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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은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포상금 집행내역 416페이지를 봤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격려에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416페이지요. 그것은 제가 칭찬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14페이지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사업비 집행해야 될 명목이 따로 있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박영숙위원    여기 보시면 총계가 7,000만 원이더라고요. 집행할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부서에서 집행을 했나요?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집행내역에 보시면 2021년도에 대구시 세정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에 대한 상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을 보시면 세무1과에 필요한 사업이 3개 있고요. 그리고 세무2과에 필요한 사업이 3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우선 배정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4,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상사업비를 받지 않았다면 집행한 이 사업을 할 수 없었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던데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년에 상사업비로 7,000만 원, ’22년도에 1억을 받으셨잖아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21년도에는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에 분배가 됐고, ’22년도에는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에 분배가 됐더라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소관 부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소관 부서 결정은 어떻게 하죠, 이 상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 윤동수    소관 부서는 별도로 없고요, 1과·2과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구청에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나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남아서 알려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실·과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확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분배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배광호위원    그리고 사업비 지출에 보니까 ’21년도에 지방세 납부 방송광고 홍보비가 집행됐던데 이것은 TV나 언론매체 어느 쪽으로 홍보한 거죠?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은 일반 MBC라든지 지방 방송이 아니고 케이블 TV방송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방세 납부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앞서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업비,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전혀 안 썼던데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22년도에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 안 됐더라고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그것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집행내역에 다 있습니다. 10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배광호위원    아, 집행 완료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세, 시세 중에 구세 재산세 있죠? 재산세를 납기 내에 미납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떤 절차로 해서 받아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구분해서 7월에 1기분 재산세 부과하고, 9월에 2기분 재산세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7월에 부과한 것을 납기일에 납부 안 하면 8월에 독촉고지서를 한번 보냅니다. 9월에 납기 내에 부과하면 10월에는 안 내신 분들 독촉고지서 보내서 그 이후에도 안 내신 분들은 체납세 관리 차원에서 세무2과로 보내서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체납자 재산 사항을 파악해서 재산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21년 지난년도는 75.9%이고, 2022년 지난년도는 60.5%인데요. 매우 낮은데 이것에 대한 징수 방안이 있나요?   
○세무1과장 윤동수    지난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관리 차원에서 세무1과에서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무2과에서 체납세 관리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는데 2021년도에는 지난년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5.9%쯤 되지 않습니까?   
황혜진위원    2022년이 더 낮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지금 60.5%인데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징수율이 65% 정도 나옵니다.   
황혜진위원    예.   
○세무1과장 윤동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황혜진위원    징수율이 더 오르겠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죠.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혜진위원    또 시세 중에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있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황혜진위원    보통 우리 구에서 징수하면 대구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려주는 기준이 있어요?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은 저희가 매월 징수를 하면 대구시에다가 징수 보고를 합니다. 월보 식으로 하면 그다음 달에 우리가 받은 시세에 시세 징수교부금 해서 3% 금액이 저희 구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황혜진위원    3%라는 것이 무슨 기준이에요?   
○세무1과장 윤동수    3%라는 것은 시세 중에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여러 세목이 있는데 이 세목을 종합해서 만일에 10월에 총 100억 받았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3%, 3%가 저희 구로...   
황혜진위원    3%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왜 정해져 있어요? 보통 재정자립도에 따라 그게 정해져...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세는 구금고로 바로 들어오지만 시세의 경우에는 구에서 받아서 시로 올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수수료 정도로 3% 받는다는 말이에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3% 정도면 본 위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수수료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그것은 시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 관련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2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에 위반된 것 1건, 그다음 환경법령 위반이 1건 있는데 제가 지방세를... 아래에 환경법령 위반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미부과 되어 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주민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빠트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을 받았지요?
○세무1과장 윤동수    빠트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규화위원    누락된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주민세 사업소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7월 1일 기준으로 300㎡ 이상 되는 사업장은 원래 8월에 한 달 동안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 위반업소는 고모동에 명복공원입니다.   
조규화위원    명복공원.   
○세무1과장 윤동수    정상적으로 평방미터당 250원인데 이 금액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8월에 명복공원에서 자진신고·납부는 했습니다. 한데 우리 구청 녹색환경과에서 배출점검해 보니까 ’18년도 7월 11일 자 점검에서 대기가스 위반 한번 했고요. ’19년도 11월에 점검해 보니까 그때도 대기 관련 초과돼서 두 번 위반했거든요. 이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명복공원에서 자진신고·납부하면 괜찮은데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세금은 지출됐는데 부가세 지출이 안 됐다. 그러면 부가세 지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 윤동수    부가세가 아니고 본 세금은 250원인데 만일 배출가스 점검해서 위반되면 중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추가분 250원하고 거기 따른 자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부과된 그 세금이다,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죠? 두 번에 걸쳐서?   
○세무1과장 윤동수    이번에 정부합동감사 지적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63만5,820원 부과했고요, 2020년도에도 59만4,510원을 부과해서 납부 완료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부가세에 대해서만, 가산세에 대해서만 안 받아서...
○세무1과장 윤동수    250 플러스 가산세.
조규화위원    지적을 당한 것이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가산세만 더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니, 위반하면 본 세금은 250원인데...
조규화위원    그것은 그냥 받은 것이고.
○세무1과장 윤동수    배출위반은 중과이기 때문에 500원입니다. 500원 부과하는데...
조규화위원    아, 250원인데 중과라서 500원이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총액이 123만 원 정도 맞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지요.   
