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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대상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고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위원장 김중군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중군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송태덕 전문위원입니다.
   권태산 전문위원입니다.
   이예령 전문위원입니다.
   송홍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인화 의정팀장입니다.
   최기수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시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4월 채용 공고에 따르면 채용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예비합격자가 추가 채용돼서 인원이 보충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한 명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5명을 채용했습니다만 한 분이 다른 곳에 채용돼서 가는 바람에 저희들도 예비합격자를 검토했는데 예비합격자들도 이미 다 다른 곳으로 합격돼서 간 상황이라서 채용이 좀 늦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지금 저희들이 올해 확보한 정원이 6명입니다.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내년 초에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원활한 운영을 하려면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 집행현황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10쪽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고 700만 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장단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금을 매년 내는 그겁니다.
배광호위원    1년에 한 번씩 부담금을 지출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배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의장단 협의체 회장은 누구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회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배광호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뒤쪽에 34쪽 보면 도서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서구입 내역에 7월에 9대 개원해서 도서를 구입한 내역이 있던데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원해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구입하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아, 의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 사무국에서 구입을 합니다.
배광호위원    그 책자 중에 9월 5일에 구매한 “결혼, 하지 않을 자유, 하지 못하는 이유” 이 책은 어느 의원이 구매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김희섭 의원님이 요청하신 겁니다.
배광호위원    아, 그러면 의원들이 만약에 필요한 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의정활동 관련해서 요청하시면.
배광호위원    그런데 이 책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이 아마 1인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배광호위원    저도 그 책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배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9대가 7월에 개원하고 메인 사진이 거의 안 바뀌고 있거든요. 항상 파이팅, 하트 이런 건데. 홈페이지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성구민들이 볼 때 항상 똑같은 화면이 아니고 좀 다른 화면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전자표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록표결을 하도록 하였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전자투표를 하도록 했는데 전자투표에 의한 시스템 도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후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저희들이 전자투표를 위한 개인 태블릿 PC라든지 프로그램은 7월에 완료했고, 전자투표를 위한 의회 규칙을 개정했고. 그래서 지금 준비가 다 된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집행현황 10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205-05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의원님들 명함 제작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정대현위원    그런데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3,9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올해 임기 초에 처음 왔을 때 명함에 금박을 박든지 안 박든지 해서 개수를 지정해서 제작했는데. 혹시 이 예산이 내년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명함을 만드는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게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의원님 명함은 저희들이 제작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1,500장 정도 제작해 드리는데요. 양면 금박을 할 때는 900장 정도, 단면 할 때는 1,200장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과 동일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그 정도.
정대현위원    그럼 혹시 의원들 중에서 점자를 찍어 달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그런 요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올해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체를 의정활동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면 혹시 명함 쪽으로 확대 편성이 가능한지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또 그 금액 안에서 만약에 의원들이 점자 찍기를 요청하면 금액에서 감해서 점자도 찍어준다든지. 타 구에는 그런 데가 몇 군 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국장님, 박영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투표 시행 예산 4,000만 원 지금 다 확보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전자투표 저희들 완료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이게 표결할 때 의원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반대 유무를 물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견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자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서울시의회에 갔는데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투표하는데 바로 옆 의원들한테 노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노출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저희들이 비밀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서 처음 시행하나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개 구·군에서 지금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자투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구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행하는 시·군·구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특별하게 이견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배광호위원    그거 시행하는 데 문제점 없도록 국장님이 잘 신경 써서, 우리 수성구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0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명함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금박이랑 이렇게 하면 가격이 좀 달라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명함을 소비하고 그다음 명함을 주문을 할 때 저희 개인경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혹시 사용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이게 의정활동공통경비가 꼭 명함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니고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전체적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 3,900만 원 남은 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비교견학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이 예산이 남은 거지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새롬위원    사실 제 경우 아까 의원님들로부터 점자 같은 요청은 안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점자 요청을 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아, 그렇습니까.
