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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세무1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공공요금하고요... 찾으셨어요?   
   공공요금하고 신용카드 연체 등 회계처리 부적정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받으셨더라고요, 맞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부서에서 당초 납부했던 요금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이번 6월에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2021년도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면서 7월, 9월...
박영숙위원    잠시만요, 전화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화요금이요?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니, 저희들...
박영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전화요금하고 우편요금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그게 언제 됐는지 그것을 여쭙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이 2021년도분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세무1과장 윤동수    그리고 7월,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3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등기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도 많이 올랐고요. 부동산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9월 우편요금이 1,35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그해 12월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납기가 65일 연체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납부할 우편요금 1,352만7,700원하고 그리고 연체금 73만480원하고 2개 금액 합쳐서 그해 예산으로 돈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 대구시 감사에서 이것은 예산으로 나가면 안 되고 개인이 지급하든지...
   그래서 회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서 그때 73만1,420원을 회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73만480원하고 전화요금 940원이 연체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납부하면 안 된다는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감사 상세내역을 저도 봤는데요, 과장님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회의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입니다. 일단 회수 조치하고 시정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날짜와 3회 추경 하나만 맞고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것입니다.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1월에서 3월까지 연체해서 연체료를 납부했다는 게 저는 큰 문제일 것 같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요금이 올랐고, 발송 전에는 많이 되어서 잘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 같은 경우는 과에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윤동수    그 당시에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상으로는 1,350만 원 정도 부족한 사항인데, 보통 9월 납기면 10월 중순에 우편요금 청구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예산상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산 요금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원래 연체금은 예산으로 지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 대구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과에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 연체해서 납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전화요금은 2022년도 1월분 납부금액 2,380원을 4월에 납부했으니까...
박영숙위원    그렇죠. 85일간 연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윤동수    85일 정도, 연체료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단 연체금을 예산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연체료 4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에 상관 없이 연체를 했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세무1과 같은 경우는 행정보다는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금액에 상관없이. 40원이 아니라 400원, 4원이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시정조치를 다시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2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세무1·2과하고 토지정보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셔서 7,000만 원의 거액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447쪽 상사업비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조규화위원    과장님, 작년 감사 때 상사업비는 직원들 사기앙양과 격려하는 데 써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들 해외 현장을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지방세납부 방송광고 홍보로 해서 726만 원 예상하셨다,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조규화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보통 홍보는 6, 7, 8, 9월에 지방세납세 홍보를 위해서 케이블TV 방송과 계약해서 6월 이후부터 4회 정도 케이블TV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대상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주민세 세 가지 분야에서...
○세무1과장 윤동수    보통 하반기니까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하반기?   
○세무1과장 윤동수    하반기에 부과하는 세목이니까 재산세하고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같으면 6월, 12월에 부과가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윤동수    자동차세는... 예, 그렇습니다. 6월, 12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재산세는?
○세무1과장 윤동수    재산세는 7월, 9월.
조규화위원    7월, 9월이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조규화위원    그다음에 주민세는 8월.   
○세무1과장 윤동수    8월.
조규화위원    그러면 5회 홍보하시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우리가 계약할 적에는 4회 정도 방송 홍보하도록 계약하는데 보통 방송사에서 한 번 정도는 더 해주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서비스로?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조규화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서비스로 해주신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조규화위원    한 4회 정도 하는데 726만 원 같으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해마다 이 정도 금액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 아래 보면 유공공무원 해외현장체험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30일 자 행감 자료라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에 1차적으로 현장체험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 윤동수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상사업비 받아도 해외라든지 국내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끝나서 대구시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세정종합평가할 적에 반영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잘하신 겁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게 했는데...
조규화위원    앞으로도...
○세무1과장 윤동수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2개팀으로 해서 일본에 견학 갔다 왔습니다.
조규화위원    11월...
○세무1과장 윤동수    10월 말부터 11월 10일 정도 해서 2개팀이...
조규화위원    집행은 다 하셨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집행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에는 다 집행한 걸로 된다,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이것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2,160만 원은 시비죠? 시비인데 이 금액으로 예산이 되는가 요? 아마 자부담도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세무1과장 윤동수    여러 가지 물가 사정이라든지 일본의 상황을 다 파악해 보니까 1인당 175만 원 정도.   
조규화위원    175만 원 정도 개인 추가 부담이에요?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니, 개인 부담이 아니고...
조규화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이 2,160만 원이니까...
조규화위원    180만 원 정도로 현장체험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홍보도 잘하시고 그 덕분에 징수율도 높아지는데, 아무튼 구정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선진 우수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구정에 잘 접목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와 일본의 지방세 제도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일본을 선택한 거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저희 구는 세무 관련 쪽에 유사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457쪽 비과세·감면 현황.
   찾으셨습니까?
   보니까 비과세·감면 현황에 지방세에 의한 감면이 있고, 기타 법령에 의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및 기업지원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교통·기업지원이라고 하면 일반 개인사업체를 말합니다.   
조규화위원    개인사업체.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개인사업체에 지원하는...
조규화위원    교통비도 해줍니까? 교통 및 기업지원. 기업지원은 알겠는데...
○세무1과장 윤동수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큰 기업으로...
조규화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큰 기업체가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자라든지 일반 외의 법인에 해당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장애인한테 교통비를 감면해 주듯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여기 보면 기업지원인데 원래 이것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해마다 연초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정리하면서 비과세대상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2년도에는 교통 및 기업지원이 877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물론 9월 30일 자 기준입니다마는 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조금 전에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주민세 사업소분 정비를 하면서 비과세코드나 감면코드를 지방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비과세코드를 감면코드로 잘못 입력해서...
조규화위원    잘못 입력해서 0이 나왔다?   