조규화위원    맞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2개 연도 합하면 한 120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 자체감사. 여기에 보면 파동 용두지구 조합의 일이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파동 용두지구는 다 완공해서 주민들이 살고 2, 3년 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아파트 자체는.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은 2021년도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파트는 입주했지...   
조규화위원    예, 입주해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한 취득세 증액분을 징수 못해서 부적정으로 자체 감사를 받았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파동 용두지구에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사업 시행 전에 조합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해서...
조규화위원    보상금을 다 받았잖아요?   
○세무1과장 윤동수    보상 협의해서 1차 보상이 완료됐는데 그것은 보상 지급 완료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자진납부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74억 정도를...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자진납부 했는데...   
조규화위원    1차에 보상금을 받은 것.   
○세무1과장 윤동수    토지소유자 중에서 25명 정도가 보상금이 좀 적다. 이의신청 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이 금액에 대한 걸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한 금액에 대해 법원의 최종 결정은 조합원이 이의신청한 내용이 맞다.   
조규화위원    지급을 해라!   
○세무1과장 윤동수    추가보상금을 더 지급해라! 그래서 추가보상금이 7,500만 원 정도 더 지급됐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조합에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자진신고·납부하면 괜찮은데 자진신고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당초 보상금보다 7,500만 원 더 하라고 해서 추가 지급을 하면 과세표준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걸 놓친 거예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원래 취득세 하는 게 저희가 금액을 찾아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구청에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당초 금액 플러스 추가신고액을...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세표준을 수정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
○세무1과장 윤동수    본인들이 신고 안 하니까 이번에 감사 지적돼서 30만2,310원을 저희가 추가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총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총계는 30만 원 정도 되지만 건수가 21건 정도 되는데 일단 어디에 실수가 있던 우리도 못 챙긴 거잖아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은 30만2,300원이 되지만 앞으로 여기에서 열 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우리 직원들 직무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쪽 보겠습니다. 취득세. 422쪽에 법인세무조사를 하셨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최진태위원    2021년도에는 12개 법인을 조사했고 올해는 33개 법인을 조사했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엄청 성과를 많이 올리셨는데 주로 취득세 아닙니까? 내용이 어떤 종류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조사해서 추징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통 취득세라는 개념이... 잠깐만요.   
   보통 취득세는 납세의무자들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일에 과표를 정해서 신고·납부하게 되면 거기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세무조사하게 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75개 법인을 정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면 1, 2년 후의 것이라도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취득세라 하면 구입을 하고 내야 될 세금을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본인들이 확정해서 신고·납부하는데 보통 취득세 탈루 세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신축 비용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의 건축비용이 들었는데 8천 정도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저희가 세무조사할 적에 추가로 밝혀져서 추징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세무서에서 하는 세무조사에서 밝혀져서 우리 구청에 통보됩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아뇨, 저희 구에서...   
최진태위원    우리 구에서 그걸 조사해서...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조사 법인을 정해서 세무조사하게 되면 그런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최진태위원    33개 발굴한 것도 주로 내용이 무슨 물품 구입도 있을 것이고, 법인의 기계 구입 내지는 부동산을 증축했다든지 신규로 공장을 지어서 그걸 축소시켜서 누락시킨 그런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보통 그런 식으로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최진태위원    보통 조사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걸리는 겁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신고가액이 누락되는 경우에 저희가 밝혀서 추징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부동산 매입에서...
○세무1과장 윤동수    부동산 매입 쪽에도 있고 건물 지어서 건축에 관련되는 각종 부대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원래 취득세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33건 중에서 내용을 세분화시켜 보면 건물매입보다는 주로 그런 식으로 누락시켜서 적발된 게 많다,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 취득세가 419쪽 2021년도하고 420쪽에 신고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20쪽 현황을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미수가 1억 1,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99.9%가 취득세를 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 33건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그것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취득세 부과한 건에 대해서 징수한 거거든요.   
최진태위원    징수는 100% 가까이 징수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죠. 올해 저희가 세무조사한 건에 대해서 다 추징해서 완납했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99% 이것은 거진 부동산 건물 매입이라든지 아파트 매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 낸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구입해서 내는 세금들은 100% 다 낸다,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99% 이상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징수율이 한 2,000억 가까이 되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작년에 비해서 취득세가 많은 것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매매가 활발하게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최진태위원    부동산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 발굴하시느라 세무1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노고에 대해 치하하는 것이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야 될 의무인데 한 푼이라도 빼먹으면 못 배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레저세가 새로 나왔네요? 2022년도에. 이 레저세라 함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레저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도 레저세가 있긴 있었습니다. 레저세는 보통 어느 사업장에 해당되느냐 하면 서울이나 창원에 보면 경륜장이 있습니다. 보통 경륜장 사업장 소유지에 있는 발권하는 사람들이 납부를 해왔는데 2022년도부터 온라인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최진태위원    레저시설에 대한 세금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달라요?   
○세무1과장 윤동수    레저세 하는 것이 경마장 쪽에...   
최진태위원    경마장?   
○세무1과장 윤동수    경마장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보통 거기에서 경마장 발권하는 사람들이 납부해 왔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22년 2월 11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레저세가 대구시세로...   
최진태위원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가창에 스크린 경마장이...   
○세무1과장 윤동수    경마장은 해당 안 됩니다.   
최진태위원    거기는 해당 안 되고, 실질적인 경마장에만...   
○세무1과장 윤동수    창원, 서울 쪽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온라인으로 우리 수성구청에 납부하는 겁니까? 주소지가...   
