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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황치모·홍경임·백지은·정경은·남정호·김중군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황치모·홍경임·백지은·정경은·남정호·김중군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황치모·홍경임·백지은·정경은·남정호·김중군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황치모·홍경임·백지은·정경은·남정호·김중군 의원 찬성)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7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총 2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공공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은 짧은 유통과정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수성구 공공급식의 질 향상과 주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성구 및 산하기관 급식소에서 지역농산물의 날 운영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 금연구역 지정 일부를 삭제하고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하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공공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품질 좋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의 공공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과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지정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금액을 대구광역시와 같이 현행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아울러 간접흡연에 따른 구민 피해 방지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과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로 인한 지역농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대구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준하여 현행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명숙 의원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최명숙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 제2조3항에 보면 “지역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로서 수성구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지역농산물이라고 말하면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넣은 이유가 뭔가요?
최명숙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구는 농산물 생산량이 부족하여 대구시 자매도시 경상북도의 농산물을 포함해서 공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성구 농산물 생산액은 약 92억 원으로 대구시의 2.75%에 불과하며 주로 포도나 토마토, 복숭아 등 과채류가 생산됩니다. 반면 인근 동구와 군위군은 더 다양한 품목과 더 높은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의 지역농산물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공공급식에 신선한 재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은위원    여기 지역농산물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한데 왜 명칭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셨나요?
최명숙의원    대구, 경북은 자매도시가 많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소은위원    지역농산물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8조제1항 중에 보면 “10만원 이하”를 “5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된 금액입니까?
최명숙의원    예, 보건복지부의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 기준액을 명확히 측정하고 금액을 5만 원 이상 수준으로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권고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에 과태료 금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5만 원으로 구체화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담긴 2만 원의 과태료 규정을 5만 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요. 부칙에 보면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최명숙의원    예.
김소은위원    왜 6개월 후로 지정이 되었을까요?
최명숙의원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여 시행일을 6개월 후로 지정하였습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설주차장 관리주체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원방식을 기존의 시설개선비 이외에 운영보전금까지 추가하기 위함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개방하는 주차면수당 일정금액의 운영보전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부설주차장 공용문화 조성 및 관내 도심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소하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의 개선과 분할 납부 규정의 신설입니다. 그 밖에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의 기관별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주차장 소유자 등에게 기존 시설개선비 지원 외에 운영보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9조의10 제1항에 소유자등은 차량 내 물품 도난, 차량 훼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거나 무료개방주차장의 경우에만 차량 훼손에 대해 소유자 등은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하천 점용료 반환 규정 및 분할납부 규정의 정비를 통해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의 기관별 격차를 해소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와 법 적합성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불법주차가 만연한 그야말로 주차대란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불법주차와 관련해 특별히 수성구 관내에 한 곳을 짚기보다는 범어네거리 쪽으로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범어4동을 포함해서 고산지역, 신매광장 주변 어느 한 곳을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정이고 주차면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소은위원    저한테는 두산동에서 주차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허용되는 시간에도 주차 딱지를 끊었다. 이런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주차가 정말 만연한데 개방주차장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구에서 불법주차가 심한 곳 주변의 학교라든가 시설을 찾아가셔서 개방주차장을 권유하기도 하시는지?
○교통과장 고준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라 든지 종교시설에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해서 협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개방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된 표지판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표지판은 저희들이 시설경비 지원할 때 주민들이 개방주차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 주차면수, 개방면수 그런 것을 표시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처음 공사가 완료될 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게 인식이 잘 안 되니까 보통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를 보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개방주차장은 그런 인식률이 좀 떨어져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에서 보면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조금을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죠?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2013년부터 부설주차장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총 37군데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로 등록되었다가 중단된 곳이 13군데이고 현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지가 총 24군데입니다. 24군데 중에서 수성호텔 그리고 대구 남양학교 2군데는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고 참여하게 된 경우입니다.
박충배위원    수성호텔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안 주는 것에 있어서 그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알겠는데... 남양학교는?
○교통과장 고준태    남양학교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그 부근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같이 동참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해서 참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여기도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그런데 시설개선이 따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개선비를 특별히 지급은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흔쾌히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배위원    남양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보통 보면 6시∼8시까지이지만 남양학교는 학생들 등교 때문에 10분, 20분 더 빨리 차를 빼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남양학교에서 개방주차장을 허용했을 때는 구청에서 세 분 정도 나가서 교통지도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하죠?
