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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직근로자 채용 부적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박영숙위원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차현민    197페이지 맞으시죠?   
박영숙위원    예, 197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페이지부터 찾고 질의를...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찾았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
○위원장 차현민    설명을 좀...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2021년도 12월 2일 자로 공무직 한 분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지나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했는데요. 저희가 지적된 부분은 뭐냐 하면, 처음에 채용할 때 언론 홍보, 편집 전공자 또는 경력자 그리고...
박영숙위원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수성구에 있는 거주자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각 10점씩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24명을 접수하는데 해당 분야 전공자 등 경력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수성구 거주자만 주려고 하다 보니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응시자격에 보면 전산업무에 능숙한 자로 책임감이 투철한 자,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자격을 넣어놓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니까 수성구 거주자만으로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전산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가점했는데 공고 내용과 다르게 넣다 보니까 시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감사자료에서 봤을 때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공정채용에 따라서 사유가 없이... 여기에 보시면 채용공고의 내용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서류심사 10점, 전공자 10점, 수성구 거주자 10점 이렇게 합계해서 30점 만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공개채용방식으로 모집했을 때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해서 면접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특정조건이 아까 수성구민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특정조건이 필요하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특정인에게 가산점을 준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24명이 지원을 했고, 맞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중에 수성구가 18명이고 나머지 3명이 자격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성구에서 자격조건으로 3명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자격조건 어떤 것이요?   
박영숙위원    컴퓨터하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자격조건 6명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자격증을 했을 때 일단 3명을 빼고 올라가고, 6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했는데 그게 남구나 서구, 수성구... 순위도에 수성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뭐냐 하면 15명 중에 7명이... 수성구가 7위부터 올라갔습니다. 맞죠? 순위도에서 3명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서 1, 2, 3은 수성구가 올라가고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박영숙위원    그랬는데 자격증... 잠깐만요.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말씀으로는 공고문대로 자격증이 통과된 사람이 6명 있었는데 과장님은 3명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게 아닌데요.
○위원장 차현민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6명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고, 그리고 거주자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어쨌든 공고문대로 조건이 된 사람은 최종 6명이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6명 면접에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채용이 안 됐던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6명 중에 저희가 서류에서 30%하고 면접에서 70% 했거든요. 거기서 면접을 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거기서 한 분이 채택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되었던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채용되었습니다. 1명. 1명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원래 1명이에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1명입니다. 신문스크랩 하는 분이기 때문에.   
박영숙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안 나와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1명입니다. 1명.   
박영숙위원    그것도 궁금했고, 제 말은 뭐냐 하면 자격증이 6명인 건 맞아요. 그쪽으로 올라갔고 그중에 3명이 자격조건에서 수성구로 올라갔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박영숙위원    올라갔죠. 그 말이었고, 나머지 15명, 18명 중에 3명이 올라갔고 15명이 남았어요. 수성구에서.   
   그런데 이 15명은 자료는 냈지만 면접을 보지 못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거든요. 그 부분이 되어야지 모두 평등하게 아, 이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구나! 면접을 다시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면접조차 보지 못했다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는 변별력 때문에 자격증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공고대로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랩할 때는 전산에 능통한 자라든지, 응시자격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자격증 제출하신 분들한테 점수를 줘서 수성구에 3명하고 다른 구에 3명을 올려서 6명이 면접보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서류검사가 모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료를 똑같이 공정하게, 공고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공고문.   
박영숙위원    이것을 똑같이 낸 상태에서는 면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뜻은 뭐냐 하면 15명이 7순위로 넘어갔더라고요. 6명, 3명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면접도 보지 못하고 서류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수성구라는 점이 더... 다른 구에서는 됐는데 수성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제 뜻의 요지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면접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 수성구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성구민이 있는데 그분들은 몰랐고, 그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변별력 때문에 자격증을 첨부하게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변별력을 하려면 우리 수성구민부터 시작하고,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 부분 저희들...