○세무1과장 윤동수    발매금 총액에서 10%인데 신고·납부 방법이 경마장 등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발매에 속하는 매월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를 통계 기준으로 하여 안분한 세액을 시장, 구청장에게 납부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수성구청으로 오게 된 것은 사업자가 우리 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무1과장 윤동수    없더라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성구 인구 중에서 19세 이상 인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인구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19세 이상 총 인구수 그걸 나누면 저희 구의 안분 비율이 0.78%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대구시세에서 배당으로 돌아오는 그 세금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인구 배당으로?
○세무1과장 윤동수    0.78% 분할분을 해당 시·군·구청장한테 납부하면 그게 대구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보내지면 이 금액에 대해서 3% 징수교부금이 저희 구로 내려옵니다.   
최진태위원    예, 좋은 정보 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정보인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21년도에는 없었는데 ’22년도에는 서면으로 네 번을 했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율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개별주택 가격결정 등은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회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 표시되기로는 세무1과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가격공시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주 임무가 토지정보과 소관인데 토지정보과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해서 심의하는 사항하고 저희 과에 개별주택공시가격 심의 확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홍경임위원    그런데 이 밑에 설명은 왜 적어 놓았을까요?   
○세무1과장 윤동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세무1과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토지정보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해놓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홍경임위원    (웃음소리)
○세무1과장 윤동수    쉽게 말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이고...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 토지에 대해서 주로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세무과는 개별주택 2만 호인가 그것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따로 매깁니다. 그것을 토지정보과로 줘서 거기서 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밑에 적어놓은 겁니다.   
홍경임위원    표기는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랬는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세무1과에서 서면으로 네 번 진행하셨다고...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서면으로 해서 토지정보과로 보내는 거죠.   
홍경임위원    그러셨죠?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이 오는데 이것은 법령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홍경임위원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무1과에서 해서 이 심의를 토지정보과에 넘길 수밖에 없는 제도상의 문제인가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409페이지와 410페이지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해서 집행잔액이 ’21년도에는 1,286만5,000원이었는데 잔액이 325만 원, 2022년도에는 9월 30일 자 기준 2,817만8,000원인데 1,400만 원. 나머지는 지방세 부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1,438만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 이상 남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뭘까요?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은 9월 말 현재 사업은 끝난 상태고요. 보통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홍경임위원    그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구청하고 국세청하고 합동으로 신고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이유도 행정안전부하고 국세청 간에 협의해서 통보 온 2021년도 예산편성액 기준이 있거든요.
홍경임위원    그 기준 하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 신고하게 되면 신고·납부 안내문하고 모두채움납부서 제작, 출력, 봉투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하고 우편 비용을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부담하기로 행안부하고 국세청 해서 예산편성 했거든요. 또 금년 3월에 행안부하고 국세청이 서로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채움 제작, 인쇄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부담하게 되다 보니까...   
홍경임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인데 예산편성이 조금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있죠? 이것은 세무과하고 관련이 됩니까?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기획예산.   
황혜진위원    기획예산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보충질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임기가 얼마죠?   
○세무1과장 윤동수    2년입니다.   
배광호위원    2년입니까?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여기 13명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계시던데 집행부에서 4명이 들어가고 일반위원이 9명 속해 있더라고요. 자료 갖고 계시죠? 제가 추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하면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보시면 13명 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1명 들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1명에 나머지는 사업하시는 대표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부동산가격공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2년이라고 했으니까 2년 후에 위원회 다시 선출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배광호위원    그때 공인중개사, 부동산 이쪽에 지식이 많은 분들을 위원회에 넣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은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2년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세무1과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저희 세무1과는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것하고 그리고 7월, 9월에 재산세 부과·징수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업무하고 그리고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는 과표팀에서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세, 주민세 개인균등할과 사업소분 업무를 주로 하고 세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만약에 지방세발전포럼이 있으면 발표 자료 준비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422페이지하고 4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탈루세원에 대해서 징수를 하셨죠? 422페이지 2021년도.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차현민    최종 징수결과액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21년도 자료를 보시면 12개 법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12개 법인이고요. 지난해 행감 자료를 보면 46개 법인 자료를 올렸거든요. 총 77개 세무사 법인을 조사해서 적정한 업체가 49개 업체고요. 나머지 28개 업체에 대해서 25억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 100% 완료됐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납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2022년 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22년도에는 총 75개 세무사 법인 중에서 64개 업소는 세무조사 했고요, 앞으로 11개 업소는 11월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31개 업소가 적정한 업소로 판명이 났고, 33개 업체에 부과했는데 7억 9천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건이 체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징수 완료했고요. 체납된 내역을 보시면 4번에 있습니다. 4번하고 12번 2개 업소가 체납됐는데 체납금액은 한 680만 원 됩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압류를 다 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독려하고 있고... 총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680만 원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680만 원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하여튼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1과에서 전년에 총 거둬들인 세금 누적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잠깐만요, 구세 징수...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에서 거둬들인 총... 부가세든 주민세든.   
○세무1과장 윤동수    구세 징수가 2022년도...   
○위원장 차현민    작년 기준으로.   
○세무1과장 윤동수    작년 기준으로 할까요?   
○위원장 차현민    예.
○세무1과장 윤동수    작년에 1,524억 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1,500...   
○세무1과장 윤동수    1,524억 원.   
○위원장 차현민    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올해 12월까지 징수 전망액 포함해서 징수목표액이 1,671억입니다만 목표액은 1,707억 원 징수 예상하고 있어서 이번에...   
○위원장 차현민    현재 징수금액은 1,000...   
