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24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감사합니다.
○박새롬위원 올해 있었던 청년축제인 수성어택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사진을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설명)
이 사진은 이번 2024 청년축제인 수성어택에 게시되었던 깃발입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경북대학교의 깃발에는 경일대학교의 마크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반대로 경일대학교 깃발에는 경북대학교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번에 게시되었던 깃발이고 오른쪽이 원래 정상적인 마크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깃발의 마크는 그 대학교의 자긍심을 의미하는 만큼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 열렸던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단이 입장하는 장면에서 현지 방송의 앵커가 우리나라 선수단을 두고 북한이라고 소개하면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청년축제에 초청된 대학생들이 이 깃발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축제에 초청된 입장으로 갔는데 주차 등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인데도 주차비가 불필요하게 발생하면서 조금 부담이 되었다. 이런 혼란이 빚어지면서 행사 진행의 미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다음에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청년축제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행복한 축제를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새롬위원 그리고 이어서 내년에 있을 청년축제에 대해서 제안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대구광역시 김태우 시의원을 비롯해서 달서구, 북구, 동구, 중구, 달성군 등 각 구의 청년 의원님들과 함께 내년에 있을 청년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논의한 요점은 앞으로 청년축제 행사를 대구시와 각 구의 개성을 잘 살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서로 축제일정을 맞추어서 문화를 교류하면서 더 의미있는 청년축제 문화를 만들어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내년 1월부터 대구의 청년 의원님들과 대구시 및 각 구의 관련 청년과 공무원분들이 모두 모여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수성구 일자리청년과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개성있고 폭넓은 교류활동을 위해서 청년 의원님들의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일단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청년축제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체크를 못 해서 죄송하고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거든요.
○박새롬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그날을 넣어서 축제를 진행하는데 시기상 우천이 지속되어서... 시에 청년센터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그날 공교롭게 달서구하고 저희가 겹쳤더라고요. 청년축제가.
시는 항상 10월 초에 하는데 일단 저희는 날씨와 시 주관하는 행사일정을 감안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그때 말씀을 나누었고요. 저희도 청년들이 시와 여러 구의 축제에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시하고 타 구하고 의논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새롬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마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논의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수성구도 다른 구에 밀리지 않을 수성어택 축제의 개성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미리 준비해서 1월에 같이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중이 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좀 빠졌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박새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나온 사진, 엠블럼이 바뀐 것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저희한테 컨펌을 받았지 싶은데 저희가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서 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실은 저희가 컨펌을 해줘서 시안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출력되어서 비치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학생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깃발이 하루 종일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즉석에서 바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영태위원 하루 종일 있었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하루 종일 있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날 우천 때문에 우천 대비한다고 정신이 없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그 당시 현장에서 관계되는 학생들의 전화 항의가 바로 들어왔을 건데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철수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종일 있었다 하는 건 참 모순입니다. 그것은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원인규명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렇고, 청년일자리 수성대 일자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393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센터.
○최진태위원 범어2동에 있던 센터를 수성대로 옮기게 해서, 저는 월세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월세가 연간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가니까 왜 월세를 주고 있느냐 해서 수성대로 옮기게 되었는데 옮기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10 몇억이 들어갔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옮기게 한 게 잘못인가 싶어서 후회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범어2동에 사무실 있던 데서 수성대로 옮겨서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점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일자리센터만 옮긴 게 아니라 상동의 창업센터도 같이 옮겼기 때문에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임차비와 보증금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적으로 조금 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사실 거기서 일자리센터가 오래됐었거든요. 건물 1층이 협소하고 또 노후되었고 해서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은 사실 일자리센터가 범어2동에 있을 때보다 방문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런 의견은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일단 교육실이나 회의실의 면담하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만족으로 치면 절반 이상은 됩니까? 50% 이상.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훨씬 좋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주차도 좋아졌고요. 저희가 왜 그쪽으로 옮겼냐 하면 밑에 1층은 청년센터이고, 2층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3층은 비어 있었지만 일자리센터 옆에 창업할 수 있는 창업기업들도...
