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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대구스타디움에서 행사했을 때 기획재정국 직원분들도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저희는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요, 사무실 대기했습니다. 도시국에 절반씩 교대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구청 직원분들이 총 몇 분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도시국 전체 하면 한 100...   
○위원장 차현민    126명 정도...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그러니까 절반씩 2교대로 새벽 4시 반에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안전관리 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나중에 대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어제 부청장님 직접 새벽부터 저녁까지 현장에 계셨고요. 도시국은 안전총괄과하고 현장에 있었고 저는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어제 직원분들은 근무 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근무 외는 아니고 주말 초과수당 그것이 인정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주말 초과수당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위원장 차현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바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장님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수의계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작년 것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법원, 검찰청 후적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이번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법원, 검찰청 후적지 관계는 작년에, 올 3월에 용역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같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중복성이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시작했지만 시에서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그와 관련성 있게 만들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날짜는 합류가 돼야 하는데 그와 상관없이 여기 안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미미한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민에게 알리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만 알고 계시는 건지 지금 열람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263페이지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구정 관련해서 이월사유라고 해서 법원, 검찰청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사유, 전체적인 건 나와도...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용역은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 후적지에 대해서 담을 것인가, 이렇게 추진했으나 대구시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수성구청에서 요구하는 후적지에 대한 개발방안이라든가 후적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구시 용역기관에다 요구를 해서 도출되면 나름대로 개발방안이 나오는 부분이고, 대구시가 작년에 추진한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용역이 중지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아직 집행부의 계획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안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시설 구상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부분이라든지,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로봇 기관 서비스 융합사회든지 DNA 관련 디자인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부분이고.   
박영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가 돼서 집행부 계획은 계속 보류하고 계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서 이 법원 후적지에 관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받아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시하고 관련이 됐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유는 있겠는데 왜 여기를 빼놓으셨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84페이지 잠시 봐주세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5, 60% 저조해 보이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4개 정도 있더라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박영숙위원    이 사업이 왜 저조한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현재 민선7기가 끝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진도율은 94%로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가 60% 미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련시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당초에 상당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부분이 18대... 상당한 크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규모가 작게 축소돼 내려와서 우리가 목련시장 주차장 환경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았지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규모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60% 미만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공원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대공원 개발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60% 미만으로 해서 공약진도율이 낮은 게 2건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2건이 아니라 4건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2건...   
박영숙위원    간송미술하고 그리고 목련시장하고 사색 있는 산책로하고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해서 2건이 아니라 4건이 저조해 보이는 걸로, 60% 이하가 4개로 되어 있거든요. 2건이 아니라 4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공약사항 관리는 민선7기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진도율을 확인했고 마무리한 사항이지만 연속성이 있어서 사업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미미한 부분은 나름대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추진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네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 간송미술관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해서 아양교에서 팔현마을 관련은, 간송미술관은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관계는 국가사업이라서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진도율이 미미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한 것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잠시만 봐주세요.
○위원장 차현민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박영숙위원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박영숙 위원님 찾으시고...   
박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통은 마지막에 질의하는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법원 및 검찰청 후적지에 대해서 작년에 중복 용역을 맡긴다고 하셨을 때 중복이 된다고 우리가 우려를 표시했고 중복사업을, 용역을 같이 해도 괜찮겠냐 했을 때 우리 구청의 의지가 강하다고 작년에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2001년도 3월에 용역을 처음 발주해서 법원이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먼저 발주를 했는데 작년 2021년 12월에 대구시가 동부소방서하고 법원, 검찰 후적지 이 부근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번 참석했는데 그때 처음 도입해서 동부소방서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동대구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용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만, 추진위원회를 한 번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대구시가 진도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진도를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먼저 민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대구시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용역을 다 했는데 이걸 안 받아주게 되면 우리 용역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대구시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지면 그 방향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 구청이 요구할 사항을 용역에 담고 세분화시켜서 대구시로 용역결과를 던져서 대구시가 용역하는 것을 우리 걸로 담아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용역 과정에서 특히 범어동 관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원 후적지 아래에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부분하고, 야시골 법원 동편에 길을 하나 내서 통학로를 확보한다든지, 조금 더 하게 되면 차도 통과될 수 있는 자리, 당초에는 터널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용역팀에 직접 전달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지금 시의 용역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현재는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거고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길게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대구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개발 방향이 잡히면 그에 맞춰서 우리도 용역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시에서는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질이나 이런 것을 준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구시가 갖고 있는 후적지에 대한 부분이 법원뿐만 아니고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지산동에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후적지까지도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용역을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법원 후적지가 2026년에 이전한다는 발표가 난 상황에서 속도를 안 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 사항인지 가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법원 및 검찰청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이야기하면 답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군지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답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개되는 모습이라든가 속도를 내고자 하는 부분에 대구시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도 나름대로 답답한...   
○위원장 차현민    작년에 법원 및 검찰청 후적지에 관한 용역 예산을 1억 정도 잡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1억 원 예산을 잡아서 9,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지금 6,000만 원 지급하고 3,000만 원은 지급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말씀은 대구시에서도 그 용역을 하지만 그게 우리 구청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별도로 준비하셨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짚어보자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대구시 나름대로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런 사항에 우리 의견이 개진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지금 법원 및 검찰청은 언제 이전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당초 계획상에는 2014년도 이때였는데 지금은 2026년으로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법원 이전 관련해서, 보상비 관련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상당한 금액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150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재부 예산으로 올라갔다, 깎여서 올라갔다, 깎였을 때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느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비 관련해서 넘어가는 부분이고 설계하는 부분이라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서 우리 의견개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시에서 답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우리 구는 계속 용역을 진행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결과를 우리는 우리대로 마련하고,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후적지 개발에 대한 권한 자체가, 나름대로 의견이, 목소리 큰 부분을 대구시가 갖고 있어서 대구시가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우리 것을 잡아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작년에도 우리와 시 용역이 중복된다고 사업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그때도 시의 방향을 보고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 의견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작년 말씀하고 올해 말씀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시에서 용역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예산만 6,000만 원 날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한 시기가 2021년도 작년 초였고요. 대구시는 작년 12월에 예산을 해서...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제가 이 내용, 시에서 용역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시에서도 그것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이 의견을 내서 되겠냐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의 의지나 이런 걸 담아서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작년과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의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그것에 맞춰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결과가 아니고 개발방안이,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우리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고...   