○세무1과장 윤동수    1,707억 원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1,707억 원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지금 목표 초과한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목표가 많이 초과되고 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 금액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시로 보내죠? 시로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구로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구세는 우리 구 금고로 바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둬들이는 세금이 우리 구가 순수하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나 중앙정부로 보내서 다시 돌려받는...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이 구세는 우리 구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구세는 말 그대로 우리 구세로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차현민    전년 대비 200억 원 가까이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위원장 차현민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이것은 예산하고 연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가장 기초자료가 지방세 부과 세입입니다. 세입을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 추경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근 몇 년도를 보면 세무1과장님, 구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수입원이 많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대체적으로 구세는 징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차현민    특히 전년 대비해 봤을 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내년부터는 점차 감소됩니다. 현재 분석을 하면 비슷하든지 조금...
○위원장 차현민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를 대폭 올렸는데 공시지가 기준은 그렇게 많이 올리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면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면 취득세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위원장 차현민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쪽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459쪽에 진행상황을 보면 패소한 것이 있네요?
○세무2과장 김만식    459쪽.   
황혜진위원    예, 우리 구청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어느 것이요?   
황혜진위원    459쪽이요.   
○세무2과장 김만식    3번?   
황혜진위원    예, 3번.   
○세무2과장 김만식    패소한 거요?   
황혜진위원    예.   
○세무2과장 김만식    이것은 체납액이 원래 36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압류를 해서 2순위 배당금으로 340만 원 정도는 받았고요. 소송 붙은 것은 16만7,000원.   
황혜진위원    16만7,000원?   
○세무2과장 김만식    예, 뒷장에 보면 패소사건 원인분석이라고 있거든요. 16만7,000원인데 이것은 반환해줘서 돈을 돌려드리고 마무리 지은 겁니다.   
황혜진위원    내용이...   
○세무2과장 김만식    이게 잘못된 게 무엇인가 하면 법원경매에서 직원이 원래 채권최고액을 2억 1,000만 원 적어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을 적었어요. 그래서 후순위자에게 착오 배당돼서 법원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바람에 우리가 16만7,754원 돌려주고 끝낸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패소사유가 법원 잘못인데도 우리 구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아요?   
○세무2과장 김만식    판결이 그렇게 나서...   
황혜진위원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만식    예, 판결이 난 것입니다. 패소 판결이 난 겁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서... 거기서 착오...
○세무2과장 김만식    패소사유에도 보면 법원경매 담당 공무원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채권최고액인 2억 1,0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360만 원인데 348만 원 받고 나머지 16만7,000원에 대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내용을 이해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행감 자료를 요청했죠?
○세무2과장 김만식    예.   
배광호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하면 이 자료를 보고 없애는 게 아니고 제가 의원 활동하는 동안 보관하면서 모르면 다시 봐야 하는데 과장님, 어제 메일로 자료를 2장 보내셨던데 보내실 때 표지를 해서 무슨 과, 담당자 누구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자료 찾기가 참 편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죄송합니다.
배광호위원    표지도 없이 2장 달랑 보내면 제가 나중에 찾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런 자료는.
○세무2과장 김만식    죄송합니다.   
배광호위원    그것 시정 부탁드리고요.   
   407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자동차 공매 부분.
○세무2과장 김만식    몇 페이지요?   
배광호위원    407페이지입니다. 아, 497페이지. 찾으셨나요?   
○세무2과장 김만식    예.
배광호위원    자동차 공매할 때 이 감정가는 누가 책정을 하죠?   
○세무2과장 김만식    감정평가사.   
배광호위원    감정평가사가 합니까? 이 감정평가사 엉터리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70만 원 감정해서 낙찰가가 179만 원. 뒤에도 쭉 보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부동산 경매 볼 때도 1차, 2차, 3차 3차 유찰되면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감정가 대비 다운돼서 낙찰을 받는데 여기 보면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훨씬 높거든요.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김만식    저도 자료를 보니까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정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배광호위원    감정평가사가 엉터리로 감정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498페이지.   
○세무2과장 김만식    예, 498페이지.   
배광호위원    예.   
○38기동팀장 유창근    감정평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소속을 얘기해 주시고...   
○위원장 차현민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쪽에 서서. 마이크 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8기동팀장 유창근    세무2과에 38기동팀장 유창근입니다. 자동차 공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만약에 공매 대수가 10대라서 10대를 의뢰하면 거기서 감정평가를 써서 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보니까 보통 전국에, 그 차에, 그 연식의 평균가격보다 약간 낮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은 못하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금액 자체는 전국 차량의 연식에 거래되는 금액에서 한 80% 정도 낮게 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공매 보러 오는 분들도 감정가를 보고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38기동팀장 유창근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감정가가 이렇게 낮은데 높게 쓰는 이유가... 보통 공매 보러 가면 대당 몇 명씩 들어오죠?   
○38기동팀장 유창근    저희는 공매를 인터넷 공매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인터넷으로?   
○38기동팀장 유창근    예, 차량을 인터넷에 띄우면 차량 각 면을 사진 찍어서 연식 어떻고, 특징은 어떻고, 기타 등등.   
   보통 사람들이 사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차량을 입고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차가 있으면 그 금액에, 경쟁이니까 높게 제시하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많이 배웠습니다. 본 위원도 낙찰가가 높으면 우리 구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금 많이 거두니까 참 좋은데.   
○38기동팀장 유창근    사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유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두 번 정도 하면 한두 대씩은 나옵니다. 원래 그 연식은 그 금액이 맞는데 차라는 것이 상태 좋은 차가 있고 안 좋은 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팔리긴 팔립니다, 그 금액에. 감정가가 차라리 낮은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합니다.   