○세무1과장 윤동수    금년 초에 착오 입력된 사항을 발견했고요. 이것을 정비하면서 2002년 8백 몇 건 이것도 저희가 착오 입력했는데 원래 870건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0으로 나와야 됩니다. 원래.   
조규화위원    예?   
○세무1과장 윤동수    원래 이것이...
조규화위원    착오가 있어서 0이 아니고?
○세무1과장 윤동수    그러니까 업무상 착오라고 봐야 되죠.   
조규화위원    착오라고 봐야 되죠.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이것을 인지하셨다면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습니까?   
조규화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지적 안 당도록 해주시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감면 조례를 보니까 12월 말이라서 아무래도 수치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마무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아까 유공공무원 해외현장체험학습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것은 세무1과 직원만 가시는 거죠?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세무1·2과 직원하고 그리고 타 부서에 일반 세무 관련 업무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과 있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행정직 공무원 포함해서 2개팀에 12명으로 해서 1개팀에 6명씩 했는데 저희 과 2명, 세무2과 2명, 타 과 직원 2명으로 한 팀을 만들어서 갔다 오고...
○위원장 차현민    동시에 12명 다 가시기에는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세무1과장 윤동수    10월 말부터 4박5일 동안 한 팀이 먼저 다녀오고, 그 이후에 한 팀이 새로 다녀오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잠시 후에 쉬는 시간에 일정표라든지,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료 하나만 좀...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출력해서...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현민    예.
조규화위원    하나 정정할 게 있어서.   
○위원장 차현민    예.
조규화위원    상사업비 7,000만 원 중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세무1·2과하고 토지정보과라고 말씀드렸지 싶어요.   
○세무1과장 윤동수    토지정보과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로...
○세무1과장 윤동수    정보통신과입니다.
조규화위원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454쪽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역에서 2022년에는 10건이고, 2023년에는 17건이네요.   
   보통 법인세무조사 대상기준과 결정은 어떻게 해요?   
○세무1과장 윤동수    2022년도분에 10개 법인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한 사항이고, 한 해 동안 세무서에서 법인대상을 선정하는데 보통 75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21년도 10월부터는 75개 업체 중에서...
황혜진위원    10개 선정해서 이렇게 내역을 발굴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10개 법인은 세무조사해 보니까 세금추징한 법인이고요. 총 75개 법인 중에서 10월에서 12월까지 총 17개 업체를 했고요. 업체 중에서 적정한 업체는 7개 업체고요. 거기서 추징한 업체가 10개 업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58개 업체를 했거든요. 해서 2009년도 총 26개에 17억 원 정도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탈루은닉 세원 발굴은 직접 조사를 하세요? 아니면 서면으로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세무1과장 윤동수    보통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납세자하고...   
황혜진위원    부딪히는 게 있고.   
○세무1과장 윤동수    불편한 것도 있어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해서 추가 자료요구라든지, 만일에 현장방문할 일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새로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서면조사에서 이 법인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끝에 가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세목이 취득세밖에 없네요. 다른 지방소득세 세목은 없나요?   
○세무1과장 윤동수    보통 세무조사할 적에 누락되는 세원이...
황혜진위원    취득세.   
○세무1과장 윤동수    취득세가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세무조사 법인을 선정할 적에 최근에 4년 이상 조사를 안 한 법인 중에서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건물 새로 지은 그런 업체를...
황혜진위원    집중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윤동수    우선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정기 조사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그 부분을 조사합니까? 법인.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요?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시기에 조사합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보통 세무조사 시기가 4월 말부터 하거든요. 4월 말부터니까 8개월 정도를 75로 나누면 한 달에 10개 정도, 법인을 월 10개 정도 선정해서 11월 말까지 75개 업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됐고 은닉되었던 세원발굴에 노력하셔서 세수 증대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1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세무1과장 윤동수    지금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최진태위원    되게 오래된 줄 알았어요.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435쪽 총 8건인데 1건은 승소했고 7건이 계류 중이네요. 이 상태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3건, 4건 되고, 여기에서 1, 2, 3, 4번의 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송 금액이.
○세무1과장 윤동수    1번에 법인지방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세무1과장 윤동수    그게 회사 입장으로서는 다른 이월세액 공제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경우인데 1번 법인지방소득세 이것은 2015년도 겁니다. 2015년도 것.   
최진태위원    2015년도 건데 아직까지 1심에 계류 중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요?   
○세무1과장 윤동수    보통 법인이... 잠깐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법인지방소득세 하는 게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만일에 회사법인이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안분되어 있거든요. 서울에 본점이 있으면 대구에도...
최진태위원    지사가 있는데.   
○세무1과장 윤동수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분해서 하다 보니까 2015년도 것이라도 자기들이... 1번 같은 경우 2015년도 것이지만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자가 2020년도 9월 22일에 제기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1심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2015년도에 발생한 법인세인데 가만히 있다가 2020년도 9월 22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그때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이 저희 구에 납부한 것이거든요.   
최진태위원    우리 구 것만...   
○세무1과장 윤동수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법인지방소득세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큰 경우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낼 때는 아무 이설 없이 잘 내고 있다가...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아무래도...
최진태위원    본사에서 이상이 걸려서 이것은 환급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1번에는 구청장 외에 28명이고, 3번에는 구청장 외에 105명이면 우리 구청에 10분의 1이 전부 피고가 되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1번 같은 경우에 피고가 본점은 서울에 있는데 지사가 전국 시·도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외에 28명 하는 게...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는 소송대상이 구청장 한 분인데...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 외에 전국에 깔려 있는 부서장들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29개 시·도에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3번에 105명일 경우에는 전국의 각 시·군이 다 걸려있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정도 같으면 업체가 대형 업체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3번 같은 경우에는...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 이마트나 홈플러스 정도 되는 업체...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3번은 회사법인이 어디냐 하면 현OOOOO 하는...
