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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증인선서문!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위원장 차현민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텐데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바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고맙습니다.
황혜진위원    감사자료 324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10개 분야 56건의 공약사항이 있네요? 진도율은 54%라고 나와 있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완료된 사업은 미래교육재단 설립 등 8개 사업이 있고, 진도 20% 이하 부진사업은 국제사업 설립 기반 조성 등 12개 사업이 있고요. 진도율이 0%인 사업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린벨트 내 장애인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법 개정과 보훈회관 신축 등 2개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2개 사업의 진도율이 0% 혹은 20% 이하로 부진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단 그린벨트 내 장애인 복합시설 설치 이 건은 저희가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데 유독 장애인 복합시설은 그쪽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었는데 현재 국회에서 법안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이 거의 없는 사항이고요.
황혜진위원    만일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생각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단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해야 되고요. 만일 안 된다면 공약을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보훈회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보훈회관을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연호지구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2026년 정도에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는 거기에 커뮤니티 2개 부지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도 검토해 봐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훈회관 신축 가능성이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단 LH공사의 땅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고요, 매입가격이 247억 정도 되는데 땅을 먼저 매입해야 되고, 추가로 매입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검토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구민들에게 홈페이지로 홍보하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저희들 홈페이지에는 공약사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에 개별 건건에 대해서 몇 %, 몇 % 공지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왜 따로 하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라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직까지는 초기이고 민선8기 1년차기 때문에 공약 성과가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2, 3년은 지나야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지금 4년 기간에 3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남은 3분의 2 동안 이 부분이 완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진실적을 적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현재는 부진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충분히 공약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공약한 것만큼 부진한 사업은 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대책을 세워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업무가 엄청 많죠? 페이지 수도 엄청 많잖아요. 머리가 더 셀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웃음소리)
   일단 303쪽 1번에 민원 들어온 게 노동자 처우개선 및 국회·광역·기초의원 자격, 역할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인원을 축소시키라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처리내역 대로 국회나 광역이나 기초의원 정원 자체에...
최진태위원    정원이 너무 많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진정이 들어왔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민원이...
최진태위원    쓸데 없는 구의원도 너무 많고.   
   (웃음 소리)
   대충 어떤 식으로 줄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하고...
최진태위원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들어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두루뭉술하게.
최진태위원    세밀하게는 안 들어왔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304쪽에 3번과 5번에 민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자치단체에 소속된 분이 민원을 넣은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분이 내용을 아니까 돈을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야 하는데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썼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닙니다. 자기가 원래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정책과에서 통상적으로 시각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의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결과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니까 이분이 자기는 해당된다고 계속 주장해서 결국 소송으로 간 사례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경증장애인으로 인정받아서...
최진태위원    조금 애매했구만, 장애 받기가.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런 개별적인 절차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306쪽 상단에 망월지 두꺼비 용역이 2건이나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2건은 내용도 비슷한데 업체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업체는 다르고요, 용역 내용 자체도 조금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망월지 일대 도시생태축이라는 것은 망월지 주변에 땅을 확보해서 두꺼비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한 땅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생태교육관은 그런 내용보다는 생태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관 건립에 중점에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관 주변으로 해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낙찰률도 90.9%, 90.9% 똑같고 지급날짜도 그렇고. 옆에 보면 명시이월로 4월 28일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이 명시이월은 왜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이것 실시시기가 보통 연말에 하게 되면 바로 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완료일자를 보면 익년도 4월 21일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항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2개 건이 같이 추진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생태교육관 따로, 생태축 복원사업 따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용역을 진행한 그런 사례로 판단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똑같이 2,000만 원, 2,000만 원 지급되었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공교롭게도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죠? 내용은 같이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급된 금액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게 공교롭게도 같이 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공교롭게 되었다기보다는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물론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같이 추진해야 될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같이 맞추어서 진행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맞춰서 하는 것은 맞는데 양 회사 똑같이 금액이라든지 모든 게 일치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어차피 수행업체도 하나는 학술용역으로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이고, 하나는 주식회사 엔에이피에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 성격상, 용역과제 내용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최진태위원    지방발전연구원은 이해가 가는데 엔에이피 하는 이 회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회사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타당성 조사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테마로 해서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도 일맥상통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실 때 약간의 차별을 두고 조건을 따져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309쪽하고 311쪽 예비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예비비, 지금 코로나 시기 지나서 2022년도에도 예비비가 33억 7,000만 원 남았네. 잔액이. 올해도 9월 기준이지만 58억 2,900만 원 남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이 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이것은 저희가 세입세출 편성할 때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예산상에는 예비비가 35억 원이고, 2023년도에는 61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 자금 자체는 다 세입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세입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잔액이라는 표시합니다. 이것 자체는 예산상의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통장 잔액으로는 없고 예산상으로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통장 잔액은 일반 세입에 뭉쳐서,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요즘 금리도 되게 높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지금 10월, 11월 상간에는 아직까지 지출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거의 없다고 봐야죠.   