○위원장 차현민    그렇게 요구하겠다 하면 우리도 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 개발방안이 나와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우리 것을 요구하는 게 더 내실 있는 용역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요구한다고 해도 용역 자체가 반영이 안 되면 우리 것은 조금...   
○위원장 차현민    제가 얘기드린 게 그겁니다. 시에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제안이 나올 것이고, 우리 구도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시하고 어떤 의견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면 우리 구의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시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의 결과는 용역이 계속 진행돼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단 위원장님하고 제 의견이 조금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대구시에서 용역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우리 것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할 것, 우리 구청이 요구할 것을 거기에 담아서 하는 게 더 내실 있는 용역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용역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도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처음 예산을 따고 용역 발주할 그 시점이었고, 그 이후는 작년 연말에 대구시가 움직인 부분이라서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움직이기 이전에 시에서도 용역을 준비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에서 나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어떤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큰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그 용역에 따라서 우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저희가 준비한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위원장 차현민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구에 또 다르게 바라보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우리 구 대로 준비를 하고, 시는 시대로 결과 나오는 것 보고 다시 얘기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작년 말씀하고 올해 말씀하고 죄송하지만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현재 제 판단은 용역 자체가, 대구시 용역도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 것도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나...   
○위원장 차현민    작년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난번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위원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9,000만 원 가까이에서 6,000만 원을 진행했다면 한 60% 예산을 소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어떤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틀어야 된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남은 3,000만 원으로 그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은 용역을 시작한 부분인데 결과물을 처음에는 우리 것 위주로 정리하고자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금 이렇게 대구시가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대구시 개발방향이 정해지면 완전히 용역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작년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제가 시의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물어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별도로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 말씀하고 올해 말씀하고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우려돼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짚었는데 올해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작년에 의지를 담아서 저희들한테 얘기하신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시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 구는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구가 정리된 내용이 시의 내용하고 상반되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구에서 건의할 게 있다고 해서 다시 보완책으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작년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시의 결과를 보고 따라 하겠다는 것은...
   저는 왜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해서 작년에 시의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갈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보고 했으면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의 어떤 의지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대구시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한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제가 작년에 했던...   
○위원장 차현민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이 다 정리될 것으로 전망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하나의 결과물이 도출 안 되는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의견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 돈은 얼마든지 더 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시의 큰그림을 보고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사업 계획성이 없지 않나, 결과가 뻔히 나올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304쪽 지방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136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미시행하셨는데, 그럼 134개의 사업 중에서 56억 7,412만5,000원의 예산 지원을 하셨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사업으로 3억 4,500만 원 그리고 ’20년도 마을 꽃길 조성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평가점수 81점을 받았습니다. 304쪽 제일 위에 행정지원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21년 지난해에 아름다운 마을 조성, 마을 정원 조성사업을 해서 2억 2,729만8,000원 평점을 동일하게 81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22년도는 아직 평가점수가 안 나왔죠, 3월이나 7월경에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렇다 치고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처음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마을 꽃길 사업이라고 했고 2021년부터는 마을 정원 사업으로 꽃길을 조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꽃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확대해 보자 해서 정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차원에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마을 정원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꽃길은 한 번 조성하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원을 하면 장기적인 관리에 들어가서 정원 형식으로 정리되는 부분이니까 사업방향이 다른 부분에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이 좀 확대된 걸로...
조규화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사업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게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꽃길 사업에서 사업이 확장돼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 가지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꽃길 조성한다고 해서 가로만 한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 공터에다 조성을 했는데 사업명만 바꿔가면서 예산이 매년 1억씩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2020년 당초 할 때는 마을 꽃길 부분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신청금액에 따라서 정리된 부분이고요.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전 동으로 확대하자 이런 사항에서 봤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전 동이 아니었습니까, 대상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난주에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금년처럼 동당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보조금 예산이 통으로 올라간 부분이고,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아마 물주기, 물차 관련해서, 관수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뺀 걸로, 그래서 보조사업이 올라온 걸로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23년도 예산서에 보면 가드닝 조성사업비가 3억 2,2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각 동네마다 나름대로의 특이사항이 있는데 잘하는 동네는 아주 멋지게 잘하고 또 아닌 동네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점검하셔서 정말 이 예산대로 그냥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꽃이 싱싱하게 있는데 예산을 또 줬어요. 주니까 있는 꽃을 빼버리고 다시 식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예산 주고 마지막 정산, 예산에 대한 정산만 하지 다른 점검은 없죠? 현장점검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사례발표도 하고 성공사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만드는데 위원님, 가드닝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조규화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행정지원과에 문의했는데 올해도 일률적으로 1,500만 원씩 동별로 배분할 것이냐 아니면 차등을 둬서 잘된 곳은 더 주고 안 된 곳은 파악해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느냐 했는데 운영계획을 세워서 차등하여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신다니까 마음 놓아도 되겠습니다.   
   좀 철저한 점검을 해서 같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행정지원과장한테도 위원님이 한 번 더 주지시키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을 보겠습니다.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 구비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1,750만 원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라고 하는 개념은 정상적인 지원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더 지급하는 것, 이걸 추가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308쪽에 복지정책과, 추가의 개념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아마 운영비가 당초에 증액이 확정됐는데 추가로 더 드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주는 부분이라서...   