최진태위원    현OOOOO.   
○세무1과장 윤동수    규모가 큰 회사법인이라서 전국에 지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105개 기관단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기관단체다.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105명 하니까 모르는 분이 봤을 때는 우리 구청 전부 소송 걸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105명이나 잘못해서 소송에 걸려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세무1과장 윤동수    그런 사항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고,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주식회사 불 뭣인데 절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1번하고...
최진태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날짜만...
○세무1과장 윤동수    2번 말이죠?   
최진태위원    2번, 4번.   
○세무1과장 윤동수    2번도 그런 내용입니다. 회사 본점은 서울에 있는데 수성구청장 외 7명 되어 있으니까...
최진태위원    명수는 그렇게 해명이 되었고, 이것이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2번하고 4번하고.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회사가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공교롭게도 다른데 앞에 ㈜불 이것만 같은 거예요? 동일한 것 맞죠?   
○세무1과장 윤동수    ㈜불 2번, 4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혹시 종교가 아닌가 싶어서.   
○세무1과장 윤동수    2번은 2014년도분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그게 법인지방소득세라도 ’14년도 분이냐, 그 이후에...
최진태위원    물론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죠. 발생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주식회사 불OO 하는 게 종교단체가 아닌가 싶어서.
○세무1과장 윤동수    종교단체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그냥 기본 회사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종교단체 같으면 법인세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비과세 됩니다.   
최진태위원    비과세 되어 있는 게 그렇고, 이 기간이 1년, 2년씩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귀속이라도 소송 제기일은 2021년도 말에 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분 귀속된 법인지방소득세인데 2022년도 4월에 자기들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많이 오래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 2015년도부터 발생해서 5년간 계속 납부하고 있다가 2020년 정도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 기간이...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보통 이 케이스는 2014년도에 귀속 지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해서 환급해 줘! 경정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경정청구 날짜가 5년 이내의 소득이라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늦게 2020년도에 경정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 환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기각 판정하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소득 발생원인은 5년 전이이지만 자기들이 경정청구한 날짜는 최근이다 보니까 소송이 2020년, ’21년에 제기되어서 현재까지 계류 중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 발생한 금액인데 5년 정도 경과한 2020년도에 와서 소송을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정해서 환급해 줘! 우리가 낸 세금이 부당하니까 얼마 얼마를 환급해 주시오!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기각을 하니까 기각에 대한 어떤 소송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진태위원    기각한 그 날짜부터 해서 소송한 것이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그게 소송 발생일이 2020년, 2021년이다 보니까 현재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납부해서 소송하기까지 5년 되었잖아요. 되었으면 이 신청한 기간이 지난 건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아니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잖아요. 납부할 때 5년 이내의 것은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경정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그것을 누락했다가 경정신청을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경정청구 소송을, 기각에 대한 소송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최진태위원    여기에 우리 구청 변호사님들이 다 개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변호사님들이 그것 안 해주세요? 자문을 받아서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 경중에 따라서 세무 관련은 대부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직접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민사라서 2년씩 걸리는 모양이죠?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하나 승소한 것 이것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었거든요. 2월 6일 제기해서 10월 5일 확정되었거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의아스러워서 제가 묻는 겁니다.   
   빨리 해달라고 해서 빨리 해줄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문제인데.
○세무1과장 윤동수    그런데 이런 경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앞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관련해서 행정소송 되는 것하고, 7번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과 관련이라서 크게 오래 갈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금방 판결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혹시 과장님이 법원에 출두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이 법원에 재판일 때, 공판 열릴 때...
○세무1과장 윤동수    저는 안 가고요.   
최진태위원    그럼 누가 갑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업무 담당자가 갑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업무 담당자는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안 써야 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33페이지 두 번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저희 과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업무가 5월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신고도우미 3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관련해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정도 쓰려고 1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세에서 29세 청년층에게 아무래도 가점을 좀 더 준 차원인데 저희가 가점을 주는 것은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선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게 기간제 직원분들이 시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차현민    이런 내용이 처음이 아닐 건데 왜 그런 실수를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신고도우미 이 업무하고 개별특성조사 이 업무는 아무래도 18세, 29세 이하 청년층들한테 취업기회를 좀 더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가점을 더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세무1과장 윤동수    그래 가지고...   
○위원장 차현민    이번에 말씀하신 사업이 처음 한 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왜 그렇게 실수를 하셨는가요?   
○세무1과장 윤동수    그러니까 올해 채용할 적에는 서류심사에 청년층에 가점을 주는 사항을 없앴거든요. 그 앞서 2022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채용했다가 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공무직 직원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말고 공무직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세무1과장 윤동수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공무직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지적이 안 됐다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이번 시 감사에 공무직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 차현민    여기 내용에 보면 공무직 및 기간제라고 하기 때문에 공무직에서도 따로 주의를 받으신 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간제도 주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공무직 및 기간제라고 해서 공무직도 채용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된 것 같고, 기간제에서도 지적된 것 같은데 과장님, 각각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이것은 수성구 전체의 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는데 일부 부서에는 공무직에 관한 연령제한을 20세로 제한해서 지적이 되었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기간제만 해당되어서 기간제 했는데 이 제목은 수성구 전체에 시 종합감사하면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연령기준, 배점적용 부적정 해서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에는 기간제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역이라고 해서 2022년도부터 쭉 부과된 게 있습니다. 이 부과하시고 난 다음에 다 거둬들인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일부는 미납된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2022년도에 부과한 사항은 전부 완납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완납이 됐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3년도에는 17개 법인에 추징한 7,100만 원에 대해서 1건이 체납되었는데요, 1건에 2만7,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 체납처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보충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503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도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입관리 소홀로 현지 시정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세무1과 종합감사 지적을 찾으면서 세무2과에도 역시 공공요금 및 신용카드 연체 회계처리 부적정 관련해서 동일한 항목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지자체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월 한 번씩 과장한테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누락한 건 잘못한 것 맞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을 했고요.
