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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0회수성구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1일(월)   오후 2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명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계속)   
○위원장대리 최명숙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제외하고 방청객 여러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실에서는 회의장 내 마이크를 제외한 외부 송출용 방송장비를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대리 최명숙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청객이 계시면 참석토록 하시고 방송장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이 부결되어 징계대상이 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아! 발언 있습니까?
백지은위원    예, 일단은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저희 심의의결위원회 구성원이 변호사 두 분, 법대 교수님 한 분, 기자 한 분 그리고 공무원 출신 한 분 이렇게 되고. 저희가 이렇게 세 번 회의에 모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시간을 여기에 할애해서 와가지고 매우 유감이고요. 이번 사건으로 느낀 점 하나가 저희가 한 명의 독립된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내 표 하나, 내 사인 하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그걸 막을 수도, 저지할 수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열띤 토론 끝에 이렇게 결론이 도출됐습니다마는 저는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한 표를 던졌거든요. 가급적이면 윤리위원회는 많이 안 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오늘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숙   
   박영숙   박새롬   백지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