○최진태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센터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추진했기 때문에 향후 시너지는 높다고 보고,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일자리 시설들을 집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최진태위원 성요셉관 3층 전관 쓰고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커리어스타라는 업체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연간 2억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만의 커리어스타가 하고 있습니까? 아까 같이 온 그쪽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창업센터는...
○최진태위원 창업센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수성대 산학협력단에서 저희와 컨소시엄으로 중기부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는 커리어스타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커리어스타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거기 안에는 상담사 세 분하고 센터장님하고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취업 연계라든지 아니면 상담전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상담을 하시고 또 도서관이나 범어역 지하에서 구직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억 내에 그 네 분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죠.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포함되어서 2억이면 다 되는 거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보면 건수가 2,200여 건 되고 취업한 인원수가 2,900명, 3,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엄청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3,000명 되는 인원을 주로 중소기업 내지는 소기업...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일단 구직하는 기업에서 채용인원을 몇 명 뽑겠다고 하면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시스템인 워크넷에다가 모집공고를 올려주고요. 거기 보면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타 구의 중소기업도 있고.
그런데 제가 신청 올려진 것을 보니까 거의 재가요양기관이라든지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아서...
○최진태위원 거기에 인원이 제일 많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많습니다. 실제 실적도 거의 7, 80%가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서 의뢰 들어와서 올려놓았지만 실제 일자리센터에 구직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이 중장년이거든요. 중장년이 많고...
○최진태위원 그렇죠, 50에서 70 사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조금 미스매치가 일어나는데 사실 기업에서는 원하지만 구직 신청하시는 분들이 청년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쩔쩔매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쓰는 상황인데 그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5060세대들, 직장을 다니다가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그만두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매치시켜서 쓸 수 있도록. 젊은 사람 20대, 30대 구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생산직에도 60대 전후 되시는 분들이 재투입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생 이모작으로.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놀고 먹을 수는 없거든요, 70 될 때까지는. 70 될 때까지 일자리 창출을 우리 센터에서 해줘야 될 역할일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안 그래도 센터하고 미팅도 많이 하는데,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미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구직자를 면접하게 저희 보고 일정을 잡아달라 하면 센터에서 미팅을 하거든요. 몇 명 뽑는다 하면 구직 원하시는 분들을 오시라 해서 거기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취업까지 연계하는 게 문제인데 취업연계 실적을 봤을 때 그쪽으로 가시는 분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환경미화나 경비 그다음에 재가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제일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남선녀 중신할 때도 중신아비가 좀... 중신아비 해서 되는가 모르겠다만.
그것은 속기 안 해도 됩니다. 소개하시는 분이...
○위원장 황혜진 중매쟁이.
○최진태위원 건실하고 믿음이 가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찌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말만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것, 이분이 원하는 것 해서 매치해 보면 잘 없거든요. 잘 안 되니까 그 중재역할을 잘하셔서 3,000명 넘게 한 5,000명 정도는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매칭할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센터하고 의논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커리어스타 이분들도 상담을 친절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해서 내년 감사 때는 5,000명 정도 취업시켰다 하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안녕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학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최근의 뉴스를 보면 IMF나 2008년 금융위기만큼 경제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학익위원 제1금융 이자가 한 4%, 제2금융이 한 7%, 카드론 하면 13%의 이자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현금서비스를 하면 17%가 나오고.
거의 사금융에서 빌리는 돈하고 똑같은데, 지금 카드론하고 현금서비스 빌리는 소상공인하고 영세업 그분들의 비용이 거의 44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76페이지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지금 10억을 대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면 특례보증을 10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10억 다 대출이 되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소진이 빨리 됩니다. 소진 마감 시까지라서 다 됐습니다.