조규화위원    그렇죠. 변경사항이 있어서 주는 게 추가 지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 구비를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6억 5,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이렇게 추가 지원할 수가 없는데, 6억 5,900만 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가는데 여기 추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조사업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대신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관련해서는 정액적으로 경로당에 한해서 운영비 연 192만 원을, 지금 자료에 나오는 걸 보면 운영비로 연 192만 원 주고 그다음 공설경로당에 냉방비는 연 30만 원씩 주고 난방비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인데, 추가지원 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으로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 구입비를 구비로 추가 지원됐다. 이래서 작년도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비 추가금이 2021년도에는 48만9,000원이에요, 추가 지급한 게. 그런데 ’22년도는 1,750만 원을 추가했거든요.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8만9,000원에서 다음해는 1,750만 원입니다, 증액한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 혹시 경로당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전체 경로당의 운영비는 연 192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공설 경로당에 한해서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30만 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난방비는 그 면적에 따라서 연 134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지원이라고 해서 공설 경로당 14개소에 월 36만2,000원,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경로당 지원은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 지원이라고 하면 정식적인 지원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한다. 그런데 추가 지원치고는 6억 5,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어째서 그러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런데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성사랑노인대학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해서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 운영을 안 한 부분하고 그다음 경로당도 실질적으로 모일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액이 조금 차등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규화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제재가 있고 경로당에 모임이 없었다면 추가 지원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 1년 동안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6억 5,900만 원, 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비 1억 1,540만 원, 노인대학 운영 추가 방금 말씀드린 1,750만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가 또 있어요, 3,600만 원. 체육행사 운영비 3,470만 원,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0만 원 있는데 순회 프로그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사도우미 지원에 또...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복지정책과장님께 답변하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가사도우미 지원 8,000만 원 있는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총계가 9억 8,265만 원입니다. 1년에 10억 원 가까운 돈이 경로당에 지원됩니다.
   그런데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8,000만 원이 있는데 경로당마다 다 가사도우미가 지원되는 겁니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조규화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로 경로당에 정말 연세 많은 분들이 청소를 못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없어졌다고, 전에는 가사도우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공공연하게 말들을 했거든요. 했는데 가사도우미 지원이 8,000만 원. 그러니까 너무 의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동은 어떤 동네가 선정이 되느냐, 목에 힘 있는 동네가 되느냐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의 힘에 의해서 되느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그것 관련해서 경로당별로 가사도우미 쓰는 부분하고 경로당 운영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기에는...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우미 지원 이것을 정말로 바라고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도 일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8,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경로사상으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하고 어르신들을 편하게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심한 것 아니냐,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 어린 꿈나무들한테 양보해도 될 부분도 어르신들 손자,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본인들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신축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강의 수강을 하는데 두 반, 세 반을 하겠다, 현 자리가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눠도 되고 요일로 나눠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청에서 들어준다면 다음에 열 반이 나오면 또 증설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거북스러운 점은 있겠지만 자를 건 잘라서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조규화위원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처리하시는 것도 바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서 해당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차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규화 위원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가점수가 있더라고요. 평가범위는 어떻게 하는가요? 또 누가 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각자 자기 부서에서 자기 평가점수를 낸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그게 객관적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평가기준 그다음 사업관리, 사업성과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정해져서 부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점수에서 평가범위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어디는 우수, 미흡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내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4개로 평가됩니다. 매우우수, 우수 그다음에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황혜진위원    마지막 매우우수, 우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통, 미흡.   
황혜진위원    그럼 제일 낮은 단계가 미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60점 이하는 미흡으로 처리해서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평가점수가 낮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사업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조사업이라는 것 신규 보조사업도 있고 또 부서에서 매년 관리해 오는, 지원해 오는 것도 있는데 미흡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꺼리고 있는 사항이라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서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까 미흡이 60 몇 점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그것보다 점수가 아주 낮은 경우는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미흡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1년 동안 보조사업을 하면서 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년도에 보조사업이 재신청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줄인다든가 동결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293쪽에 보면 여성축구단 지원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년을 비교해 보니까 78점, 83점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도 계속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특히 2021년에서 2022년도에는 예산이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여성축구단이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요새 월드컵 관련도 있지만 부서에서 조직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산이 조금 미흡이면 본 위원 생각에 매우우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우수 이 점수는 보통 정도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평가할 때 사업계획에 15점 그다음에 사업관리하는 데 25점, 사업성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50점을 부여하는 부분인데...
황혜진위원    성과에 점수를 제일 많이 주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성과에 대한 부분을 최고 많이 줍니다. 그래서 100점으로 환산하는데 그 계획대로 운영이 잘되었는가에 따라서, 달성했는가에 대해서 성과 부분에 40점을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대회에 참석했다든가 훈련에 참석했다든가 연습했다 이런 부분을 달성했으면 40점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 계획상 운영을 잘 했다든가 그 계획에 따라서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40점을 준다.
황혜진위원    결국 성과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높다면 다음에 예산을 좀 더 책정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291쪽입니다. 아, 281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예산과는 세부 지출항목도 명시되지 않고 의회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죠?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예산이라고 부르는 사항인데 기관공통으로 하는 사항이고 예산편성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업무 발생이라든가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때 추가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풀로 잡아놓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보니까 2021년도는 2,0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증가되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2021년도 처음에 할 때 1억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코로나 관련해서 출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5,800만 원을 감액해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1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국내여비 기준이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국내여비 기준은 본인이 서울 어디 출장 갔다 왔을 때 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KTX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대구에서의 출장비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대구는 관내여비로 적용됩니다.   
황혜진위원    그것으로 하고 국내여비는 대구를 벗어난 것을 국내여비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관외로 나가는 부분만 여기서 씁니다.   