최진태위원    저는 관리 잘해서 이자 많이 높여놓으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안 되는가, 계산만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저희는 정기적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보통 매달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은행 측하고 이자라든지 그런 걸 적정하게 감안해서 적금을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보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지적을 하겠는데 그 내용은 없고, 장부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 선에서 잘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 있는 과장님이고 또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기획예산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아주 능력 있는 분으로 평하겠습니다.
   312쪽 조례 등에 따른 위원회 미구성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아직까지 발생한 건이 없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사유가...
조규화위원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발생한다면 의무 규정인데 그때그때 개최가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발생하게 되면 그때 구성해서 심의 의결하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심의 의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이것은 ’23년 6월 30일에 본 위원이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10조제2항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 그럼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15명 이내에 구성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님이나 국·소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국·소장이면 7명의 당연직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15명 중에 8명의 위원을 위촉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현재 구성 중이라고 하셨는데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이 사항도 위원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사유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지방기본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아직 수립하기 전 단계이고요. 그리고 대구시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기초에서는 광역과 어느 정도 연계시켜서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략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사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먼저 선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 수성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어느 정도는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작정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에, 대구시의 기본전략을 저희가 받아보고 연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 기본전략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례의 목적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또 자원이나 사회·경제 모든 환경들을 낭비나 소모를 하지 말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근본취지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만큼 시작이 된다면 현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해제되면서 각종 행사와 회의가 작년보다 많이 개최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박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올해 다시금 대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316페이지 위원회 및 현황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시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수성구의 조례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표 맨 밑에 입법평가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315페이지는 ’22년 것인데 안 되어 있고, 316페이지는 올해 ’23년도 건데 보시면 입법평가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되어 있어요. 맨 밑에 세 번째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박영숙위원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떤 위원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15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최초 실시를 했었고요. 올해 ’23년도에 다시 입법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심의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것을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반면에 예산과에서 조금 아쉽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와 이건 함께 개선해 봅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다른 부서와 이건 함께 개선해 봅시다’라는 것. 혹시 그런 것을 못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어디 말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모르신다고요? 알아야 그다음 문제가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더 공부해서 다음 보충질의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서로 공부해 보고 다시 하고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작년 것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작년 것 가지고 오셨어요?
   47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단 말씀하시면...
박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2022년도 것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단 말씀...
박영숙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네 번의 심의위원회에서 대면 실적검토에서 조치사항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것 기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22년 4월 18일에 거리두기가 풀렸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구정평가, 입법 이런 것들이 대면하고 서면으로 했을 때 서면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해제가 되면 모든 회의가 서면보다 대면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도 대면이 많아야 되는데 서면이 더 많아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답변 잠깐...