박영숙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바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 보통 규정에 선금 지급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성고 같은 것 따져서 큰 금액만 해당되는 줄 알고 안 했는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건 1년 치를 선납하면 할인해 주거든요. 또 세트로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통사항이지 싶은데.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선금 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적됐는데 이건 올해 지적됐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 없고, 내년에 계약할 때는 월 구매를 하든지 단기별 후불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질의한 건 연체료가 얼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세무2과장 류병기    아, 연체료요?
박영숙위원    언제죠?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 약간 달라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요. 저는 2022년 1월 27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정리하면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는 2023년 6월 14일에 됐지만 이 내용이 지적된 건 2022년도 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영숙위원    예, 지금 약간 다릅니다. 연체료가 1,232원인데 그 부분 맞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봤는데 금액이 적어서 아까 세무1과에서 한 것처럼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잘못한 것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아까 세무1과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 안 된다고 누락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직원이 직접 사비로 납부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그것 아세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금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 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종합감사 시정요구 상세내역을 보면, 책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2022년 1월 27일 납부금액이 뭐냐 하면 64만9,6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7일 동안 연체가 됐어요. 그게 누락이 됐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시 감사에서 1,232원이 누락된 게 다시 나와서 개인이, 공무원이 1,232원을 냈다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세무2과장 류병기    제가 정확한 내역을 파악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그 내용이...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보면 7일간 연체됐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직원이 사비로 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박영숙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중에서 직원 개인 비용으로 체납된 금액을 납부한 걸 알고 계시는 직원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박영숙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이것은 내일 보충감사 때 다시 하는 걸로 할 테니까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하셔서 왜 개인이 납부했는지?
   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구청 직원이 실수한 것이지만 과연 이게 개인 비용을 들여서 납부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시고 내일 보충감사 때 박영숙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묻지 않으셔도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20페이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2023년 지방세에서 지난연도 시세 부과액이 마이너스 97억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또 징수액이 마이너스 133억 6,60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가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죄송합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아닙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잠깐 정정하면, 금액이 97억이 아니고 9억 7,600...
박영숙위원    아닌데요, 97억인데요.
○위원장 차현민    97억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영숙위원    위원장님, 콜라 한 잔 더 드시죠. (웃음소리) 97억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33억 6,6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수납 총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급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세무2과장 류병기    환급이 합쳐서...
박영숙위원    합쳐서.
○세무2과장 류병기    여기 이 숫자에 들어간 게 발생된 원인을 합쳐서 192억이나...
박영숙위원    192억이죠?
○세무2과장 류병기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가 아니고 전전에 있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발생돼서 마이너스로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박영숙위원    금액이 굉장히 큰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이게 한꺼번에 들어온 게 올해 2월에 LH 연호지구에서 취득세를 냈다가 그냥 한꺼번에 청구를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한꺼번에 청구했어요?
○세무2과장 류병기    시세에서 나간 금액이라서 구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들어왔고, 또 우리 수성구가 조정지구 묶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정지구 묶였을 때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보통 1, 2% 내는데 4%, 8%, 12%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산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신고할 때 일단 중과세율로 신고했다가 팔리면 그때 환급받으려고 한 그게 20 몇 억 들어왔고, 그다음 국세 부분에서 고용을 장려하면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한꺼번에 환급돼서 합쳐서 192억이 올해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통장에 있는 누계금액은 똑같습니다. 미수금액도 똑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억 6,000만 원 부가금액도 똑같은데 더하기 빼기 이것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연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장부에는 구분되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은 구분이 없습니다. 돈이 나갔는데 표현을 이렇게 기재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영숙위원    196억이나 되는지, 환급액이 저는 궁금했고요. 그 사유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2과에도 역시 상사업비 수상하셨습니다. 장려상 수상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알림시스템 사용료로,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신 거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은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세무2과장 류병기    이번에 세무1과와 같이, 행정직 직원들과 같이 일본 연수...
조규화위원    그것으로 대체하고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했다. 만일의 경우에 상사업비를 안 받았다고 치면 시스템 사용료가 1,320만 원인데 이 사업을 못 했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그건 아닌데 할 때 우선적으로 배정하라고, 이건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몫을 지정해서 이렇게...
조규화위원    지정해서 하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우선적으로...
조규화위원    격려금하고 또 사업상 정해진 게...
○세무2과장 류병기    필요한 것,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내역을 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걸 알아야 할 텐데.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지방세 징수 현황에서 지방세 양식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전과 지금의 양식이 다르거든요.
○세무2과장 류병기    지방세.
조규화위원    양식이 바뀌었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지방세 양식 5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520페이지.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보기 좋게 바뀐 양식은 미수 하나로 지금...   
조규화위원    정리보류하고 미수를 같이 넣었는데 그게 이렇게 바뀐 겁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년도, 21년도에는 결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결손이 없는데 결손을 우리...
○세무2과장 류병기    미수를...
조규화위원    그건 왜 그런가요?
○세무2과장 류병기    미수를 자꾸 결손이라고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구시나 서울시 이런 데서 국정감사 하면 의원님들한테 결손이라고 하니까 망실금으로 받으셔서 행안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아서... 망실금이 아닌데.
