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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제출과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선    전문위원 김미선입니다.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운영총칙, 변경사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 기금의 지출액은 213억 4,690만8,000원의 변동 없이 기금예치금 18억 7,345만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의 3억 원을 증액하여 197억 7,3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수성구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에 따라 해당 후보지에 대한 부지조사, 청사규모 분석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 하는 건데, 이게 몇 번째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3번째입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아까 정책지원관한테 달라고 하니까 두 번째라고 하던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우리 구 청사 관련해서는 ’17년도에 현 청사 관련해서 이 자리에 짓는 것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21년에 걸쳐 ’22년도에 후보지 선정 및 구상계획 용역을 하고 이번엔 대구시와 공동으로 도시계획변경과 타당성을 공동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3번째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3번째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하죠? 2017년 그때는 이진훈 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 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때하고 현 구청장님 오셔서 벌써 2번째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희섭위원    처음에는 비용이 얼마였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 청사 부지에 대해서 짓기 위해서 ’17년도에 용역을 줘서, 현 청사 부지의 건축비가 그 당시에 1,300억 원이었고 우리가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면 2, 3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청사로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기금 적립을 매년 20억 원씩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가 신청사기금으로 그렇게... 구 청사를 이야기하고, 2020년도 들어와서 구 청사가, 현 부지가 맞는지?   
   그다음에 수성구 관내에 다른 적정한 데가 있는지? 4개에 대해서 어디가 적합한지? 타당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어린이회관 부지가 맞다, 어린이회관 부지는 시 소유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현 청사 후적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에서 승인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이야기 못 했고 대구시와 협의과정이 6, 7개월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부지가 선정되고 하면서 도시계획변경 입안권자가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것도 해야 되고 가는 부지에도 해야 돼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반 태우고 우리가 반 태워서, 시도 이번에 의회에 올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어디에 갈지 부지 선정과 관련된 용역을 했는데 법원 후적지라든지 현재 연호지구 건너편 삼덕요금소 옆에 그린벨트지역, 현 청사, 어린이회관 부지 앞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일부 녹지 4군데를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연장선으로 이번에 가는 거고. 그래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언론하고 의회에 ‘어디가 선정되었다’, 사실 사고이월해서 결정은 했지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가 되려고 하면 대구시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전에 확대의장단 회의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간다 이렇게 됐는데, 대구시의 현재 입장이 이렇습니다. ‘어디 부지에 간다 이런 건 엠바고를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수성구에 현재 가창면, 대구시청사 이전하는데 수성구에 많은 사업이 가니까 또 대구시 부지를 수성구에 할애해 준다는 것은 대구시로서도 부담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사전에 보고를 못 하고 확대의장단에만 말씀드렸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그 부지에 가면서 저희들이, 청사 신축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대물변제 방식인데 소위 말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팔고 가고자 하는 지역에 청사를 더할 부지를 대구시에서, 우리가 매입하는데 청사 도시계획용도를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 대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우리 구청만 용도변경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블록 단위로 설정해서 한국재정공제회는 타당성조사, 행안부에서 하는 그런 용역, 청사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지 한꺼번에 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이번에 대구시와 반반 태우는 걸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과정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고, 용역을 왜 3번씩이나 하냐는 거죠. 처음에는 5,0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2번째는 1억 원으로 알고 있고 3번째는 3억 원, 그러면 대구시와 합하면 6억 원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억 5,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청사를 만약에 확정짓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용역은 분야별로 4번∼5번 더 해야 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변경과 타당성, 기타 심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5,000만 원 주고 한 용역보고서를 봤거든요. 담당자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돈만 5,000만 원 날리고. 지난번에 1억 원 들여서 한 것도, 결국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추어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99.9%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반드시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결정하지 않고 용역은 또 우리가, 사실 본 위원은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을 내지 않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용역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론을 잘 내셔서 우리 수성구의 미래 청사진이 환하게 밝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청사이전 용역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가봐요. 