박영숙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숙위원    예.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총 지원자가 몇 분이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24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24명 중에서 공고문대로 자격증을 갖추신 분이 어쨌든 3명은 있었다, 그렇죠? 3명은 다른 구에서 추가로 하신 것이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위원장 차현민    저도 이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혹시 최종 결정되신 분은 다른 구에 계신 분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동구에 계신 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문대로 어쨌든 3명은 됐잖아요. 3명은 공고문대로 자격요건이 되었는데 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업무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것 같아서 타 구에 추가로 했는데...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자격증을.
○위원장 차현민    1차 때 공고를 하시고 2차 공고문을 추가로 올리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1차로 끝났는데요, 그때는 한 달 동안 새벽 5시에 직원이 나왔거든요. 그때가 감사기간이고 해서 사실 피로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별력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전산자격증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해당 과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공고문에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한테 면접 본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없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면접 본다는 건.
○위원장 차현민    어쨌든 과에서는 바쁘셔서 그랬다 하지만, 이게 과장님 계실 때 발생한 일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 있을 때는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전에 그러셨구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혹시 조규화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질의...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때 공고한 것하고 실제 채용한 것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공고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크랩 경력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2차적으로 할 때 이 문구를 넣은 것 아닙니까? 자격증 소지자라는 것을.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2차적으로 넣은 건 아니고요. 1차 공고하고 난 뒤에 수성구 거주자만 18명 나와서 좀 약하니까...
조규화위원    그것은 전자에 말씀하셔서 다 들었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변별력 때문에 저희들 넣었고, 2차에 한 것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격증 소지자가 있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있었습니다. 6명이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6명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하지 못했다, 우리 실수로 해서 공평하지 못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에 일을 하신 분이, 신문스크랩 업무를 하신 분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전에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전에 나가신 분.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때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2019년도에도 전산자격증 플러스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할 때는 우대사항에 넣었는데 응시자격을 보면...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대사항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응시자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가산하는 걸 안 넣었다 이 말씀이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규화위원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어서 직원들이 교대로 새벽근무 했다고 하는데, 업무가 아주 막중한 자리 같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첫째 궁금한 것은 신문스크랩 업무를 보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으면 더 편리한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무래도 스크랩은 전산에 능통하면 좋고요. 그리고 엑셀작업도 하거든요.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전산자격증이 있으면 더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무엇이든 전산자격이 있고 전산을 할 줄 알면 편리하죠. 그런데 이 업무상 꼭 필요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스크랩 업무를 하는 분이 이 업무 외에 컴퓨터를 많이 쓰는 겸직, 이중으로 할 수 있었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닙니다. 스크랩하고 통계를 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필요하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전산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은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도 있고 제8조...   
   제4조에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제8조에 의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 변경 등을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놓쳤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신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놓쳤던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에 불이익을 받은 자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 규정들을 잘 숙지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품 수성구에서 매끄러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명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공고문상에 수성구 주민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대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우대사항입니다. 대구시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공무직근로자 이분 계약기간이 얼마였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공무직은 6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것은 업무기간이 계속되는 겁니까? 본인만 그만두지 않으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정년이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위원장 차현민    계약기간을 2년씩 끊어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공무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현민    계속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60세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다 하니까 이게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단기 계약직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를 받기 충분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공고문대로 하지 못한 그 부분은 저희가 변별력을 두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무리 급했다 하더라도 1차에 그 조건이 안 되면 2차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차에서 바로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앞서 담당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범어4동장이었습니다. 범어4동장.   
○위원장 차현민    누구시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김광희 과장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김광희 과장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지금 동장님이신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조치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때는 이미 발령이 다 났고요. 저희는 시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고할 때 공고문을 지켜라!’ 저희는 변별력으로 저희 나름대로 2019년도를 준용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은 자꾸 변별력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계속 근무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자리인데...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한 번 더 공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홍경임 위원님이나 최진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영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로 뒤쪽 198쪽에 임차료 선금지급 부적정하는 내용 있죠?
   타 부서에도 이 내용이 나오던데 임차료 하면 홍보소통과에서는 무엇을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정수기하고요...