○교통과장 고준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질서계도요원을 31명을 채용해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서계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역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8시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단위로 30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총 60명을 채용해가지고 좀 더 폭넓게 저희들이 촘촘히 질서계도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아시다시피 남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학생들이 내리고 타고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케어를 해 주시는 상황인데 사실 주차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개방을 했는데 오히려 학교에 숙제처럼 되어버리다 보니...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이미 한번 열어놓은 걸 닫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정 조례 통과되면 운영보전금은 혹시 지급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시설개선비로 해서 한번 지급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운영보전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연장할 경우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남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재차 방문해서 불편한 점이 뭔지 좀 더 협의를 자세하게 해서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하고 또 학교에서도 좋은 뜻으로 동참해 주시는데 절대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 길면 1시간, 학교에서 나가는 시간 1시간 그때 딱 차량 운행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도요원들이 8시간 4시간, 4시간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학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문제라면 그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게끔,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다시 한번 남양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다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상적으로 개방주차장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계약기간은 기본 5면 이상의 주차면을 2년 이상 개방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보조금 시설개선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총 37곳에 6억 7,000만 원 정도가 시설개선비로 지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24곳을 보면 보조금을 3억 8,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올해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총 보조금 시설개선비가 3억 8,720만 원 맞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아니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이뤄져서 현재...
황치모위원    폐쇄된 주차장이 지금까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13군데입니다.
황치모위원    13군데가 평균 계약 기간이 얼마 정도 되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평균 계약 기간은 제가...
황치모위원    평균 개방 계약기간.
○교통과장 고준태    기본적으로 2년을 약정해서...
황치모위원    시설 개선을 하고 난 2년 이후 연장되지 않은 곳이 몇 %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 부분은 제가 평균적으로 몇 년 개방을 했는지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황치모위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심각한 주차난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역에 따라서 구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대가 제일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고산1·2·3동을 봤을 때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 이외의 시간은 크게 붐비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상가 쪽에는...
황치모위원    밀집돼 있는 곳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건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24년도 개방된 주차장 24곳 중 상시 개방하는 곳이 지금 3곳 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시간대에 개방해야 하는데 거의 18시, 17시 이후에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협약을 맺을 때 하루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개방을 기준으로 협약을 맺고 있는데 교회, 학교, 판매시설, 체육시설 같은 곳은 해당 대상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차장 일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부설주차장 개방을 함으로써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일정 부분 제일 심각한 시간대에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황치모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고산에 신매교회 있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신매교회, 예.
황치모위원    지금 개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2년 하고 그만뒀더라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것은 2년 약정을 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황치모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방한다고 계약 약정을 하고 시설개선비를 받았어요. 시설 다 하고. 그게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 약정이...
황치모위원    제가 신매교회에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신매 목요시장 있지요. 딱 하루 개방하는 걸 제가 봤어요. 차단기가 설치돼서 일부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 우리가 매년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종교시설이라 하는 특수성을 이해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 개방해서 뭐 할 겁니까? 다 집에 들어가고 없는데. 주간의 경우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방을 해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지금 18시에서 아침 8시까지 개방을 한다면 심야시간대 거기 왜 들어가요. 이게 효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18시 이후에도 20시, 22시까지는 상가라든지 주변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더러...
황치모위원    그 시간대에 학교나 종교단체는 전부 다 차단합니다. 과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교나 종교시설은 18시 되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방하지 않는 이상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운동도 못 하는 시간입니다. 차단해서. 그런 시간에 무슨 차를 주차하고.
○교통과장 고준태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대상지 협약을 맺은 업체는 개방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일 확인은 못 하지만 분기별로 확인을...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시에서 아침 8시까지 개방을 하면 18시에서 24시까지 차가 운행을 한다고 치더라도 12시 넘어서 아침 8시까지 거기 주차할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물론 전체적으로 18시에서 그 다음날 08시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소수이기는 하겠지만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또...
황치모위원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예산만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아무리 술을 먹어도 12시에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4시, 5시 돼서 거기 주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그리고 그 주위에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황치모위원    종교시설에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개방시간은 저희들하고 약정을 맺어 놨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단기가 내려가고 나면 그 시간에 차단기 올려줄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차단기가 자동인식...
황치모위원    자동인식이라도 요즘은 체크가 다 됩니다.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설령 우리 아파트에서만 봐도 그래요. 아파트에 들어가도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이유를 다 묻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관리인이 없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론 개방주차장의 경우 술 드신 분들이 한 번씩 자려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조차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못 들어가니까. 그런 시간에 주 40시간이라고 하면 불과 하루에 몇 시간 되겠어요. 근데 18시부터 08시 그러면 되게 긴 시간을 개방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야죠. 차라리 주간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 개방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지금 개방시간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위원님 말씀도 전혀 제가 부정하고 이러지는 않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주택가가 있는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집에 가서 생활을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고는...
