하실 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정대현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마 연령을 제한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관내에 지산하수종말이라든지 수성구민운동장에 기간제를 채용할 때, 아무래도 연령대가 56∼65세이신 분들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56∼65세까지인 분들에게 점수 10점을 주고, 그다음 56세 미만인 분에게 7점을 주고, 65세 이상이신 분에게는 5점을 주는 게 있었는데, 연령 차별 금지에 따라 취업 관계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앞으로 이 부분을 없애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2개 기관에서 채용할 때 이 나이를...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재 파크골프장 기간제까지 해서 3군데서 할 때 그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뽑을 때 이렇게 연령별로 등가점수가 있었단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달서구에도 보니까 기간제를 뽑을 때 연령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해서 개선한 점도 있던데, 물론 연령이 많으면 업무를 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심사내용에 다른 것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잘 조치하셔서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626페이지 보시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이라고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토지보상 관련해서 민사소송 패소라고 돼 있던데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진밭골 체육시설 조성하는 부지 안에 산188번지라고 임야 496㎡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조성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얻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니까 이 토지 자체가 미등기된 상태이고 토지대장에만 소유자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오○○씨라고 성함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 사업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에 해당 금액인 2,790만 원에 대해서 공탁을 걸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이분의 증손자 되는 분이 제적등본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와서 본인이 증손자인데 “내가 정당한 수용자니까 나에게 지급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심증은 가지만 그것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다” 해서 소송이 진행된 상태고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자되는 분이 제적등본 이외에도 할아버지가 이분에게 상속한 땅이라든지, 증조모님의 산소 등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법원에서 정당한 수용자로 판결해 줘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인데 이건 패소라기보다는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정확한 해당자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했고, 결국은 그분에게 지급된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손자분께 지급된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이 이번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전에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하시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때 저희들 예산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큰 배관으로 묻은 상태고요. 그다음 밑에 옹벽이라든지 상부 평토작업도 완료했고 현재는 위에 건축 부분 그러니까 위에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막구조로 건축물을 올리고. 그때 부족해서 더 추가했던 전체적인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추경 총 금액이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9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용역은 몇 년도에 진행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잠시만요... 2016년 10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됐고요. 실시설계는 2022년 9월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진행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빠졌거나 미흡해서...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미리 챙겨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대현위원    당시 실시설계 업체를 계약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최저 입찰이 돼서 들어오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때 한창 비가 많이 와서 동로도 잠기고 했을 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산·범물동 쪽을 갔다가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영상 재생)
정대현위원    보시면 저기 앞이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관리인께서도 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안에 들어갔다가 침수나 사고가 날까봐 염려를 많이 하셨고 도로 반틈이 몇 시간 동안 거의 물로 찼고. 본 위원이 이걸 최초로 발견하고 과에 전화해서 아마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영상 보시면.
   (영상 재생)
   아마 하수도도 과부하가 된 것 같아요. 배수관도 과부하가 돼서 물이 계속 내려왔고, 처음에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용지네거리 위에서 계속 흘러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체육시설을 짓는 산이나 그 인근에는 몇 시간 동안 물이 계속 불어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체육시설이나 안전에 대해서 사건·사고도 많고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 다시 하실 때는 문제 없이 철저히 하셔서, 기존보다 기간이 더 늘더라도 확실히 해서 안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에 더 신경 많이 쓰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국장의 증인선서와 복지국 간부소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복 지   국 장   박시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위원장 남정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심은 물론 수성구 복지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은 올 한 해 통합적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살고 싶은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저희 복지국 직원들은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천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준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경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안승목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김영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성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복지국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죠? 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75페이지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 법인전입금, 후원금이죠? 후원금 운영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으셨는데요.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75페이지...
최현숙위원    예, 7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75페이지... 죄송합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저희 자체감사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물품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주의를 받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나머지 복지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파한 사항이고요. 법인전입금 운영 부적정 이거 자체는 후원금을 잘못 사용한 거라서 저희가 주의를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회계 관련해서 복지관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매년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회계담당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추진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전에서 진명복지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9월 22일에 됐으니까 아마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약간 잘못됐지 않았나 본 위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그거는 범물입니다.
최현숙위원    아, 범물.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범물.