최진태위원    정수기.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공기청정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월별로, 분기별로 줘야 되는 것을...
최진태위원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연간 지급해서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어째서 선지급이 되었다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연간 선지급으로 월별, 분기별로...
최진태위원    월별,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한목에 다 주면 안 되는데...
최진태위원    연간 하다 보니까 1년치를 줘버려서 그게 자동적으로 선지급된 것으로 됐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연간 주면 부도날 위험성이 있고 월별, 분기별로 주면 그런 위험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급했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간으로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요청을 했다든지.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마 담당자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최진태위원    이것은 숙지해야 되는데...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못 하는 바람에 분기별로 줘야 될 돈을 연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206쪽에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여기에 9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는 구성원들을 권역별로 뽑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접수하면 부청장님 외에 심사위원들이...
최진태위원    위원장이 부청장이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우리 의원들은 없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의원들은 안 계십니다. 주민들로.   
최진태위원    주민 위주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소식지 할 때 무슨 제안을 한다든지 소식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언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여덟 분.   
최진태위원    권역별로 여덟 분...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범어·만촌 이렇게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부청장이 위원장 되어 있고.   
   이것이 ’21년 6월 30일부터 비대면으로 해도 회의수당을 주기로 했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때 조례로 했고요.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일로 비대면... 그때는 너무 오랫동안 회의를 못 열다 보니까 이분들도...
최진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22년 2, 3월에는 왜 비대면으로 했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때도 코로나로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때도 코로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여기 수당이 얼마예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7만 원입니다.
최진태위원    7만 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지금 ’23년에는... 이것이 매월 열리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소식지는 매월 발행되기 때문에 매월 열립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2년에는 1년에 434만 원인데 지금 9월까지 썼잖아요. 9월까지 썼는데 448만 원. 더 많아졌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여덟 분이니까 56만 원씩 지출되는데 아무래도 2월, 3월에 비대면 했고...
최진태위원    비대면도 다 지급을 한다면서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비대면으로 했는데 안 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달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22년에는 12번이 아니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조금 적게 열렸고, 지금은 9월까지 했는 거네요. 9월까지 했는데 448만 원 지급되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때는 회의를 개최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일곱 분에 56만 원씩?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여덟 분요. 8명 7만 원씩.   
최진태위원    7×8 56, 56만 원 해서 아홉 분 하면 448만 원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거기에 빠진 분도 있고, 정확하게는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여덟 분이 오셔야 되는데 여섯 분 될 때도 있고 일곱 분 될 때도 있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앞으로 10월, 11월 두 번 했고 한 번 남았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이것은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448만 원은 9월까지 지급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잠깐 물품에 대해 이해가 안 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201페이지요?   
박영숙위원    201페이지 물품 입찰 부분을 보시면 2022년 구정소식지 행복수성 제작에 협상에 의한 계약 건에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낙찰률이 96%이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고.   
   207페이지 잠시 보시면 2023년도에 구정소식지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참여를 했고 이때 94%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높은데 작년과 올해 입찰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아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이것이 입찰률이 높은 이유가요, 이것이 뭡니까? 2018년부터...
박영숙위원    2018년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2022년까지 예산액이 2억 6,688만 원 동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가가 올라서 업체에 좀 더 반영하다 보니까 다른 계약보다 입찰률이 높은 그런 결과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입찰을 계속 똑같이 진행하실 건가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속하고요. 금액은 올해 달라질 수 있는데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인쇄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영은 하는데 조금 더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저도 궁금한데 이것을 최저가로 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낙찰률 퍼센트에 의해서 된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최저가에 점수를 주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어떤 점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최저 가격...
○위원장 차현민    기본입찰 공고조건이 최저가 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 낙찰률, 투찰한 업체가 써낸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업체 그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저가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저가 아닙니다.   