○전학익위원 지금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원리금하고 이자 다 상환하는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것은 본인들이 3년 정도 대출을 하시면 저희가 3년 동안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3%로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아, 3년까지 해주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3년까지 이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연금 외에 저희 예산이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추진상황 마지막에 2024년 소상공인 상반기 이차보전금 7,400만 원 지원했다 하는데 7,400만 원 같으면... 더군다나 상반기인데 이자를 얼마만큼 지급했는데 7,400만 원이 나왔는지, 10억 원에 대한 7,4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3% 지원해서 7,400만 원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은 30억, 40억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이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했고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차보전금에 대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년간 3%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대출하신 분들도 적용이 되고, 2년간 3%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상환하지 않은 대출기업에 대해서 2년 동안 3%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거든요..
○전학익위원 그러면 ’23년도 하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22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3년을 합친 금액이 7,400만 원이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7,400이 지출되었는데 그것은 그전에 대출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23년에 대출하시면 이자를 ’23년, ’24년 걸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학익위원 아, 합쳐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것까지 포함해서 7,400이 지출되었거든요.
○전학익위원 아, 예. 저는 상반기로 적혀 있어서 이차보전금이 이렇게 되었다, 이해가 안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이 취약하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질의하기 전에 아까 박새롬 위원이 얘기한 청년축제, 지금 지워졌네. KNU와 KIU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박새롬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과장님 알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죄송하지만 사실 모르고 있었고요.
○전영태위원 방금 알았다? 과장님이 모르는 것 같으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었지 싶은데 저한테 전달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것 같으면 저는 직원들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직원들은 알고 과장님께 보고를 안 했다 하면 이것도 잘못되었다. 왜?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서로가 응원을 해야 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서로가 응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안 한 것은 허위보고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더 잘못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알고 있었다면 나는 그 직원한테 어떤 식이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과장님한테 얘기해야죠. “과장님,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어떻게 이야기하자라든가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직원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세요. 해보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그 학교 출신들은 깃발을 보면 다 압니다. 다른 학교 출신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경북대나 경일대 그 학교 출신들은 자기 학교니까 보면 바로 알죠. KNU와 KIU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입니다. 알고 공유를 했더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도....
그러면 과에서 담당이 그 업체에 정확히 전달했는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되었는지, 그쪽에서 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이것을 명확히 따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도...
○전영태위원 우리 과에서 잘못 됐는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저기서 잘못 됐는지, 과에서 잘못됐으면 과에서 반성을 하면 되고 또 저쪽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저분들의 경우는 처음 하는 걸까, 그런 것을?
그 업체에 이번에 처음 줬습니까, 발주를?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니에요, 작년에도 한 업체인데.
○전영태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입찰해서 한 업체거든요.
○전영태위원 그것을 그렇게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물론 그날 비가 와서 눈에 덜 띌 수는 있겠다, 계속 비 왔잖아.
그리고 청년축제 행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지나가면 된다가 아니고 축제를 하므로써 우리 구청에 무슨 이익이 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예산투자한 만큼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 청년축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헤쳐나가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받아쓰는 입장이잖아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아까 주차문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행사하면서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주차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어느 쪽에 대면 주차비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거든. 행사에 대한 물품 같은 걸 가지고 올 때는 차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담당 팀장님이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안 움직이면 과장님 혼자서 이 생각을 다 못하는 거지.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보고받고 어떤 지시 내리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을 하는 거지 담당이나 팀장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다음 행사 때는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미래세대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행감 375페이지하고 393페이지. 393페이지는 중복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75페이지는 새로운 일자리 1만5,000개 육성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했는지는... 과장님 계실 때 한 것 아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죠. ’22년 6월.
○전영태위원 그 전의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민선8기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전영태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일자리 1만5,000개 육성 이것 구청장께 한번 물어봤습니까? 왜 1만5,000개를 했는지? 3만 개는 안 되느냐! 1만 개 이렇게 안 하고 왜 1만5,000개를 했느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이 숫자를 정할 때는 이만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겠다 목표를 세우고 실행 가능한지를 협의해서 정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구청장님이 임기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연도별에 보면 ’22년도에 1,817개, 2023년에 3,237, ’24년에 3,525, ’25년, ’26년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만5,000개를 한다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24년 같은 경우에 3,525개를 하겠다, 만들겠다고 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이 9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 정도 됐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860개 일자리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거든요.