최현숙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174페이지를 보시면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용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폭염기에는 이불, 여름파자마, 손성풍기... 잘못됐죠? 오타죠? 손선풍기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예.
최현숙위원    냉장고바지, 선풍기 돼 있는데 혹한기에는 지원내역이 아직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 지금 현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혹한기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현숙위원    지원시기가 11월 1일부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오늘이 11월 21일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 집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지원내역에 물품이 게재돼 있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에 보시면 내의라든가 전기매트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최현숙위원    예, 혹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해서 독거노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요양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앞서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받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이라는 건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1년마다 이루어지는 거고. 자료 받은 거 보면 노인복지시설 플러스 장애인시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이게 민간 가릴 것 없이 다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전에 지도점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는지를 보니까 소방안전 관련된 부분도 평가항목에 있고,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인들이 회계나 이런 절차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설들의 기능이나 안전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게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런 부분들은 소방의 어떤 기능이라서 저희들이 터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아니요! 전에 과에서 복지시설 안전점검표를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건 어떨 때 평가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건물에 대한 안전을 점검할 때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김경민위원    이것도 과에서 매년 점검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이거는 운영에 대해서 매년 점검하는 사항이고 건물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방금 얘기한 건 별개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하고 있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1년에 2번 할 때 이것도 장애인시설도 포함돼서 점검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김경민위원    민·관 가릴 것 없이 우리 구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 중에서 저희가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김경민위원    아,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예.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허가를 주고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법령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그 법령에 의해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수성4가에 인제요양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병원과 같이 있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건물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E등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때 같이 가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안전진단 E등급이라고 하면 건물의 붕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위험한 등급을 받은 건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혹시 이 문제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전에 어느 정도는 인지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도저히 예산이 안 맞아서 어떤 시설을 기능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일념에서 출발한 거고,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고 알고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경민위원    이 시설이 2019년도에 E등급을 받았는데 안전진단을 받게 된 경과를 보니까 2016년도나 2019년도에 중앙시설평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개선이라고 해야 되죠? 개선이 필요하니까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 같은데 40년 된 건물이 한순간에 노후화가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우리 구는 2019년도부터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한 상황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전에도 기능보강사업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매년 조금씩은 했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도저히 건물이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저희 관계법령을 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장애인시설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시설 인원이 30명 내외로 축소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은 과에 통보가 되나요? 통보라기보다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요양원 같은 경우 시설 자료를 받았었는데 우리 구가 장애인시설 중에서, 평균 20∼30명 내외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는 100명 단위가 넘게 구성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에 대한 인지도 2011년도 이후에 개정됐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혹시 이것도 우리 구에서 인지된 부분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김경민위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 구는 2011년도 이후부터 법령 개정에 의해서 인제요양병원이 이미 법령에서 초과된 인원수임이 인지된 거고, 그리고 2019년에 이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온 것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전부터 기능보강사업을 조금씩 했다는 건 어쨌든 이 시설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김경민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는 건데, 결국은 중증장애인분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아까 주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도 보면 장애인시설 중에 8곳이 시정조치를 받은 것 같거든요. 아, 총 11개소가 받았는데. 여기는 인제요양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진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인제요양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번에 저희가 지적한 부분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얘기한 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점검대상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워낙 노후화된 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만 보건복지부를 세 차례 찾아갔습니다. 올해만. 그래서 강력하게 기능보강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어필한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제요양원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이미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인허가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인제요양병원 같은 오래된 건물이나 많은 수용자... 수용자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3차례 올라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은 30명 이하 소규모로 탈시설화를 하라는 것인데 이분들이 125명이나 됩니다. 125명이나 되는 분을 30명 빼면 95명 정도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중이고요.
김경민위원    예,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건물의 안전등급을 E등급 받았다는 건 사실 언제 안전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 상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100명이 넘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분들은 더 많겠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인제요양원은 중증장애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거동이나 이런 것들도 열악한 부분이 많을 거고, 그때 과장님과 함께 시설에 갔는데 보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샤워실이나 주방, 화장실도 함께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수용소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알아 보다가, 어쨌든 과장님께서 구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알아 보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건 있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된 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 거기서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 건데,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뭔가 이슈된 것처럼 얘기 나오길래, 인제요양원이 보니까 1985년인가요? ’80년도 정도부터 수성4가에 위치해서 쭉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중 하나가 사회복지 지도점검이 결국은 운영상 재정적 사항이나 서류 미비 사항이나 이런 일반적 행정에 대해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 요양병원 시설 같은 경우도 자생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같은 것들을 우리 구가 지도·관리·감독하는 게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들에 보장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었냐가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최근 거 말고 이전에 인제요양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구에서 방향이나 계획을 세운 적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당초 인제요양원에서는 낡았기 때문에 딴 데로 옮겨야겠다고 시에 주장한 적이 있고요. 시에서는 나가게 되면 재활병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애우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냐고 가라앉힌 상황입니다. 솔직히요.   