황혜진위원    또 2021년도 행정지원과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 원 집행했거든요. 공통예산으로 무엇을 구입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행정지원과 자산취득비로 인사상담실에 책상이나 테이블을 구매했고 의자, 파티션, 사무집기를 구입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노트북을 하나 구입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프린트기 구입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황혜진위원    그것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공동으로 나가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갑작스럽게 어떤 일로 나가는 예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이후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업무 발생이라든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책상이 더 필요하다, 인력이 늘었다든가 하면 집기를 구해 주거나 물품을 지급해 주고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배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주영태 과장님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의회에 입성해서 지방보조금 사업내역을 봤는데 올해 9월, 10월 지방보조금으로 추진한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시성 행사도 있는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하는 행사를 몰아서 하면 보조금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이 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보조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별로 나누어진 게 많습니다. 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각 부서의 사업이 비슷해도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초선이라서 올해 행사를 몇 번 가봤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배광호위원    가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 행사인가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같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도 따로 나누어진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말마다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다른 업무도 못 볼 것 같으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보실 때 2개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행사 같으면 굳이 미루지 말고 같이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예산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뭉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같이 뭉치도록 하고... 그런데 각 부서에서 자기들 사업은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조금 신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흡하고 60점 미만은 지원하고 삭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60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배광호위원    주영태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배광호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23년 예산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수성구체육회 회장 선거가 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거 출마의사표명이 내일까지 마감인데 제가 행감 오기 전에 알아본 바는 의사 표명한 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19년도에 보조금 나간 게 2,640원인데 반납을 1,561만2,000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4,2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셨던데 이 보조금 반납해서 실제 집행된 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배광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2019년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당초 2019년도에 할 때는 선거 관련해서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때는 출마자가 1명 있어서 무투표로 정리되는,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투표를 하는 사전 준비 부분에 1,000만 원 경비를 쓰고,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1,500만 원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은 체육회 관련해서 선거관리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위탁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법령 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올해 연말에 하는 체육회 선거 관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보조금상에는 4,200만 원 정도 정리가 되었고, 투표는 12월 20일로 예정되는데 그때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하는 견적을 제출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수성구체육회 회장 선거할 때 보조금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선거에 보조금 나가는 지출항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수성구체육회장 선거 때만 보조금이 집행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 관련해서 법령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운영됩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9년도에 수성구체육회 선거할 때 1,078만8,000원이 들었으면 이 보조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굳이 4,200만 원까지 집행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보조금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배광호위원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투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보조금 자체도 명확하게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고 또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294쪽 하단을 봐주시겠어요? 294쪽입니다.   
   상이군경회 사무실에 2000년 지방보조금 2,200만 원, 308쪽에 2022년 사무실보조비용 2,200만 원 똑같은 금액이 편성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각종 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부분인데 실제 단체에서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보조금 편성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확정하는데 금액이 많든 적든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뒤에 정산으로 잘 집행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라서 같은 금액인지 아니면 더 올렸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는, 답변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200만 원을 똑같이 편성한 이유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수의계약이 2,2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쪼개기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아까 배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이군경회는 2020년도 당시에 회장님 이하 놓친 게 있어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다시 요청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는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269쪽에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 예비비가 32억 6,000여 만 원이 있는데 2022년도에 들어와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비비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지금 이 돈은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1년에 7,00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면 지출수요를 판단해서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에 1차적으로 해놓는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돈은 정기공공예금에 적금해 놓고, 예금해 놓는 부분이 있고 또 시기별로 보조금이라든가 국시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달라서 특히, 우리 구비를 불용하는 부분은 예산은 여기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돈이 움직이면 어느 정도에 대한 돈은 장기적으로 정기예금을 하고, 어느 부분은 통합계정안정화계정으로 해서 돈을 넣어놓는 부분이 있고. 돈 관리는 예금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예비비로 넘어온 것이니까 1년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금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렇죠. 예산은 세입세출 구분해서 항상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통장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예금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세 가지로 정기적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돈은 공공예금에 넣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지, 공공예금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이자가 거진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1년 정도 한 푼도 안 쓰고 32억 원이라는 돈이 공공예금으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1년짜리 적금으로 들어 있느냐 그것을 혹시 과장님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돈의 지출수요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정리하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통으로 정기예금에 들고 있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이 예비비에 대해서 통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위원님, 우리가 세출에 대해서는, 든 돈에 대해서는 예비비든지 일반 집행하는 세출예산 이것은 통으로 갑니다. 예비비라 해서 꼭 32억을 정기예금에 넣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는 안 됩니다.   
최진태위원    아니고 그러면 통합...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통합적으로.   
최진태위원    자금흐름 자체가 그렇습니까, 모든 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우리가 자금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자금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세입에 관해서는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세입은 일반공공예금으로 해서 우리가 배정한 돈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예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돈을...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수십억이 되는 돈을 요즘 같은 이자시대에 관리만 잘하면 엄청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올라오는 것 보면 그냥 내 돈 아니라고 이자수입이 1,000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잘 관리하셔서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전부터 최진태 위원님이 이자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달 금리 오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나중에 결과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인데 이 질의를 하고 나서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던 몇 십억 원의 자금으로 그때 당시에 6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을 행감 중이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에 있는 모든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예산편성 하실 때 많이 달라 하는 데도 있고 적게 달라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편중되지 않고 가장 적절하게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고, 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포괄적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텐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도 있다 싶으니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과가 존재하는 거기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이 어느 과에 치중되지 않게 수성구 전체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검토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말씀드리고 싶은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명심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성향의 남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예산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용역심의라든지 심의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추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안 보셔도 되는데 275페이지하고 276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회는 다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보니 우리가 조례·규칙이라든지 할 때 내부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조례로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정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정리하고 변경하고 결정할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그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 내부 위원으로... 그러면 외부 위원이 들어와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같이 논의하고 그럴 수는 없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 부서가 있을 때 하는.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청사, 공공시설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보면 ’21년도, ’22년도에는 타 위원회보다 서면으로 시행된 게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공공청사 부분이라든가 저것 부분은 실제 대면 기회가 조금 없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행한 부분이고, 공공청사 부분은 자금의 흐름에 대한 변경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된 부분이고, 용역심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용역심의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공용청사 관련한 위원회라든지 용역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저희 조례로 인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면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심의위원회 만큼이나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2021년도에는 보니까 한 번의 대면 용역심의도 있었더라고요.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대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대면을 실행해 보는,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과 대면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답변은 괜찮고요.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보면 구성이 12명으로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수님들 다 모셨더라고요. 영남대 교수님은 모실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대구경북의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있으신데 계명대학교도 있고, 대구대학교도 있고, 경북대학교도 있고 다 좋습니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진 영남대학교 교수님도 같이... 안 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해서 심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박영숙위원    304페이지를 잠시 보시면요. 14번, 15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304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박영숙위원    14번, 15번을 보시면 일자리경제과하고 문화예술과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문화예술과는 1억 7,000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에 1인 창조기업 육성 관계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했을 때 거기서 선정된 창조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이고요.   