하여튼 용역 잘 끝나서 청사이전이 빨리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실제 적립금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사한 결과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 이전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구 청사나 의회, 또 자치경찰이 확립되면 자치경찰서와 합류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부지로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 돼서 언론에서 취재 왔을 때도 말을 아꼈고, 시의 입장도 그렇고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대구시도 이번에 용역 통과되면 발표하는 식으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고 실제로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대로 어린이회관 부지로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가 3,300평 정도 됩니다. 건물 연면적이 별관하고 다 합해서 4,5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데 가면 최소한 부지 면적은 5,200∼5,3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은 6,500평. 현재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구 청사, 구의회 그다음에 직장 내 어린이보육시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자치경찰 문제 전면 다 수용하고 앞으로 청사를 굉장히 잘 지어서 50년, 100년 미래를 보고 지을 계획으로 했고 그와 관련된 용역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녹여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자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은 저희들이 청사 신축 방법이 회계법상에는 대물변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통과되고 타당성용역이 행안부나 행정공제회에 다 통과되면 입찰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까지 다 짓습니다. 그 대신에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 부지를 팔아서 나중에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도시계획변경만 제대로 되면 크게 기금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도 가능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지만 청사를 너무 화려하고 건물 위주의 청사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용이하도록 설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황치모 의원님, 이배현님, 안태경 회계사님, 이상혁 회계사님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832억 5,070만380원에 대한 수납액은 9,905억 3,863만3,675원이고 지출액은 8,612억 9,121만6,318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92억 7,741만7,357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2억 7,305만6,840원, 사고이월 102억 333만1,690원, 계속비이월 413억 890만3,378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59억 5,755만9,47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5억 3,456만5,971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559억 3,379만7,380원에 대한 수납액이 9,629억 8,771만4,173원이고 지출액은 8,404억 2,410만8,456원으로 그 결산상잉여금 1,225억 6,360만5,717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2억 7,405만6,840원, 사고이월 102억 333만1,690원, 계속비이월 413억 890만3,378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56억 6,356만3,13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1,475만671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3억 1,69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5억 5,091만9,502원이고 지출액은 208억 3,710만7,862원으로써 그 결산상잉여금 67억 1,381만1,6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399만6,3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 1,981만5,300원입니다.
   기타 세부 결산 내용은 책자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쪽에서 337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2,339만2,000원으로 지출내역은 복지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지원사업 1억 7,109만8,400원 1건입니다.
   다음 347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외 5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3억 1,381만5,415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85억 9,887만8,488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90억 3,424만2,2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08억 7,846만1,653원입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안 재정상태 및 운용 성과를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에서 425쪽 재정상태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1조 5,988만4,443만3,603원이며, 부채총계는 285억 4,417만7,211원으로서 순자산총계는 1조 5,703억 25만6,392원입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33쪽 재정운용표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용순원가는 2,848억 1,012만7,682원으로 사업순원가 1,584억 7,640만9,365원, 관리운영비가 1,226억 6,235만2,572원, 비배분비용이 137억 2,835만885원, 비배분수익이 100억 5,698만5,140원이며, 일반수익은 4,359억 8,891만9,952원으로써 재정운용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용결과는 511억 7,879만2,270원으로 이는 수익이 원가를 초과함을 뜻합니다. 행정형 회계에서 재정운용결과는 재정집행결과 성과물로 나타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선    전문위원 김미선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검토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9,905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6% 감소하였고, 세출결산 규모는 8,612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9,719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629억 8,8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5,700만 원, 미수납액은 81억 6,8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8%이고 미수납액은 0.84%에 해당됩니다.
