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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조규화·박영숙·최현숙·정대현·박새롬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중군·남정호·조규화·김소은·최현숙·박영숙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조규화·박영숙·최현숙·정대현·박새롬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충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82개국이 비준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연기 노출 규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 부분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수성구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주변 5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본 조례의 개정은 공공장소에서의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황혜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금연구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주유소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주변 5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내용을 구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더불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효율적인 계도, 단속은 인력보충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구시의 예산 확보와 대책 마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존경하는 황혜진 의원님, 횡단보도 인근 금연지역은 타 지자체에도 혹시 있나요?   
황혜진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은 부산광역시가 2019년에, 인천광역시가 2021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23년 9월에 제정되었고요. 대구광역시가 올 2023년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횡단보도하고 주유소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황혜진의원    과태료는 10만 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구시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주유소는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현 사회를 살아가면서 비흡연자라면 한 번쯤 고심해볼 법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황혜진 의원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혜진의원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부칙 제5조제1항제5호 횡단보도 및 경계선 지역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황혜진의원    우리 횡단보도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일이 금연구역으로 정한다면 재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향후 간담회를 통해 금연구역 횡단보도 지정대상에 대한 구·군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여 시행일을 6개월 후로 지정하였습니다.   
김소은위원    환경이나 건강을 생각하면 이 조례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잘 보셔서 틀린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혜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황혜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의원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이번 조례 발의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황혜진의원    본 의원은 비흡연자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주유소 근처에서도 흡연하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하는 분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세밀하게 지정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 비흡연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금연지역을 많이 정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신설되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의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호?
김중군위원    지금 제5조제1항4호, 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4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혜진의원    예.
김중군위원    4호에 보시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의 종류는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주유소로 한정적인가요?   
황혜진의원    그것까지 세밀하게 제가 생각 못 했지만 거의 일반주유소, 왜냐하면 거기는 주유를 하기 때문에 흡연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기에 특별히 어떤 주유소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일반적인 주유소, 가스 충전소, 보통 석유 탱크로리 배달하는 업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유소가 금연구역이라는 명시 규정이 있나요?   
황혜진의원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못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수환    저도 사실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잘 아시는 분?   
         (『주유소는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중군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주유소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를 취급하는 주유소는 없고, 다만 주유소 안전을 관할하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위험물의 취급에 있어서 주유소처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꽃이 발하는 기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겨 주유소 내에서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는 위험물 취급기준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법령을 현재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강병원, 최혜영 그리고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 등 4명이 입법 발의한 상태입니다.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유소와 유사한 가연성 가스 LPG 충전소에서의 흡연은 금연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어겨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유소에서 몇 미터 거리제한이나 구역제한은 없나요?
황혜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더 조사하셨다면 저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있는 기존 조례 제5조1항2호는 거리제한, 구역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조1항1호 같은 공원 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해 놨고, 그리고 2호에 보시면 학교 근처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정화구역이 있고 절대정화구역 거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학교 정문에서 10미터였는데 이번에 30미터로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되는 제5조1항4호 같은 경우 주유소 영업장 소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유기에서 몇 미터 이렇게 명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황혜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혜진의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주유소라고 일반적으로 넣은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부칙에 넣는다든지 하면, 더 세밀하게 조례가 정리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또 신설된 5조1항5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기가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황혜진의원    지금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너무 많기 때문에 대구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로 신호기가 있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제외하고요. 신호기가 있는, 2차선, 삼거리라든지 사거리, 오거리 그런 부분에 설치하려고 대구시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번 조례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황혜진의원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존경하는 황혜진 의원님 설명하셔서 본 위원은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시행하게 된다면 신호기가 있는 데서도 단속을 할 수 있고 없는 데서도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혜진의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구시에서 향후 간담회를 통해 금연구역 횡단보도 지정대상에 대한 구·군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뒤, 지금 대구시도 10월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제정이 시행되는 것은 6개월 뒤,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제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이 부분이 시행된다면 대구시에서 조정되어 제정된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여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우리 수성구 관내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몇 개인지 아세요?