○전영태위원 3,860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올 연말까지 3,525개 하겠다고 준비한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지금 9월인데도 그렇게... 9월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3,800개를 했네. 그러면 벌써 넘어섰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4년 하면 1만5,000개 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목표달성은 무난하게 할 거라고...
○전영태위원 1만5,000개 넘어서겠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밑에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1만5,000개에서 지금까지 1만개 했다 이 말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70% 해놓았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죠.
○전영태위원 일자리를 1만5,000개 이렇게는 참 잘해 놓았습니다마는, 3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최진태 위원님하고 중복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1만5,000개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일자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성구에서 일자리를 1만5,000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취업하는 그런 일자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몇 개 하는 것 있잖아. 이것도 전부 이런 거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일자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진짜 일자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누가 하면 이것도 일자리, 저것도 일자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 인식에 우리 국가에서 일자리 만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는 일자리 이것을 나는 생각했는데 어느 때 그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노인일자리 창출시켜서 안 해도 되는 길가의 교통 이것도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숫자만 올리는 거야. 그래서 현혹시키는 거지, 오히려.
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과장님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과장님이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2023년 10월 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971건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구인하는 건수가 2,249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기업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구인하는...
○전영태위원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전영태위원 이것 2,249라는 건수가 기업에서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느냐 말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들어온 것 아니지. 그것은 기업이 아니잖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여기 일자리 기업도 있지만 저희가 이걸 모집할 때 공고를 올리잖아요. 기간제도 있고 다른 임기제도 있는데 그 숫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전영태위원 그래서 기업이라 하길래 진짜 기업에서 나오는구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여기에는 여러 일자리가 있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을 보고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담이 많다는 것은. 방문도 많고 전화상담도 많고.
전화상담은 왜 많을까요? 덜 답답해서 전화상담하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요즘은 구직 등록이 굳이 방문해서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저희가 구직 등록할 때 이력서나 간단한 서류들을 받거든요. 그것은 일단 메일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로 먼저 의뢰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오시려고 하는 것이고...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업 같은 데는 전화가 안 되죠, 방문해야 되지. 우리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건 전화로 되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죠.
○전영태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제 말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있고.
○전영태위원 그래서 일자리에 보면 신규 일자리, 기업에 들어간 사람 971건 중에 100건이죠? 신규 일자리 발굴에 기업 50...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위원님, 이것은 취업실적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말고 이 기간에 기업들이 신규로 저희한테 구인하겠다고 들어오는 그 일자리거든요. 이것은 취업 일자리는 아니고 일자리를 발굴한 그 건수입니다.
○전영태위원 취업한 건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기업 53군데에서 100개의 일자리를...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구한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전영태위원 구한다고 이야기됐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들어온 겁니다.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네? 취업을 몇 명 했는지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971명이 취업을 했고 그중에 기업에 취업하신 분도 있고, 저희가...
○전영태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일자리는 알겠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신규 일자리 발굴에 53군데 기업에서 100개의 일자리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우리 기업에 취업을 했느냐, 이것이 통계에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53군데 기업에서 분명히 우리 구청에 이야기한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했고, 자리가 100개 있다. 그런데 이 100개가 한 자리에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1명이 아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렇죠.
○전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취업했겠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임기 동안에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하시는데 공약은 참 좋습니다. 아까 제가 3만 개 하지! 이런 것은 그냥 얘기이고.