   작은 문화공간에 대한 조성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예방에 대해서 민간이 운영하고자 할 때 지금 몇 개소에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305페이지 34번을 보시면 사립박물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이라고 해서 여쭤보는데요, 어느 미술관에 지원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제가 알기로는 범어동 관내에 있는 수박물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수박물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수박물관이라고 해서 범어공원 둘레길 남편에 있는...
박영숙위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원하는 돈이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측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야 될 만한 이유가 꼭 있는지? 있으면 어느 것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라든가 사업 중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라든가 기관에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보조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구박물관도 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박물관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어떤 조례상이나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사항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립박물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예체능이라든가 박물관 쪽은 다 지원을 하면 좋고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다른 민간에서 조금 힘들다고 “보조금 좀 주세요” 라고 설명했을 때 저는 법령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만한 지원을 하는지, 그 법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모든 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조례상에 명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272쪽 위원회 구성잠깐 봐주시겠어요. 점심시간 다 되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안건 미발생으로 위원회 구성이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배광호위원    이 책자가 9월 30일 나온 책자죠? 9월 30일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비상설이라서 1건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부분이고, 위원회 자체가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안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이 조례는 본 위원이 개정한 조례인데 아마 의원 되고 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박새롬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초선인 백지은 의원이 사고가 났었어요. 백지은 의원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 구성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상해 관련해서 요청이 있을 때 그 시점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요청이 없으면 구성을 안 합니다.   
배광호위원    백지은 의원 사고는 100% 자기 과실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00% 자기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물론 그 부분은 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은...
배광호위원    만약에 이 안건이 올라오면 신경 써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아까 지방보조사업 점수를 낼 때 각 부서에서 성과, 실적 이런 기준으로 점수를 낸다고 하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방보조금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련 서류가 올라오게 되면 심의회에서 이것을 보조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금액이 적정하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 또 심의 평가한 결과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의견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평가점수를 낸다든지 이러지는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04페이지에 1인 창조기업 육성하고 작은문화공간 조성 사업 그다음 305페이지에 사립박물관 지원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핵심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법령 규정은 있겠지만 이 사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획예산과에 사업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용은 보고 하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원하시는 일자리경제과 1인 창조기업 육성은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인 창조기업이 15개입니다. 해마다 심의를 해서 15개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창업지원금으로 주는 게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곱하기 15개 하면 1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행하고 난 뒤에는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것 심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똑같이 질의답변 합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창업지원금으로 한 업체당 700만 원 15개 업체를 했기 때문에 1억 5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문화예술과 사업 1억 7,000은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수박물관이 특별전시회를 한다든가 이 보조금을 쓰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그 사업계획에 우리가 지원할 만한 사항이 있느냐, 또 민간에 권장할, 우리가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것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우리가 심의...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올해 추가로 작은문화공간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305페이지에 사립박물관 지원 아까 수박물관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박물관이기에 그 내용을 지원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거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인데 공예품, 도자기라든지 그림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범어공원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서 가끔씩 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회할 때 많이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사립박물관 법령근거는 있다고 하지만, 금액은 적지만 이것을 지원했어야 되나?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을까? 저도 사실 거기 박물관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의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구청에 있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청장님의 요청이라든지 다른 부서장의 요청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사립박물관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서부터 337페이지를 보면 올해 진행된 용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용역 건이 쭉 있고 또 307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 용역이, 사업이 진행되면 총괄적으로 점검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용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됩니다. 용역심의를 하고 난 뒤에 중간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용역추진 중에는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이 완료되고 난 뒤 3개월 이내에 용역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6월 이내에는 활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경에 전체적인 용역결과 상황을 구의회에다 제출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진행된 용역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사업으로 이어졌을 때 그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도 체크해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용역이라는 그 자체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기 때문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특별히 이 용역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내용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336페이지 13번에 관광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광기념품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앞서 관광과에서도 우리 수성구 무슨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런 용역도 몇 년 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관광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중점으로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이런 용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다음에 그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지원 해도 괜찮은데 결과물도 없는데 이 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용역비를 주는 게 맞는지,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서 시스템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관광과는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수성못 모퉁이 있는 데 개발된 것을 비치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지금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관광 프로그램 용역도 만들어서 몇 년 전에 발표하고 이랬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과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만 진행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이런 용역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단 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한 4년간 각 과에서 진행된 용역 건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용역 건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용역으로만 끝나는 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용역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실적에 따라서 다음에 용역 건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 부분은 공감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어떤 식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최진태 위원님하고 홍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청 살림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는 이런 용역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당 과에서 용역만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무분별하게 승인해 주는 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용역을 한다고 하면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만 하고 사업까지 진행이 안 돼요. 제가 2022년도 심의 건뿐만 아니라 2021년도, 2020년도 과거에 지나간 용역 건을 쭉 살펴봤는데 결과물 없이 용역만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307페이지, 올해는... 65번부터 69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리틀야구단에는 2021년도에는 1,464만 원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4,000만 원 지원되었고요.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1,856만 원 지급되었고, 올해는 3,5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태권도단에는 1,374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해당부서에서 받으실 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진행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물론 체육회 관련 행사 나름대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단체 운영이 비활성화되었는데 올해는 그게 조금 풀려서 조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한다는 차원에서 보조금이 증액 지원된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업내용을 올렸을 때 과장님과 국장님이 승인해 주셨다면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코로나 풀렸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한 것은... 두 배 이상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승인해 주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죄송하지만 제가 보조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오게 되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하고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 기억은 못하셨겠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무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랬을 것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살림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증액 요청이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내용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무분별하게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과장님들 개인 친분이나 국·과장님들 또는 청장님의 어떤 지시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간보조금 지급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과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지원해 주셨는지?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각 사업마다 위원장님 말대로 사유가 있어서 증액이 되고, 어떤 데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라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용역이라든지 예산을 보면 사실 허술한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어떤 결과물 없이 너무 용역만 많이 올려서 그 후에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고,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이 미미한 과에 대해서는 용역 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항상 단계별로 평가서도 내고 그다음에 활용 결과물을 제출받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활용도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4년간 진행된 용역 건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 후에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전 것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서 35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2건 중에서 저는 범어먹거리타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미도래라고 하는 뜻을 몰라서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두 가지를 한 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범어 이것은 국비 4억 그다음 지방비 4억 그다음 밑에 1억 1,700만 원은 시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하는 건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이월한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이월, 이월 중이라고 알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이월했다는 뜻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당초에는 우리가... 이게 시작된 것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박영숙위원    2022년 12월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월금이 7억 7,000만 원 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넘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이 3억 6,0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남아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왜,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7억 7,000만 원에서 이월금 3억 6,000만 원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억 6,900만 원...   