박영숙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현재 서면으로 많이 개최가 되는 것들은요,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위원회 역할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구정 안에서 내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아주 단순한 심의라든지,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1회성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면으로 하게 되면 바쁜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위원회는 조금 더 중요성을 가진, 그래서 정책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라든지 조금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주로 대면 심의를 많이 하고요.   
   단순하게 포상금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포상금을 줄 때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런 아주 단순한 것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대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구정조정위원회는 대부분 내부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정책적인 사업이 필요할 때는 외부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그 기준을 어디에 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저희가...
박영숙위원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의 기준이 정말 궁금한데.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저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면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기관 공무원들 자체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건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데 서면 보다는 대면이...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서울에 있어도 회의가 있으면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중요한 것은 대면으로 한다. 저는 이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안건 하나 하나 다 대면으로 회의를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대면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된다.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하는 사례가 시설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심의 그리고 구세외징수포상금 신청 심의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신규 신청 심의, 하반기에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교수님들이나 학술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따로 대면 심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기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박영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결정해서, 생각하셔서 시면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거죠?
   저는 계속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회의를 하셔서... 코로나가 풀렸는데 서면 데이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너무나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대면보다 서면이 많아서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그 기준은 제가 잘 이해했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하실 때 동일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자치분권운동 지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는 아니네.
   1,910만 원 했다가 1,752만8,000원.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홍경임위원    일단 워크숍, 포럼 개최가 현재 시행되지 않은 상태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다음 주에 지방시대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잖아요. 이것하고 자치분권 지원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방시대위원회 이것 자체는 자치분권하고 지방균형발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가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지방시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분권운동 지원 조례가 현존하는데 이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 폐기를 시켜야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방시대위원회 조례 부칙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경임위원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평가내역이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차현민    여기서부터 쭉 할 건데 344페이지 보면 2023년도는 아직 평가내역이 없습니다. 이것 평가가 보통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다음연도 3월부터 7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차현민    제가 ’21년도와 ’22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330페이지에 있는 몇 개 과의 몇 개 사업이 계속 부실하게 점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청년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가 ’21년도에는 67점, ’22년도에는 70점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어떻게 파악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 구비 추가 지원이라고 2021년도에는 60점, 2022년도에는 74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또 복지정책과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해서 2021년도에는 미실시 했는데 2022년에는 67점입니다.
   이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점수가 한 번 그렇게 나왔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속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원인을...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잠깐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설명드리면요.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자체가 2021년도,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다른 건은요? 수성사랑 노인대학 운영 구비 추가 지원은?   
   자,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3개는 다음 보충감사 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년여성가족과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수성사랑 노인대학 운영 구비 추가 지원, 복지정책과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됐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할 테니까 어쨌든 2년 연속 평가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데는 운영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3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건축과 관리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저희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다 보니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하는 건축과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35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거기에 보시면 건축과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차현민    건축과.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과장님, 대충이나마 아시는지?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매년 노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나뭇가지 제거를 일정 범위 내에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위원장 차현민    예산을 보니까 거의 매년 3억대에 가까운데...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매년 3억인데 현재 아파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요는 많고 돈은 적고 지급대상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아파트관리소에서 매년 신청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탈락된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것이 아파트단지에서 일어난 것 같으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옛날에는 아파트 외하고 아파트 내에 어떤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도 같이 세금을 내는데 공공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나라고 해서 이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나무 가지치기 처리 비용이라든가 노후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기획예산과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기획예산과는 별도보고는 안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지원해 주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는 안 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우선순위로 해줍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앞서 도시 쪽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괜찮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알기로 3억 예산을 다 쓰면 되는데 공동주택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12월인가 되면 전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10년 이상, 몇 백 세대 이하...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아파트관리소에다 넣으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시설 그리고 지하주차장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해서 공동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 열린 가운데서 평가를 매겨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쭉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최종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얘기를 하셔서 2022년도와 2023년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 진행되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지에 어떻게 비용이 나갔는지, 세부내역 자료를 하나 받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아파트 공동관리비 관련해서 주민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런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관리하는 업체가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허위로 과다,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이 내는 아파트관리비가 꼭 필요한 데는 안 쓰여지고 있고, 결국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의 예산이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주민분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업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고 또 부당하게 청구되고, 결국 본인들 돈은 안 쓰고 우리 구청의 공공비용으로 이것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35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이번에 행정감... 고생 많으십니다.