   그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버텨낸 상황이고요.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탈시설화, 소규모로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3번 올라가서 3번 다 들었던 이야기 중 공통적인 게 “너희가 그렇게 급하면 너희 돈으로 해”였습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러나 그 간단한 방법을 할 수 있는 재력 있는 기초가 과연 몇 개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누가 해야 될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현재는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회에 상임위는 일단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결위 통과를 장담은 못 합니다만 일단 상임위는 통과한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우리 구에 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혀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인제요양변원 한 군데만 이렇게 노후된 건물을 가지고 오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딴 데는 노후화가 조금씩 진행돼도 기능보강을 해서 현대식 건물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급속한 노후화를 방지할 정도로는 기능보강사업을 한 상황인데 여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없는, 받칠 수 있는 뼈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인제요양병원의 기능보강사업이 지속적으로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이후부터 최근에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게 맞고, 이전에는 왜 추진이 따로 안 됐나요? E등급이 나왔다는 건,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고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인제요양병원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사업이 여러 가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게 빠졌다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도 이인선 국회의원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쪽지예산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렇죠.
김경민위원    그러면 2000년도 이후에 들어와서도 계속 올렸는데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주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고 올렸지만 계속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너희는 소규모로 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낡았는데 기초는 뭐 하고 있어? 너희가 답답하면 돈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김경민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경어로 존칭을 써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올렸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언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나중에 보충감사 때까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한 건 많이 있으니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혹시 할 때 국비랑 시비랑, 그때 얘기 들으니까 종합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협조적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이 부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당연히 현재 인제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도 직접 찾아가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이 건물이 40년 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 복지재단이라고 하나요? 우리 구에서 어쨌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재단의 회계적인 부분이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런 건물들이 낡게 방치될 동안 우리 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냐가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만약 지금 저 건물이 붕괴돼서 오늘 무슨 사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구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건 나올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도의적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과 복지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도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자료를 살펴 보니까 인제요양병원이 우리 구에 위치해 있어서 그동안 이 시설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해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공적인 영역이 어디까지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도와줄 건지는 더 협의해 봐야 되는 부분은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장애인시설에 1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봤지만 개인적으로 충격 받았던 게 장애인분들도 인권이 있고 사람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수용소 같은 느낌의 현장이... 그것도 2000년대가 넘어와서 ’80년대부터 지어져서 그 구조와 형태가 고스란히 있고, 기능보강사업하고 인터넷 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넣었지만 그 위에 물이 새서 컴퓨터를 못 쓰고 생쥐가 다니는 이런 현장에 우리 구가 방치돼 있는 걸 보면서 뭐가 어떻게 됐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대구시에도 협조를 구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이걸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의 역할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다음에도 이런 시설들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도 우리 구에 있는, 우리 구가 보니까 여러 복지시설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많습니다.