   세출의 지출액은 8,404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9,559억 3,400만 원의 87.9%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292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7.1%이며, 수납액은 275억 5,1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4.2%입니다. 지출액은 208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73억 1,700만 원의 76.3%이고 보조금반납금 2억 9,4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1%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4건으로 59억 6,500만 원으로 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의 사유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13건 1,201억 7,100만 원으로 2022년 1월 1일 자, 2022년 8월 2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36억 2,300만 원 중 일반회계 1억 7,100만 원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지원사업에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기금결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3억 1,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85억 9,900만 원, 사용액은 290억 3,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08억 7,8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현황은 총 지표수 168개 중 초과달성 26개, 달성 102개, 미달성 40개입니다. 성과달성률이 200%를 초과하거나 70%에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지표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결과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5건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반영 철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 철저’, ‘성과보고서의 실효성 있는 지표 및 목표설정 필요’,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미흡 및 목표치 설치 부적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결산서 131쪽 하단에 보시면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당초에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이 컨테이너 형태로 해서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정식 건물로 스타디움 부지 내에 대구시의 협조를 받아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정식 건물로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에 확보했던 예산들이 이월되고 사고이월돼서 작년 12월에 착공 들어가서 올해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처음부터 정식 건물을 지을 생각은 안 했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를 조합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거 때문에 옛날에, 대구시로 간 모 의원이 단장님하고 상당히 말도 많아서 억지로 통과된 예산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처음부터 열심히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정식 건물을 짓도록 해야 되지 왜 지금 와서 다 바뀌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처음 할 때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정식 건물은 안 된다. 시 쪽에서 그렇게 완강한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시에서 시장님하고 어떤 협조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김희섭위원    아, 시장님이 바뀌어서 된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전에 있던 시장님이 수성구 하는 걸 도와주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식건물을 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본 위원은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궁금하다고 표현을 부드럽게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정식으로 시작이 되면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여기는 사실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아이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132쪽 상단에 보시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뭐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이 생각을 담는 공간이라고 해서 꿈꾸는 예술터하고 창작소 공간입니다. 이것도 들안예술창작소하고 상동에 꿈꾸는 예술터, 두산동 꿈꾸는 예술터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도 있습니다. 예산을 뚝 뚝 띄워놓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하고 들안미술관 그리고 유휴공간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빈집 두 곳도 리모델링하고 영화식당에 있던 청년예술공방 이것을 예술촌으로 만드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 이 일을 또 어디로 넘겼냐 하면 문화재단으로 넘겼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희섭위원    정책추진단이나 문화재단을 보면 최종결정권자가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추진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을 활용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 일이나 문화적 도시재생이나 같은 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도 보기 좋을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예산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단장님, 더운 날씨에 업무 수행하느라 고생하십니다.
   결산서 131쪽 중단에 보시면 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담는 정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평도 많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생각보다 작다, 주변에 휴게시설이 미약하다, 도로 청소가 안 됐다는 이런 의견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청소는 단장님이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확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당초에 폐철도시설부지 밑에 구유지 남는 것을 활용해서 온실 규모를 처음에는 200평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개관하고 나서 주변에서 규모가 작다,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땅에서 하기에는 부지가 좀 작습니다. 온실이 너무 크게 들어가면 주변 초화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열대온실이라면 다른 지역의 어떤 부지는 한국의 정원을 꾸민다든가 해서 온실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렇게 되면 어차피 두 군데 다 작게 할 수밖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러니까 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은 것을...
김소은위원    옆에 확장할 공간이 없다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거기에 방문해 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수성 을에는 그런 게 없어서 탐이 나지만 이왕이면 좀 더 좋게, 조금 더 넓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단장님, 그 옆에 어떻게 좀 더 해서 이왕이면 두 군데 작게 하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옆에는 또, 식물이 종류별로, 건조한 사막에 자라는... 저희들은 열대식물이고 또 한국식 식물에는 온도를 그렇게 높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진짜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주변에서 1개 더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 안의 공간을 키우라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좀 키워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게...