   381쪽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올해 14일에 진행된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보시면 미이행이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의 조치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시면 있더라고요. 조치내역을 보면 관련 규정 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지적내용을 보면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준 산정 미이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서 공사를 입찰할 때 결정한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하여야 하나 입찰서류에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거든요.
박영숙위원    아, 그런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감사내역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신매시장 완충녹지에 공영주차장하고 공원화 조성 1건이 있었는데 그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신매시장 주차장이요?
박영숙위원    예, 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작년 12월부터...
박영숙위원    12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10월까지로.
박영숙위원    ’23년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24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2월. 그러니까 ’22년 12월에 공사해서 ’24년 10월 말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계약일이 ’23년 1월 16일부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마감이 ’24년 10월 6일까지예요, 말일까지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는 ‘여’가 되고, 산출근거는 ‘부’가 나왔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몇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박영숙위원    전체적인 공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냐하면 공사가 2년 동안 진행되는 큰 규모잖아요. 163억 9,700만 원 나와 있길래 제가 모르는 사항을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신매...
박영숙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시잖아요. 저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신매시장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추가 질의 때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먼저 얼마 전 뉴스에서 수성구 지역특성 살리기 시책사업에 국비 5억 확보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4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지난해에 비하면, 지난해 사업예산이 39억이라는데 올해는 보니까 22억 5,000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특별한 이유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코로나 때 예산이 많이 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죠. 그때는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22년도는 6개 사업에 42명이나 씁니다. ’22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공공근로사업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희망플러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9개... 지역특화사업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지난해는 6개 사업에 42명이었는데 올해는 9개 사업,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416쪽 추진상황에서 특화사업. 4개 분야의 사업 중에서 마지막에 특화사업을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16쪽요?
조규화위원    예, 찾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3개 사업이 더 추가되었는데 참여한 인원수는 8명밖에 안 되거든요. 추가된 3개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인원이 줄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 인원이 줄은 것?
조규화위원    예, 6개 사업에 42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9개 사업에 8명만 참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조규화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전년도에는 6개 사업에 42명이 참여를 했고, ’23년도에는 6개 사업에서 3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6개에서 9개가 되었으니까 3개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 숫자는 적으냐,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사람 숫자가 적은 것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조규화위원    사업 3개가 추가되었는데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것은 정보화 사업하고... 워낙 많아서 나중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게 워낙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조규화위원    그 아래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416쪽. 지금 22.3% 집행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일자리를 많이 추가해야 되는 입장에서 22.3%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조규화위원    9월 30일이니까 지금은 좀 늦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연말까지 하면 98%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연말까지 98%가 된다고 믿으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감사자료 386쪽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86쪽?
황혜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민원 처리내역 2번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신천시장 정비사업 조합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유명한 변호사사무실에 방화한 그 사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처리내역에 ‘위법 사실을 적발하여 고발’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위법되었으며 그리고 지금 수사의뢰 진행 중에 있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게 수사 의뢰를 10건 했고요. 그다음에 고발 1건, 권고 1건, 시정권고 1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수사 의뢰된 10건 중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련 미등록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발 1건은 관련 자료 공개 미비, 그다음 권고 1건은 회계관리 미흡, 시정권고는 자료대상 목록 등 서면통지 미이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신천시장 정비사업은 언제 착공했어요? 원래 전통시장이었다가 지금 아파트랑 복합으로 새롭게 정비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언제 그것을 착공하고 완료했어요?
   공부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점검은 ’22년 2월에 했는데...