김경민위원    이게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복지법인이나 이런 재단들이 건물의 감가에 대한 부분을 항의해서, 신청사라고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도 빼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관할 지자체랑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동떨어져서, 정말 수성4가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버려졌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슈가 돼서 구비를 확보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가 사실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전부터 계속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막연하게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고요. 추후에는 이런 장애인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복지시설들이 오랜된 건물 형태로 방치돼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배제돼서, 어떻게 보면 큰 숙제가 갑자기 넘어온 거잖아요. 신축 비용도 보니까 25억 원 이상 국비가 필요하고 최소 건립비용이랑 부지 이런 거 하면 엄청 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이걸 바로 하기에는 너무 큰돈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부터 논의가 돼서 이거에 대한 방법을 대비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게라도 됐으면 큰 부담으로는 안 왔을 건데,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한번에 갑자기 큰 문제가 와서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큰일난다라는 느낌으로 다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건 집행부와 의회 모두의 피로감을 더 증가시키는 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로 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능이라고 하나요? 관리감독이라는 게 참...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포괄적이라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너무 강하면 재단측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을 적당히 맞춰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시설 관련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과 노인 관련된 업무를 다 보시잖아요. 안 그래도 행감자료에 민원사례 보니까 경로당 총무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사로운 것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사실 복지직부터 일반행정직까지 여러 직군이 섞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노력하시는 거 항상 알고 있고, 또 민원인들, 사실 저희보다 더... 흔히 얘기하는 쌍욕을 들어가면서 슬픈 일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구를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나게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185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경은위원    뒤쪽까지 지적사항이 쭉 있는데 회계관리에 관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경은위원    아까 복지관은 회계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무슨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따로 계획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근본적으로는 여기 이직률이 높아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놓으면 이직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예. 이직률이 높아서 그렇다면 매뉴얼을 만들어 놓든지 인수인계할 때 잘 교육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과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회계 관리가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발굴대상자가 은둔형 외톨이 및 폐쇄 은둔형 장애인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한 사항이고요. 장애인들 중에서 바깥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은둔형으로 계속 집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밖에 나와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공모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현재 일반인들도 은둔형 외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외톨이가 많은데 그분들이 바깥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세부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사단법인은 발달장애인자립협회에서 주관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상담해서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상담만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상담을 하면서 밖에 나오게 하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놔두면 계속 집에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담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신다는 그 말도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개요는 알겠으나 세부사항이 궁금해서, 지금 10분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 사업기간이 4월하고 9월로 돼 있거든요. 이미 시행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시행 다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어떤 작업들을 거치셨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보시다시피 심리하고 정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백지은위원    이게 국비공모사업인데 그러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셔서 10분을 상담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상담선생님이 가정으로 가셔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수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상담내용이나 이런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 자료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때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205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박새롬위원    전체 예산 중에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사업비는 200만 원에 불과한데 인건비는 1억 원 이상 배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전체 예산 중에 약 96%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재직 직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편의시설 관련해서 전문직 2분 계시고요. 재활 관련해서 4분이 계시고 총 6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1분 계시고요. 그래서 총 7분이 근무하는 상황이라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7명에 대해서 과하다기보다는... 7명이라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사업비가 200만 원 정도면 이 사업은 건축물의 건축행위 신축, 증축, 용도변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거는 편의시설의 점검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새롬위원    아, 그러면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할 때 쓰이는 사업비가 200만 원 정도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편의시설 관련해서 운영비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교육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만 원은요.   
박새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로는 802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사업비로는 198만 원 이렇게 들어간 걸로 나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본예산에 잡힌 금액과 추경한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 1,177만 원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는 1억 2,000만 원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예산서에는 상세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내역이 전체 들어가는 거고, 팀장과 사원에 1명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사업비라고 편성돼 있는 건 편의시설,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점검하면 점검수당이 나오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새롬위원    추경예산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범물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매일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2번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시간대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점심시간이 주이고요. 도시락이라든가 반찬 같은 걸 해서 직접 배달까지 합니다.