황치모위원    이게 가능할지를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교회라는 종교시설, 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집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신도가 들어갈 뿐입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체크는 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회 개방시간에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특히 고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아파트 단지에 지금 한 가구당 1.8대 나오는데 요즘은 거의 90% 이상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이 있는 곳에서 교회에 주차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간시간대에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변경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맞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소위 얘기하는 먹튀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약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차피 시설비를 지원하는 입장인데. 막말로 어떤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주차시설이 미비한데 주차장을 개방한다 해놓고 시설개선 지원금만 받고 차를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확인할 사람도 없지만. 모든 주민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면 주차를 할 것인데 그걸 다 개방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약기간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기존에서 1+1을 하시든지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산이 절대로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게 24개 중에 교회가 19군데이던데 성당이 거의 우리 행정조직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23개동 있으면 성당도 대략 23개 있는데 성당은 참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여기에는 참여하고 있는 성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이 안내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지역구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로드뷰를 당겨서 봤는데요. 본 위원도 지역구라고 다니면서 그 표지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드뷰를 보니까 안내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돼서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위치가 골목길 안쪽에 정문에 있어야 주민들이 ‘아 여기 개방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뒤쪽 골목 안에 있으니까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까 박충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안내 표지판을 정문에 어느 구역을 딱 정해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을 개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료주차장인가요, 유료주차장인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시설개선비를 이번에 개정하는 건 운영보전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전기차 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물론 지하에서 일어났지만. 주차를 해놨다가 화재가 난다든지 옆 차가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난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현재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유료부설주차장 개방 시에 차량의 멸실이라든지 차량의 도난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등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소유자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그 주차장 법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만약에 유료개방주차장이라든지 무료개방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주차장에서 차량의 훼손이나 차량 내의 도난이나 멸실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주차장법에서 규정해놓은 유료개방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발생과정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과정을 수사를 통해서 과실이나 책임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중군위원    사견이지만 본 위원 생각도 개방시간 동안 화재라든지 절도 이런 게 있을 때... 미리 한번 공지를 해놓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안내사항에 글자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앞이든 뒤든 한번 넣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본 위원 사견입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그 부분은 표지판 제일 밑에다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표지판 낡은 데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영보전금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금액은 1개월에 1면당 2만 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수성구 유료공영주차장의 경우 3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주차비가 4만 원입니다. 거기에 50%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개방주차장 운영보전금을 지급하는 시초가 작년 인천 부평구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면당 1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시작이 되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인천광역시에서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1면당 2만 원씩, 그리고 올해 대전에서 2군데가 1면당 2만 원씩 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혹시 그러면 이 개방주차장 현황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고하거나 알린 게 있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 홈페이지에 개방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올려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방주차장 입구에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보니까 우리 동네에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죠. 그리고 홍보도 잘 안 된 것 같고. 만약 이런 걸 주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개방주차장이 정말로 말대로 잘 개방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10 제1항의 개방주차장은 무료개방주차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00년에 개소하였으며 수차례 공개모집과 위탁과정을 거쳐 현재는 수성 중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 등을 가진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 위탁기관 공개모집과 11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한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성과평가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일 서면 심사를 하였습니다. 평가 범위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의 위탁업무 전반이며 사업계획 (15점), 사업관리 (40점), 사업운영 (45점)에 대한 평가 결과 96점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아파트지구는 1979년도에 지정되어 ’80년도부터 ’90년도 사이에 준공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구역으로 개별 재건축 추진 시 변화된 주변 여건에 부합하도록 범어아파트지구 전반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023년 3월 용역 착수 후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나의 건축 부지에 여러 건축용도 허용이 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범어4동 고밀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수립 용역」결과를 일부 반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공람 기간 중에 제출한 주민의견은 모두 12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문빌라에서 종 상향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공원 실효된 토지 소유자들께서 개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재건축 추진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요청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비예정구역은 범어4동 64-75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주택 지역으로 2021년 12월 30-11구역 및 30-12구역이 정비 예정구역으로 각각 지정 고시되어 올해 3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11구역과 12구역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청이 있어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지정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최고 층수 24층 11개동 아파트 370세대로 기존 250세대 대비 118세대 증가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공공기여 의무면적을 포함하여 구역 전체 면적 2만 4,957제곱미터 중 공원 및 도로로 6,840제곱미터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주민의견으로는 전체 2건입니다. 2개 구역 통합 재개발 반대 의견과 분담금 납부에 대한 재개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 4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문제 등으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는 자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며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적 근거나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 재건축 정비계획 시 아파트지구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용지에는 상가시설 등의 용도를 허용하며 중심용지는 공공기여 시 주거용도 및 상가시설 용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해 아파트지구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적 행위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성구 30-11구역과 30-12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대부분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노후화된 단독주택지로서 2개 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하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변 지역 개발과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인 만큼 관련 법령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예, 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볼 게 몇 가지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성과평가 보니까 다 탁월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매년 줄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례관리, 일반상담 이런 건수들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줄고 있고 단편적인 예를 들면 ’21년 8월 기준으로는 상담을 1만 9,000건 정도 했는데 9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5,234건, 작년은 8,000건 정도 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올해는 9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셔서 그렇고 12월 말이 되면 그것보다는 많아질 겁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많아진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정신건강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보통 학교에 가거나 일반 복지관에 가거나 지역생활터로 갑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사업에서 보면 올해는 아직까지 주간재활, 가족교육 포함해서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자살예방사업 교육이 155회로 작년보다도 훨씬...