○위원장 차현민    작년에도 물론 같은 멀티애드라는 업체가 되고, ’23년에도 똑같은 업체가 되다 보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두 군데일 때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 군데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이분들이 기획력이 좋습니다. 기획력이 상당히 좋고, 전문가들 7명이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할 때 PPT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차현민    입찰공고문 자료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작년 것하고 올해 것 2개 입찰공고문 출력하셔서 쉬는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것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217쪽 보겠습니다. 잡지 구독내역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217쪽요?   
조규화위원    217쪽.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조규화위원    ’22년도 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하면 ‘월간 북한’을 보건소에서 꼭 구독해야 되느냐! 기억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기억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건소 것이 행정지원과로 구독되어 있습니다. 받아주신 데 대해서는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71부를 구독했는데 이번에는 1부를 줄였습니다. 부구청장실에 신동아 1부를 줄였는데 이 1부를 줄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난해보다 부수가 적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부를 줄였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닙니다. 받아보시다가 필요 없다 보니 줄인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줄이는데 1부만 줄였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고요.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홍보대사 위촉은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재위촉하는 것은 2년마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재위촉할 때도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어떤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재위촉할 때는 연간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것 안 할 때는 저희가...
조규화위원    자동으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홍보대사 세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의욕이 없다 생각하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힘들다 싶으면 저희가 해촉합니다.   
조규화위원    현재 홍보대사가 박규리 가수, 한강...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정웅인.   
조규화위원    정웅인.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뷰티박스가 있었는데요...
조규화위원    뷰티박스는 해촉이 되었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코로나시대 때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멤버들이 탈퇴도 하고 활동이 저희하고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구하고.   
조규화위원    우리 구 실정하고 안 맞았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연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월 31일 자로 해촉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조규화위원    페이. 뷰티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시기에 금액이 높다고, 3천 정도 되었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300만 원.   
조규화위원    아, 300만 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것은 영상제작할 때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홍보대사보다 높았는데 왜 이렇게 해촉이 되었나, 이런 생각에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높았던 건 아니고요, 영상제작은 3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영상제작이라서 그렇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유튜브 제작했기 때문에 300만 원 드린 겁니다.   
조규화위원    박규리 가수는 맹활약을 하셨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23년도에도 보니까 14번 정도...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7회, 8회 했습니다. 영상 1번 하고 동에 7번.   
조규화위원    박규리.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박규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9월까지 14회 정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올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7회 했고요.   
조규화위원    작년에는 7회 했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한강은 홍보영상 때문에 300만 원 예산이 지급되었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홍보대사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조규화위원    주로 희망복지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했고, 또 홍보소통과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우리 관에서 추천을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좋은 분이 있다면 개인이 추천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언제든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조규화위원    아무튼 같이 노력해서 정말우리 수성구에 걸맞은 홍보대사를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홍보대사 정웅인 씨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이분은 언제부터 하셨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정웅인 씨는 2015년부터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15년부터? 꽤 오래되었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작년과 올해 홍보활동이 있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이분은 복지 쪽에서 하는데요? 복지과에서 오라고 초대를 많이 하는데도, 물론 처갓집이 지산동에 있지만 예전처럼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초상권만 쓰고 있거든요. 초상권은 돈을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초상권을 쓰면 일반인보다는 아무래도 기부를 더합니다.
   우리도 활동이 없으니까 그만 해야 안 되나, 이야기해도 복지과에서는 조금 그렇다, 계속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급되는 돈은 거진 없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올해하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없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초상권만 저희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내려와서 활동할 때만 주는 거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무의미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런데 초상권 쓰는 것은 허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진태위원    초상권은 써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이 질의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인 씨 같은 경우 대구에 한 번 출장을 오게 되면 지급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우리 조례상으로는 4시간 미만은 100만 원밖에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대사 하면 그런 비용은 자기가 대야 됩니다. 사실 서울이나 멀리 계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도 동에 한목에 여러 개 할 때 와야 되지 한 번에 100만 원 받고 오기가, 차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미안한 감이 있어요.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한 번 올 때 1일에 100만 원이죠? 어쨌든 4시간에 한해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한 곳마다...