황혜진의원    278개소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278개 맞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황혜진의원    예산 부분까지는 아직,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어떤 부분 결정이 되고 나서 예산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저희 구비 100%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시비 매칭으로도 예산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조례 7조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황혜진의원    예.
김중군위원    그럼 7조3항에 보시면 안내 표지판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의원    예.
김중군위원    이거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황혜진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요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한번...
황혜진의원    표지판 1개의 비용은 4만4,000원입니다.
김중군위원    1개 비용은 4만4,100원.
황혜진의원    예, 4만4,100원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렇게 해서 4개 있어야 하죠?   
황혜진의원    예.
김중군위원    17만6,400원이죠?   
황혜진의원    예, 17만6,400원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바닥에 했을...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 10만 원 잡더라도 이 표지판을 300개 설치하면 유지보수하고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됩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황혜진의원    예.
김중군위원    의원님, 지금 조례 제5조2항이 뭔지 아시죠?
황혜진의원    위원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5조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황혜진의원    예.
김중군위원    의원님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하시면서 제5조2항 조례에 맞춰서 절차를 진행하셨나요?   
황혜진의원    그 절차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중군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황혜진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에서 일단 그 지역을 결정하고 나서 내년 4월 이후에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저희도 6개월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이런 절차를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보통 조례는 통과되는 순간 바로 시행되지만 특별히 제 조례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절차상에 정리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의원님 말씀처럼 대구시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통과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조례에서는 저희 조례 5조2항에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대구광역시 조례에 그런 걸 넣었습니다. 만약에 대구광역시 조례에도 저희 조례처럼 5조2항에 있는 조례가 있다면 굳이 기존 조례를 어겨가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다 읽어봤고 대구광역시 것도 읽어봤습니다. 우리 수성구 조례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흡연구역의 지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풍시설, 환기시설도 하고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의원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대구시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네거리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효율적인 제도 단속을 위한 인력보충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금연 매너를 위한 흡연자 인식개선과 금연교육 및 금연 홍보강화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낸 이유는 대구광역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그런 조례가 있었으면 이런 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시면 수성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한번 보셨습니까?
황혜진의원    수성구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황혜진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중군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어저께 봤는데 눈여겨볼 목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인데 그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250여 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의원    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이 몇 개인가요?
황혜진의원    23개입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황혜진의원    23개로 결정하는 근거는 그 아파트에서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자기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전체 주택의 10분의 1이죠?   
황혜진의원    예.
김중군위원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혜진의원    그건 본인의 아파트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그 안의 흡연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는, 각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그만큼 의견수렴이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200군데 이상 했을 건데, 전체 주민을 묻는 게 아니고 각 세대당 투표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세대에 1명, 투표권이. 그래서 50% 이상 동의를 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서 어기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흡연자 분들도 저희의 소중한 주민이고 세금을 내고 흡연을 하는데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 또한 규정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과 주민 분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례는 주민 혼란과 흡연자, 비흡연자 간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황혜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동 조례 5조2항에 명시해 놓은 대로 지연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황혜진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혜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5호는 6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황혜진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4호는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황혜진의원    이 조례는 모든 부분에서 검토되고 나서 6개월 뒤에 모든 게 시행됩니다.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한번 만들면 수정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딱 한 번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황혜진의원    예, 그게 모든 조례 발의자의 마음이지만 또 조례 발의한 사람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어느 시기에 대해서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당연히 필요하고 김중군 위원님 말씀처럼 흡연자의 입장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황혜진 의원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6개월 뒤에 조례를 다시 만들면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고.
   아까 흡연자 분들을 위해서, 이건 집행부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이라도 흡연실을 좀 만드시죠. 이 조례와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지금 흡연실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만들어도 남자, 여자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흡연실 하나 만들어놓으면 어느 여성분이 가서 담배 피우겠습니까? 그건 성차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청을 옮기게 되면 반드시 흡연실을 만들고, 우아하게. 그다음에 남자 흡연실 여자흡연실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황혜진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김중군 위원님 말씀이나 황혜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생각 밖으로 예산이 엄청 듭니다. 아까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스티커 붙이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지만 계도요원을 우리는 대구시내 전체, 물론 우리는 수성구만, 그렇죠?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황혜진의원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금연지도요원은 12명이고 단속요원은 2명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 부분 가지고, 이미 그 부분은 있는 겁니까?   