황혜진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조합은 운영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형식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황혜진위원    상가 임대가 거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만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은 위법 사실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고, 추가로 진정이 온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추가 고발할 건 하고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황혜진위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행정조치할 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소송이고, 서류도 점검해서 다 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요구하는 걸 확인해서 지금까지의 위법 사실은 거의 다 처리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부분을 정말 면밀히 파악해서 피해자가 줄어들고, 뭐라도 보상금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저도 거기 있었으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조규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아까 희망플러스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구하고 시하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50대 50.
박영숙위원    예,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어쨌든 대구시 예산이 삭감되면 구예산도 삭감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추경이라든가 추가적인 재원을 지원할 수 없는지? 지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사실 많은 부분인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런데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박영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뭐지... 행복더하기 일자리요,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억 정도 했거든요.
박영숙위원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구조적으로 여기서 삭감하면 저희가 사업 자체를 줄이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수성일자리에서 올 수 있어서 더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1억이라는 돈을 찾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는 감소 추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383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올해 3월에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아, 못 찾으셨죠? 천천히 할게요.
   383페이지 찾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제가 3월에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수성구 방안을 제언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업 대책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아, 딴 생각하고 계시나...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그것 기억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뭐가 궁금하냐 하면 제가 추진상황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일자리사업하고 공모선정 재정일자리 및 자체 발굴 일자리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물론 대구희망플러스사업 이것은 했었고요.
박영숙위원    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16명 정도 상·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것하고...
박영숙위원    일자리사업은 총 16명이 아니라 17명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6명 정도 됩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7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중도탈락도 있고 중도포기한 사람도 있어서 16명이든 17명이든 큰 의미는 없고요.
박영숙위원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다음에 5070 뉴 챌린지 사업이라고 24명 선발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긴 한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8개 사업에 64명 선발 근무했고요.
박영숙위원    64명.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다음에 수성구,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죠.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해서 70명 정도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사업 만족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자료가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릴게요.
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셨는데 거기에 맞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질의를 해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최진태위원    쉬운 거, 381쪽 첫 장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보다는... 공공근로는 과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과별로 다 있기는 하지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하는데, 시 감사에서 지적된 채용 부적정 이것은 1명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건이 있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태위원    381쪽.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81쪽이요?
최진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 기간제 채용부적정.
최진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은 나이를 제한하는 바람에. 20세 이상으로 했거든요.
최진태위원    2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20세 미만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연령 제한 그다음에 성별 제한 이런 기타 제한을 하지 말고 공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한 그게 지적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모집공고에서 20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연령 제한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0세 이상 연령 제한을 안 해야 되는데...
최진태위원    연령 제한을 안 해야 되는데 연령 제한한 그게 시정조치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채용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채용 부적정이라 돼 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채용할 때 공고.
최진태위원    공고 내용 부적정 이래야 되는데 채용 부적정이라고 하면 채용을 이미 했다 이 말씀이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내용을 잘못 적었는데 감사 지적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연령 차별 부적정’, 그게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해주면 이해할 건데 채용 부적정이라고 하니까 채용했는데 지적당한 것으로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 칸이 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고, 바로 아래 과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공사인데 어떻게 해서 공사비를 과지급으로 체크...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신매시장에 햇빛가림막을 설치할 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기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기둥을 설치하는데 원래는 거푸집으로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하다 보면 거푸집을 안 해도 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거푸집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다 하는 걸로 했는데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왜 그렇게 과다 청구했느냐, 그걸 반납해라! 그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시공업체가 6개를 한 것같이 했는데 5개밖에 시공을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원래 설계에 10개가 되었다면...
최진태위원    1개를 추가로 받아먹었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개는 거푸집 안 하고 했는데 그걸 거푸집 한 것처럼 해서 저희한테 청구했고, 저희는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줬다. 그래서 그걸 반납해라! 그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페널티 없어요, 그런 업체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그런 업체는 페널티 안 줍니까? 2개는 시공 안 하고 받아먹었는데 돈만 회수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페널티는 그것보다 더 커야 페널티이고, 이건 부실시공하고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다 청구한 것이지.