   우리가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 관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데 표현 용어가 안 좋다고 해서 결손이란 말도 정리보류로 바꿨고, 이걸 미수에다 같이 넣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조규화위원    결손을 공무원들이 꾸준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으로. 5년 뒤에는 아예 못 받는 거잖아요. 처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결손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현재 결손되어 있는 것만 미수금액 안에 들어가고...
조규화위원    미수 안에 결손도 들어가 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게 합쳐져 있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그렇죠. 현재 무재산이고 체납처분을 당장 집행하지 못하는 내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손도 건수가 많은데 10건씩, 20건씩 고지서 자꾸 보내면 그것도 다 돈이니까 압축해서 전산상 제한만 하고 한목에 안내문만 보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고지서 나가는 것도 예산이 투입되지만 고지서 나가는 부분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정리보류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정리보류라는 게 4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정리보류, 말 그대로 실익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4건만 일단 정리보류되어 있습니다. 시효랑 같이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기 조사한 걸 바탕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보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정리 안 된 건 4건밖에 없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세무2과장 류병기    그 말이 아니고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리보류한 것 이건 완전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게 4건이고 앞으로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할 게 많겠죠. 지금 3개월 뒤가 몇 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무2과장 류병기    그렇죠, 연말에.
조규화위원    이걸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정리보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다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21쪽, 2쪽 지방세 정리보류 300만 원.
○세무2과장 류병기    지방세 정리보류.   
황혜진위원    300만 원 이상 되면 지방세 정리보류에 속하는가요?
○세무2과장 류병기    아닙니다. 굳이 3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고액체납자로 해서...
황혜진위원    그런데 괄호 300...
○세무2과장 류병기    그 내용만, 300만 원 이상만 뽑아놓은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요. 2022년에는 정리보류 인원이 150명 정도 되네요. 521쪽 자료를 보면 35억이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황혜진위원    그 뒤에 정리보류 사유를 보니까 두 가지네요. 무재산이기 때문에 정리보류 사유가 되고, 체납처분 실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무2과장 류병기    ‘체납처분 실익 없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황혜진위원    예?
○세무2과장 류병기    후순위. 앞에 근저당이 먼저 되어 있다거나 다른 기관에서 선압류 또는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먼저 임금근로자 임금채권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보다 앞서는 게 꽉 차 있으면...
황혜진위원    세금을 받기 어렵다 이래서...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정리보류로 놓고 관리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정리보류된 사람은 5년 지나서 결손처분 하는 것 맞나요?
○세무2과장 류병기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5년 지나서 시효가 중단되어도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황혜진위원    왜냐하면 5년 기간을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걸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액체납자 있죠, 여기도 보면 77명에 31억이네요. 또 조치내역에 보면 공공정보등록 예고 이게 뭐예요?
○세무2과장 류병기    이게 보통...
황혜진위원    신문이나 이런 데 내나요?
○세무2과장 류병기    아니요, 은행 신용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 1년에 500만 원 이상 체납되신 분들한테, 안 그러면 1년에 3회 이상 500만 원 체납되신 분들한테...
황혜진위원    500만 원을 3번 이상?
○세무2과장 류병기    아니요, 3건 합쳐서 500만 원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여기 고액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 해놨는데요?
○세무2과장 류병기    1,000만 원 이상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은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1,000만 원만 뽑은 이 사람들한테 한 게 신용제한인데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사전계고를 하고 통보가 되면 7년 정도는 신용...
황혜진위원    어떤 것도?
○세무2과장 류병기    아니, 신용제한이 있을 수 있다. 카드 신규 발급을 못 한다든지 은행에서 대출 제한이 있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걸 미리 고지하고 하는데, 그래도 납부 안 하시는 경우에는 100명 정도 통보를 해서 합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고액체납자들은 느낌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까요?
○세무2과장 류병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황혜진위원    TV에 보면 자택에 갑자기 들어가서 세금에 맞는 뭔가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 수성구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2과장 류병기    우리도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실제 사전조사를 해서 나온 것 말고 재산은닉 혐의가 짙으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고액체납자들 보면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많거든요. 여기 내역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세보다 많습니다. 사업하시다가 잘 안 돼서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황혜진위원    맞네요, 사업 부진으로.
   그러면 징수는 어떻게 해요? 사업 부진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세무2과장 류병기    실제 경매 넘어가서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계속 추적해야 되고요. 금액이 크다고 해서 바로는 안 되고 5년 안에는 계속 추적해야 되고, 차 같은 것이 어디 타 시·도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받아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세금 안 내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무2과장 류병기    그러면 안 되죠.
황혜진위원    TV에서 그런 걸로 사건이 많이 커지고 이러던데 우리 수성구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류병기    그런 건은 못 봤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하게 세금징수하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셔서 세수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세외수입 임시적 기타수입에서 54.4% 징수가 ’22년도에 되어 있네요. 현재 9월 말 기준이어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9월 말 기준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기타수입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무2과장 류병기    잠시만요... 기부금하고 그외수입이 기타수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금액이 좀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게 기타수입은 소송 비용 같은 걸 회수한다거나 과오납금 소멸시효가 회수돼서 우리...
홍경임위원    그건 결과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홍경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 낮아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539페이지 그 뒷장입니다.
   세외수입에 과징금을 보면 2022년도에는 과징금이 18.5%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9월 30일 자 현재 28.2% 징수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과징금...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부동산.
홍경임위원    부동산 과징금입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하고 이행강제금을 지금 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되었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9월 말까지 77.9%의 징수율을 봤을 때 퍼센트가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명심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는 ’23년도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포상금을 보니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액체납자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아이디어나 많은 것들을 연구하셔서 징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세무2과장 류병기    505페이지.