○위원장 차현민    한 곳이면 동에 한 군데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위원장 차현민    정웅인 씨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동에 돌아다니게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행사에 참여하면 4시간 미만에 100만 원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연간 홍보대사분들을 초대하는 횟수를 혹시 과에서 계산해 두신 건 있으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박규리 씨하고 한강 두 분을 많이 하는데요. 박규리 씨는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동 축제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동 전체에 혜택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정웅인 씨 같은 경우에 원체 바빠서 사실 초상권만 쓰는 것도 저희 구로 봤을 때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초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거 삼성라이온즈 야구 선수들이 우리 구청 홍보대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김상수 선수하고 그다음에 양준혁도 있었죠. 지금 삼성라이온즈 구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협조 요청을.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직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요, 사실 구자옥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없고. 그리고 수성구만 하기 싫다 이거죠. 대구시 이런 데는 하려고 하는데 구는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위원장 차현민    선수 개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구단에다 정식으로 요청해 보신 적은 없으셨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물론 홍보대사 위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방면으로 한번 콘택트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이 삼성라이온즈,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세대별로 선호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 혹시 괜찮은 분 있으면 섭외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듣고 있으니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박규리 가수처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렇죠, 오기가 편하니까요.   
홍경임위원    그런 분들이 현재 수성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대별이라고 했는데 세대별 중에서도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아역 배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든 우리 구청 홍보소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보태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웅인 배우처럼 초상권만이라도 쓸 수 있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향을 알리는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면 그분들 중에 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들 중에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정 자료에 어쨌든 유명연예인이 있으면 다른 분들보다 솔직히 눈이 더 가는 것은 맞거든요.   
   우리 구정 홍보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콘택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소통과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민원여권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민원여권과는 늘 수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든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하고 또 현장의 공무원님께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민원 업무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현장에 민원이 다양하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민원응대 공무원들 실제 훈련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나리오.   
   악성이나 특이민원 발생했을 때 대응훈련을 상·하반기 2회로 진행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웨어러블 캠도 배부하고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고, 그리고 민원실 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번에 제가 악성민원에 대해서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직원분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악성민원과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 응대 시에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박영숙위원    창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수성구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쭉 드리냐 하면 새올 전자민원 건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3개월 전에, 8월이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이니까.
   혼인신고 접수를 하러 온 부부에게 담당자가 매우 불쾌하게 응대해서 그 불쾌함이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혹시 다문화가족이 맞습니까?
박영숙위원    아닙니다. 다문화는 아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걸 문제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은 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수성구가 아니고 남구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셔서 남구청에서 서류를 받았고 그쪽에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서류를 들고 와서 민원처리를 잘 몰라서 우리 수성구청에 물어봤겠죠. 그랬는데 다들 어려워하시더랍니다. 혼인신고 서류는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양식 같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어려워해서 하나하나씩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하러 갔는데 일단 말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류부터 써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러시길래 기재할 부분이 어딘지 여쭤봤더니 그 공무원이 한숨부터 쉬면서 대충 만들어 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남구청 직원분들하고 너무 상반된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담당자한테 이분들이 물어봤대요. 그런데 자기는 잘 모른다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담당자가 할 소리냐고 거기에서 언성을 좀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증명서 떼와서 보여주고 물어보고 몰라서 일단 작성해 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자기는 어이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다른 몇 팀도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안경을 쓰고 작성을 하는데 이 직원들이 왜 그래? 하면서 불편함을 겪어서 불쾌했다고 하시고, 제출서류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고 우여곡절 끝에 접수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분들은 불쾌감을 금치 못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친절은 둘째 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자료는 제가 만들어 낸 사항이 아니라 이걸 보고 읽은 내용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실 줄 알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박영숙위원    이 부분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일단은 직원이 대응 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100%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행복수성을 지향하는 우리 수성구가 작은 거라면 작고, 큰 거라면 큰 혼인신고 민원접수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불친절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구와 비교될 정도라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품 수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불쾌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딱 봤을 때 명품 수성을 자랑하는 우리 수성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절한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업무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친절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명품 수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절이라 하면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마다 민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박영숙위원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성구는 그런 공무원이 없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봐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48쪽 중간에 보면 휴대용 보호장비라고 해서 이 장비를 구에 22대, 동에 23대, 각 동에 1대씩 지급했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일단 구 22대 하는 것 중에 2대는 웨어러블 캠이라서 목에 둘러서 영상·음성기록장치이고...