백지은위원    다른 복지관에서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식사하실 때 보니까 앞에서 공연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전에 한번 보니까 공연이 안 돼서 앞에서 관장님께서 노래부르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웃음 소리)
   분위기를... 열심히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걸 활성화시켜서, 일주일에 2번 정도면 한 번이니까, 수성구 안에 음악동아리도 많고 생활음악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실비로 교통비 정도 드리면서 식사 때마다 30분∼1시간 정도 공연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관장님께서 노래부르시는 걸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이건 복지관하고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151쪽 보면 수성시니어클럽하고 복지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급식 도우미나 학교에서 청소를 하거나 교통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께서 만족도가 높아서 일단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중 하나 의문이 드는 건 승강기 안전지킴이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승강기 안전관리 및 점검이거든요. 이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니어분들이 교육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노인일자리에 보면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4개 종류가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기술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이쪽에 참여하는 사업형입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새롬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에 직원이 7명이라고 하셨는데 7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편의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편의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센터장 포함해서 3명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라서 봉급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여기 나와 있는데 사 모 씨 맞습니까? 직무대행이라고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직원이 2명, 혹시 이분들 성함을 앞에 성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한 분은 이 씨이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요? 혹시 올해 인사 이동이 된 적 있습니까? 신규로 채용하거나 그만두고 나갔다거나? 편의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요? 음...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 씨 되시는 분하고 또 한 분 성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성을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남정호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실시라는 내부결재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이 모 씨라는 분이 편의센터 직원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특성상 이 씨를 A 씨라고 할게요. A 씨가 편의센터 직원, B 씨도 편의센터라고 돼 있으면 직원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편의센터에 나가서 점검하시는 분들의 구성이 공무원도 있고 편의센터 직원도 있고 장애인분도 있고...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제가 직원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남정호    내부결재 서류에 편의센터라고 해 놓으신 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가 수당을 줄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편의센터에 점검 나가면 수당이 붙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당비 출장비 외, 여비 외에 또 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출장비는 점검을 위한 수당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심사수당이 3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게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게 출장비입니다. 편의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출장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편의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출장비...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출장비라기보다는 점검수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점검수당이 3만 원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대면 조사로 안 하고 서면으로 했을 때도 수당이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여기 점검내용에 설계도서라고 돼 있는 건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설계도서라는 건 1차적으로 전체 그 시설의 도면을 먼저 보고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돼 있냐를 보게 되죠.   
○위원장 남정호    출장내역에는 설계도서만 돼 있고 현장점검을 나갔다고는 안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음... 1차적으로는 설계도면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차로는 현장에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편의센터의 운영비, 사업비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면 여기 상세내역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아까 박새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금액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돼 있죠?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겠죠. 이 내역이 없어요. 그냥 얼마가 집행됐다만 있고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추경이 과하게 집행됐으면, 저희가 승인해드렸으니까 집행됐을 건데 그에 대한 상세내역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구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편의센터에 방금 말씀하신 심사수당과 출장비, 여비의 중복지급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편의센터 직원만 나가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인원이 10명 가까이 나갑니다.   
○위원장 남정호    10명까지 나간다. 무조건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장애인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몇 명 나가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공무원과 센터 직원, 건축사, 장애인.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일단 4명이 구성돼야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장애인도 여러 명이 들어가죠.   
○위원장 남정호    4명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런데 4명 이하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음...
○위원장 남정호    규칙을 어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최소 인원은 3명으로..
○위원장 남정호    무조건 3명 이상 나가야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 편의센터 직원, 장애인. 그런데 현장점검 일지에는 혼자 나갑니다. A 씨 혼자 나갔는데, 4명 이상인 경우가 날짜가... 2023년 8월에 4분 이상 나간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혼자 나가신 게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수당이 지급된 거 같은데. 센터 직원 혼자 나가서 다 확인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무관님, 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보여드려 보세요.
   (자료 전달)
   여기 나간 내역이 있어요. 내부결재 자료가 있죠? 거기 보면 혼자 나갔고, 건축사랑 나갔고, 편의센터 직원이랑 나갔고, 편의센터 직원 혼자 나갔고, 어떨 때는 장애인분하고 같이 나갔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4명 이상은 돼야 하는데 점검을 혼자 가시네요?
   보셨습니까? 자료는 돌려주시고요.
   (자료 전달)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혼자 나가는 이유가 재협의나 보안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어떤 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보안이나 재협의.
○위원장 남정호    여기 서류에 보면 주소지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나갔는지. 그런데 주소를 아무리 봐도 보안... 재협의를 하려면 같은 주소지가 중복돼야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고요. 나간 그대로 심사수당이 다 나간 것 같은데. 이건 확인 안 하셨나봐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편의센터에 저희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8,900만 원 들어갑니다. 아... 1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남정호    추경 금액만 1억 2,000만 원 들어갔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본예산에 또 잡혀 있고. 편의센터에서는 돈을 다 어디에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남정호    인건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리 안 하십니까? 지금 편의센터 건물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2군사령부 건너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게 지체장애인 사무실이죠? 같이 쓰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체장애인 사무실에도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운영비를 지체장애인 사무실에도 주고 사무실을 같이 쓰는 편의센터에도 주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저희 운영비를 조금 나눠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위원장 남정호    법적으로 나누어 쓴다? 자, 센터에 쓰라고 준 운영비를 다른 센터하고 나눠 쓸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적으로 차이가 조금 나겠죠. 어차피 사람이 있으니...