일단은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1만5,000개 만든다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저도 구청장님하고 가끔 이야기하면서 우리 수성구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청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일단 1만5,000개 공약을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위주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고요. 일부 민간에 취업하는 취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부분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 수성일자리센터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실적이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미미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들이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해야 되고 기업을 발굴하려면 기업에 가서 발굴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실제 취업실적으로 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저희가 지금 수성알파시티라고 하는 디지털단지가 있고, 올해 6월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고, 지금 시에서 물론 추진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MOU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한 해를 따져봤을 때 기업 수도 많이 늘어나고 종사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고 또 ’26년 되면 롯데쇼핑몰도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지금 시에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2의 알파시티도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발전특구 안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해서 만약에 투자안 대로 대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면 저희 구의 양질의 일자리는 그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또 롯데몰 관계자들을 수시로 미팅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것 또 그 기업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한 회의나 이런 것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시하고도 물론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계망을 늘려가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롯데몰 들어오면 창출될 것이고, 또 현재 우리 수성구를 봤을 때는 알파시티를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알파시티를 통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기업,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수성구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유출도 덜 될 것이고. 대구 전체 인구가 줄면서 우리 수성구도 줄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 수성구도 줄어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수성구가 버티는 것은... 물론 교육특구가 되어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교육이 강세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 다음에 대구의 강남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우리가 못 따라가면 수성구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교육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에 맞추어서 양질의 기업, 양질의 일자리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과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많이 생각하셔서 유수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일자리 몇 개가 더 늘어난다. 일자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다른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것 제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학익위원 착한가격 이것 지정은 홍보를 해서 그 업체에서 신청하면 맞는지 확인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착한가격업소 기준이 있고요, 공고를 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하라고 공고도 하고 저희 가격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거든요.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사하면서 추천해 오기도 하고, 추천이 되면 저희가 실제 착한가격업소인지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구에서 지정하거든요.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가격도 주변 가격 대비 20%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체납이 없는지 여러 부분을 파악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23년에는 44개였거든요.
○전학익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런데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홍보나 행안부 지원 부분도 있어서 많이 늘렸거든요. 업소를 많이 지정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담당자하고 조사원하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24년도 상반기에는 54개인데 업소수가 60...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63개로.
○전학익위원 3개 업체에서 미용업이 빠져서 54개 물품 지원한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54개였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이것이 수도요금하고 물품지원을 따져보니까 많으면 월 1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1년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수도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전학익위원 물품지원 이것이 적은 게 아닌데, 하여튼 많이 지정해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도 목표가 늘 있기는 한데 올해 굉장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끝낼까요? 시간이 쉬어야 될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진태위원 399쪽하고 405쪽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보면 새롭게 정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어떤...
○최진태위원 어떤 면인가 하면 지금 매출액하고 보조금의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청소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억 되는데 창업할 때 보조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보조금은 인정을 받으면 5년 이내로 해서 3년간만 지원하거든요.
○최진태위원 보조금 지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은 지원기간이 끝났습니다.
○최진태위원 지원기간이 끝났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 거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렇죠.
○최진태위원 매출은 많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현황도 별로 없는데 보조금을 받아가는 데도 있고, 특히 마을기업 야시골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400만 원에 매출이 2,000만 원인데 보조금을 2,0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진태위원 이런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져 왔던 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여기는...
○최진태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여기 보조금은 공모를 하거든요. 마을기업 대상으로 공모해서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에 지원되는데 이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마을기업 해서 단계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충은 알겠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진태위원 꼭 동네 봉사단체가 이런 데다 보니까 해야 될 사항은 맞는데, 실질적인 매출은 별로 안 일어나면서 보조금은 들어가야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함장 전통막걸리 제조하는 데는 팔아봤자 연간 매출이 270만 원이고, 그전에는 66만 원인데 과연 마을기업이 맞느냐!
이러한 데는 등록만 해놓고 빛 좋은 개살구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마을기업도 행안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올려주는데 인정이 되면 저희가 실태점검이라든지 보조금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몇 개 기업이 매출도 없고 또 휴업인 데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것 취소요청을 해야 인정해제가 되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해지가 되겠지만 본인이 할 의지가 있으면 매출이 없다고 해도 저희가 이것을 취소 요구를 못 하는데, 지금 매출 없는 데와 고용인원이 없는 데는 저희도 파악했기 때문에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저희도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휴업인 상황에서도 기업으로 등록은 되어 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기업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기업은 행안부 지침이 별도로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은 관련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매출이 없는 데는 저희한테 보조금은 받았지만 전출 간 기업들도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전출 간 기업들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출 간 기업들도 있고 중간에 폐업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00 해놓았고 한두 개, 아까 상동하고 천을산 거기 마을기업들이 사실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축제 때마다 약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서...