배광호위원    감정가를 조금 올리면 낙찰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38기동팀장 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38기동팀장 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를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들이 옵니다, 차를 사는 사람들이. 대번 알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낮은 금액에 하는 것이 아니고, 높다고 해서 높은 금액으로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광호위원    이것 공매할 때 공고를 하잖아요?   
○38기동팀장 유창근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죠?   
○38기동팀장 유창근    공고는 인터넷으로 하고요.   
배광호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는 말입니까?   
○38기동팀장 유창근    홈페이지에 물론 공고합니다. 하지만 그것 봐서는... 홈페이지는 형식적으로 언제 언제 공매합니다 하고, 진짜 공매하는 건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금 알고 있기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해서 한 스물 몇 지자체가 그 사이트에다 올립니다. 거기에서 공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하면 다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팀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낙찰가가 150이다. 그러면 체납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죠?
○38기동팀장 유창근    예, 체납액이 100이고 낙찰가가 150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2순위, 3순위, 의료보험조합, 기타 등등 하다못해 주정차위반까지 쭉 있는데 순위가 있습니다. 배분 순위에 따라서 배분해 주고 없으면 그만이고, 배분 순위가 안 되면.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38기동팀장 유창근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액이 나눠지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네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38기동팀장 유창근    만약에 체납이 100만 원인데 순위를 따져보니까 50만 원 못 받았다. 50만 원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그대로 체납이고 다음에 다른 것으로...
○위원장 차현민    또 계속해서...
○38기동팀장 유창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473쪽 한번 보겠습니다. 300만 이상 고액 체납자. 찾으셨어요?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조규화위원    지금 보니까 199명에 28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충 보니까 정리보류 사유가 전부 무재산이고, 100%가 그렇습니다. 체납처분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류사유가 있다면 28억인가? 28억 3,7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지금 300만 원 이상 정리보류를 시켜놓았는데 정리보류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결손처분입니다. 올해 1월 28일에 법이 바뀌어서...
조규화위원    용어가 바뀌었네.
○세무2과장 김만식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되었는데 이 정리보류는 우리가 해놨다고 해서 돈을 안 받는 건 아니고 조회해서 있으면 압류하고 이런 것을 계속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300만 원 이상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다 지방소득세입니다. 90% 이상이 지방소득세. 이것은 국세나 양도세 이런 것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는데 보통 국세가 우선되기 때문에 압류 같은 것도 세무서나 금융권에서 선순위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도 거의 돈을 못 받는...
조규화위원    그러면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보류로 되는데 결손처분 같으면 아예 못 받는 걸로 결론 난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결손처분도 정리보류인데 이것은 5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환급이라든지 재산이 생기면 압류라든지, 차가 있으면 공매라든지 이런 것으로 최선을 다 하긴 하는데 5년간 해도 진짜 없다. 그러면 5년 뒤에 시효 완성 정리로 해서...   
조규화위원    예를 들자면 5년 전에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3, 4개월만 버티면 그게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힘이 들지만 3, 4개월 동안만 버티면 모든 부채 같은 것은 끝이 나는 것이 파산이나 회생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5년 전에 이 사람들이 파산, 회생을 신청했다면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것은 끝이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그렇죠. 그런데 5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3년, 4년 지나서 이 사람이 차를 1대 샀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압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조규화위원    5년 시작이다?
○세무2과장 김만식    5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희망은 있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만식    그리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법도 바뀌었는데 올해부터 5,000만 원 이상은 정리보류가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조규화위원    어쨌든 세금은 10년 아니라 얼마간이라도 낼 수 있는 대로...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는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만식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규화위원    기회 기회마다 이 사람이 증액되는 재산이 있나, 그것을 계속 파악해야 되네요?   
○세무2과장 김만식    계속 찾아내서 압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조규화위원    너무 힘든 작업이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만식    무엇보다 압류가.
조규화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486쪽에 1,000만 원 이상 행정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부동산압류, 채권압류, 자동차까지 압류를 해가면서 정말 갖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장선이잖아요.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지,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체납은 보통 보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몇 년 통계치를 보면 연 체납액이 한 480억 원 됩니다. 480억 원.
조규화위원    체납이?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체납 통틀어서.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보통 260억 정도, 평균적으로 260인데 퍼센트로 하면 54%, 55% 됩니다.   
   미수, 못 받고 넘어가는 것이 200억 정도, 220억 정도 매년 넘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넘어가면 또 추가되잖아요.   
○세무2과장 김만식    넘어가면 내년에도 받고 내후년에 받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260억 원이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받는 게.   
조규화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이 되죠.   
   지속적인 일을 이렇게 하자면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예,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황혜진위원    예.
○위원장 차현민    우리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한 번...   
   황혜진 위원님 계시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진태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정회 후에 11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아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본 위원은 486쪽에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그 부분을 묻겠습니다.
   체납금액이 약 36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대부분 체납사유가 폐업, 부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세무2과장 김만식    고액체납자 제일 우선은 압류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체납처분에는 압류하고 행정제재가 있어요. 행정제재.   
황혜진위원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보통 부동산은 압류, 자동차·건설기기 이런 건 압류, 급여 압류,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카드매출·채권·국채·지방채 환급금 이런 건 다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 행정제재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면허취소,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주로 이런 게 행정처분입니다.   
황혜진위원    고의로 부도를 내고 체납하는 경우가 있죠?   
○세무2과장 김만식    고의로 내는 것은 저희가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보니까 부천시 소사구에서는 기동반을 조직해서 갑자기 들이닥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세무2과장 김만식    저희도 38기동팀이 있거든요.   