박영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 이월한 것은 기본용역 품의비 2,300만 원.
박영숙위원    2,3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다음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 품의가 9,500만 원 그다음 빛이 있는 거리 조성공사에 6,050만 원 그다음 시설비에 72만6,000원 그다음 시비 소프트웨어 용역에 1억 9,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게 3억 9,000만 원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나와 있던데요, 이 사업이 끝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끝난 건 아니고 올해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한 달 안에 3억 6,000만 원을 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사업이 연중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에,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안에 3억 6,000만 원을 다 쓴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계속 쓰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쓰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어디에다 집행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하고...
박영숙위원    용역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다음 디자인 개발 가로 시설한 데 9,500만 원 줬고요. 그다음 빛이 있는 거리에 6,050만 원 그다음 시설비에 72만6,000원 그다음 시비 소프트웨어 용역에 1억 9,0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날짜가 기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 집행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집행이 끝나서 이월금액이 왜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 이렇게 되면 국비로 나가든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2월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 달이 남아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언제까지 하는 것, 언제부터다 이것도 명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질문이 막혀버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79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379페이지.   
박영숙위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추진상황에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실적 자료를 잘 살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하실 때 잘 살펴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이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공공근로자 아니면 인원이 필요해서 나가는 일자리는 전체 사업실적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기를 보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 일자리센터는 공공근로가 아니고요.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가는 길에 보면...   
박영숙위원    범어2동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일자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직 관련해서 상담하고 취업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여기를 보니까 구인하고 추진상황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사업실적을 정리해서 저하고 같이 소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과연 어떻게 해서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러면 지금 답변 안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지금 할까요?   
박영숙위원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안 봬도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밑에 보면 구직·구인 상담실적이라고 있는 그 부분이...   
박영숙위원    실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고용노동부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 취업을 1,133명 알선했고요.   
박영숙위원    1,114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다음에 구인 건수는, 구인은 회사 아닙니까? 회사에서 2,615건이 있었고 인원은 3,224명, 상담 인원은 4만7,392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일자리 발굴한 것은 62개 기업체 104명 발굴했고, 이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게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취업도 취업이지만 상담건수가 많습니다. 전화 상담도 있고...
박영숙위원    그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방문도 있고.   
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다 풀린 것 같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혜진위원    357쪽 관내 등록시장과 무등록 시장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등록시장이 몇 개인가 하면 18개.   
황혜진위원    18개, 무등록...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중에서 11개가 되고 시장 기능이 상실된 게 7개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시장은 10개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등록과... 무등록이 미등록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미등록이죠.   
황혜진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기준이 있거든요. 1,000평방미터 안에 50개 점포가 있어야 되고, 상점가는 2,000평방미터 안에 30개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인회를 조직해서 저희들한테 하면 그게 등록사업이고, 상인회가 조직 안 되어 있거나 규모가 법정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은 못하게 되는 그게 미등록...
황혜진위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시장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똑같이 시장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황혜진위원    등록과 미등록의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차이.   
황혜진위원    차이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차이는 국가에서 시장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미등록하고 등록하고.   
황혜진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구 매호시장하고 시지시장이 있거든요. 저희 집 바로 옆인데 제가 ’96년에 왔을 때 그때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마트가 없어서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장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위치는 너무 좋아요. 그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이고 시장이 개발만 되면... 본 위원이 어떻게 하면 저 시장을 개발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제가 ’95년도에 입주해서 저도 그걸 봤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고산2동 근무할 때만 해도 거기서 점심도 먹고 했거든요...   
황혜진위원    예, 그때는 활발했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고민해 보면, 고민이 아니고 여태까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지구 앞에 있는 화요시장 있죠, 화요시장?   
황혜진위원    예, 화요시장 있죠, 목요시장, 월요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리고 하나타운 주변에 아마 수요인가? 시장 있죠. 지금 신매시장이 목요시장이거든요.   
황혜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런 식으로 신매시장에서도, 매호시장이죠?   
황혜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상인회를 조직해서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 쪽이 됐었다면 아마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다음 재래시장에 대해서 차현민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청장님 답변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는 것은...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황혜진위원    역부족이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단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합니다. 상인회가 조직돼 있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유치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혜진위원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요일시장을 유치하든 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게 있으면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무등록 시장들이... 얼마 전에 매천시장 화재 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혹시 안전관리에 소홀해서 그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화재는 11월 초부터 11월 8일까지 소방하고 전기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점검을 했고...   