김소은위원    정말 아름답고 좋아서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옆에 200평이 있는 개인 소유자가 있는데 그분은 땅을 안 팔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아무튼 보기에는 좋았는데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고생 많습니다. 생각을 담는 정원의 그 바나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팔현파크골프장 옆에 우리 구에서 건물 매입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사용 용도하고 언제쯤 공사가 시작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힐링센터로, 처음에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국비나 시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해라, 사업 자체를 구비로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나 시비가 확보된다면 올해라도 당장 설계에 들어가서, 거기는 힐링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커피라든지 휴식공간이 되고 옥상은 전망공간 그리고 2층은 명상이라든가 다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황치모위원    힐링센터하고 생각을 담는 길 교량 만들어지면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57쪽 상단에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년부터 ’23년 총 3년 동안 예산액을 7억 8,000만 원 정도로 책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어느... 몇 쪽?
정대현위원    57쪽 상단에 세외수입 중단에 증지수입 이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 찾았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질의는 ’21년부터 ’23년까지 총 3년간 저희가 수입예산 예측을 7억 8,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측정한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증명 발급해 주고 증지라든지 세입을 잡는 것이 7억 8,000만 원인데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민원24가 시작되면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수금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렇다면 ’23년도는 실제로 수납액이 6억 원 정도인데 ’21년이나 ’22년도에는 혹시 얼마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비슷하게 6억 초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요즘 민원24라든지 인터넷으로 무료로 등기를 뽑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2년 동안 예상치하고 수입치에 조금 오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 계획하실 때는 오차를 줄여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61쪽 임시적 세외수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소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820만 원, 징수결정액이 830만 원, 수납총액이 1,600만 원, 환급액이 82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서 질의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보조금반환수입하고 지자체반환수입이 있는데 보조금반환수입은 저희들이 위탁사업 정산금액이 있습니다.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하고 전산장비하고 우편모아시스템, 온나라시스템하고 정산반환금이 823만4,550원이 됐습니다.
김소은위원    이렇게 환급액이 생기고 하면 인원도 더 추가돼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주시면 과에서도 편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앞으로 잘 챙겨서 보시고 업무 봐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주택 지을 때 대지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치모위원    경계측량을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경계측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황치모위원    건축, 대지측량이 끝나면 평탄작업하고 건축측량을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 사이에 정확한 용적률을 뽑으려고 하면 대지면적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치모위원    대지면적이 축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축소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
황치모위원    100평으로 대지 경계측량을 했는데 1평이 줄든 2평이 줄든,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공부상에서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경계측량은 공부상 측량을 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공부상 하는데 경계측량해서 면적이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황치모위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건축과에서 지금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지가 줄어들면 용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애로점을 느끼는 게 있는데 끝나고 나중에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문화예술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7쪽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액이 72억 원 있었고 다음 이월액 또한 69억 원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잠시만요.
   저희 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비가 2020년도에 처음 20억 원 편성된 이후로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117억 2,7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72억 원이 이월된 것은 저희가 당초 아트피아 리모델링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무대 음향장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공조라든지 그런 데 집중을 했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아트피아를 찾았을 때 어떻게 육안으로 봐서 변경됐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차장도 개선하고 방수공사도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분장실 개선하고 또 카페공간도 개축하고 하다 보니까 잦은 리모델링 사항이 추가, 변경되어서 저희 사업비가 ’23년도로 69억 원이 이월됐었고요. 그런 사항으로 이월된 겁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그럼 현재 아트피아 리모델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끝났습니다.
박영숙위원    공사가 끝나고 예산이 마무리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지금 2022년도 결산서상으로는 감리용역비 집행잔액이 742만7,800원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년도에서 69억 원이 넘어와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는 다 지출되었고요. 지금 시설비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용도가 어떻게?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그러니까 2022년도 결산서상에 남아있는 금액 742만7,800원은 감리용역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현재 2023년도에는 69억 2,800만 원이 이월되어 와서 자산취득이나 시설부대비는 다 지출이 된 상태이고 시설비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집행 중에...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105억 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35억 원이 됐고 또 이월금을 보니까 이번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더라고요. 결산서에 보시면 그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아트피아 리모델링사업이 연속비사업 성격이 있는 것은 알아요.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번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월액이 과다하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재정균형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계획에 맞게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결산서 74쪽 상단에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진태위원    거기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11번에 재산임대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임대수익은 어느 걸 받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 고산평생학습센터에 ATM 기계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최진태위원    대구은행에서 받는 임대수익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대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설치하는 데 대한 연간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고.