최진태위원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녹음도 되고 영상촬영도 되는 웨어러블 캠 2대 하고 또 민원창구 공무원 20명한테는 공무원증을 끼우는 케이스에...
최진태위원    케이스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녹음 기능이 되는 것이고, 동에는 웨어러블 캠 영상·음성기록장치를 1대씩 배부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동별로 1대씩 내려간 것은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제증명 떼는 팀에 1대씩...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민원창구에 1대를 하게 되면 만약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착용하고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장비를 차고 녹음을 하고 동영상을 찍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이런 것 같으면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런데 이 자체가 민원실에 대한 것이라서 이 조례는 민원여권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보호장비 관련해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건축 등 단속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16대 정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최진태위원    이것 지급이 언제 되었죠? 올해 2월부터 지급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웨어러블 캠은 올해 2월에 배부가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45대는 다 구입된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이것 1대 얼마 정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웨어러블 캠은 60만 원 정도 하고, 공무원증에 부착하는 녹음기는 7만 원 정도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가격이 안 비싸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일단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상·하반기에 경찰관하고 같이하는 실전 모의훈련에서는 그것을 항상 사용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대신 이게 있음으로 해서 특이민원인에게 경고의 의미는 큰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장비의 크기가 어느 정도, 우리 목걸이처럼...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장비 무게가 230g 정도 되는데 카메라가 뒤쪽에 하나 있고, 앞쪽 좌우에 하나씩 있고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하게 되면 어깨에 올려야 되는데 특이민원 발생했을 때 작동을 시킨다고 사전 고지하고...
최진태위원    상대방에게 위압감이 되는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영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제를 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이나 행복센터는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CCTV 다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로도 충분히 동영상으로...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건 음성녹음이 잘 안되고 웨어러블 캠은 음성이 녹음되니까 훨씬 더 효과는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앞으로 각 부서마다 민원인 많이 상대하는 곳은 이 장비 1대씩 다 지급할 예정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나 건축 민원이나 교통과 이렇게 대민...
최진태위원    교통과, 건축과 이런 데는 굉장히 많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그런 부서들부터 수요조사 해서 16대를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구경하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장비인지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악성민원 대응훈련도 해야 하고, 친절·미소교육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서울의 강남처럼 대구의 강남인 명품 수성구에서 수성구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과 인내를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4쪽 무인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칼라스퀘어에 무인발급기 건수가 적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산1동 민원실로 옮긴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건 아니고 칼라스퀘어는 2007년식입니다. 그리고 원래 관광정보체험센터 앞에 설치했었는데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작년 12월 말일 자로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데 재배치하기에는 2007년식이라 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새로 설치하기에는 발급량이 4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폐기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폐기 처리하고 지산1동 민원실은 새로 이제...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지산1동은 법인용 무인발급기를 새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법인용하고 개인용하고 발급기 설치하는 데 비용은 같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비용은 비슷합니다. 1대에 설치비가 2,000만 원 정도.
조규화위원    2,000에서 2,500 정도 하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2,500 정도.   
조규화위원    매년마다 지적되는 곳이 황금복지관에 발급기의 건수가 적다고 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건수가 적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1년에 약 400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1.6건 정도 되니까 1대 설치하는 데 2,000에서 2,500 정도면 아무리 주민들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곳에다 배치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적 약자가 많은 장소라서 건수가 아무리 적게 나오더라도 현행 유지하는 것이...
