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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0회수성구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6일(수)   오후 2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명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계속)   
○위원장대리 최명숙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방청객 여러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실에서는 회의장 내 마이크를 제외한 외부 송출용 방송장비를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50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대리 최명숙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청객이 계시면 참석토록 하시고 방송장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5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의견을 회신 받은 후에,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대로 3월 11일 월요일 2시에 제2회의실에서 개회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숙
   박영숙   박새롬   백지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