○위원장 차현민    내년도 우리 구 금고 다시 하는 계획이시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위원장 차현민    금고 건물도 같이 입찰하시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위원장 차현민    금고, 지금 대구은행 건물도 내년 연말로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계약 끝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입찰공고문에 그 내용도 같이 올리나요?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올리게 되나요?
○세무2과장 류병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봐야 아는데 일단 법 자체는 다릅니다. 공유재산임대 관리법하고 금고 계약하고는 다른데 기간 같은 걸 할 때는 같이 계약을 하고 아마 협조해서 해야...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세무2과장 류병기    협상력이 배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원래 올해가 대구은행에서 사용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아는데, 내년 연말까지 1년 정도 추가 계약한 걸로 아는데, 맞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다면 우리가 입찰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지방은행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가산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무2과장 류병기    가산점이요?
○위원장 차현민    예, 입찰공고문에 보면 행안부 규정이 그렇지 싶은데 입찰할 때 지방은행에 대해서 가산점을 좀 더 부여하는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맞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공식적인 내용에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더 준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지난번에 입찰공고문을 봤을 때 지방은행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산점 채점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세무2과장 류병기    항목 자체를...
○위원장 차현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세입관리팀장 김주원    집행부석에서 –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세입관리팀장 김주원    집행부석에서 – 지방은행에 대한 가산점이라는 건 없고, 지방은행이 그 지방의 점포 수라든지 지역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세입관리팀장 김주원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대구은행이 전국 은행으로 전환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만약에 대구은행이 전국 은행으로 발돋움하게 되면 내년에 입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지방의 점포 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대구 지역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전국 은행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전국 지점으로 되기 때문에 채점하는 데 있어서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주원    집행부석에서 – 지역의 점포 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위원장 차현민    지역에?
      (○세입관리팀장 김주원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전국하고...
      (○세입관리팀장 김주원    집행부석에서 – 시중은행으로 바뀌더라도 대구은행이 일단 대구 지역에서는 점포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점수에서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세입관리팀장 김주원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거래에 실거래 신고와 검인이라는 게 있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실거래 신고는 보통 거래하는 그걸 신고하는 것이고, 검인은 어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증여.   
황혜진위원    증여할 때 신고한다는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그건 검인받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 밑에 보면 허위신고와 지연신고가 있는데 지연신고는 며칠까지 해야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되는데 그걸 넘기게 되는 것,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 안 했을 때 구청에서...
황혜진위원    왜 신고를 지연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자기들이 계약하다가 변경되면 해지하고 다시 해야 하는데 그걸 놓쳐서 며칠 유예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황혜진위원    허위신고는 계약할 때 다운계약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허위신고라 하는 것은 금액을 실질적으로는 1억을 했는데 세금 관련해서...
황혜진위원    더 낮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2억을 하든지 다운을 하든지 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국토부 조사에서 걸리면 우리한테 정밀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발견됩니다.
황혜진위원    허위신고하고 지연신고 과태료 금액이 차이 나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과태료는 차이가 좀 나죠.
황혜진위원    어느 게 더 많아요? 허위신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허위신고가 더 많죠.
황혜진위원    하긴 지연신고는 실수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과태료는 납부율이 어느 정도예요?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보통 납부되는 건 거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실거래가는 납부율이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황혜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만일 이것을 체납하면 어떻게 해요? 부과해서 더 내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예에 따라 합니다.
황혜진위원    허위신고 하면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있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부동산중개업자가 끼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 간 거래하는 것은 관련 없고요.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2페이지 도로명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설치하는 곳보다 보수하는 곳이 더 많이 생기고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홍경임위원    도로명판은 처음에 설치할 때 우리 과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설치할 때 저희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현장점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지금 유지보수가 많이 나오는 건 이것 설치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유효기간이 10년쯤 되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집 앞에 있는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서 색이 바랜다든지 아니면 뜬다든지 하는...   
   지금 유지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10년 좀 넘다 보니까 붙여놓은 필름이 뜨거나 아니면 차가 지나가다가 쳐서 파손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홍경임위원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매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설치를 몇 년도에 했으니까 보수는 얼마만큼 될 거다. 우리 예산집행 내역에도 보니까 ’22년도에 7,597만 원으로 집행을 많이 했네요. 7,500만 원 하고, 2023년도에는 3,200만 원 했다가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아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건 올 11월, 12월 사이에 보수할 계획이고 예산집행할 계획입니다.
홍경임위원    하여튼 도로명판에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일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좋던데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안 돼도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61페이지 보시면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 계약에 대한 건수가 있잖아요. 전체 76건 중에서 34건이나 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구청에서 부동산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안이 궁금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뭔가 하면 기존에 분양받아서 들어간 입주자들이 사업시행자 쪽에서 분양하다가 분양률이 저조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분양하려고 하니까, 특약사항에 계약이 변경될 때는 기존에 계약한 사람들도 변경되는 걸로 바꿔주겠다는 특약이 있는데 그걸 시공사에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 날짜라든지 금액을 따져서 다운이 됐다든지 업이 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국토부에서 정밀 조사가 내려오면 그때가 되어야지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걸 판단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인 간의 거래로 민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578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쭉 보시면 2023년도 점검실적 중에서 국토교통부의 점검에 따른 적발건수가 안 나와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점검실적이 2022년도에는...
박영숙위원    2023년도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2023년은 582건이고 적발 63건.
박영숙위원      63건이요? 그러면 민원제기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민원제기된 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건이라는 건 없는데요.