조규화위원    맞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하고 계속 존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시니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그냥 존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규화위원    그럼 그대로 존치하기로 되어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거론을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여기는 장소 자체가 어르신들도 많고 복지관이다 보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정말 미소·친절, 친절하시겠죠. 간혹 저희도 지역에서 하다 보면 정말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니면 의원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참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금복지관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선스포츠 프라자도 현재 14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564건이네요. 매월로 치면 1건이 안 되고 계산상 0.1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법인용 4대,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게 묻어나서 보기는 좋았는데, 법인용이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면 주민분들 누구나 되게 편리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과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산1동에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에 계속 올렸고, 페이스북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동 앞에 배너도 고정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설치 장소에 묻어나기는 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아까 같이 꼭 필요한 장소, 배려 차원에서 건수가 1건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가 되더라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잘 되고 있고 이용을 많이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235페이지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국·시비 제외)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부분이 월별 집행, 이게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10, 11, 12 현재 3개월 남아있는 상황이죠. 7,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건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미소친절 운영 용역 미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건 아니고, 이게 연간 계약식으로 되어 있는데 새올 홈페이지에서 매일 자가학습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이 10월 26일에 끝나서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사유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용역 미완료이고...
홍경임위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를 한 번 더 열고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언제 완료 예정 이렇게...
홍경임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는 월별 집행이 7,256만4,000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민원실 운영에는 민원 안내도우미 두 분이 계시는데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수용비 그리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 보면 분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 매월 집행되는 것하고 전자소모품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홍경임위원    그 부분이 월별로 되는데 이 금액이 해당되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홍경임위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홍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여권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41만 수성구민들을 그리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대민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어떤 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노력하고 있는 건 일단 민원창구부터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떤 민원인이 오시는지 살펴보고...
홍경임위원    고객의 소리를 듣는 건 뭐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고객의 소리는...
홍경임위원    예전에는 보니까 함에 넣는다든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던데 요즘은 그런 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친절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80여 건, 올해도 80여 건으로 친절게시판에 친절문구가 올라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셔서 다른 데 의식하지 않고 준비해서 넣어주면 그런 것들을 봄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데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짧게 해서 혹시 서운하신 건 아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스물일곱 분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분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혹시 업무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 부서는 행정파트가 있고 전산 파트가 있고 통신 파트가 있는데 제가 관리자로서 보면 사무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5층에 있고 통신은 본관 2층에 있고 문서실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하면 가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기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 또 약간은 전문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공공정보망 서버 해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차현민    혹시 그것 준비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그것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행정정보망 해킹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정보보안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해서 정보교육은 새올 시스템으로 해서 전 직원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도점검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준비했고 지도점검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날’ 해서 전 직원들이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 PC지킴이라든지 보안취약점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날’ 해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PC에 개인정보가 다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이버 해킹에 대응해서 국정원에서 대구시와 8개 구·군 합동 대응훈련을 합니다. 그건 사이버상으로 해킹메일을 내려주면서 그 메일을 열지 말라든지 그런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매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워낙 박정희 과장님이 유명하셔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려고 하시네요.
   261쪽에 주식회사 범일정보는 우리 수성구 전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라고 해서 전산시스템을, 쉽게 말해서 미리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통합적으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우선협상 대상입니다. 지능화 정보를 하는 부분은 우선협상 대상이라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대구 지역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느냐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하면 범일정보가 되는 이유가 정보통신은 약간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격을 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범일정보가 해당됩니다.
   범일정보라는 회사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구시 전체를 범일정보가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대구시도 하고 교육청에도 하고, 수성구 알파시티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대구 지역의 정보통신 쪽에서는 이 업체만큼 할 업체가 없는 걸로...
최진태위원    독보적인 존재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래서 매년 하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술협상을 할...
최진태위원    그래도 경쟁업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제한경쟁해서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행자들이 심사를 하면 기술력하고 정보력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점수를 매기면 이 업체가 월등하게 높게 되어서...   