황혜진위원    모든 시장마다 다 들어가서 일일이 체크를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센서가, 화재 감지시설이죠, 그게 신매시장하고 두 군데인가 설치돼 있습니다. 있는데...   
황혜진위원    아니, 큰 시장 신매시장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는 활발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예를 들면 매호시장이라든지 시지시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점포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데는 안전점검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점검은 했는데 화재시설이 보험 되는 게 있거든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본인이 3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황혜진위원    상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런 문제가 있고 화재예방시설 그건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죠.   
황혜진위원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경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인데 신매시장 주차장 이 부분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현재 조달 11월 16일에...   
황혜진위원    설계용역이 끝났죠, 11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어떤 것 말입니까?   
황혜진위원    신매시장 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설계용역이라는 건 완전 다 지을 때까지니까 현재 입찰...   
황혜진위원    지금 입찰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입찰해 놓았습니다. 11월 16일에 입찰해서 12월 8일에 개찰하면서 그때 업자가 선정될 것이고요.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가 시작...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니요, 응찰한 그러니까 낙찰받은 업체가 적격한지 적격심사를 22일까지 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 시작할 수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이것을 워낙 크게 시작해서...   
황혜진위원    주민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공사 시작은 합니다. 시작은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지? 착공식이라고 하죠, 그것은 좀...   
황혜진위원    내년쯤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내년쯤에 여유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마무리는 아마 ’24년 말까지...   
황혜진위원    ’24년 말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 정도.   
황혜진위원    이게 워낙 큰 사업이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라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척 상황에 따라서...
황혜진위원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고 신매시장 공사 발주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배광호위원    그런데 설계는 계속하는 게 아니고 끝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끝났죠, 용역.   
배광호위원    설계용역도 끝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용역하면 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배광호위원    설계용역이라는 게 설계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배광호위원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먼저 책자 350페이지, 351페이지 보면 타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공사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1인 수의견적을 받았다면 이 1인 견적을 받은 이유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 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이런 걸 다 빼먹었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5,000만 원 넘어서 1인 견적 받았길래 이것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전화상으로 여성기업이라고 하니까 넘어갔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배광호위원    다른 것은 지난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만촌1동장님이 건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잠깐 보시면, 59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598이요?   
배광호위원    행감 자료 598페이지. 두꺼운 책이지 싶은데, 국장님 보시는 저 책입니다.   
   신상백 동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을 차현민 위원장이 여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셨더라고요.
   만촌시장 노후화장실 수리 및 누수공사,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23년도에 지원계획이 있다고 돼 있는데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안 그래도 추석 무렵 해서 우리 팀장하고 같이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냄새가 나던데 당장은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 그때 상인회 회장님께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 되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이 시장에 연 100만 원씩 구청에 지원 나가는 게 있던데,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불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으면 그 주위에 화장실을 신축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거기 장소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장소도 장소지만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만 원씩 주는 것은 사용료 조로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배광호위원    그런데 사용료도 100만 원씩 준다. 또 매년 노후되니까 화장실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비용도 매년 들어가는 걸로 판단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 100만 원을 상인하고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리만 해주는 걸로... 죄송합니다.   
배광호위원    여기 보면 ‘개인소유 화장실로 상인과 주민들이 사용료를 지불’ 100만 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불하는 건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저도 보지는 못했거든요. 예산을.
배광호위원    구청에서 지원 안 하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래서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배광호위원    책자 39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보니까 수성구에 착한가격업소가 48개소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선정됩니까? 기준은 몇 년 기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몇 년 기준은 없고요. 원래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정해 주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광호위원    발굴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직접...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죠. 경제팀에 담당자하고 보고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또 소문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조사해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착한업소 지정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선정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님들도 보시고 좋은 곳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추천은 하는데 지원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시에서 월 상수도료 3만 원. 그런데 지원금 이것보다는 착한가게 표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것 해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 집 착한가게구나! 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착한가게 표찰 붙인 데 보지 못했는데 어디 붙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붙어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다음에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저도 식당 많이 다니는데 여기 보니까 한식집이 35개 업소 있더라고요. 착한가게.
   홍경임 위원님 보신 모양이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런데 그게요, 지정을 해주면 자기들이 더 잘 보이는 데 붙입니다. 그것 자랑 아닙니까?   
배광호위원    수성구에서 50개 업소 지정...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됐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50개 정도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아도 좋죠.   
배광호위원    그리고 행감 외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공원역 명칭 개정 얘기 나왔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그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3,000에서 4,000매 정도 받았거든요. 그걸 DIP에 전달하면 그분들이 대구시에 제출하는 걸로...   
배광호위원    될 것 같아요, 명칭 개정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는 의사를 전달하고 알파시티 기업주분들 들어보면 그게 대공원으로서의 역명보다는 알파시티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번에도 했지만 2조 2,0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알파시티라는 역이 반드시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는. 또 안 되면 다음에 해서 알파시티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능력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파시티역으로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작업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혹시 동성시장에 전기 관련해서 과에 두어 번 얘기가 됐다고 하던데 들은 바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예산도 편성돼 있고, 돼 있었다가 반납한 적도 있고...   
홍경임위원    말씀을 이어가자면 그게 동성시장의 바깥 부분이 아니고 안쪽인데 그때 과에서 현장에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예전에 위에 지붕공사를 다 했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많이 노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바람 불어서 내려앉고 비가 와서 새는데 전기선이 엉켜 있어서, 시간은 좀 됐습니다. 그 부분 빨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정리하는 것까지는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됐잖아요? 그럼 그걸 교체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홍경임위원    그러면 긴급상황이라도, 예를 들면 누전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는 과정까지는 시간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일단 긴급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히 체크해 놓으셨다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은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교육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그 부분과 대표자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몇 개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아닐 수도 있는데. 올해 9월 이후에는 빠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38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위원회요.   