최진태위원    양심적이어야 되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안 하고 1,400만 원 돈을 받아먹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지급한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그 시공업체도 문제가 있고, 같이 문제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원래 시공업체는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최진태위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최진태위원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건 앞으로...
최진태위원    안 한 걸 한 것 같이 해서 돈 받아먹으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주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용서해 준 거네, 돈만 회수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다고...
최진태위원    다음에 이 사람이 입찰 들어와도 아무것도 없이 할 것 아닙니까? 입찰 다섯 번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페널티가 있어야 다음에 이런 짓을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그렇지 싶은데 이것은 공사규모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금액이 적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우리 공무원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지마는 이런 시공업체는 단돈 얼마라도... 공개입찰로 들어오는 회사인데 그런 것은 없도록 주의를 단단히 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진짜 이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382쪽에 임차료 선금지급 부적정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이게 공기정화기입니까?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정수기, 공기청정기는 원래 분기별로 선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간으로 주면 좀 더 싸게 줄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사용하는 건 월별로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분기별로 지급한다든지, 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왜 주의를 받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매월 2만 원씩 주던 걸 1년 쓰면 20만 원 해준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을 해야죠. 4만 원을 할인 받는데 1년 치를 줬다. 그걸 왜 주의를 받고 이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규정을 안 지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선지급이라는 규정을 안 지켰으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지적한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분기별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방금 최진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1년을 선지급할 경우에는 10%, 방금 최진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24만 원인데 20만 원을 준다든지 하는 이 건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그런데   우리 회계규정에 보면 연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감사 나오신 분은 FM대로 이것을 지적했고, 방금 최진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최진태위원    그렇죠,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우리 구청에 득이 되는 일이면 하도록 해야 되지, 이런 것 같고...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제도개선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진태위원    렌털비용 하면 복사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라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이것은 제도개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392쪽.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명시이월 현황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 활성화 지원사업, 범어먹거리타운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사업기간이 왜 변경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 당시에 범어 오구오구 식주가무 해서 국비 4억 원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비 2억, 구비 2억 해서 4억. 8억짜리 공사와 같이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8억짜리 공사가 완료 안 되면 이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의 것이 상인회하고 구청하고... 상인회 내에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조율이 안 돼서...
최진태위원    절충이 잘 안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딜레이 되는 상황에서 똑같은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명시이월하면 예상금액 1억 1,700만 원이 같이 명시이월되어야 되는데, 1,050만 원 어디 썼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050만 원은 2020년 9월에 계약을 먼저 했었습니다. 계약해 놓고 공사를...
최진태위원    계약금은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1,050만 원은 계약금 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계약금 준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이 계약금 날리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계약금액을 주고 그다음에 이월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지금은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은 다 완료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완료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며칠부로 완료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3년 6월까지 완료됐습니다.
최진태위원    6월에 완료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그랬으면 여기 안 올려도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어떤 것 말입니까?
최진태위원    이 보고서에. 감사보고서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9월까지 아닙니까?
최진태위원    6월 30일에 완료됐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3년 9월 30일까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1억 650만 원은 다 지출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다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딱 맞춰서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잔액은 좀 남아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한 자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1,662만1,000원 남았네요. 남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한 10%로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범어먹거리타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거진 다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다 끝났습니다.
최진태위원    마무리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386쪽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386쪽.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연번 1번하고 3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번, 3번이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동일시장, 동일시장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민원인들이 많이 구청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여기가 1977년도에 시장이 개설되었으면 지금 45, 6년 정도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시장 운영은 언제까지 했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행정상,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 민원을 해결하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이건 시설을 우리가 해제하는 거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들의 80%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77년도에 시장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 이 요구인데 이것은 ’77년도에 시장 개발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해당 안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얘기했는데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니까 69명 중에서 찬성 5명, 반대 34명, 중립 1명, 무응답이 2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반대하느냐, 저도 물어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재개발이 되면 용적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역개발 해제해서 하면 용적률이 그만큼 못 미친답니다. 재개발되는 것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굳이 해제해서 손해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규화위원    그럼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반대가 34명입니다.