박영숙위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민원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 2020년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에서 모니터링단을 두 군데 운영합니다. 거기서 모니터링단 하는데 부동산중개업법이 많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물건 올릴 때 소재지 면적하고 17가지를 거기 올려야 되는데 15개를 올린다든지 1개를 누락한다든지 하면 모니터링단에서 하드카피를 떠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것 오는 것하고, 그다음 허위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통지 오는 게 2020년 8월 법 바뀌기 전에는 담당자들이 현장 나가서 적발한 건수가 1년에 몇 건 안 됐거든요. 10건 이내였는데 모니터링단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20배 이상 넘어옵니다.
박영숙위원    많이 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매 분기별로 오고 수시로 넘어오는데 오는 그것이 무조건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위반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조치하다 보니까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들끼리, 옆집하고 옆집끼리 경쟁이 붙어서 이쪽에서 위법사항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새올에다 민원 넣는 것도 있는데 그건 극소수고요. 90% 이상이 국토부에서 넘어오는 모니터링단에 의한 과태료이고, 위반 적발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몰랐던 부분을 새로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공인중개사법 법칙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해당되는 건수가 많은가요? 어떤 유형인지 저는... 그러니까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건수가 많겠죠, 모니터링단이 많다 보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지금 행정처분 현황으로 보면 적발 현황이 작년 2022년에는 94건이고, 올해는 지금...
박영숙위원    94건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94건이요. 그리고 올해 2023년은 63건인데 행정처분이 2022년에는 69건에서 현지 시정이 12건, 그다음에 고발이 13건...
박영숙위원    고발 13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행정처분 69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행정처분이 35건, 그다음에 현지 시정이 21건, 고발 7건.
   내용별로 보면 2022년도에는 등록 취소가 1건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정지 3건, 과태료가 65건입니다.
박영숙위원    과태료가 65건이나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거의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올해는 3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업무정지가 7건, 과태료가 28건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구청 상대로 한 소송은 1건인가 있었는데 그건 자기들이 잘못해서 각하해서 없어진 겁니다.
박영숙위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구청 입장에서 소송을 상대한 건지?
   1건밖에 없었는데 잘못된 거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등록해 줬는데 소유자가 합의할 때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취소한다고 보냈더니 잘못됐다, 소송 제기를 했다가 소송 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소송을 포기해서 끝났습니다.
박영숙위원    몰랐던 부분을 알았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입니다.
   ’21년도에 소 제기가 되어서 ’22년도 ’23년도 이월된 내용이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어느 사건을 이야기하시는지...
조규화위원      565쪽에 원고 정OO 씨, 제일 위에 사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정OO 씨.
조규화위원    그 사건이 ’22년도부터 이월돼서 ’23년도로 넘어온 거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정OO 씨는 국유재산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같은 건을 가지고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같은 건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는데도 문구를 바꿔서 다시 소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소송도 보면 ’81년도에 시효취득을 완성해서 자기 땅인데 용두지구 조성하면서 포함된 건데 그걸 소유권을 회복해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이 토지가 ’85년도에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용도폐지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데 일반재산일 때는 시효취득에 대한 게 일반 토지와 똑같이 민법을 적용받는데 행정재산은 법에서 시효취득 대상이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아뒀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85년도에 용도폐지 됐는데 이분은 ’81년도에 시효취득이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1심 결판이 났는데 원고 패소 결정 났습니다. 이미 법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패소된다고 봐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마무리가 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1심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항소를 할지 모르죠.
조규화위원    그럼 이분이 동일 건을 가지고 계속 연결해 왔다 이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 사람은 이것 말고도 땅이 좀 많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건 맞는데, 지금 여기에 소 제기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년도에서 넘어와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줄곧 계속된 사건이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건 그것하고는...
조규화위원    다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똑같은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8개월 동안... 방금 시효취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효취득은 자기 물건이 아니면서 점유했다든가 취득하게 되는 게 시효취득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시효취득은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내 것 같이...   
조규화위원    관리하고 점유해 왔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유사한 게 타주점유, 자주점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세금도 내고 20년 동안 아무 그것 없이 이걸 썼다, 그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분은 그 사이에도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로 시유재산일 때 매수신청을 한 번 했거든요. 매수신청 했다는 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효취득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조규화위원    그렇죠, 시효취득 말이 나오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구나! 하는 걸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이 된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판결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사이에 2년 8개월 정도 되는데 물론 자문변호사하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2년 8개월 걸린 건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변경하고, 거기다 추가로 몇 개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차인가, 8차인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정OO 씨가 소 제기한 건은 ’21년도에 제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지금 저분은 신고에 중독이 된 분 같은데 또 항소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겠네요. 여기서 그냥 손 드는 건 아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끝까지 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아무튼 그 사이에 그냥 계시지는 않았을 테고, 자문 변호사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토지정보과에는 질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위원님 안 계셔서 저는 한 분 덜었다 했더니만 오셔서...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죄송합니다. 쉬운 것,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만촌3동에 미분양 아파트 자이르네 있잖아요. 그게 후분양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비쌌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당 3,3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33평이면 1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분양이 되니까 20% 정도 입주된 상황에서 2억씩 다운됐다가 3억까지 다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분양을 다운시켜서 분양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분양 금액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거래 신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국토부 모니터링단이 딱 봐서 당초에 시세가 10억 하는데 어떤 건 15억 받았다든지 아니면 7억밖에 안 된다든지 자기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높다든지 낮다든지 할 때 저희한테 정밀조사가 들어옵니다. 해당 필지에 대해서. 그럴 때는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줬는지, 아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최진태위원    사실조사 들어가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구청에서 ‘너희는 왜 이렇게 많이 줬나?’ ‘적게 받았나?’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10억에 들어오신 20% 이분들이 진정을 엄청 많이 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렇죠.
