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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계속)(김희섭·최진태·김중군·남정호·김재현·박충배·백지은·배광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최명숙 부위원장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이번 위원회 심사에 회피를 요청해 옴에 따라 오늘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숙 부위원장의 회피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계속)(김희섭·최진태·김중군·남정호·김재현·박충배·백지은·배광호 의원 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방청객 여러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실에서는 방송 장비를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06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황혜진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국국 직원은 방청객이 계시면 참석토록 하시고 방송 장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의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발언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황혜진    예.
백지은위원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백지은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가 열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직무를 위임받아온 저 역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사자성어 공부에 빠져 있습니다. 문득 두 가지 글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결자해지이고, 두 번째는 일수차천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박영숙   박새롬
   박충배   백지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