조규화위원    34명이라고... 그 수치가 언제의 수치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뒤를 돌아보면서) 이게 몇 년도지?
   작년 정도.
조규화위원    작년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100% 찬성, 반대가 없겠지만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도와준다, 가장 큰 문제는 코너에 있잖아요? 유리...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분이 주 민원...
조규화위원    그분도 이제는 일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사안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 동의가 80%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아,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인보다는 청에서 길을 터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 언제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반대를 하던,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도 간절하게 바라니까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울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렇게 민원인들이 힘들 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진태 위원님 질의한 39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 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범어먹거리타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기재상의 오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어떤 것 말입니까?
홍경임위원    사유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변경되었고, 현재 집행은 다하고 잔액이 1,600 얼마 가량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은 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여기다 표시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저쪽에 보면 10% 이상 집행...
최진태위원    400페이지에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400페이지에 보면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00페이지에.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를, 우리가 이걸 보고 집행잔액...
   1,662만1,000원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이것을 이것과 같이 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서류 작성하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찾느라고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찾는데 한참 걸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한참 걸렸습니다.
홍경임위원    서로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류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14페이지.
홍경임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13페이지부터 이어지네요. ’22년도, ’23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공동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하는 일자리사업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22년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상·하반기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는 아직 석 달이 남았다고 하지만 ’22년도에 비해서 실적이나 사업 참여인원이 적다고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사업비가 줄어서...   
홍경임위원    사업예산이 ’22년도에는 2억 6,306만6,000원 그리고 ’23년도에는 2억 3,700.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얼마 안 준 것 같은데 인건비를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에도 노력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마음의 티타임 북테라피 사업’이라든지 정말 좋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진짜 지역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417페이지부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어지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인증을 받고 또다시 예비기업,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내고 그리고 다시 인증을 받고, 이렇게 우리 과에서 계속 노력하실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사회적기업이 수성구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많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고향기부 물품, 국장님이 잠깐 답변을, 부서는 아니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현재 수성구에 사회적기업이 많은데 그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도 꽤 좋은 물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고향 기부물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물품으로 일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물품목록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마는 물품 한두 개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되면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목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과 연계해서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위원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이렇기 때문에 생산품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청소용역 그다음에 야생초, 진로상담교육 이런 서비스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향기부 물품과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경임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운영 해서 나오는 게 있네요. 상동함장마을협동조합, 천을산문화, 야시골협동조합, 푸른차문화연구원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적당한 건 없다, 말씀대로 저희도...
홍경임위원    고민은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400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00쪽에.
최진태위원    최상단에 수성구창업센터 확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왜 예산은 10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선금 안 줘도 완공하면 돈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입찰 끝난 상태거든요. 입찰이 끝난 상태라서...
최진태위원    공사입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입찰만 지금 진행한 상황이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입찰이 끝나서 적격심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크게 저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돈 안 줘도 다 해줘요? 2월이 완공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신청 안 해서 아직까지...
최진태위원    시공회사가 돈이 있는 회사인 모양이죠? 아직 나가지 않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그렇고, 420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운영실적 제일 윗부분에 상동함장마을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이것 실적이 거진 없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작년에 1차 해서 5,000만 원 선정돼서 받았거든요.
최진태위원    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차는 전통주류인데 전통주류는...
최진태위원    막걸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경쟁력이 약해서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 사업 실패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나름 연구,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패로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영업은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처음부터 이런 조합은 신중하게 해서 영업력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잘하셔야 되는데 5,000만 원부터 덜렁... 이것 원래 1억 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최진태위원    5,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선정방법이 저희 구청에서 한다기보다는 마을조합 자체에서 대구시 공고를 보고 응모해서 대구시가 심사하고, 저희는 서류가 적법한가 여부만 판단하고, 두 번째 시에서는 지정요건을 심사하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심사하고 선정해서 통보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최진태위원    이것 시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국비로 주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국비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행정안전부에서.