○최진태위원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행안부 지침으로 됐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 자체는 우리 구청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렇죠.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점검할 때 시하고 또 여기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가서 어떤 의지나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난 뒤에 약정해지를 한다든지 지정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이 맹점인데 농어촌에도 가면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를 이용해서 보조금만 받고 먹튀 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진태위원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쪽하고 371쪽에 보면 우리 수성구창업센터와 수성일자리센터 2023년, 2024년에 용역을 준 업체가 같은 업체네요?
370쪽, 371쪽.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한마당 말씀...
○위원장 황혜진 예, 교육협동조합 세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움.
○위원장 황혜진 우리가 1인견적 제출이 가능한 업체가 1인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회적기업도 됩니다.
○위원장 황혜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또 다른 데는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도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 많은 기업 중에 특별히 교육협동조합 세움이 ’23년, ’24년에 채택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기업마다 행사용역을 할 수 있는...
○위원장 황혜진 조건이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움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데 이런 행사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라서 선정되었고요. 그전에는 달서구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한마당을 하는 그런 장터행사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 중에 저희가 선정하다 보니까 행사용역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도 일자리 관련 청소하시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제조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교육사업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저희가 했고, 이 기업은 작년에 했을 때 저희와 무난하게 네트워크 되어서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보통 우리가 1인견적을 제출할 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들의 고용 비율을 보죠?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제출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공정하게 잘하고 있는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인정을 받을 때 취약계층이 몇 % 이상 되어야 되고...
○위원장 황혜진 30%.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런 게 있거든요. 기준이. 그때 선정이 되고 유지되어야 보조금을 받든지 공모의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안 되는 데는 지정취소 얘기가 나오고 보조금 지원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그다음에 제출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황혜진 왜냐하면 수의계약 부분은 아주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업체가 동시에 ’23년, ’24년이라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진태 위원님, 전영태 위원님이 특별히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소리)
참 대답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에 계속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심사도 있고 하니까.
오늘 질의가 많을 텐데 두 위원님이 안 오셔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두 달 전에 소득세 납부가 안 됐다고 우편이 날아왔는데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 집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부서에 전화를 하니까 세 번 정도 반송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서 알겠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 저는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하길래 가산세를 물었는데, 저희 1층에는 조그마한 사업장이 있어서 항상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정확한 회수는 모르겠지만 송부를 했다 하는데 저는 못 받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우편과 동시에 SNS로 카톡이나 기타 문자로 보내주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날짜가 지나서 전화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받지를 못 했으니까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
○전영태위원 등기.
○전학익위원 예, 등기를 보내는 게 비용이 많이 들면 전화 SNS라도 같이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일단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학익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세무1과장 진용수 제가 거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국세인 소득세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고지서 납부과정상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등기는 45만 원 이상 등기로 보내고, 그 밑으로는 올해부터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 정도 못 받으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등기인 것 같습니다.
○전학익위원 아, 등기라고요?
○세무1과장 진용수 우편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혹시 체납이 됐을 때 정기분일 경우에 카톡이나 문자로 한 번 더 알려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고지서가 나갈 때 그다음 달까지 낼 수 있도록 가는데 기간은 상당하지만 조금 전처럼 받지를 못 할 경우에는 납부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일단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아까 전학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서 드리는데요. 등기로 보내게 되면 등기는 본인한테 직접 전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면 반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방세는 말씀하셨다시피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진용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답이 똑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저희 회의통보서도 원래 등기로 다 보냈습니다. 7대, 8대 때만 해도 등기로 다 보냈는데 전부 안 받으니까. 차라리 등기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우편물을 취득해서 볼 수가 있는데 등기는 반송되고 없으니까 못 받아보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의회에서 그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고액체납자들 명단 공개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몇백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신문에 보도됐는데 우리 수성구에도 그런 대상자가 몇 분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최근 20일부터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주일 동안 공보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50명 정도 돼요?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확실히 부자가 맞기는 맞는 모양입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죠?