○위원장 남정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회계적으로... 지출항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쓰라고 준 돈을 저기에 쓴다는 말입니까? A에 쓰라고 준 돈을 B에 써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니죠,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중으로 운영비를 지출하진 않을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중으로 지출하진 않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같이 나눠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나눠 쓴다는 개념이 같은 공간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안 하셨죠? 회계적으로. 감사는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 지적받은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적받은 거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올해 지적받은 건 물품 구매에 있어서 물품검수 확인이 누락됐다든가 그런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네요? 실제로 안 샀는데 산 것처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니요, 검수도장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검수도장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검수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남정호    물건이 없으니까 검수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런 게 아니라 회계상 저희가 검수를 하도록 돼 있고 하고 나면 도장을 찍는데 그게 누락된 의미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짚은 이런 문제는 감사의 지적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편의센터가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등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시공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이 15평 이상으로 바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50㎡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평수로 따지면 15평 이상의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구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언론 기사에 나온 걸 봤어요. 소위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고.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다가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있고. 이분들이... 보자... 언론 보도가 많이 났네요. 이분들이 나가서 횡포도 부리고 갑질도 하고 금전도 요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이런 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활동을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예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으로 일본에 가셨던데. 이건 매년 보내드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것도 저희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센터 직원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다른 복지관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열악한 센터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작은 센터에서는...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편의센터가 많이 열악한가 봐요? 인건비로 2억 원씩 나가는데. 인건비도 나가고 수당도 나가고 출장비도 나가고 많이 나가는데 열악한가 봐요.
   그러면 다른 센터 직원들은 왜 안 보내 주시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공간을 쓰는 지체장애인협회도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인 게 작은 조직이 아니라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 전체에서 외국에 나가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남정호    제가 알기로는 이 편의센터도 지자체장애인협회에 소속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지자체장애인협회에서 보내줄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시다시피 전부 다 지원받아서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위원장 남정호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비, 워크숍, 법정교육 이런 게 저희 구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은 월급도 받고 교육도 받고 수당도 받고 출장비도 받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2분이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적으로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이분들은 혹시 지체장애인이신가요? 센터 직원들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일반인이시고.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2분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자격증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건축 관련 건축사, 토목, 측량, 설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명 이상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혼자도 나가셨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3명이서.
○위원장 남정호    3명이라도,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혼자도 나가시고 2분이서도 나가시고. 그런데 편의센터 직원처럼 돼 있는 이름이 4분 거론돼요. 그런데 여기 저희 자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2명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2분은 이름만 올려놓으신 건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신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하나 더 다른 거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 관내에 장애인 주차장이 몇 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관내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성구청 내를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4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 주정차 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스티커죠?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
○위원장 남정호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 그러면 장애인등록 스티커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종류가 4가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4가지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본인 운전자용이 있고, 보호자운전자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용이 있고, 국가유공자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제가 불러드린 4가지 중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본인하고 기관용 2개만.
○위원장 남정호    기관용이 주차가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조건은 장애인이 탔을 때.
○위원장 남정호    국가유공자는요? 주차를 못 합니까? 국가유공자도 본인이 운전했을 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보호자용은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그대로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는 주차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본인용 중에도 등급에 따라서 주차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본인용이라고 무조건 주차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 카메라가 주차단속을 하는데 본인용을 몰고 와서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단속 실정을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진짜 주차할 수 있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색으로 구별하자면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이지 않습니까. 파란색은 주차를 못 해요.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주차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노란색은 주차가 가능하겠죠. 파란색을 타고 와서 주차를 해요. 그런데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장애인용이라서 면제를 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과에 가서 같이 봤죠. 시연을 했는데 본인운전자용인데 파란색이에요. 주차불가. 그런데 장애인용으로 인식해서 주차과태료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런 유사 사례가 많아요. 기관용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모 기관 차가 와서 주차하고 기관 근무자가 볼일 보고 다시 타고 가는 장면도 제가 계속 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관에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저 카메라는 왜 달았을까요? 무엇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 걸까요? 저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1,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무용지물이 됐네요. 시정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 주차를 하면 사진을 찍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진을 찍어서 경과된 시간으로 화면에 띄우는 건데. 그게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자동으로 식별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는 문제가...