최진태위원    이건 제가 봐서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 당시 배경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걸 5,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큰 규모에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큰 규모인데, 그러면 사업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38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00?
○위원장 차현민    81페이지.
   조금 전에 최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그 업체에서 과지급을 요구했을 때 그걸 직원이 놓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주의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실수하셨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업체를 제재하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공사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업체에서 하지도 않은 걸 청구했다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사실 저희가 발견 못한 부분이고, 시 감사에서 발견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럼 과에서는 왜 놓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과에서 놓친 것을 시에서 해서 시정 조치가 됐다는 것은 과장님,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이것도 최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걸 그냥 지나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이것이 안 걸렸으니까 그냥 넘어갔지,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너무 허술하게 대응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입찰에 대해서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기간을 두고 제한한다든지.   
   정부 공공입찰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 과에서 그렇게 대처를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다시 한번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보충감사 때 최진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다음에 김래영 과장님, 전체 과에도 업체에서 이렇게 속임수로 비용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구청 전체에서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문의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별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백...
○위원장 차현민    11페이지.
   수성일자리센터 업종별 취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혹시 올해 일자리센터에서 취업률 관련해서 어떤 곳에 취업을 했는지, 전체 취업 건수는 몇 명인지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업종별로 분석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분석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평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고급 일자리라고 하는 경영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는 약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일자리에서 주로 하는 건 재가요양보호사, 청소원, 경비원, 하청 달고 이래서 전체 취업실적의 91.9%를 차지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신중년 40세에서 64세 정도가 66.2% 정도이고, 그다음 65세 이상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기타 자료에 보험설계사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걸 취업실적으로 잡을 만한 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단 통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이것을 취업실적으로 잡아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게 연계해서 일자리센터에서 했다고 보기에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 경비원, 청소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있는 벼룩시장이라든지 교차로에 흔히 나와서 개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일자리센터에서 소개했다고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마 한두 명이 있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몇 명 취업했다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마...
○위원장 차현민    취업실적 현황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일자리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런 것조차 실적을 잡는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한번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일자리취업센터에서 우리 주민분들의 취업실적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취직시켜 줬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그것은 오후에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1부씩 출력해서 얹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이것은 제가 평소에도 여쭤봤던 건데...
   38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지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까지 가입한 것은 173군데.
○위원장 차현민    173군데, 개별 상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개별 상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개별...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더라도 한 영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그게 기능 활성화된 시장 308군데 중에서...
○위원장 차현민    308군데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08개, 그러니까 업소죠. 업소 중에서 기능 활성화된 시장이 8개가 있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기에서 영업하고 활동하고 있는 게 308개 장소가 됩니다. 308개 중에서 지금 173개 가입돼 있고요.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추가로 50개 더 해서 223개 정도가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가입한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지난번에 이 얘기하고 나서 과에서는 홍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계속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직원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나가서 시장 회장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다음에 현수막을 큰 시장은 2개 내지 3개.   
○위원장 차현민    예, 게첩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다음에 작은 시장은 1개씩 현수막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가입 업소를 85군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올해 지나고 내년 상반기 되면 원하는 사람은 거의 다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물론 내년 상반기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겨울철에 난방기구를 많이 가동하는데 사실 화재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서 불이 나면 그 가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다른 가게에도 피해가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상인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당사자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다 보니까 올해는 준비를 잘해서 우리 상인분들이 화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업무를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당시에는 100개였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가입해서. 그런데 지금 223개로 늘었다는 것은...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의 배 이상...   
○위원장 차현민    와!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역시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업무실적이 늘어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현수막도 달아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100% 될 때까지 계속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