   사용료수입은 또 뭡니까? 바로 밑에 8억 4,000만 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8억 4,000만 원 이건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수입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수강료 수입. 그런데 환급이 1억 2,000만 원이나 된 이유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수강료를 3개월 선불로 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카드결제 한 것을 취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급은 별도로 예산과목에 편성됩니다.   
최진태위원    아, 3개월 단위로 카드결제를 하는데 사유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면 환급해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남아있는 일수만큼 환급을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해서 4만5,000원 결제하고, 예를 들어 1개월 수강하고 2개월 못 듣는다고 하면 환급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수만큼 환급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내용을 바꿔서 3분의 2까지 수강했을 경우에는 환급을 하지 않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환급수수료를 카드회사에 너무 많이 물다 보니까 조금 조정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현금을 받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카드로 3개월치 받고 1개월치는 사용하고 2달분은 환급해 주게 되면 수수료는 우리 구청에서 무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문제는 잘 알아서... 요즘 주로 현금보다는 카드가 거의...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요즘 다 카드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거의 100%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100% 온라인접수로 받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수수료지출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그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환급금이 1억 2,000만 원 되면 지금 수수료가 0.3%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0.3%... 카드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그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바꿨기 때문에 적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이건 고스란히 우리 구청에서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좀 그렇긴 한데 수강생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카드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태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최진태위원    당연히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에 대한 손해가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결산서 163쪽 하단에 미래교육지원 있잖아요. 예산액이 5,000만 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밑에서 셋째 줄.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해 놓은 내용인데 국제학교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반영을 했는데 그 과업지시에 교육국제화특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 전년도까지 원래 신규지정 발표가 났어야 되는데 그 발표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무슨 발표가 지연되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국제화특구가 과업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4,500만 원 용역 내용에. 그게 5년 단위로 해서 국제화특구 지정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 12월까지 발표가 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발표가 나지 않다 보니까 과업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있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금년도 4월에 국제화특구 신청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현재 다시 진행 중입니다.
김희섭위원    수성구에서 국제학교 설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교육국제화 특구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보면 항상 교육특구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목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제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진행된 상태고요. 설문조사라든지 결과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찰청하고 대구시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 수성구가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이긴 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건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인 만큼 부족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지원 해 줄 것인가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현재 용역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법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외국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이 뭐냐 하면 재력이 있고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아이들을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는 것이 공공기관이 먼저 할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면서 일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클럽하우스 미집행한 이유를 자료에 보니까 기존 사업 확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전액 불용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클럽하우스를 확대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 다 파크골프장 이용자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팔현마을 주민편의시설로 저희 사업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이게 기존에 있던 용역비였습니다. 1,767만 원이. 그 용역비 전액 자체가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고 추가로 팔현마을 주민편의시설 그 예산으로 별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했었고 올해 5월에 완료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보통...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 사업...
황혜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클럽하우스가 아니고 패밀리파크라든지 금호강을 이용하는 주민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리고 팔현마을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로 만들게 되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에 주민편의시설로 들어서게 되면 개발제한에 따른 별도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6억 원 정도 부과되는 사항인데.
황혜진위원    얼마요? 얼마 정도?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6억 원 정도.
황혜진위원    6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그게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이용부담도 줄이고 시설 이용률도 훨씬 높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전의 계획은, 클럽하우스는, 그린벨트지역에는 그런 건축물이 설치가 안 되니까 그때는 컨테이너나 임시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클럽하우스만 하게 되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클럽하우스라는 체육시설 부대시설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장소는 어디 하려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팔현파크골프장 바로 옆에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혜진위원    요즘 팔현마을 쪽에 파크골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좀 쉴 수 있는 좋은 건축물이 들어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구인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황혜진위원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작년까지 저희들 BF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 말에 BF 심사가 완료되었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착공을 못 해서 나머지 설계가 올해 3월쯤 완료되어서 지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재료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건축재료비가. 현재 규모는 1층에는 게이트볼장으로 짓고 2층에는 경로당으로 지어서 게이트볼장은 120평 정도, 2층 경로당은 163평 정도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3월쯤 설계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재료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고 나면 저희들 8, 9월쯤 돼서, 9월 넘어와서 추경이 편성되고 그러면 바로 예산을 집행해서 내년 4월쯤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과장님. BF 예비인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BF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시설단체에서 미리 점검하는 그런 사전작업입니다.