황혜진위원    기동팀이요?
○세무2과장 김만식    예, 5명이서 근무하는데 번호판영치하고 가택 압수수색도 가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기동팀들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식으로 하겠네요?   
○세무2과장 김만식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직원이 더 보강되어야 될 것 같고요.   
황혜진위원    시스템이 더 보강돼야 되는데...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지금은 직원 5명이서 하는데 보통은 본인한테 연락하고 만나서 해결합니다. 보통 집 앞에 가서 우리 이런 것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진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있기는 있죠.   
황혜진위원    36억 원은 굉장히 많은 돈인데...
○세무2과장 김만식    그런데 36억 중에도 납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세무1과, 세무2과는 공부하면 할수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세무2과가 구질구질하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과인데 보면 전부 고액체납자기 때문에 세무2과의 수입 자체가 지금 현황에도 볼 수 있듯이, 465쪽 아래 부분에 지난년도수입하고 올해 수입 해서 징수율하고 미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70 몇 %씩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숫자가 그런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들어 있는 숫자죠?   
○세무2과장 김만식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참 머리 아픈 세무2과인데...
○세무2과장 김만식    그게 아니고 지난년도수입 이것은 세외수입이거든요. 세외수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없고 전부 각 실·과에서 하는 건데...
최진태위원    그렇죠. 그게 전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매년 우리가 징수목표를 28% 정도 잡아서 체납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 추진목표가 28%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연 30% 하면 성과가 좋은 편이네.   
○세무2과장 김만식    예, 목표를 채우는 거죠.   
최진태위원    주로 체납하는 세 항목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교통과에 차량 관련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도 있고.   
최진태위원    교통과에서 차량 단속해서 주차위반단속 그리고 자동차세...
○세무2과장 김만식    그리고 자동차검사라든지 책임보험이 60% 차지합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이 60%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최진태위원    세무2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1과에서 합니다. 지방소득세.   
최진태위원    지방소득세 있고, 세무2과에는 소득세 취급 안 합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저희는 취급 안 하고 우리는 자동차세.   
최진태위원    그것을 주로...
○세무2과장 김만식    자동차세를 우리가 부과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자동차번호판을 회수하는 것도 세무2과에서 합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영치도 저희들이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 건수가 연간 몇 건 됩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번호판영치가 2020년도에는 1,237건이고요, 2021년 작년에는 1,500건이고, 올해는 1,400건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위반금액이 배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 속도가 30㎞짜리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엄청 올라오는데 돈이 많아지면 질수록 체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얼마 안 됐을 때는 좋게 생각해서 내버리는데 배로 올라서 6만 원이던 것이 12만 원 되니까, 순간적으로 차 잠깐 정지해 놓은 게 이렇게 되니까 교통과에 질의해야 될 문제인데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무2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16페이지를 보시면요, 맨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거든요. 부과금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개발부담금요?   
박영숙위원    거기에 업무위반과태료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총 몇 건이 위반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올해 부동산중개업 업무위반과태료는 총 43건 부과했습니다.   
박영숙위원    43건이에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업무위반과태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21년보다 ’22년에 부과총액이 낮더라고요, 맞죠?
   공인중개사 업무위반과태료는 3,600이고 이번 ’22년도에는 2,200이고. 그래서 이것이 낮거든요. ’21년보다 올해 ’22년 부과총액이 낮아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박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516페이지 하고...
○위원장 차현민    직원분들 중에 조언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박영숙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업무위반과태료,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위반과태료가 ’21년보다 올해 ’22년의 부과총액이 낮아요. 얘보다 얘가 더 낮거든요.   
   다른 것은 보니까 다 올라가는데 왜 연도가 바뀌면서 ’22년도가 낮은지 그 이유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위원장 차현민    줄어든 사유가 특별한 게 있는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2020년 8월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그 전에 표시위반해서 저희가 한국광고협회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박영숙위원    모니터링 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부동산하고 두 군데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통보 오면 정밀조사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여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하는 게,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가 적은 게 보통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런 게 있는데...
박영숙위원    그렇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금액이 큰 게 있습니다. 허위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광고 했다가 물건이 매매되고 나면 바로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리고 늦게 내렸을 때는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표시위반해서 20만 원짜리 건수가 많은 것보다 500만 원짜리 하나 들어와 버리면 그게 20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금액에는 별 의미가 없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박영숙위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박영숙위원    현재 우리 수성구 공인중개사 등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죠, 현황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이 2021년도에는 1,234개 업소였고요, 2022년 현재는 1,248개 업소입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박영숙위원    그게 불법으로 많이 돌고 있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이 불법... 뭐라고 하죠? 자격증이라고 하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자격증대여.   
박영숙위원    자격증대여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건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박영숙위원    그래요? 몰랐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자격증대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내기 상당히 힘듭니다. 찾아내기 힘든 게...
박영숙위원    힘들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소문 들리기는 대여를 많이 한다 하지만 제가 옛날에 중구에서 담당자로서 업무를 봤는데 의심은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대표 어디 갔습니까?” 하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 하면 대표가 바로 와요.   
박영숙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러니까 이것이 경찰의 수사사건이 되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대여라 하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든지 검찰에 기소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 대여라 하는 게 판단되지만 우리 행정권한으로 가서 이것이 대여네 하는 것을 딱 판명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그것을 잡아내기는...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건이 되면 경찰에 고발조치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등록취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사건으로 이어진 적발건수가 혹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잘 없습니다. 작년에 등록취소 1건하고 올해 등록취소 1건 2건이 있는데 작년에 1건 한 것은 법 위반해서 공유재산법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정지 받아서 자격미달 사항이기 때문에 1건 등록 취소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망 해서, 그것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취소 2건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2건 정도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박영숙위원    많이 부과하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과태료 부과는 ’22년 8월에 법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인터넷에 게시하면 부동산 소재지, 명칭, 대표자 이런 식으로 5가지를 인터넷에 등록해야 됐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추가로 주택의 방향이라든지 주차대수라든지 12가지가 늘어서 17가지를 거기에 등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터넷에 고시하게 되면.   