홍경임위원    예, 일자리위원회 있네요. 우리 구 의원은 왜 1명도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게 없는 게 아니고 8대 때 홍경임 의원님하고 조규화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새로 선임이 되셨잖아요? 얼마 전에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백지은 의원님 하고 황치모 의원님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9월 자료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은 역시 베테랑답게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제 질의는 379쪽, 찾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찾았습니다.   
최진태위원    민간위탁기관으로 주식회사 커리어스타 여기는 몇 년째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마 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태위원    2년인데 4년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년치. 2년은 한번 끝났고...   
최진태위원    한 번 끝났고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다시 2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가 지금 임대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임대입니다. 37평짜리.   
최진태위원    월세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연 임차료 2,200만 원.   
최진태위원    연 2,200, 월 200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정확하게 2,208만 원 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월 200만 원 가까이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84만 원.   
최진태위원    144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84만 원.   
최진태위원    184만 원, 약 200만 원 가까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됩니다.
최진태위원    주고 있는 사무실인데 거기에 임대료는 별도죠? 지금은 1억 9,300만 원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1억 9,000.   
최진태위원    1억 7,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인상됐던데, 작년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거요? 그것은 박람회, 취업박람회를 올해 가보셨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박람회 비용으로 조금 더 얹어졌습니다.   
최진태위원    행사비용으로 2,300만 원 더 드는 걸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연간 1,133명 취업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실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최진태위원    올해 9월까지 1,133명.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죠, 9월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괜찮은 실적입니까?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제가 볼 때 타 구에 비해서 2, 3배씩 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물론 타 구에서는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2, 3배 이상씩 되니까요.   
최진태위원    많은데 우리 수성구에는 기업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게 꼭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 내지 대구시민이더라도 일자리는 우리 수성구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달성군에도 취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합니다.   
최진태위원    커리어스타 여기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 주민이 많죠.   
최진태위원    주민이 많기는 많은데 대구 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신청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연령대는 보통 18세 이상 39세 미만 정도, 그 이상도 있습니다. 이상도 있는데 주 연령대가...   
최진태위원    40대, 50대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주 연령대가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연간 1,130명 정도로 일자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2,000만 원하고 1억 9,000만 원하고, 1억 9,300만 원에서도 임대료는 별도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 이상 투자되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요청한 사항인데 임대료가 아깝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혹시 대책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안 그래도 알파시티 쪽에 창업지원센터 한다고 땅도 샀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그런 대안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이 없어서 소강상태로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게 곧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하면 후적지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거기 규모로 봐서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1층 정도만 해도 충분히 네 분이서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은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이런 임대료가 아까우니까 그걸 잘 활용하고 만촌2동도 신축하고 나면 이전할 수 있는 후적지가 생기니까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인건비 나가는 1억 9,300만 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간 2,000만 원 이상 나가는 이런 돈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많이 먹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먼저 과장님 뵈면 항상 싱글벙글 웃으시기 때문에 웃음치료사라는 생각이 되고, 또 웃는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353쪽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8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4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4년 만에 거뜬히 목표달성을 오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점 추진사업을 보면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또 하나 참 잘하시는 것은 지역사업체와 연계한 지역민 우선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기업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수성구에 있는 분이 일을 많이 못하고 타 구의 사람들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니까 ’22년도까지 목표달성을 했는데 지금 6월 30일 자 기준으로 134% 달성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을 했다고 해서 손놓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진 않죠.   
조규화위원    항상 연장선에서 일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9월 30일 자까지면 퍼센트가 여기서 많이 추가되는 겁니까? 혹시 파악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는 고급 일자리가 아니고 공공근로, 기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4/4분기에 가서 공공근로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자리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주로 여성이면 여성클럽이나 새일센터에서 많이 연계를 시키고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공약은 이미 마쳤지만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청년일자리 확대사업을 보면 ’19년부터 시작해서 선발인원이 한 34명 됩니다. 희망취업 국가를 보면 일본이 주가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다변화하면 좋은데 일단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가장 유력한 데가 일본이라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일본이라서 선호하고 우리가 권유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우리가 일본 쪽만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해외 교류가 확대되면 여러 나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34명을 선발해서 실적은 9명이고 내정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어학하고 직무교육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5,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국능력개발원?   
조규화위원    예, 한국능력개발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기 5,000만 원을 위·수탁 계약을 해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갬콤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취업을 했는데 중도에 못 이겼다든지 타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년간 관리하는 걸로 계약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안 맞아서 못한다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취업한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상담도 해주고 해결도 해주는데 굳이 본인이 더 이상 근무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4년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년. 2년씩. 커리어스타.
조규화위원    2년씩 끝나고 난 뒤에 청에서 연결시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다시 저희한테 위탁할 때는 위·수탁 계약심사를 해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능력개발원...   
조규화위원    한국능력개발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서 모든 걸 맡아서 하고 점검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학생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모집하는 건 저희가 하고요. 선발모집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 대상자 교육하고 해외취업하는 것은 수탁기관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학하고 직무교육은 5,000만 원 예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거의 그렇게 되죠.   
조규화위원    요즘 청년이 없는 도시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을 연결시켜서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 2개를 보시면 수의계약 (공사)에 일자리경제과는 ’21년도 자료만 내셨고, 수의계약 (용역)에는 ’22년도 자료만 올려놓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22년도 올해 수의계약 (공사) 건은 1건도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올해 1건 4차 산업 용역.   
배광호위원    올해 수의계약 (공사) 건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공사요?   
배광호위원    자료를 보시면 수의계약 (공사)는 ’21년도 자료만 있고, 수의계약 (용역)은 ’22년도 자료만 있다고 하는데 ’22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의계약 (공사)한 내용이 1건도 없습니까?   
   이 자료상에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다라고 하네요.   
배광호위원    용역도 ’21년도에는 1건도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379페이지 보면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인데 커리어스타에서 일반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지 우리 구청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일자리는 사업실적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확실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그래요? 그러면 커리어스타에서 주민분들한테 일자리 연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엑셀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엑셀자료 저한테 메일로 하나만 보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