황혜진의원    예. 우리 수성구 조례가 있는 걸 제가 일부개정하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지역이 늘어나면 사람이 현재보다 더 투입돼야 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황혜진 의원님은 일단 무조건 만들어놓고 앞으로 6개월 뒤의 상황을 보고 새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는 황혜진 의원님이 준비하셨으니까 6개월 뒤에 모든 상황을 보고 황혜진 의원님이 다시 발의하셔서, 이거 지금 고칠 게 몇 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황혜진 의원님이나 말씀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성구민을 위한 건강한 질의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 안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7분 정도 하면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과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 등 몇 가지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진 의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황혜진의원    이석하기 전에 한 마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흡연자들만을 위한 조례로 관점을 거기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제가 잘 다듬어서 흡연하는 분들도 배려하여 더 충실한 조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수성구민을 위한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중군·남정호·조규화·김소은·최현숙·박영숙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치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 보장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수수료 관련 일부 조항이 주민 불편과 권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내용 명시와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 정비 등으로 주민의 안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 및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수료 관련 일부 조항 개정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현행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신고 처리 및 관리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안 제3조의2는 조례가 지켜야 할 지방자치법 법률 유보의 원칙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 후 부서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이용에 대비하여 지정게시대 운영기준 보완과 추가설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치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23년 5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적용 대상, 시설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지역이 들안길 네거리에서 들안길삼거리에 접한 대지로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다음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만료일이 2024년 3월로 도래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및 기타 옥외광고물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사유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은 점검수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63개소이며, 면적은 약 18만4,000여㎡로써 이 중 도로가 98개소로 전체의 60% 수준이며, 주차장이 29개소, 공원 및 녹지 등이 36개소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3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행기간이 3년 이내인 1단계와 3년 이후인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단계는 시행기간이 2년간인 2-1단계와 그 이후에 시행하는 2-2단계로 나눠집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63개소에 대하여 1단계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47개소, 2-1단계인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개소, 2-2단계인 2029년 이후 14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2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규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17 제7호도목에 의거,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 19일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옥외영업 운영 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이며 적용대상을 들안길네거리에서 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로 지정한 것이 관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주에게 조리행위로 인한 안전대책과 민원발생 요인이 없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민간위탁 만료일 도래로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비용은 안전점검 업무 시 발생되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위탁운영비로 충당하여 사용함에 따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안전점검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재해 등 비상 상황에 노출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관련장비를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3개소에 대해 1단계 및 2단계 사업으로 분류된 기준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3개소, 사업비 6,01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시설별 현황은 도로 98개소, 주차장 29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7개소, 공공공지 9개소로 그 중 도로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여건 변화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이 있는지, 또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제한과 장래 공익적 측면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시설의 투자 우선순위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위생과 관련한 이 조례를 보면 전국에 이와 관련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21곳이 있거든요. 이 21곳 중에 20개는 지역에 관내 전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지역을 특정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최명숙위원    현재 특정 구간을 지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진안군이거든요. 진안군은 첫째, 마이산 도립공원 및 관광단지 내, 두 번째는 주천면 주양 대불리 지정·고시된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세 번째는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그냥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들안길을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은 지역에 민원 발생 우려가 적고 집단으로 식품접객업소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좀 편리할까 싶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내년에 전 수성구로 확대해 가는 시발점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이 지역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주민들 민원이 없거나 문제점이 없고 이러면 이제 수성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최명숙위원    이왕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걸 시범적으로 한다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 허가를 받아서 제삼자에게 세를 놓을까 봐 그 부분을 사실 많이 염려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자기 땅이고 자기가 전세를 받았는데 운영하는 그 사람이 안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적으로 자기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이제 세를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물론 안 놓는 집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집도 있고 다양하겠죠. 세를 놓았어요. 세 놓은 사람은 본전 생각이 나니까 당연히 시설물을 잠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단속을 나가면 그 사람들은 또 치우려고 할 거고 난로도 갖다 놓으려고 할 거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든 부서가 식품위생과인데 식품위생과에서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 힘든 일을 겪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또 안 할... 저는 하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여름이나 봄, 가을에 밤에 야외에 테라스 같은 데 나와서 하면 좋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강제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전세를 놓든지 그건 그분들의 생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확약서 같은 걸 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붕 설치라든가 옆에 비닐을 친다거나 난로를 사용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만들어서 제삼자에게 전세를 놓을 때는 확약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구청에 제출해라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걸 조례에 안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돈을 투자한 사람은 반드시 투자한 것 이상으로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우리 위원님들 이 보기에는 당연히 예상되거든요.