○세무2과장 김미선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1,000만 원?
○세무2과장 김미선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1,000만 원 이상인데 50명이나 됐어요?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종류가...
○세무2과장 김미선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소득세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사업했는데 부도가 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지는 여기 되어 있지만 사업체는 우리 수성구 내는 아닐 것 아닙니까? 타 지역이죠?
○세무2과장 김미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사업체 추적할 계획입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대부분 사업부진인 경우도 있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분들의 자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체납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조사해 볼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통장 내역이라든지 사업체가 어떠한 사항인지, 사업부지가 있으면서도 부도내고 없어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부지까지 다 팔아버리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부지가 있는 경우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다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겠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탈세기 때문에 압류해 놓으면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저희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세가 미납된 부분이 많은데 세무서에서 압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금융기관하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그쪽에서 먼저...
○최진태위원 국세하고 세무서가 1순위 되고 우리 지방세는 2순위, 3순위 된다?
○세무2과장 김미선 아무래도 후순위로 해서 지금 행감 자료에도 보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50명이 1,000만 원이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세무2과장 김미선 지금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잠깐만... 지금 전체 61억 정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61억.
○세무2과장 김미선 61억, 116명입니다. 이 중에서 명단공개는 51명을 했는데 명단 공개한 부분에서 약속, 납부 약속이 있는 경우는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525쪽에 보면 25억이 있잖아, 그렇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거기서 50명 하니까 60억 됐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과장님, 이것 다 거둬들이려고 하면 머리 아프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 다 거두면 과장님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1계급 특진?
○세무2과장 김미선 저희한테는 미미하나마 징수포상금으로 직원들한테 매년마다 포상금이 나갑니다.
○최진태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세무2과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차를 가지고 미납한...
○세무2과장 김미선 38기동대팀에서 번호판영치하는 것.
○위원장 황혜진 예, 저번에 차를 한번 타보니까 굉장히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세무2과장 김미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바꾸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이번에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수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에 예산부서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차가 좋아야 세금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이것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자꾸 연기한다는 게... 우선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황혜진 내년에는 저희가 하도록 돕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황혜진 위원장이 5분 발언한 매호지, 구천지에서 매호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일단 주민들이 1차적으로 원했고, 관련 부서 녹색환경과에서 7월에 저희한테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명칭변경 요청이 있어서 지난주인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제가 직접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 주민들이 괜찮아하더라고요.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구천지라는 지명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호지로 한 것은 잘했지 않느냐, 구천지는 느낌이 조금 안 좋은 거지,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천지를 매호지로 바꾸는 그 부분에서 표시판을 설치할 거죠? 그것 설치하는 과는 토지정보과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저희 부서에서 7월에 구청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명칭변경할 게 있으면, 지명변경할 게 있으면 요청을 받아서 녹색환경과에서 구천지 그리고 건설과에서 중앙고등학교 옆에 배신교를 받아서 지명위원회를 열었는데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 토지정보과는 지명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녹색환경과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녹색환경과나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알겠습니다. 표시판이 필요한 부분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 아니면 녹색환경과...?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녹색환경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태점검 다 한번 해보셨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올해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1,300여 개소, 대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9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은데 저희가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는 3개 분야에서 점검을 하는데 사실 과태료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점검건수에 비해서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달에 시와 합동점검을 나갔고요. 지난달 초점은 어디였냐 하면 전세사기 관련해서. 우리 수성구는 전세사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남구나 서구입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중개 사고가 나면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매매가격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라고 내려오는 게 1년에 수백 건씩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조사해서 소명을 받고, 소명이 안 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고발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전세사기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는 하지만 각 연도별로 혹시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한번 말씀 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세사기 신청을 시에다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 시·도에다 하면 시에 접수된 전체 690건 중에 수성구는 57건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40건이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저희는 관련 업소가 9군데 있거든요. 중개업소가. 그래서 시하고 이것을 조사해서 세 군데 업소 정도 적발해서 업무정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마흔 건 정도 되면 전체 대구시에서 600건...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690건.