최진태위원    시행사에 물어봤을 때 2억 정도까지는 다운시켜 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시지 관련해서 30건, 50건 민원 들어온 게 자기들끼리 특약사항으로 정해놔도 기존에 들어온 분양자들과 후분양한 사람하고 형평을 맞춰서 분양금액이 2억 깎였다면 앞에 들어온 사람도 2억을 깎아주면 좋은데 계약은 그렇게 해놓고 그걸 안 깎아주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최진태위원    그게 우리 구청에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실거래신고 들어왔을 때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따지는 것이지, 계약해서 실거래신고 하는 걸 30일 이내에 안 했다든지 그런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너희가 왜 안 낮춰주나, 그런 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구청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안 되지만 중재 역할은 할 수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 중재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 구청에서 나서서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없고 간에 중개사들이 시행사에 가봤자 눈도 깜짝 안 하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가서 ‘이건 너희 잘못한 것 맞잖아?’ 분양 안 되는 것 DC를 해줬으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합의를 보도록 중재 역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시행사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침 시행사에 잘 아는 분이 계셔서. 처음 분양받아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 2억씩, 3억씩 DC 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한테 진정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2억까지는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본사 있는 사람하고 실무진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사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밀어붙이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고, 실무진에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도 닦이고 구청에도 그런 소리를 하긴 할 겁니다. 자꾸 닦이니까 해주겠다 해놓고는 옳게 안 되는 그런 일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조금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류상으로 거기 맞춰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진태위원    서류상으로 해도 그렇고.
   그리고 지적재조사는 만촌2동, 만촌3동, 성동지구하고 3군데를 했는데 이걸로 끝납니까? 또 진행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최진태위원    많이 남았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이것도 예삿일이 아닌데, 민원인이 땅을 서로 주고 받는 과정에서 돈 받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돈 받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최진태위원    왜 안 좋아해요? 왜? 땅 뺏긴다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땅이 늘어나서 돈 받는 사람은 자기는 평당 100만 원 생각하는데 감정해서 90만 원 나오면 적다고 생각하시고...
최진태위원    감정가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렇죠. 면적이 줄어서 돈 받는 사람도 자기가 판단할 때는 시세를 한 100만 원 생각하는데 90만 원 나오면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시고. 두 분 다 불평불만이 많죠.
최진태위원    고객의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걸 가만히 두면 개인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관에서 개입해서 돈을 주는 것도 구청에서 주고, 받는 것도 구청에서 받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최진태위원    지역구가 만촌2동, 3동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엄청 많이 보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구청에 일일이 얘기는 못 하고 제가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느라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속앓이 안 하시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내가 좀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얼마 안 되니까 줘버리고 보상받고, 내가 낼 건 내 땅이니까 주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다 달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 3, 4 계속해서 나간다, 그렇죠? 나가다 보면 우리 공유지 찾는 것도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공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면 공유지 관련해서 새로 조정금 발생은 안 되는데 토지가 새로 느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정금을 내주는 것은 한 50억 내줬다면, 받는 건 100억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때까지 한 50억인가? 추가로 구청에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건 잘하신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 측량하다 보면 느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557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가 통상적으로 과태료 부과할 때 금액이 많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오고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이분이 처음 위반했을 때 우리 법에 초범이면 감형해 주듯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위반행위가 사소하거나 부주의한 것이나 오류나 과실이 인정될 때는 2분의 1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경기준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처음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한 것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2분의 1 감경해 줬는데 어쩌다 보니까... 모니터링에서 넘어올 때 분기별로 오다 보니 1분기에 한 번 넘어오고, 3분기에 한 번 넘어오고.
   그래서 그게 2회 위반된 건데 담당자가 놓쳐서 1회 온 것도 2분의 1 감경해 주고, 2회 온 것도 2분의 1 감경해 줘서 시 감사관께서 하신 이야기가 감경해 주는 건 지자체의 고유권한이지만 어떤 사람은 1회 했을 때 2분의 1 감경해 줬는데 이 사람은 두 번째 걸렸는데 왜 2분의 1 감경해 줬나?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2분의 1 감경 하는 것과 똑같은 사안이 아까 지연신고라는 게 5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2분의 1 감경하는 것 없이 그냥 다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소명을 하려고 하면 비송사건 처리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가서 판단 받으면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는 그냥 과태료 나온 대로 2분의 1 감경 없이 다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어쨌든 우리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같은 분에게 2회 감경 조치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없앴으니까 이제 똑같은 일은 없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차현민    5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점검내용에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몇 년 전부터 수성구 부동산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또 발생이 되었네요.
   이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혹시 몇 건 정도 됐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제가 알기로는 중개보수 초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차현민    여기 점검내용에 있는데 없습니까? 아, 점검은 하시되 적발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등록취소가 1건 있는데 어떤 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등록취소는 공인중개사 사망으로 인해서 자동 등록취소된 겁니다. 당연 취소된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업무정지가 2022년도에는 3건, 2023년도에는 7건이 있었는데 이 건은 각각 어떤 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업무정지가 3건 있었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2022년도 3건은 그때 당시에 중개보수 초과 수수가 1건 있었고요.
○위원장 차현민    1건 있었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리고 업무보증해야 되는데 미설정해서 하나, 그다음에 중개보조원 고용하면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 미신고한 것. 그래서 3건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23년에는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23년도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3회 처분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 1건하고요. 그다음에 부적정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할 때 부적정하게 한 것 그게 2건이고요. 중개대상 물건확인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줘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서명이 누락된 것 1건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매년마다 업무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한 달 전에 문자도 보내고 통지해 드리는 데도 업무보증 설정을 미설정해서 3건. 그렇게 해서 7건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업무정지는 각 건에 대해서 처벌하는 기간이 다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차현민    통상 업무정지는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최소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위원장 차현민    6개월까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차현민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