○위원장 남정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식별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식별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물론 안에 여러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장애인이 탔는지 안 탔는지에 대한 식별은 많이 곤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물었던 건 사진을 찍어서 식별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차량번호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남정호    비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 시스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현 시스템에서 걸러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불법을 잡아내는 데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IT강국에서 이런 수직업이 계속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천몇백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 시스템을 설치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에 불만이 많고, 오늘도 회사에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하드웨어도 거기서 설치한 겁니까? PC?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같이 붙어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보통 PC를 부팅하는 게 늦어도 5분이면 켜지지 않나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켰을 때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마 매끄럽게 짜여지지 않은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저희 생활민원 어플로 하는 거... 정부24? 거기서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죠.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계도작업을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사담입니다만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주민분이 다투시는 걸 봤어요. “왜 주차하냐” 하니까 막 싸우다가 불법주차를 하신 주민분이 “구청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괜찮던데. 니가 왜 그러냐?” 하고 싸우시는 걸 봤어요. 구청에서 단속할 텐데 왜 그 말이 나왔나 싶어서 제가 그때 구청을 몇 바퀴 돌아보니까, 저희는 전기차 구역도 있고 친환경차 구역도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어요. 거기 다 불법주차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하나 말을 안 하는 거죠. 정작 계도하고 단속해야 되는 기관에서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건진 몰라도 이렇게 봤을 때 정작 그 카메라도 무용지물이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발언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서 23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2022년 5명에서 2023년에 4명으로 돼 있거든요. 1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2022년도에 계신 김○○선생님이 의사선생님이셨는데 뒤에 오신 분이 일반행정으로 오셔서 심의위원회 성격상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1분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조례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령의 제한이 없고 인원 수에도 제한이 없는 건가요? 여기는 4로 돼 있잖아요. 4명이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5명 이내이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현숙위원    4명인데요? 2023년에 4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4명도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이내니까.
최현숙위원    그러면 4명으로도 심의가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연장 일수하고 이런 걸 확인하고 연장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 선생님이 계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의결했을 때 2 대 2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이런 분들은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나 선택의료급여 적용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대부분 만성질병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약물이 중복된다든가 잘못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약사선생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10명, 15명으로 위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원 수가 너무 적어서 우려했고요.
   그다음 2023년도에 주거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신설로 돼 있고, 서면심사가 1회로 돼 있죠? 어떤 심사를 하셨는지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주거복지위원회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서 주거복지위원회가 설립됐고 금년에 한 건 주거복지 지원계획안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그리고 매번 주거복지위원회의 남녀 비율도 여성이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도 감사를 하면서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위원회 수가 과마다 조금씩 달라서 일괄적으로, 복지국 같으면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의 통합된, 뭐 기금도 통합기금이 있듯이 통합된 조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주거복지위원회는 처음에 발족할 때는 여성 국장님이었는데 남성 국장님으로 바뀌면서 성비가 안 맞게 됐는데 다음에 정비할 때는 비율이 맞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35페이지 2번 항목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취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 중에서, 처음 시작은 부양의무자 중 재산이 많은 경우 구제해드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기피하고 떨어져 있고 잘 돌보지 않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2018년도 이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첫째로 주거급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 재산이 9억 원이 넘거나 연봉이 1억 원이 넘거나 기준을 계속 완화시키다 보니까 대상자가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보니까 2022년에 393명이 혜택을 보셨고, 2023년도에는 108명으로 확 줄었네요. 지금 33% 진행하셨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그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다른 사례는 발굴이 안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시에서 정한 기준에 들어와야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내역 대상자 관리현황에 보면, 혹시 이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다른 기관일 수도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박새롬위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이건 개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254페이지 32번을 보면 성명에 팜○○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외국인이신 건가요? 전 팜 씨를 처음 봐서.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이분은 외국인 맞습니다. 뒤에 T자도 나오고... 뭐 그런 이름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 적발된 게 외국인도 포함해서 관리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분은 시설에 입소하셨는데 아마 그 기간에 착오가 있어서 이중지급된 걸 환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4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 보조기기가 지급되던데 사후관리 내역에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지원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체크나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3개월,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실제 제대로 쓰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서도 계속 확인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는 따로 없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