박충배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주간재활...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 주간재활은 하반기에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오기도 합니다.
박충배위원    하반기에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그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이것도 보면 일반상담이 지금 339건으로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9월 이후에 많습니다.
박충배위원    9월 이후에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사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
박충배위원    예정돼 있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우리가 목표한 것이 작년보다 많기 때문에...
박충배위원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제가 그 목표를 다 기억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2022년도에 보면 2,800건에서 ’23년도에 530건으로 많이 줄었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모든 목표치 그러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12억입니다.
박충배위원    12억이죠. ’21년도에 7억 6천이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5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인건비하고...
박충배위원    인건비가 아마 많이 오른 걸로...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박충배위원    88% 정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운영비가 출장비하고 공공요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 하실 거니까 이 부분을 한 3년 치 정도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연차계획도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등록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300∼4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굴하는 데 있어서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 팀장님 두 분이 계시고 팀원이 20명인데 팀이 2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3팀입니다. 팀은 상임팀장...
박충배위원    아, 상임 팀장이 하나 있으니까 3팀이구나. 그럼 이것도 부서별로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반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2022년부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3개월 만에 갑자기 지표가 올라간다는 것도 그렇게 되면 마지막 3개월 동안 몰아치기 한다는 것밖에 안 돼서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차계획도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2022년도에 18회 돼 있고, 23년에는 7회, 2024년에는 66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아동 청소년.
박충배위원    한 번 할 때 평균 내면 80명 정도를 했다는 건데 학교에 가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가는 것도 있고 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어디에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센터에 와서 합니다.
박충배위원    센터에 80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니요. 한꺼번에 80명이 아니고 만약 80명 같은 경우면 학교에 간다거나 합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관계돼서 그때는 상담이 다른 때 비해서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박충배위원    코로나가 언제 끝났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22년까지인가 그랬습니다.
박충배위원    2022년에 18회였고, ’23년에는 7회 했는데요. 그럼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늘었고요.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줄었습니다. 그때는 대면으로 못 하기 때문에 비대면 쪽으로 하는 것은 많이 늘었습니다.
박충배위원    작년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2022년입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가 지금 없으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지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인 금액은 늘었는데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지표상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정신건강복지 운영위탁을 수성 중동병원에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너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의도 자주 하시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계셔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질환자, 예.
김소은위원    그럼 어떤 경로로 이 사람들을... 물론 인터넷 홍보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우리가 기존의 이게 자꾸 증가되어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수준이 인력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면 거기서 위험군을 발표하고 의료기관에서 사람들이 퇴원할 때 우리 센터로 알려줍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대다수 제일 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수성2가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찾아갔어요. 연세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찾아가니까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연계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면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계시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몰랐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 드리는 것이 제일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저희들 매년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위험군들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게 다 실시가 안 되니까 일단은 통장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찾아내달라 하면... 이런 분들 좀 위험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통장님들하고 다시 간담회 해서...
김소은위원    예, 작대기 큰 걸 휘두르고 다니시고 이러니까, 좀 위험하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위험군들 발견하시면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은둔형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어동 아파트지구가 지금 경사도가 심하지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지금 고저차가 굉장히 큽니다.
황치모위원    최대 26.5°까지 나올 건데.
○건축과장 이조형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쪽이 좀 고지대이고 뒤에는 산이고 앞쪽이 11구역 그 뒤가 12구역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황치모위원    타 지역보다 그 부분만 딱 솟았더라고요. 툭 튀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난개발이 안 됩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조형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지금 기존의 청구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고 실질적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지는 그쪽에만 거의 개발이 안 되고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이 되면 어느정도 경사도 완화되고 아마 여건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황치모위원    우리 처음에 기반 조성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한 평탄 작업이 가능하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절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높은 지역이니까 전망은 되게 좋겠네요. 난개발이 안 되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 한번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의견청취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람도 하고 다 하셨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 거쳤지만 차후 진행되는 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교 통   과 장   고준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건강증진과장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