   그런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전체를 다 못하는 수가 있어요. 빼먹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 등록을 못하다 보니까 경쟁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여기 무엇이 빠졌다 하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인터넷 광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보조원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물건지 안내만 해줘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인 자기가 인터넷에다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위임을 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위반 내용이 있는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이 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옛날에도 이런 게 많았고 지금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불법중개업소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실 중개인이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또 고객을 상대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수시로 가신다고 하는데, 가도 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부동산 같이 하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통상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에 통보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같은 부동산중개업하는 사람들이...
황혜진위원    사람들끼리.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한 곳에 여러 업소가 모이다 보니까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러면 옆집 사무소에서 이것을 딱 보고 있다가 위반되면 통보가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하는 게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1년에 1회 이상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됐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문제되는 업소를 위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합니다. 올해도 시하고 합동단속을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 12월에 경산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맺어서, 경산시하고 저희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경산시하고 합동으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황혜진위원    자료에 보면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중 등록을 취소당하잖아요. 부동산이. 그러면 같은 명의로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제가 알기로는 등록취소 되면 3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그 뒤에 과태료가 작년하고 올해 합치니까 51건인데 보통 과태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과태료 금액은 중개대상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저희한테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할 때 아예 설명을 안 한 경우, 설명도 안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 안 했을 때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설명근거는 제시했으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걸리는 게 중개대상물이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 위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17가지를 다 표시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를 빼먹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은...
황혜진위원    주로 인터넷에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할 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게 50만 원입니다. 1건당. 주로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 의무 위반 그게 제일 많습니다. 과태료는.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509쪽 민원처리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7입니다. 509쪽 7번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509쪽 7번...
조규화위원    509쪽 연번 7번 공인중개사의 초과 수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았다. 정해진 규정대로 안 받고 더 많이 받았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실확인조사 후에 행정지도를 했고 공인중개사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고발은 어느 수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초과를 해서 그게 인정되면 업무정지 6개월에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6개월 그것은 반드시 같이 동행해서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성구만의 특이한 성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초과 수수료 했는데 요율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100%예요.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사자가 고발 안 하는 이상, 민원 안 내는 이상 우리가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좀 힘들다고 봐야 죠.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성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요율이 얼마까지 몇 %, 몇 % 이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1,000만 원짜리 중개를 했을 때 퍼센트가 0.9%라고 치면 여기는 100%예요. 수수료를 받는 게.   
   그런데 왜 민원인들이 아니면 판매하는 사람이 이것을 신고 못하느냐... 거기에서 만일 “영수증을 끊어주세요!” 하면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끊어줘요. 사건이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지만 부동산업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개매체가 있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를 못해요. 그게 점점 해서 아마 신고한 민원인과 감정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청에서는 어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야 되겠나, 무조건 100%라고 하면 상당히 큽니다. 횡포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사는 보니까 2002년도에 1,214명이 있고 중개인은 12명이 있는데 중개인이라고 하면 자격이 없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중개인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이야기로 하면 동네의 복덕방,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가게 차려놓고 복덕방이라고 붙여놓고 장사하던 분, 그런 분들을 양성화하면서 1회, 2회, 3회까지는 시험을 아주 쉽게 해서 자격증을 다 줬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격증을 못 따고 그 업을 계속 가지고 있는, 법 시행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그 권리를 인정해 줘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개인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개인이라고 얘기하면 자격번호가 부여된 사람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자격번호는 없고요.   
조규화위원    그러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우리가 구청에 등록해 준 등록번호만 있는 거죠.   
조규화위원    그러면 제가 등록을 하면서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아니죠.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처음부터 계속 넘어온 사람만 중개인 가능한 거죠?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중개인이라는 사람은 자격번호는 아니겠지만 대표번호라도 있는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런데 중개인이라고 보면 부동산에서 자격 관계없이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중개인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그것은 구청에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만 두든지 아니면 사망을 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517쪽에 방금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구유재산변상금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구유재산변상금. 우리가 구유지를 그냥 허락 없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조규화위원    무단으로 쓰다가 법에 걸려서 변상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독 ’21년도도 그렇고 2년도도 그렇고 징수율이 2%, 상상을 못하는 2%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변상금은 그 위에 구유재산도 마찬가지이고, 시유재산변상금도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조규화위원    상당히 낮은 게 아니라 이런 수치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아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제가 2007년도에 구청에서 근무할 때 부동산 이것을 봤습니다. 공유재산 업무를. 그때 신매·사월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게 1건인데 신매·사월지구에 보면 시유지하고 구유지에 걸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아파트 공동주택사업하면서 거기에 자기들이 포함된다고 구청에 와서, 우리가 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와서 “빨리 변상금을 물려서 빨리 돈을 내게 해 줘!”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물렸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조건에 안 맞아서 사업지구에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나서 5년치를 우리가 변상금 물렸는데 1,500, 1,300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이 부과되니까 이 사람들이 변상금이 부당하다. 자기들이 거기 온 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옛날 경부선 철도 직선화 사업할 때 집단이주해 왔다. 그런 주장을 해서 제가 그때 경산시하고 경북도청에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집단이주했다 하는 근거는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토지는 우리 토지인데 건물은 건축허가 나서 정상적인 건물도 조금 있지만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은 개인 것이고. 저희가 변상금 물리고 돈을 받으려고 해도,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재산조회하고 압류하려고 해도 재산이 아예 무재산이고, 몇 사람은 자동차 압류를 해놓았는데 재산이 없다 보니까 변상금을 매년마다 물리고 물려도, 결손처분해도 매년마다 물리는데 계속 넘어오는 상태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면서 우리 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허가를 내준 건 우리 귀책사유가 아닙니까, 구청에?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을...
