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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1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정대현·박영숙·조규화·김중군·최명숙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박충배·차현민·김희섭·황혜진·전학익·정경은·정대현 의원 발의)(김소은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희섭·김소은·최진태·김중군·최현숙·정경은·최명숙·박충배 의원 찬성)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정대현·박영숙·조규화·김중군·최명숙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해 지금부터 김재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건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재현    박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박충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 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주자 사용검사권자가 실시하는 점검검사와 별도로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의 관점에서 두 차례 품질점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와 이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충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품질을 중시하는 건설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분들 중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 점검단 전체 인원이 50명인데 점검반이라고 또 10명 내외로 꾸리잖아요? 점검반에는 전문가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원 중에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의원 2명 중 1명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전문가는 실무적인 걸 보지만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면 우리 의원 중에 2명이, 전체 50명이나 들어가는데 점검반에 안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가 문제인지 주민들과 좀 소통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점검단은 전체 50명으로 구성해 놓고 해당 아파트마다 반원을 10명 정도 할 때 반드시 의원님 한 분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전문가의 시각이 아니라 주민의 시각에서 부족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희섭 위원님, 조례에...
김희섭위원    아, 조례에 안 넣어도 됩니다. 시행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시행을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부위원장, 박충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박충배·차현민·김희섭·황혜진·전학익·정경은·정대현 의원 발의)(김소은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및 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관리주체 등에 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며, 감사반 및 관리주체 등의 교육, 감사결과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감사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최명숙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시고 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9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 등의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이미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구청장은 감사실시 전 감사반원에게 분장된 임무 숙지 후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는 교육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도시국장 박병준입니다.
   최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과 관리주체 등의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감사결과 처리 보고 등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희섭·김소은·최진태·김중군·최현숙·정경은·최명숙·박충배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치모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급과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헌혈인구가 급감하고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수성구민의 헌혈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성구민인 헌혈자의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며, 특히 생애 첫 헌혈자일 경우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1만 원권을 지원하는 등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헌혈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헌혈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한 수성구민 생애 첫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헌혈자에게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지역주민의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와 헌혈 권장사업 증진을 도모하고 헌혈 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헌혈자 및 생애 첫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항 신설로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치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헌혈 성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용을 제정함으로써 헌혈 장려를 도모하고 헌혈 참여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는 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황치모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해마다 신규 헌혈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황치모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매광장에 설치돼 있는 혈액원에 따르면 ’23년도 신매센터에서 298명의 개인이 신규로 하셨고요. 나머지 33명은 단체, 학교나 군부대 이런 쪽에서 생애 첫 헌혈을 하신 분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지금 피가 많이 부족하죠?
황치모의원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수입하는 현실입니다.
최명숙위원    헌혈의 집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혹시 헌혈에 나이 제한도 있나요, 과장님?
황치모의원    헌혈에는 제가... 16세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6세에서 69세까지 가능합니다.
최명숙위원    아, 16세에서 69세까지?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렇군요. 광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헌혈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일단 인구감소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대한적십자사에서의 헌혈 홍보 부분도 예전보다 부족했습니다. 헌혈 조례 개정안으로, 대한적십자사하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컨택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방금 최명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헌혈을 해도 건강에 안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역화폐 1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헌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홍보방법을, 물론 적십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안 그래도 중·장년층의 헌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30대 40대가 많이 줄고 있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피는 헌혈을 해도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다는 얘기도 누구한테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혈액은 120일 살기 때문에, 어차피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120일 전에 헌혈을 하면 피가 더 빨리 생성이 잘 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런 것을 좀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황치모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지역화폐 1만 원은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가 만드는 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꾸 돈을 더 올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구청 보건소 차원에서 유료로 예방접종 하던 것을 헌혈한 분께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요한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고. 아까 보니까 대충 작년 한 해에 330명 같으면 1만 원 했을 때 33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이 돈을 자꾸 올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대신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가능하면 유료로 맞는 어떤 예방접종을 이런 분들에 한해서 한 번 정도 해드리는 방법이, 혹시 검토할 만하면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성인병 있고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고혈압, 당뇨환자도 가능한데 무슨 약을 먹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집행부에 차가 한 번씩 오지 않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대한적십자하고 보건소하고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수성구에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많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작년에 46명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 생각보다는 참여를 많이 안 하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사실 헌혈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여행을 갔다 갔다왔다든지 약을 먹었다든지 과로했다든지 하면 헌혈을 당일에 할 수 없고, 여성분들은 빈혈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당일 헌혈이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계획된, 헌혈차가 이쪽으로 오는 게 언제쯤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상반기는 2월 19일에 했고 하반기에는 적십자 혈액원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우리 의회에도 미리 좀 알려주시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인원이면 외부에서 보면 오히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대대적으로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저를 포함해서 황치모 의원님께서도 100% 참석하실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만 해도 그 정도는 참석 안 하겠나 싶은데.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홍보를 우리 안에서도 좀 명확하게 해서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차가 한번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일정이 잡히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박충배   최명숙   황치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건 축   과 장   이조형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