황혜진위원    경로당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인증할 때 규모를 보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노인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경로당은 무조건 인증을?   
   이거 어디에서 평가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각 장애인단체에다가 BF 인증기관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 기관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느 기관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대구시에도 보면 10개 이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평가등급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평가등급이 아니고 거기에서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층 같으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단계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더 관심이 있고, 매호동 제2경로당이 보통 경로당하고 좀 다르게 건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굉장히 많이 묻고 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점검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경로당을 너무 잘 챙겨주셔서 회장님들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182쪽 무연고자 공영장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에 8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결론적으로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족이 없는 경우 무연고자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무연고자 처리를 하는 예산인데 집행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그런 신청이 없는 걸로...
김소은위원    아, 신청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경로당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최현숙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82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그외수입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계속 세입 부분을 보다가 예산현액이 없는 가운데 징수결정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납총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수입이 들어와서 징수를 결정하고 예산현액을 잡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저희들이 각 기관에다가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데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보원에다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예산 신청한 금액을 일단 받아갑니다. 그러다가 연금공단이라든지 저희들이 합동으로 추후에 시스템상 오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그 기관을 감시감독하게 되고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들이 발견되면 그걸 저희들이 세입조치하는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외수입은 부당청구가 2건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황혜진위원    예산을 보니까 4,300만 원 정도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보통 1년 정도 긴 과정이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1, 2건이다, 1명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1년 정도면 보통 여러 건에 몇 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인건비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당한 세입조치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이걸 좀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과가 이렇게 예산현액이 없는 가운데 징수결정을 하고 또 수납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들어왔을 때는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 순간 순간...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가 감시를 하는 그 시점 자체가 추경에 넣을 수 있는 시점 같으면 그렇지만 보통 보면 그런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황혜진위원    지나고 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해진 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보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점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경에 한다 이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윤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자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결산서 209쪽 하단에 보시면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과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21년에도 그 예산액이 50만 원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은, ’22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액이 120만 원,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120만 원이 또 잡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데요. 미집행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에 것도 있고 이번 것도 있고 연속해서 미집행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에 2개 목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거리가게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운영이 많이 축소되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24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올해 말씀입니까?   
박영숙위원    예, 현재까지. 2023년도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박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기존의 거리가게 운영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올해 일부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또 그게 궁금했고요.   
   결산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보시면 ’20년도에는 26만 원, ’21년도에는 전액 미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시면 3년 동안 거리가게 허가 관리 및 사업의 결산액을 보시면 ’20년도 26만 원 그리고 ’21년도하고 ’22년도는 전액 미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것을 봤거든요.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않아서 미집행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것 준비 안 되셨죠? 저는 지금 제가... 그걸 해 왔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인데 예를 들면 새롭게 개선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그대로 재편성을 하는 것이, 아무런 그게 없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예산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항상 그렇게 잡아놓는 편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예. 저도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보통 재편성할 때는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이더라도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적은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 구민들을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목적에 잘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208페이지 하단 밑에서 두 번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보니까 디자인개발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여러 가지 수당 등 해서 한 2,200만 원이 잡혀 있던데요. 결산을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3,000만 원은 명시이월, 1,510만 원 사고이월이 되어 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명시이월된 3,000만 원은 진밭골 쉼터 설계용역비고요. 사고이월된 것은 수성아트피아 강의동 실시설계용역비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이 조금 있는데 이걸 혹시 3회 추경 시 삭감이나 반납할 수도 있는데 최종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삭감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7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저희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수성문화재단으로 운영주체가 이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정대현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수강생 만족도 대비 지표가 있던데요.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시작하는 건데 성과서에는 보니까 만족도 125% 달성한 것도 있고 한데 혹시 그 기준은 어떤 걸로 산출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커뮤니티센터가 7월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하고 만촌달빛커뮤니티센터하고.