조규화위원    바로 못 잡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75년도, 6년도 그때 당시는 건축법이 생기기 전이라서 그것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는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못하면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는 개인재산에 대해서 뜯어라 마라 할 수가... 자체적으로 뜯으면 상관없는데.
   매년마다 변상금하고 체납 관련해서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구유지가 다만 몇 평이라도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게, 법에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받는 게 당연한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안 내면 압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아예 없고...
조규화위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건물은 저희가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도 압류해 놓았는데 나머지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계속 무의미하게 끌어서 2%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세무과분들에게 옥에 티입니다. 그러니까 2%선을 계속 연장시킬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마무리하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게 공유재산 위에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에 아파트에 다 수용되어서 보상 주고 땅 팔아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 말고는 힘들지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위반과태료를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과태료, 과태료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77%, 88% 이렇게 되면 저조한 편인데 만일의 경우에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안 낸다면 뒤에 부과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겁니까, 과태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과태료는 어차피 부과된 데 대해서 징수하는 것은 체납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똑같은 게 부과되는 것 같으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어떤 규정 말씀입니까?   
조규화위원    과태료는 그냥 부과되는 그대로 한다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대로 한다?   
조규화위원    보면 과태료에다 중과가 붙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금이.   
   그런데 여기에 부과를 1만 원 했다면 10년 뒤에도 1만 원 내야 되나 이겁니다. 질의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가산금이라고 내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있죠, 가산금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금씩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가산금이 없으면 내 여유 있을 때, 생각날 때 내면 되거든요.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 징수에 대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시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도 과에서 하다 하다 안 되면... 옛날에는 해당 실·과에서 그런 것을 추적했었는데 그게 장기체납이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고생합니다.   
조규화위원    세무과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받아본 과 중에서 토지정보과가 제일 성실하게 해주셔서 칭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나 추가자료 요청했을 때 대부분 그냥 해주시는데 너무 전후까지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 담당하셨던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계속하고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본감사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배광호위원    책자 52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있는 책이랑 저희 행감 책이랑 같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배광호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내역에 대해서 ’21년도에는 이의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것은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 달치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주셨죠?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있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21년도에 1건도 없더라고요. ’22년도에 총 11필지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네요. 여기 상향요구가 1건 있고, 하향이 1건 있어요. 상향요구는 어떻게 요구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상향요구는 보통 집을 은행에 담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유리한 게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하향조정은 전부 세금이 과하다 해서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생각보다는 이의신청이 많이 없네요? 11필지밖에 안 들어왔으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앞에 의견제출 받는 게 그 밑에 괄호해서 있는 94건이, 공시하기 전에 의견제출이 94건 들어왔습니다.
배광호위원    11필지에 대해서 기각을 시켰던데 기각은 토지정보과에서 기각시킨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들이 마음대로 기각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해서 기각한 겁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는 않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의신청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했다든지, 저희가 수용하는데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지가 올리는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표준지를 선정할 때 개별적 산정에서 표준지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게 발견되었을 때는 하는데 표준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가상승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다음에는 이의신청한다고 해도 거의 기각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배광호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의신청이 애매한 게 토지형상이 정사각형이냐 아니면 마름모꼴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도로접면 같은 것, 도로가 10m 물었느냐, 8m 물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특성을 조사하면서 모양이 마름모꼴로 가야 되는데 정사각형으로 갔다든지 그런 게 인정되면 평가사라든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고 이것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식 말고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는 잘 없다고 봐야죠.
배광호위원    전체 조사대상 필지 4만3,000건 중에서 11건 정도 이의가 들어왔다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네, 수성구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배광호위원    개별공시지가 잘 매기셨네.   
   그러면 527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조치내역에 보면 ’21년도 300건에 5억 8,000, ’22년도 47건에 3억이 부과되었죠, 과태료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배광호위원    제가 알기로 요즘은 부동산 거래가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실거래가가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배광호위원    등기부등본상에 실거래가가 명시되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매길 수 있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과태료 하는 이것은 실제 거래하고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했다든지 아니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태했을 때 그럴 때 과태료 부과되는 겁니다. 실거래가 가격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배광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계약하고 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 매겨지는데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신다 말이에요? 위반사항을 과태료 매기려고 하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법원에서 통지도 오고요. 저희도 하다 보면 막대금, 잔금 나간 날짜하고 등기해야 되는 시점도 조사합니다.   
배광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파악하시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파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전산으로 다 넘어옵니까, 자료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배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이것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적발이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차현민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적발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차현민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도 혹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5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로 해서 우리가 단속하신 것으로 나와 있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위반한 것을 저희가 발견한 게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1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차현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건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부과건수 말입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적발사항.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2021년도에는 적발사항이 15건인데 올해는 68건이에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도 옆에 비고란에 2021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세 달치 부분이고, 그 밑에 2022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기간 차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21년 전체로 보면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주로 적발된 내용이 어떤 건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아까 박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인터넷 해서 표시위반, 광고위반 그것으로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