   그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조례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한 그런 방식이 제일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을 해서 만약에 그럴 때 그 전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이러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조례는 지난번 했던 것에서 바뀌어서 좋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규제할 수 있을지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영업자가 모든 처분을 받습니다. 전전세를 놔도 1차는 시설개수 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 나가고 2차는 영업정지 15일, 7일 나가기 때문에 영업주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기 영업장에 대해서 영업정지 10일이나 7일 이렇게 맞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지만 안 할 것으로...
김희섭위원    사장님은 그렇게 안 할 건데 사장은 한 8시나 9시 되면 퇴근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남아서 하다 보면 그런 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지를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꾸 거론되는 반복적인 얘기인데 지난번 제가 조례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을 때 실질적인 영업 허가를 받으신 업주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조금은 답변이 달라진 것 같아서, 원래 옥외영업은 실질적인 요리가 아니고 음식을 데우는 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세나 전대차가 가능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게 안 됩니다. 저희들 법에는 안 되고 만약에 걸린다고 해도 영업정지 처분 나가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식품접객업 행위로만 지금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조례 저번에 하셨는데 통과가 안 돼서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조례 재상정하셨는데 이 조례를 하는 부서가 어디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 위생과에서 조례...
김중군위원    위생과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위반 사항이 있고 단속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 과입니다.
   저희 과도 있고 관련법에 혹시라도 건축법이 위반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건축과도 같이 하고...
김중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가 감독하고 권한도 갖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를 심도 깊게 노력해서 힘들게 제정해서 시행됐는데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영업하시는 업주님들의 마음과 우리 과장님의 마음은 상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고충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방적인, 상대가 없는 조례 같으면 그냥 아무 질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영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민원같은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건전하게 토론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런 뜻은 전혀 없는 것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 저번에도 올라왔는데 오늘도 하시는 이게 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 조례가 통과돼도 별도로, 조례가 통과되면 들안길삼거리에서 들안길 네거리까지 구역만 정해놨지 그 업소별로 개별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한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받아야 하고 소방이나 건축 그리고 위탁법에 대해서 협의를 받고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 내년 여름 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별도로 협의해서 규정을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규정해서 업소에 준수사항을 잘 지켜달라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답변은 일단 먼저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조례 심의 때 지적됐던 문제점이 크게 뭔지 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소방하고 안전사고하고 건축 관련, 타 법 관련해서 문제사항하고 주민들 소음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그걸 파악하셔서 영업시간이라든지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하고 이거는 수정하셨던데 소음에 관한 것은 대책이 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소음이 발생하면 일단 환경분쟁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장에 소음이 있으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현장에 가서 소음이 발생 안 하도록 합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5조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4, 5, 6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읽어봤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황치모 위원님도 조금 전 지적하셨다시피 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전전세라고 하나요? 그걸 법률적인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까 김희섭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던데 영업시간이 보통 22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우리는 24시까지 해 놨던데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바로 밀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야외에 보면 대형 가스통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도 식사하러 가서 여러 번 목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지역에서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에 위생관리수칙 1부터 11까지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 다른 것하고 쭉 읽어봤는데 사실 구청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에 따라서 하고 경범죄 처벌법 이건 112 신고하라는 말이고, 아까 소음 이런 거 있으면 소음진동관리법에 하는 거고. 그리고 7번에 보면 옥외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이럴 때는 과장님, 즉시라는 게 애매합니다. 24시간도 즉시가 될 수 있고 48시간도 즉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간을 명확히 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11번 보시면 본 위원은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하는 행위는 단순가열해서 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허용하며 허용되는 조리행위 이외의 조리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무지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조리가 굽거나 끓이는 것 말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러니까 원래...