정대현위원    그럼 거기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되는 3개 커뮤니티센터에서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런 실적들을 반영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3개 정도 있다 하시는데 보통 만족도 조사하는 대상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 되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700명 가까이 됩니다.   
정대현위원    예. 어쨌든 문화재단으로 이전되니까 만족도조사 산출근거라든지 기존에 운영되었던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것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33쪽에 보면 성인지 성과 실적부진사업 7개 중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안전총괄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에서 성과목표가 안전도시 프로그램 수 해서 달성률이 47.7%인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행사개최 이런 게 좀 미흡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남녀 부분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비율이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다 그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가 없어서...
황혜진위원    예. 그럼 이 자료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최진태위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정차위반 범칙금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307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성구 내에 주차위반 스티커 끊겨서, 주차위반 단속이 카메라 단속, 차량 단속 내지는 주민의 전화 신고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단속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해 동안 몇 건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통상 1년에 10만5,000건 정도 해서 작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36억 정도 징수했거든요.   
최진태위원    징수가 36억 되고 부과는 43억 정도 되고?   
○교통과장 나중권    예. 그래서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좀 많은데 일반 주정차위반 과태료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단속이 요즘 강화돼서 금액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징수금액이 좀 더 크고. 현재 적립금은 저희들이 예산서상 57억 원 정도가 은행 적금에 있고요. 그리고 주정차과태료부과수입 계좌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수입계좌에 넣는데...
최진태위원    통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통장에 그게 한 13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정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건 안정화기금에 차용해 준 겁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그렇죠. 안정화기금에 줘놓은 거죠.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57억 원하고 10몇 억하고 한 8, 90억 되네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 특별회계로 해서 이 돈은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 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최진태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느 정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지금 저희들 신매시장 주차장 조성에 40억 원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대청초등학교에 20억 원 정도 그리고 기타 일반공영주차장하고 매호동에 철도부지 밑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하고 등등 해서 10억 이내로...
최진태위원    대청초등학교에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최진태위원    부족해서 운동장에 절개해서 짓고 있는데 구청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 원 정도가 그거에 포함된 겁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그건 올해 3월인가 교육청하고 해서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교육청에 해서...
최진태위원    그 공사비에 20억?
○교통과장 나중권    예,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최진태위원    그 이상, 또 대청초등학교에 더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아닙니다.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다입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면수를 주민들을 위해서 몇 대 정도?   
○교통과장 나중권    지하3층에 주민들을 위해서 35면인가 그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35면에 20억 투자했으면 1억씩 안 들어갔네. 7,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최진태위원    자금이 남아있는 20억은 교통 특별회계로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구청 전체에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라는 거는 아니고...
최진태위원    20억 가져가서 안 돌려줍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돈인데.
○교통과장 나중권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런데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 주차난이 말이 아니잖아요.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수두룩한데 좀 받아서, 빨리 지급을 해서 시급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하여튼...
○교통과장 나중권    당장 받는 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보시고 주차장 확보 많이 해 주십시오. 땅 사놓는 게 절대 손해 볼 일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치고 그때는 ‘왜 그렇게 했노? 너무 비싸게 샀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현재는 몇 배로 더 땅값이 올라가 있고 한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기가 어렵고 할 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은 이면도로까지 전부 단속이 됩니다. 대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도 전부 단속이고 한데 각 동네마다 공영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놓고 유료주차를 하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차는 갈 데도 없는데 단속만 자꾸 하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맞습니다. 부지 가격이 좀 높은 것도 있고, 땅값이 비싸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상단에 네 번째 칸에 보시면 가로수 및 녹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1,395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잔액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우리 과 전체적으로 기간제가 110명 정도 됩니다. 녹지팀에는 38명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이 강해서 하시다가 힘들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원인을 봤거든요. 낙찰차액이 3,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디 말입니까?