박새롬위원    그런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못 나가고 개인경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개인경비를 쓰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초반에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 두 번째 할 때는 이거 경비를 사용 못 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저희들 1년의 매수를 정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상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개인경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정대현 위원님과 박새롬 위원님께서 명함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공통경비는 그 목적이 명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통경비가 총계로 잡혀서, 이게 우리 의회가 코로나가 아닌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모자라요.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보시면 되겠지만 항상 모자라서 수없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결과가 나온 상태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회에 주문을 좀 해야겠는데 매년 보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그다음에 예산. 이 책자가 계속 늦어요. 대구시에서는 11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행감 10일 전에 이미 행감자료 그다음 예산, 3차 추경까지 의원들에게 다 전달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걸 뭐 행감 하기 며칠 전에 가져와서 의원들한테 보라고. 예산서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몇 번 독촉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나온다고요. 과연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닌지. 물론 제가 수없이 의정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1조도 안 되는 예산으로 아직도 예산 책자가 안 나왔다는 건 지금 굉장히 의도적이다. 11조나 되는 예산도 지금 행감 10일 전에 3차 추경까지 책자가 나오는데. 물론 인쇄가 늦고, 대부분 변명이 인쇄하는 거 변명을 대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런 건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또 다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예산 짜는 데 11조 예산 짜는 거 하고 1조 예산 짜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날 수 있어요? 적어도 의원들이 책자를 일찍 받아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의정생활이, 한 3년 넘게 남았으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또 저희들도 주무부서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일단 불편드려서 죄송하고. 저희들도 집행부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현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서를 주영태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팀장님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11월 23일에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영태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전화해서 11월 16일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17일까지 하다가, 18일 오전에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이런 건 아는데 순간 몇 분도 안 됐는데 답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손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시하 국장님께서 정말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박영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정책지원관 추가로 채용하려면 집행부에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2조2항에 보면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중군    지금 몇 명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중군    예,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32명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32명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32명인데. 지금 정책지원관 빼고 사무국 직원이 26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중군    26명이고, 지금 정책지원관이 네 분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근무하는 분은 네 분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그러면 지금 두 분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그거 왜 안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서 공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지금 32명 같으면 채용해야 될 모자란 정책지원관이 몇 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두 분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아니요, 1/2로 하면 37명이 돼야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아, 추가로 더.
○위원장 김중군    예, 내년에 확보하려면.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중군    그러면 집행부에 우리 의원 발의로 이 조례 개정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정원 조례는 편성권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중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중군    자, 그럼 올해 벌써 마지막 회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중군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지원관을 뽑지 않더라도, 지원관을 뽑으려면 어떤 법적근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뽑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그럼 이번 마지막 회기에 32명을 37명으로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정원 조례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전체 정원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중군    집행부 정원은 내년에 할 거 하면 되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그게 저희들 의회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은 독립됐는데 조직 편성권이나 이런 게 집행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런 것도 보면 다분히 집행부가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딱 법령에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더 뽑을 수 없잖아요. 11명이 다이지 않습니까. 12명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13명 뽑을 수도 없고, 10명을 뽑을 수도 없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중군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분들 숫자 여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이 생각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숫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분들이 수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32에서 37로 바꾸는 것도 안 해 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셨다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해 준다고 하는 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 위원장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 위원장과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뽑을 수 있는데도 왜 안 했는지. 지금 이 조례에도 근거해서 두 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구에서는 우리처럼 인원으로 합격하셨다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차점자가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그러면 왜 우리 수성구에서는 그런 의논도 안 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그런 거를 한번, 본 위원장한테도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마울 텐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다른 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걸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그 부분에 불편하고 막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운영위원분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기간 중이고 지금 예산도 남아 있는데 정책지원관분들이 사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두 분이 더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큰 힘이 되고, 나머지 분들이 또 채용되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차후에 국장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박새롬 위원님하고 정대현 위원님이 얘기한 명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의회에서는 명함을 정해 놓지 않고 다 해 줍니다. 우리 뭐 말로만 명품수성, 행복수성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사실 명함이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 줄 압니다. 그걸 제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명함을 제가 알기로는 정해 놓지 않고 그냥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의원들한테만 딱 하는 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 뭐 3,000장을 하든 2,000장을 하든 명함을 파서, 의원님들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 쓰는 거니까. 기념품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해 주시고.
   아까 점자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다른 구에 보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명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성구만 안 해 준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불편 끼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책지원관이라든지 명함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국장님, 저희 2022년도 회기일정이 나왔는데 혹시 이 회기일정은 저희 사무국에서 편성하나요? 아니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편성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회기일정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정대현위원    제250회 임시회 때 7월 25일부터 8월 5일로 12일 동안 진행됐었는데요. 이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이 일자를 조금 변경할 수 없냐고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일자 조정이 불가피했던 사유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일단 회기는 임시회라든지 이런 건 집행부의 요구가 있다든지 의원님들 몇 분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서두에서 우리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를 하든 행감을 하면 하루씩 단독으로 하는 일정이 있는 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조례 심사도 2개 위원회 동시에 하거나 행감 자료 부분도 그렇고 일정들도 너무 몰려 있다고 말씀하셔서. 내년에 계획하실 때는 위원장님하고 잘 조율하셔서 조금 더 원활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회기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예,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중군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 정   팀 장   서인화
【보고사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