김중군위원    튀김도 끓이는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 봤을 때 조리 다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회 같은 건 그냥 썰어드리고 족발 같은 거 썰어서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통닭처럼 튀기는 건 없네요. 통닭집도 할 수 있잖아요. 제일 많은 업소가 치킨집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이고 우리 보건소 과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두루뭉술하잖아요. 일주일 뒤도 있고 우리 사람마다 다르고, 관에서 일하는 건 일주일 안이면 굉장히 빠른 거다, 보름 안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조례 하신다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정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영업시간을 6시에서 12시로 해 놨는데 보니까 관리를 식품위생과에서 하신다고요?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소음이 난다든가 하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은 영업시간 제외라든지 법을 위반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가든지 어떻게 해서...
김소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나뭇가지를 치고 미처 치우지도 못하고 퇴근을 했는데 이게 바람에 너무 심하게 날려서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차도 그렇고. 그래서 구청으로 전화를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 이러면서 민원인이 성질나서 우리한테도 전화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퇴근을 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대처를 잘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안전하게 잘 대처해 주세요.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에 답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소음 경범죄 처벌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영업주에 대한 처벌입니까?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처벌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과태료기 때문에 떠드는 사람한테 처벌될 겁니다.
황치모위원    영업주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신고가 오면 영업주에 대해서는 시끄러우니까 자제해 달라고 저희들도 민원 들어오면 시정조치 할 겁니다.
황치모위원    영업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체크해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죄송한데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층, 3층 이상 옥상 난간 높이가 한 층이 되려면 몇 미터 이상 되죠?
○건축과장 이조형    층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치모위원    예.
○건축과장 이조형    반자 높이가 최소 2.1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황치모위원    반자. 난간, 난간.
○건축과장 이조형    난간은 1.2m입니다.
황치모위원    1.2m면 지금 2층 이상 노대나 발코니 옥상에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럼 1개 층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난간은 오픈되기 때문에 지붕이 없으면 면적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건축법상에는 1.2m 이상 되면 1개의 층으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층은 최소 거실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거실, 높이 1.8m 미만을 다락으로 기준 잡고, 층이 되려면 최소 2.1m 이상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난간은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서 테두리에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1.2m 이상 높이로 안전바 그런 울타리 형식으로 치는 걸 난간이라고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옥상에 어떤 구조물도 1.8m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난간, 떨어지는 부분. 옥상, 파라펫 이 부분만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안에서 만약에 건물 형태는 아니고 구조물 형태 같으면 건축법 적용은 일단은 받지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간에 기둥 간살 간격이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있습니다. 법적 규정에.
황치모위원    그게 지금 법적 규정이...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10c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10cm 이하 같으면 실질적으로 야외 구경한다거나 이런 경관 부분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높이가 1.2m 정도면, 의자에 앉으면 1.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야외는 볼 수 있겠죠.
황치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난간이나 간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전혀 안 뒀어요. 옥상에 대한 안전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난간과 테이블의 이격 거리 자체도 규정이 없고요. 테이블을 옥상에서 고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옥상에 2층, 3층이 된다면 비상시 대피하는데 대피시설 등 이렇게 해놓고 어떤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옥상 같은 경우에는 에어슬라이드 정도는 설치하는 어떤 규정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런데 영업신고를 하는 업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면 추가로 영업장 신청을 합니다. 신청했을 때 저희가 현장 가보고 위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조치 미흡 이런 관계로 해서.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협의 내용과 같이 영업시간 06시부터 24시로 하는 규정 및 시행규칙을 신설하고, 제6조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별표2 제라호 3목의 화기범위를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와 조항 구성의 통일성을 위한 별표 제2의 호, 목을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