박영숙위원    제가 한번 봤어요. 전에 것도 쭉 보니까 지출잔액이 8,000만 원 있는 건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디 말입니까?
박영숙위원    잠시만요. 그걸 제가 또 안 가져왔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영숙위원    아니, 거기는 되어 있는데, 1억 1,390만 원에 남아있는...
   거기에 보시면, 집행잔액 그걸 보니까 낙찰차액이 3,000만 원 있는 건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낙찰차액...
박영숙위원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이쪽하고 이쪽하고 잘못 적었네요. 추경 삭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에 보면 사고이월로 금액이 좀 커서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액은 5억 원쯤 됩니다. 만촌동 느지마을 가면 철도변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산책하시다 보면 완충녹지가 끊어져서 굴다리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위험해서 주민들께서 여기에 보도교를 놔달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인데 이게 철도청 부지라서 철도청과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추가로 건강한 산림환경조성도 보면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금액이 적긴 하지만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60만 원 정도 지출 안 된 게 있는데 항목을 보니까 산불방지보호?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226페이지?
김경민위원    예, 225페이지 하단에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의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26쪽에 상단에서 5번째 정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300만 원 정도 지출이 안 된 게 있는데 이것도, 금액은 적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25쪽에...
김경민위원    225쪽, 226쪽.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딘지 다시 좀...
김경민위원    그럼 제가 하나씩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보면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통합형 도시숲 이거 말입니까?
김경민위원    예, 통합.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예.
김경민위원    1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이것은 지금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해서 명칭은 도시숲가꾸기인데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잔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226쪽 뒤에 보게 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금액이 300만 원 정도 있길래. 이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산림자원의 보호 항목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시기반 여기 말입니까?   
김경민위원    수성패밀리파크 관리 밑에 산림자원의 보호.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현숙    예.
황치모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 결산검사 때 총액이 지금 1억 1,300만 원에서 3,000만 원하고 8,300만 원 총액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분리돼서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의 총액입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갈라진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하시면 다 나올 것이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총괄 목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금액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전체가 1억 1,300만 원이 아니고 밑에서 쭉 플러스해서 올라오면 전체적인 부분이 1억 1,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예. 그 말씀하신 것은 이해됐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은 항목이긴 한데 여기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금액이 작게나마 표기돼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만약에 황치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고 금액이 적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상황에 답변하기 힘드시면 추후에 한번, 내용 정리해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대리 하인숙    보건관리팀장 하인숙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대리 하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총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결산 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장님이시죠?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복지정책과에 예산현액은 없는데 수납된 그 부분에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서가 15개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현액은 없는데 수납이 되고 남은 돈들은 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그리고 아까...
황혜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됐거나 이럴 때는 보조금 내려오면 저희들이 계획된 증지수입 이런 것은 세입으로 다 잡을 수 있는데 아까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추경 때 세입을 잡는 게 맞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할 때도 이런 것도 예상을 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 때는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걸 적절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미리 예산을 잡든지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8,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적당하게 쓰이지도 않고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지적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우리 구 행정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소명환 행정국장님, 권정임 복지국장님, 지원석 도시국장님이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의 간단한 소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저희 위원들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나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환 국장...
○행정국장 소명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는 35년 정도의 긴 공직생활을 이번 6월 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동료직원들 여러분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수성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나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다 않고 찾아가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자리가 그립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권정임 국장님.
○복지국장 권정임    36년을 뒤돌아보니까 즐거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경험도 많이 쌓고 지나간 것이 다 저한테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수성구청이라는 온실 같은 곳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지원석 국장님.
○도시국장 지원석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의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세 분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고생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서 세 분의 재능과 열정을 더욱 발휘할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즐기면서 앞으로 쭉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황혜진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최진태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미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윤경
   보건관리팀장   하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