최진태위원    월등한 점수가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최진태위원    그럼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심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심사위원을 전문가들로 해서 별도로 구성합니다. 거기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점수를 매겨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범일정보는 굉장한 업체네요. 알아줘야 될 업체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일단 대구시하고 공공기관에서 대표로 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별도로 범일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정보화교육 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최진태위원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5,832만 원이네요.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강사분은 세 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세 분?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저희 정보화교육장이 두산, 고산, 용학이 있는데 각각 한 분씩 계십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이 강사분들은 연간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가 강사를 채용할 때 2년 정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연간 2,000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지급되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5,800만 원이니까 나누기 하면...
최진태위원    한 2,000만 원 가까이.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그런데 강사님에 따라, 교육시간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고 3,0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2,000만 원...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니, 거의 2,000만 원에서 조금 낮거나 높거나. 총 5,8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최진태위원    그럼 이 강사님들은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할 수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강사님 공고를 올립니다. 공고를 내면 오시는 분들 심사해서 자격이 적당하신 분을 채용하는 과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강사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주로 55세 이상 대상자를 하고 있으니까 40대 강사분들도 계시고 40대, 50대...
최진태위원    강사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세 분 다 여성 강사입니다.
최진태위원    살림을 하시면서 강사를 하기 때문에 가정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보면 학생들도 엄청 많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강좌가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적인 강좌를 많이 합니다.
최진태위원    어르신들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스마트폰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도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56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 건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나 되셨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올해 1월 1일에 와서 이제 한...
홍경임위원    1년 다 되어 가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홍경임위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앞서 다른 과에도 있었는데 임차료 선금 지급 부적정이 같은 내용의 건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지출결의서 작성 소홀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소홀은 저희가 일상경비 200만 원 이상 초과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그런데 회계담당자가 그 부분을 몰랐는지 그냥 일반지출로 했는데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그 자리에서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시켜서 지적이나 아니면 주의를 받았거나 조치를 받은, 시정을 받은 사항들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276페이지 통신장비 현황 관련해서 유지보수.
   요즘 우리 수성구의 대규모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초고속 인증, 거기다 특등급 해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최고로 성능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통신 관련해서는 사용 전 검사장비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장비는 아파트나 일반 집을 지을 때 가지고 가는 장비입니다.
   ’22년도 보면 사용 전 검사장비 종류가 한 5종류 포함해서 세트로 있는데, 사용 전 검사장비는 고장이 났을 때 수시로 교정할 수가 있고, 고장이 안 나면 12월 말.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시 사용해야 되니까 시스템이 똑바로 돌아가는지 매년 말에 교정합니다. 그래서 ’22년도 연말에 교정해서 교정비가 나간 거고요.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비용입니다.
홍경임위원    교정 비용인데 기준일이 항상 12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집행이 안 됐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사용 전 검사장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르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나머지는 다 월별이나 분기별 지출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홍경임위원    앞으로도 모든 사용 전 검사장비는 이 금액을 책정한 후에 12월 내년에 감사자료에 올라오겠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책정 금액 자체가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검사장비의 2%, 6% 퍼센트를 정해서 최소 경비만 올려놨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가까이 올려놨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200만 원.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최진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261페이지 보면 우리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차현민    금액을 산출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금액 산출 기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가 통합유지보수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68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그 금액은 업체들로부터 견적 자료를 받아서 합산한 후에 나눠서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의 구매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에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 8% 정도 하고, 소프트웨어는 12% 정도. 전체 유지보수가 68개 되니까 거기에 비율을 어느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끝내기 전에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민원여권과장님, 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24를 통해서 전산서버가 다운되면서 주민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 떼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는 데 주민분들 불편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집행부석에서 – 월요일부터 다 정상화돼서 지금은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없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럼 정부24 사이트는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다 정상 가동 중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아직 복구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다 정상화 됐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 정상화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우리 구는 어떤지... 서버가 다운됐을 때 동이나 구청으로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집행부석에서 - 다운됐을 때?)
○위원장 차현민    예.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집행부석에서 - 다운되고 나서는 민원실에 오시더라도 어차피 그 서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발급 제한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민원창구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정숙현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