○차현민위원 그렇죠, 적은 건수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차후에 이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신 안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세사기 업무의 주관을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조치를 하는데 9월에 전세사기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시 자체에 만들어서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그(HUG)도 들어와 있고 법무사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다른 구 사례를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한테 제일 문제가 금전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금전적인 걸 세부적으로 보면 내가 전세를 1억에 받았다. 그래서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긴급생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 그리고 이주비, 긴급생계자금이 최대 180만 원이고 이주비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새 발의 피죠.
그런데 그것 외에 시에서 경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LH에서 경공매를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전세를 다시 준다든지 하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 올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30대 여자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대구에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급하게 2억 4천 정도 전세사기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복지 분야 현금성 지원을 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구에서 예산은 준비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었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남구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고.
사실 조례도 저번에 정대현 위원님이 5분 발언할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조례를 제정한 데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내용을 다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성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시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긴급생계자금 180만 원 그리고 이주비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급하게.
그래서 시비 70%, 구비 30% 해서 3,500 대 1,500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급한 대로 그것이라도 지원해 주자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 연령층은 어떤 층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젊으신 분들입니다.
○차현민위원 젊으신 분들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제가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의 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수성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나 또는 실장님이라고 해서 무자격자들이 고객들을 유치하고 부동산 대표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분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어떤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매매할 때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동행정복지센터나 우리 구청에서 따로 홍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중개업법 관련해서, 사실 중개업법이 부동산거래법하고 합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14년도에 중개업법과 부동산거래법이 분리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왜냐하면 중개업이 실제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그만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또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소가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어느 정도까지,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최대 5백부터 시작합니다.
○차현민위원 최저 5백부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아뇨, 최대 5백.
○차현민위원 최대 5백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최저는 얼마?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최저는 50만 원.
○차현민위원 5백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은데 그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은 상위법이 정해져야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가능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다시 핵심을 물으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노력은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일단 단속을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단속을 나가고 그리고 사전에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그 집의 소유자가 전데 제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집을 명의신탁 합니다. 신탁회사에다 명의신탁을 해놓으면 실제 소유자는 저지만 등기상 형식적인 소유자가 명의신탁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가 젊은 사람이 와서 이 집을 전세계약할 때 중개업소에서는 명의신탁사가 주인이니까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하고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사고가 터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원들입니다. 중개보조원들. 중개보조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무자격자죠.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고를 칩니다.
우리 중개업 담당자가 두 분이 있는데 1,300개 업소를 1년 내내 다녀도 사실은 못 다니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중개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업소를 130개 정도 추려서 수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서류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과태료 관련해서 법이 2020년도에 개정되고 2021년도에 과태료가 정리되면서 중개업소에서 자기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자기 업이지만 모든 걸 다 관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개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간단하지만 이런 팸플릿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안 하고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물건 올릴 때, 중개행위를 할 때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중개행위를 하라고 중개업소에 배포하고 있고요. 또 중개업소들은 보조원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만약에 중개사고가 터지면 저희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는 건데 법적으로 보조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보조원을 쓸 수 있고 보조원도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차현민위원 등록을 하고 있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그 외에 하는 중개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차현민위원 만약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고발 조치를 합니다.
○차현민위원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그쪽 해당 부동산중개업소가 받는 처벌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등록취소가 됩니다.
○차현민위원 등록취소가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그 내용을...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당연히...
○차현민위원 전달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죠.
○차현민위원 우리가 이미 벌어진 일도 많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존에 과에서 나름대로 중개업소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토지정보과에서 만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예방책으로 브로슈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같이 나누어줬으면 하는데 아직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이것은 그냥 국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보통 나이대가 40 이상, 마흔이 넘어가면 그래도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예방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것에 대한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이런 걸 많이 당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입담 좋은 여자분들이나 실장님들이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이렇게 계약하셔도 된다. 믿고 해라! 이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체크할 사항을 놓쳐서 결국은 그렇게 많이 당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우리 수성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나 홍보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무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